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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05 23:10:14
Name 삭제됨
출처 뽐뿌
Subject [유머] 타투 공무원 징계 처분의 좀더 자세한 사정.txt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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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남간
20/02/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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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조말론
20/02/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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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다면서 위에 근거 써놨네..
탐나는도다
20/02/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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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안짤렸네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다들 골치좀 아프시겠네요
20/02/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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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허가 없이 유투브 한것만으로 이렇게 났을리가 없을텐데...
분명히 차상위 보직자들에게 몇번이고 경고가 들어 왔을테고 그걸 거부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않으려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0/02/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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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는 해당안되나...?
이리떼
20/02/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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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관종이라” 저 발언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참 저 한 마디가 많은 걸 보여주네요.
콩사탕
20/02/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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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할 돈으로 제모도 같이 하지
...And justice
20/02/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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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변에 두고 싶지 않은 진상이다
ioi(아이오아이)
20/02/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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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튜브로 영상을 올릴 수 있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로 공무원계가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러고 있나요
20/02/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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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투브 한다고 자기 업무, 공무와 관계되지 않으면 상관없긴 하죠. 근데 유투브 때문이었나? 그전에 미운털 박힌게 유투브를 핑계로 왔다는게 타당하긴 한데 그것도 병진같긴하에뇨.
마그너스
20/02/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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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무와 관계되지 않으면 상관없는건 아니고 허가 받아야 할겁니다. 그리고 영리행위는 안 될겁니다.
20/02/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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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허가 받는 자체를 다른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문신때문에 안 허가하고 괴롭힌것이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영리 행위 안되는것도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면 가능하구요. 아니 공무원은 주식도 부동산도 영리행위라서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국토부 고위직이라서 공무상으로 안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영리를 추구했다면 당연히 문제지만 저 아저씨의 채널에서는 그런 끼미는 포착되이 않았습니다.
마그너스
20/02/05 23:57
수정 아이콘
주식, 부동산 등의 재테크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영리행위는 금지 맞아요.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면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데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막을만하죠. 뭐 광고 등 제외하고 수익창출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2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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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판등의 인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것은 허용됩니다. 지속적인 영리행위라는 한가지 이유로 뭐든 못하게 막는것은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근무시간외에 다른일을 한다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것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퇴근시간에 촬영해 올린것이 어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출근해서 잘하면 되는것을.. 외면이 혐오스러울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기업이였으면 넌 짤렸어 인마 이런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마그너스
20/02/06 00:04
수정 아이콘
예외적으로 몇가지 허용해주는거 아닌가요? 근무시간 외에 다른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뭐든 개인의 자유라고 무제한으로 허용되는게 아니예요. 근무시간 외에 영리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다보면 충분히 공무에 집중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해당 규정이 있는거구요.
20/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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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퇴근시간에 한 행위가 공무시간에 어떻게 지장이 되는지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무원에 퇴근시간에 남녀간에 즐거운 성인간의 시간에 몰두하다가 지각하고 업무를 잘 못한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상관이 상남자라서 마! 그런거 뭐 그랄수도 있지! 하면서 봐줄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은 퇴근시간에 공무와 관계 전혀 없는 개인적인 유투브 하고 수익 창출하고 공무 관련 업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처벌하실건지요? 모든 개인의 능력은 다르기에 업무에 집중 못한다는 예측적인 예측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마그너스
20/02/06 00:22
수정 아이콘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댓글 달기 시작한게 아니라서 찾아보고 123님의 댓글 보면서 생각해보니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있었던거 같네요. 금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02/06 00:02
수정 아이콘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웹소설 연재 같은 것도 지속적인 영리 행위로 보고 금지하나요?
마그너스
20/02/06 00:05
수정 아이콘
출판, 강연, 부동산 임대 3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02/06 00:10
수정 아이콘
근데 소설 연재를 출판으로 볼 수 있으려나요?
20/02/06 00:0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출판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유니언스
20/02/06 00:12
수정 아이콘
공무원과 비슷하게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공보의도 판타지소설 출판은 잘만 하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웹연재도 했던걸로 기억하고요
겜돌이
20/02/06 07:49
수정 아이콘
시대의 흐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출판으로 인한 소득이라는 것을 개인이 지속적으로 취할 수 없었겠죠. 입법취지에 맞도록 한다면 웹툰 웹소설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피지알그만해
20/02/06 00:16
수정 아이콘
공무원품위유지위반 판례들을 보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공무원집단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위반 사유로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유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만봐도 공무원이라 안짤렸네. 역시 철밥통이네. 이런 비난을 받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기 이런 공무원 있어요. 봐주세요'하는건 공무원의 신뢰성을 차고 넘치게 해쳐요.
20/02/06 00:18
수정 아이콘
그건 인정합니다. 저 허접한 유투브 동영상에 공무원 드립만 안쳤어도 쉴드가 됬을텐데 그게 아니라서... 제 쉴드는 여기까지고 해당 본인이 감수 하겠지요?
피지알그만해
20/02/06 00:27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무원이에요~라고 알리지 않았으면 구독자 15명짜리 유튜브를 누가 관심도 갖지않고 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랐겠죠.
병장오지환
20/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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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보니까 15명인데 영리행위가 원천 불가능하지 않을지..
20/02/05 23:43
수정 아이콘
허가없이하면 안됩니다..
20/02/05 23:45
수정 아이콘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안하는것도 문제입니당
Dowhatyoucan't
20/02/05 23:45
수정 아이콘
상관많습니다~
20/02/05 23:4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니까 상관은 많긴 합니다
겜돌이
20/02/06 07:4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전 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임대사업과 출판 등이었고 최근에 유튜브가 떠오르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없더라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허락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0/02/06 09:23
수정 아이콘
소방공무원이 소방물품판매샵차리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사차리고
경찰공무원이 경호회사차리는 일이..

