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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21:47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네요 크크크킄
진즉에 편제 개편해서 인원을 감축했어야했지만 보나마나 보직 날라가는거 때문에 T.O 증발할테니 그 누구도 총대매려고 안들었겠죠? 그야말로 '나만 아니면 돼' + '국가 인질로 잡고 벌이는 인질극' 그 자체죠. 절대로 군대가 없으면 안되는 휴전국가라는 점을 노리고 하고있는 똥꼬쑈...
24/01/15 21:53
https://arca.live/b/opnotice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꼬박꼬박 지우면서 최소한의 할 일은 한다고 어필은 하고 있더라고요 크크
24/01/16 02:17
나중에 위헌 날 때 나더라도 상당한 입막음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실제로 시행되고 헌재까지 간다는 거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 싶은데... 하긴 개고기도 법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라니까 뭐...
24/01/15 22:31
https://www.fmkorea.com/5381703309
이미지 하나 잘못쓴 실수도 무려 '병역법 위반'이랍시고 천안문 시키던 집단이니 저정도는 너무 당연한듯
24/01/15 22:36
2024년 5월 1일 부터 시행하네요.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24/01/15 23:40
묻지마 현역 넣겠다는 굳은 의지 마른오징어의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겠다는 마인드
총선때 징병율 제한법 통과시키겠다는 정당 있으면 무조건 표 줍니다 아무나 받아가세요
24/01/16 01:36
애들이 자꾸 인터넷에서 정보찾아와서 귀찮게 구니까 조지겠다는거네요. 2024년에 일어날수 있는일인지..
정작 예비군 불이익주는 교수들이나 대학당국앞에선 쩔쩔매고 있는주제에
24/01/16 02:42
고도의 절세와 탈세는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있듯 병역 판정 문제도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무청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에 민감할 수밖에는 없을 테고요.
24/01/16 09:42
저도 이쪽 의견입니다.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 병역 면제시도가 많아서 해당과 선생님들 그걸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24/01/16 10:11
그 불법적인 병역면제방법에 대해서 처벌하면 될 일을 저렇게 포괄적인 병역면제 관련 정보 게제 자체를 처벌하는 건 그냥 말이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아니에요. 병무청 담당관과 병역의무 대상자 사이에 법적 대우를 달리 받아야 할 신분상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모를까...
24/01/16 10:37
그게... 구별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질환은 의사 면담 시 몇 가지 주관적인 증상을 이야기 하면 그걸로 병역 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모두가 그걸 시도하는 상황이 되면 면제자도 많아지고 진료는 진료대로 파행입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불법 면제고 누가 적법 면제인지 구분이 명확히 되면 너무 좋죠. 그런 애매한 분야들에 대해 인터넷에 한 번 정보 퍼지면 20대 초반 증상호소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불법적인 병역면제방법에 대해서 처벌하면 될 일' 이렇게 한 마디로 간단하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대해서 의심정황이 있더라고 확정 근거가 없으면 불법적인 병역면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라도 생기면 헬게이트 열리는 거고요.
징병제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하루 빨리 모병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24/01/16 11:36
면제 사항인 질병에 대해선 병무청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 진단 및 치료 기록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20년 전에조차 자기가 무슨 병 걸렸다고 말한다고 그거 그대로 믿고 면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 경우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병역면제질환에 대해 정보 교환이 활발했던 건 20년 전에도 똑같했고, 병역자원은 그 때보다 더 줄었는데 이제와서 불특정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면서까지 행정편의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인지도 의문이네요.
24/01/16 11:48
질환에 따라서 주관적인 증상 만으로 진단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얼마 전에 PGR 에 올라온 전환 장애 가능성 이야기 나왔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걸 객관적인 검사로 진짜냐 아니냐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면제가 되는 질환도 있지만, 그 케이스는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없고요.
24/01/16 12:12
그런 정신적 질환도 전문의들이 있고 그런 전문의들의 검사 및 진료 의견서들을 첨부해오게 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나요? 정신질환을 단순연기하는 걸로 면제될 린 없고 진료기록도 돈주고 살 수 있다면 그 진료기록 내용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면제기준을 정하거나 병역면탈에 협조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이고요.
저기 나온 이번 법안의 기준으로 볼 땐 그냥 병무청에서 병역면탈에 대한 다른 대처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10대 후반~20대 초중반인 만만한 어린 남성들 입에 형사처벌로 재갈을 물리는 방법으로 퉁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병역면탈에 대한 내용글이기만 하면 병무청 맘에 따라 얼마든지 고소미 먹이고 경찰조사 받게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24/01/16 12:33
제가 그 전문의 중 하나고, 해당 영역 전문의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신과적 질환 진단이라는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얻는 것이 대부분이고, 객관적인 검사로 진단하는 영역이 오히려 작은 편입니다. 환자가 증상을 주장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단 기준에 맞으면 그런 의견서가 만들어 질 수 있는데, 거기서 확실히 맞냐/아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판단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인 부분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을 연기하는 걸로 면제될 수가 있느냐? ->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걸 아니까 시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터넷에 한 번 글 돌면 그 시기는 유독 많아지기도 하고요. 연기인 것 같아도 질환에 맞는 대답하면 의견서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면탈에 협조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 자체가 환자의 증상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굴러가기 때문에 환자가 거짓말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일단은 증상에 맞춰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무슨 의견인지는 알고, 저도 기본권 제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외통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저도 모르겠지만, 양 쪽 의견 모두 이해는 되요.
24/01/16 12:49
그럼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연기유도글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면 됩니다. 그냥 우슷개소리 인터넷글에 대해서까지 최대 징역형을 규정한 게 병무청의 외통수라니, 그런 기조로 다른 행정관청도 행정편의를 위해 넓게 행정형벌을 규정한다면 중국을 능가하는 철권공안행정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처벌의 명분 만들기도 병무행정보다 훨씬 그럴싸하고 중요해보이는 공익을 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의료인이시라면 님이 pgr의 의료질문글에 답변한 걸 그대로 처치했다가 상태악화됐다면 의료사고 형사책임 묻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이번 병무청 법안입니다.
24/01/16 12:57
가고또가고 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 의견도 이해가 됩니다. 말씀도 대부분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도 위법성이 짙다는 의견은 100% 공감합니다. 아마 도입하는 사람들도 알 거에요.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위법성을 감수 하면서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가고또가고 님의 면탈이 확실하면 처벌하면 된다. 로는 해결 안되는 건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24/01/16 14:11
몽키매직 님//
네 덕분에 병역면탈 관련 정보도 잘 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어떤 의견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행정청의 특성상 수범자가 만만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기 드문 극단적인 처벌조항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요.
24/01/16 10:08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하는 대학교수들은 한번도 고발한 적 없으면서 자기들 일 귀찮게 하는 병역판정에 대한 정보 교환은 형사처벌하고 적극고발할 계획이라......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도 병무청을 본받는다면 중국 따위 수준의 공안행정이 이뤄질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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