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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7 23:26
제가 알기로 공정위원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장관은 따로 임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17/07/07 23:26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기를 채운 사례가 별로 없어서 일단 임기를 채우기만 해도 오랫동안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관은 임기가 따로 없어서 굳이 연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바꾸고 가는걸 유임이란 말을 쓰죠)
17/07/07 2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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