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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1 16:53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시간 낭비를 했을 경우엔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저 사람이 사기 쳐서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보상 받아야겠다는 거면 못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화나는 건 이해하겠지만 원금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17/06/01 16:53
물품 오배송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인정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기망의 의사를 입증하기가 워낙 어려워서요. CCTV영상을 판매자가 보고도 발뺌한다면 차라리 소비자 보호원쪽으로 접촉해보시는것이 더 효과적일겁니다.
17/06/01 17:02
오픈마켓 판매자를 괴롭히기 가장 좋은건 정산이 안되게끔 해놓는게 가장 좋죠
마켓을 통해서 클레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클레임이 해결 될때까지 그 판매자는 님이 구입하신 제품의 물품값을 정산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록 판매자가 해결하지 않을시(정확하게 판매자가 그 제품을 수량에 맞게 보냈다는 증거제출 또는 구매자와의 협의) 자동으로 환불 처리 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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