고위공무원 라인으로 가면 말도 못하겠고
겜돌이
20/0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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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는 할 수 없어요 보통 배우자 명의로 하거나 그렇습니다.
20/02/06 18:00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영리행위 할수 없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규정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할거 아닙니까
겜돌이
20/02/06 18:35
수정 아이콘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법을 어기진 않아용...
20/0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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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법이 없으면 이런일이 일어날거다
의 생각구조로 달았던 리플이니 참고해주세요
겜돌이
20/0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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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면적인 영리행위를 금하는 현재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정도는 괜찮지 않아 사는 주의에용.
Proactive
20/02/06 12:51
수정 아이콘
유튜브 조회수를 ‘공무원인데 xxx한다’로 끌어모으니
저건 문제가 맞는 것같아요.
공무원인거를 밝히지 않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인물들의재구성
20/02/05 23:19
수정 아이콘
진상;
20/02/05 2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음....

높은 확률로 머지않아 뭔가 꼬투리 잡혀서 해임/파면 된다에 한 표 겁니다.(아니면 제 발로 스스로 나가게 만들거나.)

내부고발+지시 불이행+관종 3콤보를 그냥 두고 볼 조직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차라리 패션이나 예술같은 곳이라면 창의적인 뭔가로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저런다는건....
라붐팬임
20/02/05 23:19
수정 아이콘
충격 타투 피어싱으로 도배한 공무원이 있다??
크크크크 마 조회수 뽑아먹으려고 문신하고 공무원 팔아묵나
진상도 뭐 저런 개진상이있나 관종도 재밌는 관종이 있는데
참 역겨운 관종이네요
파핀폐인
20/02/05 23:20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에반데..
마이스타일
20/02/05 23:23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었으면 더 심한 징계였을텐데 공무원이라 감봉으로 끝난 케이스
MissNothing
20/02/05 23:24
수정 아이콘
음.... 역겹다
머리부터발끝까지
20/02/05 23:28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 안짤리고 감봉정도인걸 모르고...
20/02/05 23:29
수정 아이콘
댓글 보니 궁금한데 회사에서 유투브 채널 운영 못하게 하는 분위긴가요? 저는 작은회사 다녀서 모르겠네요.
20/02/05 23:30
수정 아이콘
유튜브랑 병행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던데 겸직 금지를 이유로 유튜브를 포기하든지 그냥 사직하든지 택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20/02/05 23:32
수정 아이콘
흠 아예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나 보군요. 요즘 주변 친구들 보면 그냥 블로그나 페북 글 쓰듯이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20/02/05 23:3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 목적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일반 회사원과는 좀 다르게 취급됩니다.
20/02/05 23:33
수정 아이콘
위에 보면 사기업이면 이미 짤렸다고 해서요
가만히 손을 잡으
20/02/05 23:32
수정 아이콘
슈카아재도 결국 나왔죠.
유자농원
20/02/05 23:29
수정 아이콘
지금생각해보면 유튭각 노리고 있는건가 싶고...
20/02/05 23:29
수정 아이콘
근데 면접은 어떻게 통과한거죠? 아무리 공무원 면접이 필기순이나 마찬가지라지만 민원인 상대해야하는 공무원이 용모가 저 지경이면 면접에서 바로 걸렀을 것 같은데, 임용되고나서 저렇게 구녕 뚫은건가요?
강미나
20/02/05 23:40
수정 아이콘
임용되고 나서 저랬겠죠 설마....
가만히 손을 잡으
20/02/05 23:31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면 저렇게 못했죠.
포프의대모험
20/02/05 23:36
수정 아이콘
더한사람도 있습니다..
포프의대모험
20/02/05 23:38
수정 아이콘
저도 만나면 윽 하고 안친하게 지내겠지만 공연음란죄로 잡아가고 이럴거 아니면 개인 선택 아닌가요
그냥 자기가 보기 싫은거 말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 민원실에 트렌스젠더 공무원 앉아있으면 아 저사람한테 민원 못보겠네 하고 다들 고개 돌리실건가요? 숙대 대자보는 비난들 하시던데
20/02/05 23:41
수정 아이콘
품위 유지의 의무가 어떻게 명문화 되어있나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품위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정도로 읽히는데 저건 아무리 개방적으로봐도 선넘었죠.. 충분히 징계 근거로 양정기준 잡을수있을거같네요
포프의대모험
20/02/05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리수도 첨에 언론탔을땐 사회통념상 충격과 공포였죠
근거 명확히 할려면 아예 지자체 직원대상 찬반투표 50프로 넘기라고 박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충봐도 맘에 안드는 직원 밀실에서 징계위 열어서 뚝딱 처리할 수 있을거같은 규정인데
전남남간
20/02/05 23:57
수정 아이콘
너무 과해석이신데요 ;;
맘에 안드는 직원 그냥 밀실에서 징계위 열어서 뚝딱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징계 공문은 전 직원이 다봅니다 ..
포프의대모험
20/02/06 00:40
수정 아이콘
전국민이 다 쳐다보고있는 정치인들도 기소권 독점하는 검사들도 죄다 장난질 치는데 그거랑 뭔상관이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징계를 주면 안된다는얘기죠
전남남간
20/02/06 00:48
수정 아이콘
공직생활쪽이 아니면 여기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운건 압니다만
징계 처리가 절대 쉬운게 아니네요
5급과장들도 9급말단 눈치보는게 외부 감사에 노조에 자치 의원에 눈치 볼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외부 찌르면 외부 감사관 오는데 저는 청와대에서 온 감사관까지 본적 있네요
보통 내부 감사관은 5급인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스트레스 받는거 보면 불쌍해요
징계처리를 무슨 애들 장난같이 못합니다
무슨 정치인 검사 애기를 ;;
포프의대모험
20/02/06 01:04
수정 아이콘
징계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늘에 별따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남남간
20/02/06 01:05
수정 아이콘
대충봐도 맘에 안드는 직원 밀실에서 징계위 열어서 뚝딱 처리할 수 있을거같은 규정인데 라고 해서

