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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1 23:53
일반적인 단순 근육통은 환자가 호소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 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서 진단 내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17/08/31 23:56
저도 글쓴분처럼 정말 아주 미세한 접촉사고인데, 대물이 35만원 나왔고 뒷범퍼 간거
대인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기본할증? 뭐 그런걸로 나왔다고 하고 상대분 한방병원 거의 3주 다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걸로 미세하게 부딪힌것도 상대방이 병원가면 뭔가 나오고 치료가 됩니다. 윗분들 말대로 아무것도 아니어도 3주는 나옵니다. 결론은 그냥 과실 100:0 나온 내 잘못이 제일 큽니다..
17/09/01 09:03
정밀검사 안하면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안써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정밀검사를 하면 뭔가 하나는 꼭 나옵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요. 언제 발생한건지 입증 못하면 전부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나올거고, 그 경우 진단서를 안 써준 의사도 같이 말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겁니다.
17/08/31 23:59
마디모 너무 믿지 마세요. 마디모에서 이기신다고 해도 저쪽에서도 독한맘으로 소송가고 의사 진단서 있으면 저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물론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사고 수준이면 모를까... 살짝 부딪혓다고 해도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있어서요. 2-3주 정도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 가지고도 나올수도 있는 정도라서요. 이거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의사는 경찰이 아니예요. 환자가 거짓말을 하는건가 아닌가 사고 조사해서 진단 내리는게 아닙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거라...
17/09/01 00:06
댁한테 가치판단, 사실판단 해달라고 글쓴거 아니고, 그냥 고소 가능한건지 물어본거예요. 어느쪽이 나이롱이냐는 경찰이나 판사가 하겠죠.
지칭 부적절(벌점 4점)
17/09/01 01:14
고소하는건 어떤 경우든 가능하군요. 근데 대부분은 의사 진단서 작성에 문제 삼기 힘들다는거고. 그냥 승질대로 고소장 내서 경험이나 해봐야겠네요.
17/09/01 00:05
뭔가 체계적인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보험사기 공갈단 이런걸 없애려면 어떤 어떤 근거일때 전치 몇주 가이드라인이 있었음 해요 단순히 의사소견 한마디로 해결된다는게 사실 좀 제도의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7/09/01 01:21
흠.
일단, 범퍼가 상하지 않았으면 범퍼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안해줍니다. 따라서 범퍼가 상했을만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것이 합당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왜 그렇게 얘기 했는지는 제가 본 바가 없으니 뭐라 논할 수 없겠네요.
17/09/01 01:30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만 그렇게 처리됐네요. 마이너한 보험사라 그런가. 여튼 경찰에 블박이랑 범퍼 사진이랑 다 제출했으니 어케든 처리되겠죠. 정 재수없어도 면허정지정도야 아내가 운전 거의 안하니 상관도 없고.
17/09/01 00:41
허위진단서 발급하다 걸리면 면허정지인데... 보통 보험사기단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뉴스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17/09/01 00:52
2016년 7월에 가입한 보험부터는 경미한 사고로는 범퍼 교체가 불가능하게끔 약관이 바뀌어서
대인 처리 않고 범퍼 교체를 하기로 보험사랑 쇼부를 봤거나, 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가지 않은 이상은 범퍼 교체가 불가능할텐데 이상하네요.
17/09/01 01:26
그러니까 그 3주라는게 그 별거아닌 사고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거죠. 3주라 해봤자 근육통으로도 충분히 나오는겁니다. 고소하시는건 자유인데 아마 시간만 낭비하실듯
17/09/01 01:41
전치3주 구글링만 해도 가벼운 근육통 수준에서 나올게 아닌 거 같은데 이상하네요. 제가 답정너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일반인들한테 뭔가 기대하고 질문한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답변은 감사합니다.
17/09/01 01:52
.....................????
------------------------일반인은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경미한 사고여도 근육이 놀라서 경추, 요추 통증 호소하면 전치3주 진단서 써줍니다. 의사가 진단할때 가장 중요한건 MR, CT 도 아닌 환자의 증상 및 병력이고요. 의사는 거짓말 탐지기가 아닙니다.
17/09/01 03:31
고소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 처벌해주세요. 라는 요청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같은 논리로, 고소하셨을 경우 역으로 본인 역시 무고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업무윤리상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할겁니다. 물론 아마도 의사쪽도 질문자분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구요.
