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31 15:23:26
Name 치키타
Subject [질문] 회사원 분들 휴가가 얼마나 되시나요?
월급도둑인 주제에 다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휴가를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성 근무자인 경우엔 일반적으로는

여름휴가(5일) + 월차(12일)+ 적차(근속년수당 1개) + 연차(10일) 입니다. 여름휴가는 무조건 써야 되구요.

다른 휴가는 안쓸 경우에 시급계산되어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안쓰고 비자금으로 유용하곤 합니다.

기타 근속휴가는 제가 근속년수가 길지 않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타 부가적인 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이 있는데 휴가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라서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복리후생 좋은 회사의 휴가수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인러쉬
17/05/31 15:29
수정 아이콘
와 엄청나시네요.... 저는 연차 15일이 끝인데 그마저도 눈치 보여서 못쓰면 돈으로 주지도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ㅠㅠ
치키타
17/05/31 15:45
수정 아이콘
와이프는 제가 휴가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돈으로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기 때문에 휴가 쓸 일이 많아서 속상하네요..(제 비자금..ㅜㅜ)
그리드
17/05/31 15:31
수정 아이콘
월차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름휴가 5일 연차 15일 근속년수2년당 1일 이런식으로 휴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대기업입니다.
치키타
17/05/31 15:38
수정 아이콘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연차는 1년에 10개가 한번에 충전이 됩니다.
월차는 1개월 문제없이 일을하면 다음달에 1개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12개가 1달에 1개씩 충전이 됩니다.
적차는 1년을 문제 없이 일을하면 1년에 한개씩 생성이 됩니다..
그리드
17/05/31 15: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부럽네요!! 흐흐
시즈플레어
17/05/31 15:33
수정 아이콘
대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5일있습니다.
연차는 아래 근로기준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차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15+@와 여름휴가5일이 끝입니다.
치키타
17/05/31 15:4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15일+@로 보면 되겠네요. 부가적으로 주는건 기업 재량으로 보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7/05/31 15:51
수정 아이콘
15일도 재량입니다.
주휴일 + 노동자의 날 빼면 노동법상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날들 모두 연차로 대체하여도 무방합니다.
17/05/31 17:17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습니다. (복지 나름 괜찮은 대기업).
17/05/31 15:36
수정 아이콘
이전 직장이 L 기업이었는데
시즈플레어님이랑 똑같은데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로 여름휴가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15일 + @로 제가 마지막으로 연차 받은건 18일이었던거 같네요.
지금은 연차가 없고 여름휴가가 주말 제외 7일입니다.
치키타
17/05/31 15:44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가 휴가수가 많은 것 같긴 했었는데 대기업들도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회사정도면 많이 주는 거였네요.
10년인가 5년 단위로 근속년에 따라 뭐 더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L이 그정도였군요..
17/05/31 15:37
수정 아이콘
S그룹 IT대기업입니다.
예~전엔 리프레쉬 휴가라는게 5일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름휴가도 따로 없습니다.(제조업이 아니라서...)

기본연차 15일 + 근속년수비례 추가 4일(근속2년당 1일추가) 총합 19일이네요.
17/05/31 15:41
수정 아이콘
C 화장품회사입니다.
기본연차 15일이고 여름휴가를 기본연차에서 5일 차감합니다.
근속년수 비례로 2년당 1일 추가됩니다!
이외에 휴가 없습니다!
알팅이
17/05/31 15:45
수정 아이콘
자동차회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양념반자르반
17/05/31 15:44
수정 아이콘
다들 좋은데 다니시는군요 ㅠㅠ
전 일반 중소기업에 월차 + 여름휴가 5일 끝입니다..
치키타
17/05/31 15:47
수정 아이콘
이럴 의도는 아니였는데 자랑글이 되었네요..ㅜㅜ 죄송합니다 ㅠㅠ
녹산동조싸~!
17/05/31 15:44
수정 아이콘
저는 중견기업인데
여름휴가 4일, 연차 15+@해서 현재는 17개 있네요..
그런데 휴가 쓸려면 눈치보이고, 연차보상비도 없어요.. ㅠㅠ
못 쓰는 연차 아까워 죽겠네요;;
찍먹파
17/05/31 15:51
수정 아이콘
연차 15+@인데 지금 18일이고 3일 쓰고 15일은 몰아서 쓸 예정입니다
여름휴가는 주말제외 5일이라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을 대부분사용합니다

