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11 17:07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법 대상이긴 한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등 이 금액은 이유 막론하고 줘도 된다는 의미라서 줘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그냥 받으면 속씨끄러울까봐 그냥 안 받는 분위기더라구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진
17/05/11 17:09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때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 학부형 관계는 3,5,10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에 한해서만 김영란법 대상입니다. 이건 유권해석으로 지난해 12월에 풀어졌어요.
17/05/11 17:19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는 건데 3, 5, 10은 예외사항입니다. 일반사항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에 3, 5, 10을 허용한다는겁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언제나고요? 살면서 예외적인 사항에 처해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은 전문가들(법조인들)이나 챙겨서 알아두는거고 일반인들이랑은 해당사항 없으니 그냥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김영란법 대상자라면 3, 5, 10은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17/05/11 17:08
병/단설 공립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공무원입니다. 사립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는 김영란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 12월인가 유권해석 떨어졌지만, 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빼도 박도 못하죠.
그리고 주는 사람이 이정돈 괜찮지 해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는건 주는 사람 뿐입니다. 현재까지 김영란 법 관련해서 과테료 문 사람들 전부 주는 사람들이였어요.
17/05/11 17:08
아예 감사 선물은 안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할거에요. 고맙게도 김영란법때문에 받는 쪽에서도 안 받는게 더 편할거고요
17/05/11 17:12
https://www.youtube.com/watch?v=dPnv6QLSenM
참고로 영상 링크합니다. 여기 댓글에 제가 적은 내용들은 대부분 이 영상을 근거로 이야기한겁니다.
17/05/11 23:02
안걸리는걸로 알아보라니....;;; 하하하;;;;;;
그냥 (헛소리하지 말고) 주지말자!고 강하게 나가면 안되나요? 그렇게 주고 싶어 미치겠으면 직접 찾으라고 하던지요. 그 법이 왜 생긴건지 생각 쫌....
17/05/12 05:37
본문의 아내분 이야기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걸리지 않을 선물을 알아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선물을 알아보자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선생님이들이 정말 고마워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을 때 있었습니다. 본문의 아내분 이야기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쉬운 직업이 없지만 천방지축 아이들 보는 선생님 노고도 참 많습니다.
17/05/12 14:37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내랑 이야기 해서 선물은 안하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고민이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과일 한박스 사서 어린이집 아이들이랑 나눠 드세요. 하고 드렸거든요. 그때 김영란법 초기라.. 지금은 병설쪽은 그게 더 강화된거 같아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보다 안하는게 서로가 좋을거 같아서요. 아이보고 유치원 가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가르쳐야 겠네요. 이제 40개월 넘은 아이라 알려줘야될것들이 많네요 솔직히 이법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되어서 좋기는 하네요 ㅠ_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