한말인데 무슨 장단에 맞추어야 합니까 ..
포프의대모험
20/02/06 01:08
수정 아이콘
고거는 제가 말을 좀 오바해서 했는데 그냥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징계를 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The Seeker
20/02/06 07:48
수정 아이콘
무슨 화가 이렇게 많으신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고 싶으면 예술가를 해야죠.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선이라는걸 지켜야지요.
강미나
20/02/05 23:59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하면 소청심사위에서 백퍼 깨지죠. 드라마를 너무 보신 거 아닙니까....
피지알그만해
20/02/06 00:01
수정 아이콘
억울한 징계결과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싸인 안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납득이 안되면 어째서 징계 결과가 부당한지 입증하라고 있는 제도가 본문의 소청심사입니다.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결과를 납득을 못하면 '법치주의의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와 같은 판결 결과가 나오죠.
20/02/06 00:36
수정 아이콘
드라마를 너무 보셨네요... 아니면 그냥 세상사를 항상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셔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06 00:33
수정 아이콘
문제가 많죠. 포프의대모험님은
저렇게 문신 및 얼굴 피어싱을한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실건가요?
저렇게 문신 및 얼굴 피어싱을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하다못해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고를때 저렇게 문신 및 얼굴 피어싱을한 직원을 믿고 큰 돈을 맡길만큼 신뢰가 생길까요?
세상에 교사가 저 사람 하나밖에 없는게 아니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겉모습만으로도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요.

내가 누군가와 알고지내면서 사람됨을 파악할게 아닌이상은 겉모습으로 상대를 우선 파악하는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물건을 고를때 브랜드를 보는이유와 같죠. 내가 물건을 다 쓰고 평가할수 없다면 기왕이면 삼성이나 엘지 브랜드의 가전을 사는게 중국가전을 사는것보다 품질이 좋더라.

잘 생기고 예쁜게 아니라 단정하고 청결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용모는 갖추거나 갖추도록 노력해야죠. 저는 아무 생각없이 저분 사진을 봤을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혐오감이 느껴지는데요, 그건 뭐 노력함으로써 억제하거나 표현하지 않을수 있겠지만 신뢰감은 정말 안생길거 같아요. 저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조직입장에서 숱한 다른 직원들과 지원자들을 두고 굳이 저사람을 데리고 있어야할 이유가 없죠. 처음에 뽑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르지 못할뿐.
포프의대모험
20/02/06 00:36
수정 아이콘
이상한 비유를 드시는데 할거냐 말거냐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문제가 아니죠.
본능적인 혐오감은 개독교도가 타종교 볼때도 들겠지만 그렇다고 직장 자르고 감방 넣어도 되나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06 00:43
수정 아이콘
개독교도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감방은 무슨말인지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
어쨌든 직장이란건 상호간의 의무관계. 개인은 직장의 신뢰와 기능을 저하시켜도 괜찮고 잘리는건 무섭나용?
포프의대모험
20/02/06 01: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걸 기분에 따라 정하지 말고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말입니다. 신뢰라는게 피어싱 보고 기분나빠서 민원 못보겠어요 한다고 떨어지는거면 얼굴보고 뽑든가.
강미나
20/02/06 01:27
수정 아이콘
꼭 이럴때면 나오는 게 명확한 기준 얘기인데 그게 현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야 말이 쉽지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걸 일일이 다 정해놓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 큰 틀 정해놓고 그 안에선 사안에 따라 회의 거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한거고 그건 사기업이건 어디건 다 똑같은건데 타투 피어싱 의상 등등 규정으로 다 정해놓으라는 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포프의대모험
20/02/06 01:40
수정 아이콘
현실과 이상은 다르고 결국 떼법 하자는 얘긴데 저는 그게 아니꼬워서 끄적끄적 해봤습니다.
20/02/06 09:25
수정 아이콘
세상이 다 떼법이죠
그걸 더 세련되게 하느냐 안하냐의 차이지

