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20 22:10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임대인은 계약해지할 수 있는 권리없음 -재계약서를 쓸 시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에게 주어진 (언제든지 해지권)은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사라짐. 재계약서 안쓰시는게 나아요. 묵시적 갱신 상태로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셔서.. 계약서 다시 쓰시면 기간 다 채우셔야 해요.
17/05/21 01:48
올해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쓰시면 안되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방을 뺄 수 있지만 재계약을 하면 그게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거든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야해요. 귀찮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