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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4 14:17
파손된 문 1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고리가 오래 되어 신형으로 교채한 비용을 이사갈때 집주인 한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몰론 다음 이사한 경우 집주인이랑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ㅠㅠ 이런 소송은 민사라서 어느정도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합니다 꽁으로 등쳐 먹겠다는 집주인의 심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긴 힘듭니다
17/06/04 16:09
처음부터 하자 있는 집에 전 세입자도 이사를 가야하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속아서 이사온셈이죠
(사진같은 증거등을 초기에 부동산 업자에게도 알리고요) 적반하장으로 이사가는날 짐 다 싼 상태에서 전세금을 안주고 버티다가 수리비를 제하고 전세금을줬죠 저희입장에서는 굳이 우리처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보이게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 속이거나 하질 않아서 미운털이 박힌 부분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그런식으로 여러 세입자한테 갑질하며 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듯 했고 저희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본듯 했습니다 소송자체를 반드시 이윤 추구하시는 목적이라면 딱히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돌려 받아도 원래 제 돈을 변호사랑 나눈다 그런 계념이라 크크
17/06/04 17:30
궁금한게 소송에서 승리하면 원래 돌려 받아야 할 돈 말고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 같은 부대비용들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액은 안돼서 본인돈도 들어갈 수 있나요?
17/06/04 18:08
현실적으로 본인 손해 전혀 없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의를 가지시는 변호사님들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손해본 부분의 구제는 전혀 없는거죠 제 느낌으론 금전적인것 보다 감정 분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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