우리나라 국민 전원이 사형 집행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사형제 부활하면 그게 떼법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맞는 법개정이지
전남남간
20/02/06 0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저 모습 그대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면 됩니다 .
그러면 저 사람에게 책임은 1도 없죠
회사에서는 우리 직장에서 업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정상적으로 같이 일 할사람을 가리기 위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볼떄 면접관이 저런 모습을 원치 않을 거란건 일반적 사회 지식으로도 당연히 알았을테고
자기도 면접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 합격하고는 내 하고 싶은대로 돌발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사 업무 지장 없다고 말가면을 쓰거나 짱구가면을 쓰고 일하면 안되는건 가르쳐줘야 하는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피해주고 조직 이미지에 피해주는건데
저 모습이 정말 주변 동료나 조직 이미지에 피해를 안끼칠거라고 당당할까요?
정 하고싶은대로 하고 또 책임도 지기 싫으면
온전히 자기에게 100프로 책임 질 수 있는 자영업을 하거나 면접을 보고 자기를 받아줄 직장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20/02/06 02:27
수정 아이콘
저도 이생각입니다 ..이 공무원분 이슈이후로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지 마세요' 란 경고문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구나를 느낍니다.
20/02/06 09:4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Rorschach
20/02/06 00:36
수정 아이콘
그 트랜스젠더 공무원이 무지개색 폭탄머리에 가부키 분장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문제 될겁니다 아마...
대문과드래곤
20/02/06 0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트렌스 젠더나 동성애자 등의 정체성 문제를 논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난 남자로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여자가 되어보고 싶어. 성전환!' '아 지금은 당연히 여자가 좋긴한데 걍 이제부터 남자를 좋아할래' 이런거 아닙니다. 당연히 문신, 피어싱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요.

평소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잘 모르는 분야를 가져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소수자 탄압하는 사람들처럼 싸잡아 묶는건 너무 무식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한 없는 행동이라는거 알아두세요.

동성애자나 트렌스 젠더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일종의 정신 장애로 여겨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수자를 혐오하던 시대의 사람들도 그게 단순히 개인의 기호에서 나온 선택 문제는 아니었다는건 알았던거에요.
그 시절 사람들보다 못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20/02/06 11: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살고 싶으면 공무원 안 하면 되는거죠. 누가 공무원 안 하면 죽인다고 폭탄 목걸이를 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선택했으면 공무원의 규정을 지키면 되는거죠. 없던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규정을 지가 어기겠다는건데요.
20/02/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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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잘 땡길거 같은데 그 김에 공무원도 접자
키모이맨
20/02/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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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분 보면서 드는 궁금증인데
해외 안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미국같은곳에가도 저정도 타투+피어싱이면 사람 응대하는 업무는 안받아줄까요?
카락아줄
20/02/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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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마음이죠. 주마다 분위기도 다르고요.
아름다운이땅에
20/02/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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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공무원은 못합니다 보이는 곳에 타투 피어싱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피지알그만해
20/02/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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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이슈화하는게 본인 무덤 파는것 같네요. 범죄나 비위가 아니라 중징계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본인이 징계결과에 불복함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다님으로써 소청심사 못이기면 괘씸죄로 멀리 갈 수도 있겠다 싶네요.
20/02/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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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뚜레 잡아 뜯고싶네요
20/02/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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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오네요.
외모보단 하는 짓이...
D.레오
20/0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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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면접은 어떻게 통과한거지?
동굴곰
20/0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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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했겠죠.
티모대위
20/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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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공무원에 어울리는 인재상은 아닌듯....
이런 사람 안뽑으려고 하는게 공무원 면접일텐데 이건 채용실수라 봐야....
20/02/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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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대학교때에 롹커와 래퍼로 대학축제 휘어잡던 끼넘치던 동아리 인재들 몇년 지나고 보면 죄다 모조리 취직도 성공도 못해서 어디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채용 인원이 맣으니..
강미나
20/0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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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저랑 같은 과 계시던 분도 대학교 그룹사운드 보컬이었는데요. 지금은 애 둘 아빠고 성실하고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크크크
티모대위
20/02/0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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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그렇군요
본문의 문신한 분은 그분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에 들어가서도 튀려고 애를 쓰니까요. 아무튼 남들과 다른 길을 가다가 안정적 삶으로 선회하는데 공무원이 좋은 길이긴 하겠네요.
1등급 저지방 우유
20/02/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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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민원을 넣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저런 모습이면 좀 꺼려지긴 하겠네요.
아마 다른 창구를 찾으려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긴 할 것 같아요.
뽀롱뽀롱
20/02/06 00:26
수정 아이콘
어? 티비에 나왔을때는 얼굴 번개 문신인가 있고 양 빰에 피어싱도 있던데 캡쳐사진에는 없네요

