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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31 14:42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진짜 김영란법 같은것도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과거 관례도 있어서 이런거에 취약할텐데. 진짜 몇 년 후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비트코인 여기 저기 찔러주면서 사업하겠네요....
17/07/31 15:51
비트코인은 거래장부가 공개되어있습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장소(거래소)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 익명기반의 암호화폐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푸쉬를 강하게해서 KRW 환전만 못하게 막아도 해외 거래소에서 USD로 바꾸고 그 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온다면 잡힐 수 있습니다.
17/07/31 16:30
개인간 거래만 아니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면 결국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경우 트랜잭션 ID가 공개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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