차라리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돈으로안줘서 쉬려고합니다
치키타
17/05/31 15:53
수정 아이콘
저희는 돈으로 받아가지 왜 휴가를 쓰냐가 회사 분위기여서 그렇게 길게 휴가를 써보진 못하였습니다..가족만 없다면 길게 휴가내보고 남미여행이나 한번 가보고 싶네요..물론 갈 돈이 없는게 함정입니다.
Moderato'
17/05/31 16:06
수정 아이콘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군대 포함 근속년수 4년이고 올해 연가일수는 병가 가산(1일) 포함하여 22일입니다.
치키타
17/05/31 16:09
수정 아이콘
제가 젤 부러워하는 직종이시군요!.
정지연
17/05/31 16:08
수정 아이콘
여름휴가 4일 + 연차 20일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늘어나서 맥시멈 25일까지 늘어나는걸로 압니다..
치키타
17/05/31 16:22
수정 아이콘
저흰 관련 규정 찾아보니까 적차가 한도가 없네요;; 이야기 들어보니 근속 30년 되면 28일이 쌓인다고..
그럼 단순 계산하면 연차 10+ 월차12+ 여름휴가 5+적차 28 =55일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긴하네요;;
17/05/31 16:17
수정 아이콘
우와...
여름휴가라는걸 따로 주는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 그렇게 많다니..부럽네요.
저희는 기본으로 주는 연차+1년에 005일 추가 뿐입니다.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죠 크
제가 게임 업계에서 여기저기 굴러봤는데, 이 쪽은 다 이럴겁니다.
그나마 저거도 다 못쓰(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치키타
17/05/31 16:23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가 그렇군요..들어보니 그래도 연봉상승률이 좋다고...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봉 상승이 굉장히 미미해서요..ㅜㅜ
17/05/31 16:24
수정 아이콘
그것도 헛소문입니다 크크크크크
업계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사람을 재료로 보고 돌리는 업계인데 연봉을 잘 줄리가 있겠습니까?
17/05/31 16:20
수정 아이콘
중견 기업입니다.
연차 15+@ 이고, 여름휴가 5일은 연차에서 차감합니다만 근태입력 시스템에 출산휴가 같은 돈이 나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올려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15일을 다 써본적도 없습니다 ㅠㅠ
치키타
17/05/31 16:56
수정 아이콘
특수한 경우에는 따로 휴가를 주지 않나요?;;저희는 출산이나 경조사는 따로 휴가를 주던데요..
17/05/31 17:23
수정 아이콘
네 따로 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경조사비 같은게 나와서 그럴 경우만 입력하고 나머지 연차나 여름휴가 같은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귀찮아서 입력을 안합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휴가 일수가 0일 입니다 크크크
17/05/31 16:28
수정 아이콘
21일이고 15일은 반드시 써야 하는 휴가라.. (돈 안줌)
매년 정확히 15일 쓰고 있네요
싸구려신사
17/05/31 16:34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고 16개있습니다. 15개 기본에 2년에 한개씩 늘어나고요.15개까지는 써야하고 15개쓴상태에서 남는연차는 돈으로줍니다
이쥴레이
17/05/31 16:36
수정 아이콘
여름 휴가는 3~5일이 있는데 연차에서 깝니다.
연차 15일기본이고 거기서 여름휴가가 같이 붙어있는거죠. 나쁜놈들.. ㅠㅠ

그외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2년마다 1일씩 붙어줘요.

아마 최대 6일인가 더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12년인가 넘게 근속하면 총 21일까지 연차15일+근속연수 6일 해서 21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거 같지는 않고..(12년이나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맥스 수치도 있어서 22일인가 이상은 연차가 쌓이지도 않고요.
뭔가 요상하기는 하네요

연차 소모하는거 강제성도 없고요,. 쓰는것도 눈치 보이죠. 뭐..
거기에 안쓰면 5인치만 돈으로 돌려주고 그외는 다 삭제되어 초기화 됩니다.

야이 나쁜놈들아.. ㅠㅠ

이런 복지좀 챙겨주면 좋을텐데
17/05/31 17:31
수정 아이콘
작년에 31.5개 썼습니다 크크 연차에 리프레쉬에 출산휴가!!
치키타
17/05/31 17:35
수정 아이콘
최고시네요~31개..후덜덜
17/05/31 18:17
수정 아이콘
11개월 일하고 연봉 받기 크크
srwmania
17/05/31 17:38
수정 아이콘
연차가 있는데 월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위 5%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레너블
17/05/31 18:10
수정 아이콘
연차 15개가 끝이고 저는 야간에만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녁 5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을 해요.
연차 1개를 쓰면 이틀을 쉬는게 아니냐면서 연차 1개 쓰면 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휴가는 1년에 7.5개
17/05/31 18:16
수정 아이콘
총 휴가일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충 세보니 40일 정도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일상적인 야근, 주말근무와 주말/연휴끼고 다녀오는 출장과 많고많은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저대로 다 쉬는 사람은 50% 미만인 것 같네요.