그 뒤로 더 늘린건지 늘린 뒤에 징계를 받은건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해하기어렵네요
던파망해라
20/02/06 01:10
수정 아이콘
저 이미지는 11월 영상입니다
그 사이에 타투를 더했나봅니다
빨간당근
20/02/06 00:40
수정 아이콘
https://www.dispatch.co.kr/2063101
관련기사가 있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20/02/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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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지 않는데 근거가 없다라니..
안스브저그
20/02/06 00:56
수정 아이콘
타투에 대한 인식이 저도 나쁜 편이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민원을 빠릿빠릿하게 처리하고
공문서 작업만 규정대로 처리하고 비리만 없으면 됩니다.

공무원하다가 일 못해서 파면당한 사람들 외모가 통통튀어서 그런가요?
행정 서비스의 본질은 공무원 피부 가죽이 아니라 손, 두뇌, 종이에서 나오죠.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쾌감도 행정서비스만 제대로 제공된다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닌겁니다.
포프의대모험
20/02/06 01:12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원실에 타투한 직원보다 안씻어서 냄새가 머리를 찌르는 공무원 앉아있는게 더 기분나쁠것 같고 이사람 당장 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안되겠죠

막말로 한 20년후엔 볼타투 안하는사람이 Wls일지 어케압니까
20/02/06 09:57
수정 아이콘
첫째 문단은 둘 다 민원 넣어야 할 사항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느냐는 그 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지금 생각할 일은 아니죠. 막말로 한 20년 후엔 지구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어케압니까
20/02/06 10:03
수정 아이콘
지극히 안스브저그님의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요.
아무리 내용이 알토란 같아도 형식이 원숭이면 안 되죠.
안스브저그
20/02/06 10:24
수정 아이콘
형식은 문서나 절차에 예속된 문제이지 보는사람 기분 같은 주관적인 감정 그러니깐 엿장수 마음대로 이랫다저랫다 하는걸 일컫는게 아니죠.
20/02/06 10:33
수정 아이콘
그것도 안스브저그님의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요. 표준국어사전의 형식 1.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 2.일을 할 때의 일정한 절차나 양식 또는 한 무리의 사물을 특징짓는 데에 공통적으로 갖춘모양.
20/02/06 10:42
수정 아이콘
뭐 굳이 내용 형식이란 단어를 쓴 건 무리하게 알토란과 원숭이흉내 좀 내보려고 한 거니 저의 오버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과 행정서비스의 본질은~이걸 주관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공무원관련 규정이 있을텐데요.
안스브저그
20/02/06 10:58
수정 아이콘
불쾌한 기분이랍시고 용모를 가지고 징계나 때리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겟죠. 행정이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 기분부터 맞추는게 최우선이고 업무 수행은 뒷전이 됏군요. 그럴거면 얼굴보고 공무원 뽑는게 낫겟습니다. 저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거 같으니 알토란처럼 잘 생긴 공무원 감상으로 눈정화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20/02/06 10:59
