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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16:26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 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데.... 길막도 징역이라고...?
22/08/01 16:38
그거랑 다른게
명확하게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성희롱하는거랑, 게임속 누군지도 모르는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현실 징역이 되는건 진짜 개쌉오바죠
22/08/01 16:47
글쎄요 저희도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공개된 게시판이나 게임상 채팅으로 걸면 걸리듯이
특정 캐릭터(사람이 조종하고있는)도 같은 대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법이 생겨버리는게 마음에 안들긴하지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됩니다. 호들갑같아요
22/08/01 16:50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공개된 게시판이나 게임상 채팅으로 걸면 걸리듯이]
이게 예전에 LOL 패드립 채팅 모욕죄로 걸때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이름,주소 까고 대응했었고, 현재 통매음은 그런거 없어도 적용되죠. 그래서 통매음을 악법이라고 하는거고요. "그러니깐 그런짓 안하면 되는거 아님?" 이런 의도시라면 뭐 더 말씀건 없구요.
22/08/01 17:40
자체 서비스 게임 통계 했을때 통매법 이후, 급속도로 음담패설 관련 신고가 확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거의 없을정도로요.
일반적으로 다른회사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은 하는데, 과기부에서 한번 통계를 내면 좋을거 같기는 하네요. 일단 게임내 제재는 둘째치고 그걸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쉽게 성적인 채팅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요즘 게임머분들도 그런한점 인식하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채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일이 줄어들어 환영할텐데..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될 수 도 있다고는 봅니다.
22/08/01 16:59
모욕죄 같은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인데 일단 공연성과 모욕적인 행위는 쉽게 적용되는데 특정성이 쉽지는 않죠.
다만 최근에 특정 아이디로 오랫동안 활동하거나 게임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애매모호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제가 통비법쪽 잠깐 일했던 경험상으로도 게임내 캐릭터에게 음담패설이나 성희롱한 채팅도 압수수색검증 영장 날라오는 경우가 많기는한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엮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있는 법으로 활용할수는 있는데 좀더 강화하는 형태인거 같네요. 그런데 기준 법률이 좀 현대 문화라고 해야되나 게임쪽으로 적용하고 특별하게 따라오기에는 약간 낡은 느낌이거나 시대반영이 안되었다고 느끼는 법들이 있기는 하죠..
22/08/01 16:28
사실 뭐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처벌하는거나 이거나 근본적으로 다를게 없긴 하죠. 결국 피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걸 형사로 다루는게 문제라고 생각함.
그나저나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역시나 뭐...
22/08/01 16:30
아바타에 성희롱한건데 아바타가 징역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상대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스트리머) 저런 짓을 했다면 처벌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만
22/08/01 16:46
민주당 발의라 마음만 먹으면 통과 가능은 하겠네요.
'통매음'이라는 더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적용 법령이 이미 있는데, 실제 사용자와 분리되는(혹은 그 경계가 애매한) '아바타'에 대해 별도로 성범죄만 적용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실제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다 그들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22/08/01 17:01
이러다가 살인만 되는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메타버스...
는 농담이고. 이런 법을 만드려면 그놈의 메타버스의 정의가 뭔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움직이고 가상공간이라 하면 죄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이런 법을 계속 만들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카트라이더 길막하고 폴가이즈 길막도 법으로 막을 생각이에요? "폴가이즈 메타버스" 검색치면 당당하게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나오는 마당에? 이런 법이 나오기전에 메타버스가 뭔지 제대로 정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2/08/01 17:46
실제 발의 내용을 봐야 뭐라고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스토킹의 경우, 오프라인과 비슷하게 연속성과 의도성이 충족이 되어야 인정이 될 테니 게임하다가 길막 이런걸로 되지는 않을거고 음란성도 지금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걸리겠죠.
22/08/01 18:35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
이게 발의내용일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해석될지 어질어질한데요..
22/08/01 20:22
아바타로 성별 확인이 안 되는데 실제 남자가 조정하는 여자 아바타를 여자가 조정하는 남자 아바타가 스토킹 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22/08/01 20:1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2W0S7F2C2O0U9N2N4A2B3J4S0L8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발의안을 찾아봤는데 뭐 충분히 입맛대로 적용할여지가 충분해 보이는군요
22/08/01 22:22
원래 법이라는건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좁게할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흠....
지금 현행안대로라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인지라 혹여 성립시킨다 하더라도 원안대로는 좀 위험하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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