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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7 16:49
https://www.lawtalk.co.kr/posts/10662-%EC%A4%91%EC%95%99%EC%84%A0-%EC%B9%A8%EB%B2%94%EB%8F%84-%EC%8C%8D%EB%B0%A9%EA%B3%BC%EC%8B%A4%EC%9D%B4-%EB%90%A0-%EC%88%98-%EC%9E%88%EB%8B%A4
인터넷이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까 중앙선 침범이 불법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상황이 불량한 경우,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진 경우] 등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럼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더 큰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요. 본문의 경우에는 [길차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진 경우]에 해당 되겠네요.
17/08/27 16:50
중앙선 넘는 차가 반대편 차로 상황을 안보고
반대편 차로에서 해당차량 도로상황까지 신경써야한다니요..ㅠ 만약 오늘 사고로 이어져 제 과실이 같은 이유로 1이라도 나왔음 정말 화났을거같은데..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7/08/27 16:57
중앙선 침범=무조건 100:0이 나오면 낡은 차 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풀악셀로 갖다박아버릴테니까요.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도로라면 서로 조심해야할듯합니다.
17/08/27 16:59
저건 왕복 4차선 도로고 쓸 차선이 1개 남아있는데
말씀하신게 적용되면 안되지 않을까요? 차선변경할때 다음차선까지 머리 내밀면 안되는거잖아요
17/08/27 17:0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6.8] 법령을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13조 4항에 4가 본문과 같은 경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림을 보면 1차선은 주정차된 차량이 없었으니 해당 안되기도 할 거 같고 참 애매합니다. 크크크 어쨌든 저런 경우면 만약을 대비해 유심히 살피면서 운전하는 걸로 하죠. ^^;
17/08/27 17:07
음..실제로 사고나면 이것저것 따져보겠죠
불법 정차차량이나 제가 피할의도가 있었는지, 박은 위치가 어딘지 등등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뒤에는 아무 차도 없었고, 택시 뒤에는 아무차가 없었습니다. 도로위에는 딱 4대의 차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반대편에 제가 오는걸 뻔히 보고서도(2초뒤에 하면 아무일도 없었을텐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택시기사가 너무 화가난다 해야하나.. 운전중 제가 받은 느낌은 딱 왕복2차로에서 차선변경한다고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던겁니다 아.. 또 하나 더, 제가 피하면서 크락션을 울리며 고개를 돌려 택가놈를 봣는데, 택가놈은 저에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제스쳐 하나 없이 불법 정차중인 차를 쳐다보며 운전하고 있었다는게 너무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어째될지 궁금한데 블박보고 찍혔으면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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