수정 아이콘
응~아니야
20/02/06 01:37
수정 아이콘
유투브각 볼려고 본인이 뉴스에 신고한거 아닌가?
제발 파면되었으면...
이르미르
20/02/06 02:17
수정 아이콘
저러고 공중파 방송 가능이라면 윗사람이 꼰대질이겠지만 저정도는 공중파에서도 방송불가수준이라...
20/02/06 02:20
수정 아이콘
기준 얘기하는데 토익점수도 아니고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란 어렵지 않나요? 문신사이즈 5cm 이하, 피어싱 안면에 2개이상 금지. 이렇게 정할수 없으니 '품위유지' 란 말로 퉁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다보이는 시스루 입는다고 일일이 '시스루금지'라고 기준을 세세하게 정할 수 없듯이요. (아 이번일을 계기로 생길수도 있겠네요)세상의 모든 걸 규정화 할 수 없는데 규정에 없으니 상관없다는 아닌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짜고짜 징계를 내린것도 아니고 몇번 저 직원과 얘기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점을 못찾은거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단순히 '문신'과 '피어싱'이 문제가 아님을 다들 알잖아요. '과한'문신과 '과한'피어싱이 문제지. 그걸 '규정에 없음'이란 빈틈으로 자기를 정당화 시킬려는 ..치졸한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사람은 면접볼땐 저러고 안갔겠죠? 그건 본인도 안다는거잖아요. 저건 안통한다는걸. 물론 들어가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규정에 하지말라는 말이 없다 이건 개인의 자유 침해다' 라고 말하는게 사실 치졸해 보입니다. 차라리 '공무원사회 너무 보수적이다. 이정도는 시대에 발맞춰 허용해달라' 라고 했으면 저는 응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코는 빼구요 저는 코는 진짜 적응 안되네요 크크)
20/02/06 11:18
수정 아이콘
그게 위 decaf님 댓글의 전자렌지와 고양이 사건이죠. 이렇게 되면 피어싱은 몇 개 이하, 문신은 면적 몇 cm² 이런 기준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메뉴얼에 적어야 합니다.
데릴로렌츠
20/02/06 02:3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왜하냐.. 그냥 하고 싶은대로 살지..
블리츠크랭크
20/02/06 02: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문신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저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2/06 05:52
수정 아이콘
문신은 싫어하지 않는데, 정도껏 해야죠...
자유를 외치고 싶으면 시보나 임용전에 하면되지, 비겁하게 신분 보장되자 저런거 하는건 배째라는거 아닌가요?
대문과드래곤
20/02/06 06:42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멀쩡한 외모로 면접 봤을텐데 다른 직종도 아니고 공무원을 지망해서 돼놓고 저런다는게.. 거기다 유튜브 영상이랑 뉴스 인터뷰 영상 보면 쉬지않고 무서운 기세로 뭘 더 새기고 박아넣고 한건데.. 이런 소란을 의도한걸까요?
서지훈'카리스
20/02/06 08:05
수정 아이콘
저런 공무원 보면 민원 넣을것 같음
라키온
20/02/06 08:13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니까 안잘렸지. 사기업다녔으면 저렇게 할 생각이나 했을까 싶네요. 사기업이었으면 진작 짤렸을듯.
Foxwhite
20/02/06 08:2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유튜브 하는 것의 경우 최근에는 내용이 공무원의 품위를 헤치지 않을 것,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의 조건으로 부서장 결재로 겸직허가를 받은 후 방송할 수 있습니다.(공문왔었음)

