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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2 21:12
금...금산분리가 안되면 큰일납니다... 이미 금융사에 가까운 삼성생명도 있고요.
고객돈을 끌어다가 홀라당 계열사로 나눠먹고 은행 망하면 개인 예금자들 5천만원 초과금액 못받을거구요.
17/09/02 21:13
첫번째 질문은 잘 모르겠는데,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합병한 것은 맞는데, 당시 다음은 상장회사였고 카카오는 아니였기에 다음이 인수합병을 하는 것처럼 했죠. 그 시기 다음과 카카오의 자산규모 등의 차이가 1:2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이 카카오를 먹었지만, 덩치는 카카오가 훨씬 컸다는..
17/09/02 21:16
역시 카카오가 더 컸군요. 근데 상장이냐 아니냐 차이때매 그렇게 보였던 거네요.
그럼 지금도 기업 내 위치는 카카오>다음 이겠군요.
17/09/02 21:22
당시 카카오가 다음을 먹으며 우회상장을 했습니다. 이를 역합병이라고 하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925117 2014년 다음카카오가 출범하고, 2015년 하반기에 상호명을 카카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앱과 서비스를 다음이 아닌 카카오 이름으로 출시하고 있죠. 마이피플 종료. 다음팟->카카오티비, 다음지도->카카오맵 등등 위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직원수는 다음이 많았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기업 내 위치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카카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17/09/02 21:54
오오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팟이 카카오티비로 바뀌었군요.
포털검색 사이트는 아직 다음이길래 그러한 속사정은 몰랐네요. 우회상장 역합병이라 하하 첨들었는데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17/09/02 21:24
잘은 모르겠습니다. 경제용어쪽은 몰라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적었네요.
(추가) 용어를 찾아보니, 존속법인이 인수합병 후 살아남은 법인이라고 하는데, 존속법인은 다음이겠네요. 흡수법인은 카카오이구요. 그러나 현실은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거라는 것이 중론이고, 1년 후 카카오로 상호명을 바꾼것에서 확증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세한 설명은 알려주시면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7/09/02 21:15
예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삼성도 카카오랑 똑같은 방법으로 삼성뱅크 만들어서 지분 10프로 정도에 이름 빌려주기만 하면 안되나요?
현대,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가 공기업이 아닌데 왜 대기업들은 못하는것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대기업이라면 은행권 진출하고싶어 할텐데 말이죠.
17/09/02 21:33
정부가 막을겁니다. 지금 카카오가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는데, 원래 정부 생각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권 주도가 아닌 IT 주도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발표는 되었는데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 보유율이 인터넷 전문 은행 한정 50%까지 가능) 이 은산분리법 개정안에도 은산분리 완화때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즉, 삼성은 애당초 들어오는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일단 은산분리 완화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위 안도 아직까지 통과 못했습니다. 일단은 허용가능한 정도만 열어둬서(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현행 10%(의결권은 4%))인터넷 전문은행만 먼저 인가하고 은산분리법은 논의 후에 수정해서 내는걸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은 제가 알기론 위 안도 있고, 34%까지 열어주고 대신 2년인가 심의해서 재인가 하는 방식의 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9/02 21:58
우와 대박이네요. 완전 시원하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1.금산분리때문에 기업들의 은행권진출 안됨. 2.인터넷전문 은행을 IT주도로 하기위해 은산분리 완화정책이 생김. (삼성,현대 등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은 안됨) 3.그것도 인터넷 전문은행만 인가되며 지분도 일부만 허용. 이런거군요. 그래서 삼성은 안되고 카카오는 되는거였군요. 감사합니다.
17/09/02 21:59
금산분리때문에 안되는 것이면 카카오도 안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상해서 질문드렸던거죵..흐흐
근데 위에 하루빨리님 댓글로 인해 정리가 되네요. 은산분리 완화정책으로 인해 자산 5조 이하의 기업이 여러 심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부 지분만 인가되는 형태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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