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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1 16:48:11
Name tannenbaum
Subject [질문]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픈마켓에서 소액 4천원 상당 물건 13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9개만 왔더군요.

물건이 덜왔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정량 보냈다며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가정용 CCTV에 택배 도착부터 개봉하여 꺼내는 과정이 모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물품가액 외 어느정도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까이거 16천원 별거 아닌데 판매자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습니다.

최대한 괴롭히고 싶네요.

변호사 선임하는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져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판매자 정말 정말..... 혼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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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17/06/01 16:53
수정 아이콘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시간 낭비를 했을 경우엔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저 사람이 사기 쳐서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보상 받아야겠다는 거면 못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화나는 건 이해하겠지만 원금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tannenbaum
17/06/02 13:48
수정 아이콘
넵 말씀 감사합니당.
녹화된 영상 있다니깐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하네요....
원시제
17/06/01 16:53
수정 아이콘
물품 오배송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인정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기망의 의사를 입증하기가 워낙 어려워서요.

CCTV영상을 판매자가 보고도 발뺌한다면
차라리 소비자 보호원쪽으로 접촉해보시는것이 더 효과적일겁니다.
tannenbaum
17/06/02 13: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의외로 싱겁게 해결이 되버렸네요....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7/06/01 16:59
수정 아이콘
오픈마켓이면 그냥 환불처리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tannenbaum
17/06/02 13:49
수정 아이콘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고객센터 들어가보니 분쟁조정항목이 있네요.
17/06/01 17:02
수정 아이콘
오픈마켓이면 판매자 말고 중간업체에 클레임 거시고 증거보내시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tannenbaum
17/06/02 13:50
수정 아이콘
제가 조금 욱했나봐용. 헤헤.
다음엔 이방법을 써봐야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잠이오냐지금
17/06/01 17:02
수정 아이콘
오픈마켓 판매자를 괴롭히기 가장 좋은건 정산이 안되게끔 해놓는게 가장 좋죠
마켓을 통해서 클레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클레임이 해결 될때까지 그 판매자는 님이 구입하신 제품의 물품값을 정산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록 판매자가 해결하지 않을시(정확하게 판매자가 그 제품을 수량에 맞게 보냈다는 증거제출 또는 구매자와의 협의) 자동으로 환불 처리 되게 되어있습니다
tannenbaum
17/06/02 13:49
수정 아이콘
앞으론 이방법을 이용해야겟습니다.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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