남는 휴가/연차는 돈으로 안줍니다. -_-;;;;
17/05/31 19:16
수정 아이콘
엄청나게 많네요..
상당수 기업들은 2년에 15일, 추가 근속 2년당 +1일.
여름휴가는 권장주간에 이용하지만 추가 부여 없음(연차차감). 입니다.
+ 휴가 사용 촉진제를 적절히 이용하여 연차보상도 안해줍니다
17/05/31 20:29
수정 아이콘
정말 부럽네요....
금융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년에 휴가 5일입니다.
연차는 당연히 있으나 그 누구도 쓰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일년에 5일 쉴려니 정말 힘드네요....
유댕이
17/05/31 21:00
수정 아이콘
S 제조 연차 15일+(근속년수 2년당 1일) 맥시멈 25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고 교대라 공휴일도 없습니다..ㅠㅠ
재출발자
17/05/31 21:43
수정 아이콘
지방공기업인데 연차 15일에 노조 특별휴가 하루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보상휴가 또는 휴일수당 중 택할수 있고요. 여름휴가같은건 따로 없네요.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주니 만족합니다.
박서의콧털
17/06/01 10:36
수정 아이콘
L제조
기본 14 + @(2년 근속달 1일 추가),
여름휴가 4일
17/06/01 17:46
수정 아이콘
로펌,
1년에 10일씩
6년 동안 40일 사용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3497 [질문] HDMI 셀렉터 쓰시는 분 계신가요? [2] 불같은 강속구3254 17/05/31 3254
103496 [질문] 부산여행시 렌트카 질문합니다 [3] BlueSKY--3120 17/05/31 3120
103494 [질문] 아이폰5에서 최신 ios 올릴만 한가요? [3] ...And justice2093 17/05/31 2093
103493 [질문] 예전에 pgr 에서 소개된 맛집 궁금합니다. [2] 정치적무의식2183 17/05/31 2183
103492 [질문] 남성용 청결제 사용해보신 분 계시나요? [2] 영원한우방3331 17/05/31 3331
103491 [질문] 자동차 보험료 갱신인데.. 보험료가 적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3] 이쥴레이5172 17/05/31 5172
103490 [질문] PC견적 좀 봐주세요..(수정) [11] 나비계곡3067 17/05/31 3067
103489 [질문] 티스토리 아직도 초대장이 필요한가요? [7] 1llionaire2066 17/05/31 2066
103488 [질문] 차량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3] 득이2179 17/05/31 2179
103487 [질문] 지루성피부염으로 피부과에서 약 처방받을 때.. [6] 주여름3319 17/05/31 3319
103486 [질문] 부산시청 근처 숙박 질문드립니다. [6] Secundo2754 17/05/31 2754
103485 [질문] [lol] 롤 노말이나 자랭 끼워주실 분? ㅠ.ㅠ [7] Beyond2796 17/05/31 2796
103484 [질문] 임신한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21] 별빛이내린다12592 17/05/31 12592
103483 [질문] 아이폰 6 전원이 안들어옵니다. [1] MakeItCount2278 17/05/31 2278
103482 [질문] 숯불치킨 부활법? [3] 톰슨가젤연탄구이5403 17/05/31 5403
103481 [질문] 호텔 클럽 라운지(?) 예약 [9] 금모모2944 17/05/31 2944
103480 [질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돈이 없는게 비정상은 아니죠? [26] 가제타델로스포르트5860 17/05/31 5860
103479 [질문] 유통기한 지난 위장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4] 기억의습작8636 17/05/31 8636
103478 [질문]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9] gneroo1769 17/05/31 1769
103477 [질문] 앱 기획자로 전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박용택1615 17/05/31 1615
103476 [질문] 회사원 분들 휴가가 얼마나 되시나요? [46] 치키타3877 17/05/31 3877
103475 [질문] 시제에 관한 영어 질문입니다 [4] 영웅의신화2023 17/05/31 2023
103474 [질문] 연금복권이 된다면 퇴직하실 건가요? [54] 파츠5043 17/05/31 504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