17/09/01 04:23
물어놓고 애초에 일반인한테 뭔가 기대한 내잘못이라니
뭐 어쩌라는건지. 본인이 의사 판사 보험사 다하시면되겠네요 모르니까 물어봐놓고 입맛에 맞는답 안나온다고 이러는거 진짜 보기 안좋네요. 님 편들어달라고 글쓴거아닌이상 전치2-3주는 그냥 아프다아프다 어쨋든 아프다 하면 쉽게나오는 편이고 아픈지 안 아픈지는 본인만 아는건데 왜 격분해서 이러시죠? 누구든지 피해자될수있는건데 그렇게 단정하지마세요. 범퍼도 손상이 가야 교체되는건데 교체해줬다니 영 이상한거사실이구요. 누가 나이롱 가해자 취급하면 이렇게 방방뛰면서 피해자는 나이롱 취급 참쉽죠? 면허걸고 진단서끊는 의사 에 사고당한 피해자는 무슨죄무슨죄랍니까
17/09/01 04:45
진단서 주수는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상해진단서 가이드라인으로는 단순 염좌 및 타박상으로도 3주까지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보통 4주를 기준으로 갈리는데 골절같이 영상학적 소견이 첨부가능한 경우부터 몇 개 부위를 제외하고는 4주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 아래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호소에 따라 나가는거구요. 물론 환자가 안 아픈데 아픈 척 할 수도 있다지만 의사는 거짓말 탐지기가 아닌걸요.
17/09/01 05:47
3주는 대단한게 아닌데...
그리고 저도 본문같은 사고에 피해자쪽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저야 정말 안아픈거 같아서 병원도 안갔습니다만 동승했던 여자동기는 그 이후로 계속 아프다고 불안에 하면서 한달 정도 병원다니고 그랬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판단하지마세요.
17/09/01 07:17
글쓴이가 의사에게 바라는것: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올것을 요구한 뒤 돌려보면서 "아 이정도 사고로는 아플리가 없어요. 당신의 통증 호소는 거짓말입니다. 진단서는 못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통증을 호소하여 염좌 또는 타박상이 의심되는 부위를 조직을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실제 염증 여부를 확인하는것 24시간 비디오 뇌파검사를 하여 실제로 일상생활중에 통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가를 확인하는 것
17/09/01 09:10
현직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실제 일선에서 교통사고 환자들 보다 보면 나이롱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진단서 발급 지침도 애매한게 근육통 염좌등의 진단은 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등에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진단이 아닌 환자의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라서 솔직히 전혀 안아픈 사람이 와서 본인 아프다고 하면 염좌등의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심하지 않은 사고로 입원 안시켜준다고 난리치는 환자들, 학교도 안간 미취학 아동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x-ray찍어달라고 하는 보호자(참고로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픈 곳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내가 교통사고 난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하다 이정도 아프면 병원가서 진료보고 치료받을 정도인가 생각해보고 그정도로 아프면 병원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통사고 환자들은 그냥 일단 병원가고 봅니다. 저희 의사들이야 오면 돈 벌어서 좋지만 실제 대부분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치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부터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외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아에 안아프다 이게 아니라 아프긴해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 굳이 검사나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데, 환자들은 이런말 들으면 화부터 냅니다.. 아무튼 상황봐선 단순 접촉사고인데 경추 염좌의 경우 최대 3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이건 경추 염좌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내리는 진단이라서 사고 정도가 크지 않은 이상 과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경추 염좌로 3주를 발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2주정도로 나갑니다
17/09/01 10:15
1. 본인이 운전하지도 않고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 가해자 말만 듣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기 댓글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상황이 진짜 그정도인지 100% 라고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런 점 때문에 댓글 분위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메레레님, dos님 댓글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약간 과하게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가 작정할 경우 이걸 의사가 허위라고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뇌파 보고 조직 떼어나서 검사하고 등등 별 짓을 다 해야 하는데 환자가 그걸 허락해 줄 리가 없지요. 한국은 나이롱 환자가 매우 많은게 사실이긴 한데 1번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는 거 때문에 놀라서 근육통이 막 왔을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천 명 중 한 명이 나올만큼 약한 충격이었더라도 그게 이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죠. 3. 고소 고발은 승소 가능성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만 그렇게 기분 나쁘시면 그냥 질러 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말은 그냥 적당히 들어 보시는게... 아마 경찰도 나이롱 환자 정말 숱하게 많이 봤을겁니다. 그런게 간단히 밝혀 질 것이라면 한국에 나이롱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힘 깨나 있다는 보험사들도 못잡아 하는게 나이롱 환자들인데... 진짜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아프다는데 괜찮다고 진단서를 낼 순 없고 애매한 부분 같네요.
17/09/01 11:45
변수라는게 있으니깐요. 저도 오토바이가 와서 박는 경미한 사고가 낫었는데, 허참;; 지금은 자세를 바꿧는데 제 운전자세가 무릅이 앞쪽 키박스 그쪽에 거의 붙여서 운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 키박스에 무릎 을 찍혓는데, 와 이게 정말 삼개월 가더군요
17/09/01 12:02
감히 일반인이 조언드리고자 이 글과 리플을 정독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방자하게 글과 리플을 정독하며 '판단'하려고 했는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감히 '판단'하려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판단'하려했던 생각의 조각이 남아있으니 그 결과물을 송구히 말씀드리자면 '과실 100%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인 것으로 아룁니다..
17/09/01 12:05
2주는 기본으로 나와요. 허위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의도한게 아니더라도 아프다고만 호소해도 그렇게 됩니다.
3주는 줄수도 안줄수도 있는데, 일단 형사 처벌과 관련될 정도의 진단 주수는 아니고, 의사의 임의판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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