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17/05/10 16:57
17/05/10 19:09
1. 위 사진을 선거인(투표권을 행사한 자)가 찍어 올린 경우: 불벌
가. 공직선거법 제253조 제3항, 제166조의2 2제1항 이 규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적용되고 기표소란 투표소(시청, 주민센터 등에서 투표소로 지정된 일정공간) 안에 있는 흰색 천으로 싸인 조그만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 위치는 '기표소 안'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이 규정에 의하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지 못하고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41조는 제167조 위반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문을 자세히 보면 제167조 제1항, 제2항까지만 처벌대상이고, 제3항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법 제166조의2를 신설한 것입니다. 2. 제3자(가령 선관위 직원 등)이 찍어올린 경우: 처벌가능성 존재 가.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이 경우 제3자가 투표지를 찍어 올린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은 여기의 '투표의 비밀'이란 선거인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표시된 ‘투표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지법 2006고합721 판결) 저 위의 표는 일단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위반하는 무효표임이 거의 명백한데 무효표가 선거인의 의사표시로서 '투표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은 '투표, 개표 간섭행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 개표 중인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도 이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