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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4:50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교섭단체마다 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대표'라 일컫는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진행과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by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84%AD%EB%8B%A8%EC%B2%B4 )
17/09/04 15:00
교섭단체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만 해도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되고,
그 외에 국회법만 보셔도 교섭단체만 가능한 권한이 많습니다.
17/09/04 23:42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셨듯이 '교섭단체아닌 정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머죠?' 라고 반대로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교섭단체정당은 국회운영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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