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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1 15:45
와이프는 제가 휴가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돈으로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기 때문에 휴가 쓸 일이 많아서 속상하네요..(제 비자금..ㅜㅜ)
17/05/31 15:38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연차는 1년에 10개가 한번에 충전이 됩니다. 월차는 1개월 문제없이 일을하면 다음달에 1개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12개가 1달에 1개씩 충전이 됩니다. 적차는 1년을 문제 없이 일을하면 1년에 한개씩 생성이 됩니다..
17/05/31 15:33
대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5일있습니다. 연차는 아래 근로기준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차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15+@와 여름휴가5일이 끝입니다.
17/05/31 15:51
15일도 재량입니다.
주휴일 + 노동자의 날 빼면 노동법상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날들 모두 연차로 대체하여도 무방합니다.
17/05/31 15:36
이전 직장이 L 기업이었는데
시즈플레어님이랑 똑같은데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로 여름휴가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15일 + @로 제가 마지막으로 연차 받은건 18일이었던거 같네요. 지금은 연차가 없고 여름휴가가 주말 제외 7일입니다.
17/05/31 15:44
저희 회사가 휴가수가 많은 것 같긴 했었는데 대기업들도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회사정도면 많이 주는 거였네요.
10년인가 5년 단위로 근속년에 따라 뭐 더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L이 그정도였군요..
17/05/31 15:37
S그룹 IT대기업입니다.
예~전엔 리프레쉬 휴가라는게 5일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름휴가도 따로 없습니다.(제조업이 아니라서...) 기본연차 15일 + 근속년수비례 추가 4일(근속2년당 1일추가) 총합 19일이네요.
17/05/31 15:41
C 화장품회사입니다.
기본연차 15일이고 여름휴가를 기본연차에서 5일 차감합니다. 근속년수 비례로 2년당 1일 추가됩니다! 이외에 휴가 없습니다!
17/05/31 15:44
저는 중견기업인데
여름휴가 4일, 연차 15+@해서 현재는 17개 있네요.. 그런데 휴가 쓸려면 눈치보이고, 연차보상비도 없어요.. ㅠㅠ 못 쓰는 연차 아까워 죽겠네요;;
17/05/31 15:51
연차 15+@인데 지금 18일이고 3일 쓰고 15일은 몰아서 쓸 예정입니다
여름휴가는 주말제외 5일이라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을 대부분사용합니다 차라리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돈으로안줘서 쉬려고합니다
17/05/31 15:53
저희는 돈으로 받아가지 왜 휴가를 쓰냐가 회사 분위기여서 그렇게 길게 휴가를 써보진 못하였습니다..가족만 없다면 길게 휴가내보고 남미여행이나 한번 가보고 싶네요..물론 갈 돈이 없는게 함정입니다.
17/05/31 16:22
저흰 관련 규정 찾아보니까 적차가 한도가 없네요;; 이야기 들어보니 근속 30년 되면 28일이 쌓인다고..
그럼 단순 계산하면 연차 10+ 월차12+ 여름휴가 5+적차 28 =55일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긴하네요;;
17/05/31 16:17
우와...
여름휴가라는걸 따로 주는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 그렇게 많다니..부럽네요. 저희는 기본으로 주는 연차+1년에 005일 추가 뿐입니다.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죠 크 제가 게임 업계에서 여기저기 굴러봤는데, 이 쪽은 다 이럴겁니다. 그나마 저거도 다 못쓰(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7/05/31 16:24
그것도 헛소문입니다 크크크크크
업계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사람을 재료로 보고 돌리는 업계인데 연봉을 잘 줄리가 있겠습니까?
17/05/31 16:20
중견 기업입니다.
연차 15+@ 이고, 여름휴가 5일은 연차에서 차감합니다만 근태입력 시스템에 출산휴가 같은 돈이 나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올려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15일을 다 써본적도 없습니다 ㅠㅠ
17/05/31 17:23
네 따로 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경조사비 같은게 나와서 그럴 경우만 입력하고 나머지 연차나 여름휴가 같은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에 귀찮아서 입력을 안합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휴가 일수가 0일 입니다 크크크
17/05/31 16:36
여름 휴가는 3~5일이 있는데 연차에서 깝니다.
연차 15일기본이고 거기서 여름휴가가 같이 붙어있는거죠. 나쁜놈들.. ㅠㅠ 그외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2년마다 1일씩 붙어줘요. 아마 최대 6일인가 더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12년인가 넘게 근속하면 총 21일까지 연차15일+근속연수 6일 해서 21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거 같지는 않고..(12년이나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맥스 수치도 있어서 22일인가 이상은 연차가 쌓이지도 않고요. 뭔가 요상하기는 하네요 연차 소모하는거 강제성도 없고요,. 쓰는것도 눈치 보이죠. 뭐.. 거기에 안쓰면 5인치만 돈으로 돌려주고 그외는 다 삭제되어 초기화 됩니다. 야이 나쁜놈들아.. ㅠㅠ 이런 복지좀 챙겨주면 좋을텐데
17/05/31 18:10
연차 15개가 끝이고 저는 야간에만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녁 5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을 해요. 연차 1개를 쓰면 이틀을 쉬는게 아니냐면서 연차 1개 쓰면 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휴가는 1년에 7.5개
17/05/31 18:16
총 휴가일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충 세보니 40일 정도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일상적인 야근, 주말근무와 주말/연휴끼고 다녀오는 출장과 많고많은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저대로 다 쉬는 사람은 50% 미만인 것 같네요. 남는 휴가/연차는 돈으로 안줍니다. -_-;;;;
17/05/31 19:16
엄청나게 많네요..
상당수 기업들은 2년에 15일, 추가 근속 2년당 +1일. 여름휴가는 권장주간에 이용하지만 추가 부여 없음(연차차감). 입니다. + 휴가 사용 촉진제를 적절히 이용하여 연차보상도 안해줍니다
17/05/31 20:29
정말 부럽네요....
금융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년에 휴가 5일입니다. 연차는 당연히 있으나 그 누구도 쓰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일년에 5일 쉴려니 정말 힘드네요....
17/05/31 21:43
지방공기업인데 연차 15일에 노조 특별휴가 하루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보상휴가 또는 휴일수당 중 택할수 있고요. 여름휴가같은건 따로 없네요.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주니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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