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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1 20:12:26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질문] 1년치 연차수당 지급 받았는데 세금떼는게 맞나요?
재직한지 1년 반 넘은 상태입니다
재직한지 1년이 넘었을때 사장님한테 연차수당 애기하니 월급날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월급날 주지 않았길래 물어보니 월말에 준다고 하여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보니깐 각종 연금 얼마 얼마 이렇게 공제되었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주민세 이렇게 말이죠
인터넷 뒤져봐도 1년되었으면 15개를 받는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건 맞지만
세금으로 얼마 빠진다 그런건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이렇게 세금 빠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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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호
17/06/01 20:15
수정 아이콘
연차 수당도 소득이니 과세 대상이죠. 안 쉬고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틀림과 다름
17/06/01 20:19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주민세 이렇게 다 제각각 빠지는게 맞나요?
ANTETOKOUNMPO
17/06/01 20:43
수정 아이콘
월급이랑 공제하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세금 안떼고 주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똑같습니다. 미리 떼면 연말정산때 유리하고 안떼면 불리하죠.
틀림과 다름
17/06/01 22: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6/01 20:55
수정 아이콘
어떤 명목으로던 돈 받으면 세금 다 빠집니다 -.-;;
틀림과 다름
17/06/01 22: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곡사포
17/06/02 01:08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공제하면 안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정산절차가 있어서 지금 공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후 정산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급여를 주면서 미리 공제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절차가 없어서 한번 결정된 보험료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고용보험도 유사)
- 2016년도 12개월간 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2017년 4월부터 월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됨.
- 2017년도에 월급여 외 상여금 등 추가로 240만원 더 지급하여 2017년도 총급여액이 1440만원이 됨.
- 2018년 4월에, 2017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1200만원에 대한 것만 납부하였으므로(2017년 1~3월도 1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한 걸로 가정) 나머지 24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됨.
- 따라서 2018년 4월에는 24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 + 120만원에 대한 보험료(1440만원 / 12월 ) 가 고지됨.
(1월~3월은 인상전 100만원에 대한 것만 납부하였으므로 급여 변동이 없어도 2019년 4월에 6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됨.)
-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2017년도 240만원 급여 추가지급시 미리 공제하기도 함.(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공제를 못해서 손해보기도 함.)

2. 국민연금(계속근무자)
- 2016년도 12개월간 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2017년 7월부터 월 약 100만원(정확하게 계산하면 100만원이 안되나 편의상)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됨.(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함)
- 2017년도에 월급여 외 상여금 등 추가로 240만원 더 지급하여 2017년도 총급여액이 1440만원이 됨.
- 2018년 7월부터 약 월12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이 고지됨. 정산절차 없음.(240만원에 대한 추가보험료 없음)
- 일정한 비율(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자 동의 필요한 경우 있음)
- 신규입사자의 경우 최초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가 일정이상 차이나는 경우(신고한 금액의 130% ?)정산절차 있을 수 있음.(이건 정확하지 않으니 공단에 문의 필요)

이렇듯 4대보험은 각 공단마다 보험료 산정기준도 다르고 절차도 약간식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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