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14 11:08:05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삭제예정,고소 관련 질문]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이정도나 하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사악군
17/09/14 11:46
수정 아이콘
어떤 소송을 하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1) 형사사건
2)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3) 상대방 무고 고소대리
1+2+3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상황에서도 다르고 변호사마다도 다르니까요.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드문 소송은 아니라서요.
행정소송 1건만 진행한다면 다소 높은 편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르지요.
물키벨
17/09/14 11:58
수정 아이콘
어느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도 다시 파악해봐야겠네요. 당연한 건데 왜 생각못했는지ㅠ
완전연소
17/09/14 11:49
수정 아이콘
일단 전에 질문글을 봤는데 그 정도 사안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다 맡을 수 있는 건이에요.
즉, '이런거'를 하는 곳은 정말 너무 많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계약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성추행 형사고소건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 예정인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소송 1심까지)
포함이라면 납득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 사실 최근 대법원 판례상 형사소송은 성공보수 약정이 불가능함

다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맡아주시는 변호사님이 말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물키벨
17/09/14 11:59
수정 아이콘
네 다른곳도 알아봐둔 곳이 있긴해서.. 이미 꽤 많이 찾아봤는데 조금만 더 찾아보고 이중에서 선택해야 될듯 싶어요.
물키벨
17/09/14 11:56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완전연소님 /

글 수정하겠습니다.

성추행 관련한 공무원 소청담당이며, 행정소송입니다.
완전연소
17/09/14 16:03
수정 아이콘
원래 성추행 관련 공무원 소청 사건인거 같았고, 위에 제 답변 중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가 공무원 소청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중대한 문제지만 말씀하신 유형의 사건은 아주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 중징계가 성관련, 돈관련입니다.

하시는 분이 얼마 없다고 알고계시면 변호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알아보셨거나, 충분히 알아보시기 않은 겁니다...
cadenza79
17/09/14 11:57
수정 아이콘
착수금 2천에 승소했을경우 5천"달라"네요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면 미국인 거 같은데...(설마 캐나다, 홍콩, 호주는 아니겠죠)
위의 두분도 변호사이시지만 사실 미국 수임료는 저희도 몰라요.
17/09/14 12:00
수정 아이콘
5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얘기아닐까요?
물키벨
17/09/14 12:00
수정 아이콘
아... dollar요? 5천만원이 맞습니다.
물키벨
17/09/14 12:00
수정 아이콘
평범한 서울시민입니다. 저 표현은 빌려쓴거라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어요.
cadenza79
17/09/14 12:38
수정 아이콘
아...
5천"(만 원)을" 달라
고 들었다는 말씀이군요;;;
17/09/14 12:13
수정 아이콘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수임료라는 게 원래 사건의 난이도, 사건이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 등등을 고려해서 천차만별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니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소청 및 이후 행정소송 사건만 하는건데 저 정도 수임료면 대형로펌도 충분히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9/14 12:21
수정 아이콘
삭제 고지는 제목, 또는 첫리플로 하셔야 합니다.
물키벨
17/09/14 12:47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조말론
17/09/14 12:41
수정 아이콘
저정도 지불의사가 있으면 사안을 대강만 봐서는 변호사골라서 하실 수준인거같고 지불의사가 없다면 맞춰 찾으셔야겠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8914 [질문] 저좀 말려주세요.. [27] 나른한오후3977 17/09/14 3977
108913 [질문] 게임 axe 해보신분? [7] 아레스1749 17/09/14 1749
108912 [질문] [게임] 3D 멀미 ㅠㅠ 살려주세요! [9] phmk2048 17/09/14 2048
108911 [질문] 치졸한복수.. 효과 있을까요? [25] 나른한오후3349 17/09/14 3349
108910 [질문] 여자친구 부모님 처음 뵈러 갑니다! [10] 잠이오냐지금3972 17/09/14 3972
108909 [질문] [삭제예정,고소 관련 질문]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이정도나 하나요? [15] 삭제됨2997 17/09/14 2997
108908 [질문] 소전 국전 운영은 누가 하나요?? [12] 르크르크2393 17/09/14 2393
108907 [질문] 여친이랑 3주년 기념으로 펜션 잡으려는데 바베큐 고민입니다. [23] 꾸루루룩3312 17/09/14 3312
108905 [질문] 최후의만찬 관람으로 이탈리아 일정 급변경이 잘한 결정일까요 [24] 인달2540 17/09/14 2540
108904 [질문] 드라마 볼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도개걸윷모2034 17/09/14 2034
108903 [질문] 잘못 알고 계셨던 노래 가사 있으신가요? [27] 영혼3468 17/09/14 3468
108902 [질문] 글카 질문입니다.(1070 VS 1080 or 1080TI) [9] 교자만두3155 17/09/14 3155
108901 [질문] 게임용 노트북 고민입니다 [1] 시미군1841 17/09/14 1841
108900 [질문] 여자친구가 선물한 닌텐도를 조카가 가져갔는데.. [30] 삭제됨6392 17/09/14 6392
108899 [질문] 물리키 있는 이북리더기 질문드립니다 [4] 도망가지마4812 17/09/14 4812
108898 [질문] 여권번호 없이 항공권 발권받아도 문제없나요? [9] 들깨수제비31643 17/09/14 31643
108897 [질문] 코인전송 Transaction not found 문제 [3] 어센틱3926 17/09/14 3926
108896 [질문] 문서작업, 블로그 용 키보드 추천해주세요 우리집개1270 17/09/14 1270
108895 [질문] 컴퓨터 계정 질문입니다. [2] 황금소나무2032 17/09/14 2032
108894 [질문] 뉴욕 moma 가려고 하는데 미리 접할것???? [8] 반전여친1478 17/09/14 1478
108892 [질문] 올드팝 질문드립니다. 이것땜에잠을못자겠어요ㅜㅜ [12] silent jealosy2643 17/09/13 2643
108891 [질문] 넷플릭스에서 가볍게 볼수 있는 미드 추천좀 해주세요. [15] BewhY5650 17/09/13 5650
108890 [질문] 아이튠즈처럼 노래+재생목록 동기화가 가능한 어플이 안드로이드에도 있나요? [1] 그랜드2904 17/09/13 290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