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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12:03
근데 제가 경찰이래도 구경할거 같긴 하네요... 중범죄자도 아니고 어차피 촉법이라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술취한 잼민이 끌어내리다가 바닥에 꼬꾸라지기라도 하면 과잉진압이라고 처맞을텐데...
22/07/12 12: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5657?sid=102
[경찰차에 올라가 난동 부린 '만취' 촉법소년… 알고 보니 상습범] 2022.07.12. 이날 A군은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난동을 피우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파출소 앞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절도 등 혐의로 10여 차례 붙잡혀 지난달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서 관계자는 "이번 소동이 공용물건손상 또는 손상미수 혐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만취-촉법-손오공이었네요.
22/07/12 12:50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촉법 취지가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것으로만 제한해도 될텐데 무조껀 나이로 적용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22/07/12 12:57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현재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입니다. 자 그럼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한걸 만 13세 이상으로 바꾸면 해결될까요? 만 12세 이상? 만 11세 이상? 어디가 맞는걸까요? 결국 촉법소년 나이 때문에 이모양이니 나이 제한을 바꿔야한다 라고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2/07/12 13:11
제가 생각하는건 나이제한이 아니라 고의성의 유무 입니다만...
저 영상보면 누가봐도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럼 사법처리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22/07/12 17:37
저는 윗분들과 달리 그 결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당하면 빡치고 화나겠죠 그런데 성인하고 동등한 책임을 물을꺼면 성인하고 차이가 뭘까요? 미성년은 선거권도 없고 많은 자유의 제한이 있는데 처벌만 강화하자?
22/07/12 19:26
저도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꺼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완성되어 나왔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20대까지만 생각해봐도 일기장을 불태우고 싶을만큼 멍청한 짓 많이 했거든요. 전, 초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경우 가중치를 점점 높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꺼내봅니다.
22/07/12 12:39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테이저건은 만능이 아닙니다.
저렇게 경찰차 위에 올라가있는데 테이저건을 쏜다? 재수없게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사지마비/뇌사 등등이 발생합니다.
22/07/12 12:51
얼마전에 외국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칼들고배회할때도 체포과정에서 몇대 더 때렸다고 과잉진압 운운하는 나라입니다.
초등학생 상대로 그런짓하면 담당 경찰이 무슨 꼴을 당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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