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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1:46
어떤 소송을 하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1) 형사사건 2)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3) 상대방 무고 고소대리 1+2+3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상황에서도 다르고 변호사마다도 다르니까요.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드문 소송은 아니라서요. 행정소송 1건만 진행한다면 다소 높은 편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르지요.
17/09/14 11:49
일단 전에 질문글을 봤는데 그 정도 사안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다 맡을 수 있는 건이에요.
즉, '이런거'를 하는 곳은 정말 너무 많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계약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성추행 형사고소건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 예정인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소송 1심까지) 포함이라면 납득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 사실 최근 대법원 판례상 형사소송은 성공보수 약정이 불가능함 다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맡아주시는 변호사님이 말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17/09/14 16:03
원래 성추행 관련 공무원 소청 사건인거 같았고, 위에 제 답변 중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가 공무원 소청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중대한 문제지만 말씀하신 유형의 사건은 아주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 중징계가 성관련, 돈관련입니다. 하시는 분이 얼마 없다고 알고계시면 변호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알아보셨거나, 충분히 알아보시기 않은 겁니다...
17/09/14 11:57
착수금 2천에 승소했을경우 5천"달라"네요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면 미국인 거 같은데...(설마 캐나다, 홍콩, 호주는 아니겠죠) 위의 두분도 변호사이시지만 사실 미국 수임료는 저희도 몰라요.
17/09/14 12:13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수임료라는 게 원래 사건의 난이도, 사건이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 등등을 고려해서 천차만별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니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소청 및 이후 행정소송 사건만 하는건데 저 정도 수임료면 대형로펌도 충분히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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