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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14:31
물건을 던지는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서 과실치사는 아니고..
중손괴/손괴치사나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도 가능할 것 같네요. 미필적고의라고 할 수 있죠. 저 높이에서 누군가 맞으면 죽을거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걸 개의치 않는거니까.. 사실 저기서 총을 난사한거랑 별 차이도 없죠. 아니 오히려 총한발 쏜거보다 누가 맞거나 저게 추락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보이네요..총알보다 의자 부피가 커서. ..저 의자가 남의 물건이면 중손괴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 깔끔하게 중손괴로 갈거 같고 자기 물건이면 살인은 애매해서 폭행치사나 교통방해치사등 결과적가중범으로 갈 것 같습니다.
19/02/13 14:16
어릴때 아파트 12층에서 떨어뜨린 볼펜이 나무에 깊숙하게 박혀있는걸 본 이후로 가급적이면 물건 안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데, 의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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