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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4 20:06
연봉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상승 -> 자금여력 개선 및 금융 생활 패턴 개선 -> 신용등급 향상 -> 금리 인하... 이정도의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네요
17/04/14 15:56
전세자금대출은 그 담보가 전세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실직 하게 되더라도 이자만 제대로 내면,
대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즉 어떤 대출이든 대출당시에만 재직중이라면, 그 이후에 실직하게 되어도 재계약이나 갱신때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그 수많은 대출 계약자들이 계속 재직중인지 확인할 여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17/04/14 19:57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서 담보는 전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떼어서 전세대를 진행하죠. 애초에 전세금에 반환특약을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질권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대출이든> 연기시점까지 재직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세대의 경우에도 연기시점에는 모든 채무자의 재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는 재직여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전세대는 연기가 1,2년마다 돌다오니 재직여부는 1년마다 매번 체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7/04/14 16:15
묻어가는 질문 해봅니다
가령 3월에 직장인대출을 받음 4월에 퇴직하게 되어서 같은 은행에 퇴직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17/04/14 16:54
제가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 소득증빙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옮긴 직장에서 대출연장 신청을 했는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옮긴 직장 재직증명서 내고 갑근세 증명서 냈더니 은행 담당자가 스윽 훑어보고 질문 전혀 안하고 OK 도장 찍고 대출 연장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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