근데 저분의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한것같지도 않고 신청했다한들 받아줬을거같지도 않고... 저분 본인이 본인을 '관종'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저런 류의 캐릭터는 공직생활 길게 하기 힘들죠.
20/02/06 09:42
수정 아이콘
오우
미소속의슬픔
20/02/06 09:56
수정 아이콘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저러고 다니는 공무원을 본 적이 없는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유는 그 근본이 어디부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평행선
20/02/06 11:58
수정 아이콘
가끔 댓글 보면 미국에서는 다들 마약하고 벗고 다니는 줄 알더라고요. 셔츠에 타이가 강제되는 고등학교도 있고, 신고식으로 술 쳐 먹이는 개꼰대도 있는 나라인데 말이죠.
GjCKetaHi
20/02/06 18:47
수정 아이콘
미국만큼 전통이나 규범 중시하는 나라도 몇 없죠.
밥오멍퉁이
20/02/06 10:55
수정 아이콘
건너건너 소스긴한데 저걸 다 없애라는게 아니라 더 이상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 민원도들어오고 그래서 업무지장도 있다 뭐 이정도선.. 그러니까 징계전까지 조직차원에서 아무배려도 없고 그런건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불복하고 더 늘리고 그런과정이 있었다는 썰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분 시보기간이라던데..
20/02/06 11:3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조직이 저런 곳인거 알면서 취직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누가 공무원 안 되면 죽인다고 살인 협박이라도 했나요? 자기가 공무원으로 살겠다고 했으면, 그 선택에는 공무원에 요구되는 것도 따르겠다는거죠. 공무원은 됐는데, 그 규정은 지키기 싫다? 그건 그만 둬야하는거죠.
최씨아저씨
20/0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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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감봉
치킨은진리다
20/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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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허용되면 수영복에 좀비분장하고 근무해도 되겠네요. 자세한 기준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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