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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4 13:32:05
Name 윤슬
Subject [질문] 전세집 문 파손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에 거주중인데요, 문 파손으로 인한 책임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방 문에 조그마한 파손이 생겨 집 주인과 분쟁중인데요,

수리 업체에 문의한 결과 100% 복구는 힘들다고 한 상태입니다.

수리를 할 시 시안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필름을 부착해야 해서 손으로 만져볼 경우에

높이에서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리를 해봐야 아는거지만 집 주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문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이 오래되어 똑같은 문을 구할 수가 없으니 한개를 교체할 시 나머지 문(5개)도

교체를 원하는거 같은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100%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집 자체가 15년 정도가 되어 감가상각 측면도 고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문 교체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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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7/06/04 13:50
수정 아이콘
특약이 없는한 파손에 대해서 과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파손한 문 하나 교체하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서연아빠
17/06/04 13:52
수정 아이콘
문 하나만 고치시면되요. 나머진 4개문은 알아서 하라고하심되죠.
밤공기
17/06/04 13:53
수정 아이콘
문 한짝 교체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미뉴잇
17/06/04 14:01
수정 아이콘
휠 1개 기스난거 4짝 기스하는 경우는 봤어도 문 1개 조그마한 파손이 생긴 걸 5짝 다 교체해달라고 한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덕베군
17/06/04 14:17
수정 아이콘
파손된 문 1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고리가 오래 되어 신형으로 교채한 비용을 이사갈때 집주인 한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몰론 다음 이사한 경우 집주인이랑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ㅠㅠ
이런 소송은 민사라서 어느정도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합니다
꽁으로 등쳐 먹겠다는 집주인의 심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긴 힘듭니다
17/06/04 15:22
수정 아이콘
소송까지 간 경우는 집 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 돈 맘대로 떼고 돌려줘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인가요?
덕베군
17/06/04 16:09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하자 있는 집에 전 세입자도 이사를 가야하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속아서 이사온셈이죠
(사진같은 증거등을 초기에 부동산 업자에게도 알리고요)
적반하장으로 이사가는날 짐 다 싼 상태에서 전세금을 안주고 버티다가 수리비를 제하고 전세금을줬죠
저희입장에서는 굳이 우리처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보이게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 속이거나 하질 않아서
미운털이 박힌 부분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그런식으로 여러 세입자한테 갑질하며 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듯 했고
저희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본듯 했습니다
소송자체를 반드시 이윤 추구하시는 목적이라면 딱히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돌려 받아도 원래 제 돈을 변호사랑 나눈다 그런 계념이라 크크
치킨은진리다
17/06/04 17:30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소송에서 승리하면 원래 돌려 받아야 할 돈 말고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 같은 부대비용들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액은 안돼서 본인돈도 들어갈 수 있나요?
덕베군
17/06/04 18:0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본인 손해 전혀 없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의를 가지시는 변호사님들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손해본 부분의 구제는 전혀 없는거죠
제 느낌으론 금전적인것 보다 감정 분쟁에 가깝습니다
치킨은진리다
17/06/04 18:45
수정 아이콘
금전적 손해를 보는군요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하군요 참 어려운문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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