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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0 01:22
공 도로상의 불법주차도 차에 사람이 없으면 경찰은 단속 권한도 없습니다. 구청이 가져갔거든요.
하물며 공도도 아닌 사유지상의 도로는 단속은 커녕 차적조회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경찰이라고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연락처 찾아서 차 좀 빼달라고 사정하고 그랬을 뿐이죠
17/09/10 03:24
경찰로는 해결안됩니다.
단순 집앞이 아닌 도로선(노란색,흰색, 또는 정말 그차가 안나가면 몇대의 차량이 아예 움직일수 없는 상황 등등) 이면 시청/구청 쪽에 계쏙 민원넣어서 스티커 붙이는게 최선이더라구요. 참 답이 없습니다... 테러라도 하면 속은 풀리겠지만 그차 주인이 고소한다던지 해버리면 또 골치아파지는거구요...
17/09/10 12:50
주차 문제면 112 가 아닌 120 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면 견인해가고, 거주자주차구역이 아니라면 불법주차로 견인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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