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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1 12:12
본인들 명의로 가입하라고 해야 이런일 없죠. 신규 계약도 아니고 단순 해지라면 요구하는 서류도 많지 않을거고 변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플 하나 깔면 다 되는 세상인데요.
애초에 타인을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시켜주는거 자체가 본인 과실이지 LG에 따질만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7/05/11 12:22
휴대폰 해지는 스캔이나 팩스 보내면 방문없이 해지 가능할텐데요. 신청했을 때 개인정보 서류를 그분이 가지고 있었다면 취소도 가능했겠죠.
애초에 명의를 빌려줘서 남의 휴대폰을 개통시켜준 것부터가 문제의 발단인데 이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건지.... 보상을 요구하든 소송을 하든 그 어머님 친구분을 상대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17/05/11 13:11
가입시의 서류에 여자친구 본인의 서명 또는 대리인 서명이라면 위임장 등이 포함되어 스캔 서류로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부정가입으로 확인되어 고객센터 등에서 중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여자친구분께서 싸인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아님 적어도 어머님이 대필하셨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족에게 법적인 부분을 따질 수는 없으니 감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 해지의 경우 역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서명, 입증 서류 없이 해지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피해보상(그래봤자 일정부분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 가입과 해지 당시의 입증 서류를 제공해달라 요청하십시오.(통신사 전산에 중요 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고객센터 민원담당 등에게 보상 요청을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서류 등으로 확실히 부정한 가입/해지가 확인되었으나 간혹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미룰 경우 소보원, 미래부 등에 이의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딱히 진상이랄것 없이 입증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이의제기 하는 거니 부담갖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잘 처리되셨으면 하네요.
17/05/11 14:05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LG에서 전화왔네요, 본인들이 명의를 임의로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전화오신 당담자 분께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신 이런일 없을거라고, 거듭 사과해서 여자친구도 어차피 돈문제도 해결됏고 LG 약정도 끝난사항이니 그냥 앞으로 이런일 없엇으면 좋겠다고 좋게 이야기 한후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있으시면 조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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