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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6 09:11
제 생각에는 출산 한달 남았으면 이 문제로 씨름하시기보다 빨리 환불받으셔서 새롭게 구하고 출산 준비 계속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정말 정신이 없으실꺼에요.
17/09/06 09:20
흠..지난해 12월에 첫 아이 나은 아빠인데, 저희는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이 입주한 건물이 팔리고 새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갑자기 조리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예정일 석달쯤 전이었는데, 이 조리원에서는 인근(이라고 하지만 조금 떨어진) 세 곳 정도의 선택지를 주고 그곳으로 자동 옮겨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래저래 알아봐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세 곳 모두 원래 예약한 곳보다 비싼 곳이어서 좀 불편하긴 해도 받아들였습니다.
17/09/06 10:23
보통 관행상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럼 10%를 배상금으로 해서 '전액 환불 + 10%'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듯 보입니다.
17/09/06 10:27
싸우려들면 못할것도없지만 지금 예정일 한달전이면 여러모로 그쪽에 신경쓸여력이 없을겁니다.
아무리 혼자 알아서해도 산모에게 스트레스안갈리 없구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방법도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일뿐입니다.
17/09/06 14:46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계약금은 10%로 규정하고있어 원금과 10% 정도만 받을수있겠네요.. 조언해주신대로 일단 산모가 우선이라 다른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씁쓸하게도 항상보면 피해자만 정신없고 바쁜것같네요. 도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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