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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0 14:20
옛날엔 수신료 걷으러 집집마다 돌아댕기기도 했었죠. 이거 알면 최소 40대.
그나저나 사람들이 안내니깐 아예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부과하는 완벽함까지..... 수신료의 가치~~
17/03/30 16:31
밑에 공안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거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거라 판촉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 잡지사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도 뿌렸다면 저도 그건 전혀 필요없는 대상에게 하는 질나쁜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이 아니라 기업에서 받은 지로 영수증이라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17/03/30 14:58
그렇군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원글자님이 얼핏보고 그냥 무슨 요금인 줄 알고 내려다 자세히 살펴보니 잡지였다는 말에 감복해서 올렸는데 다른 측면이 있나보군요.
17/03/30 15:18
저걸 신청안해도 저렇게 온다는거죠?
한국물가정보는 잘 이용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공과금인가 해서 내기라도 하면 좀 그렇네요
17/03/30 15:37
그런데 저게 구독 신청을 안 했는데도 무작위로 우체통에 넣은 건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독 세대에만 보낸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요.
17/03/30 15:49
17/03/30 15:54
역시 회사 우편물 관리담당자가 받은 거였네요. 뭐가 됐든 돈 내라는 문서가 날라오면, 당연히 담당자가 확인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로양식이라고 무턱대고 꼭내야하는거 아니냐하고 생각을 하다니...;;;
17/03/30 16:04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다 확인하고 내죠
연세 많으신(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분들은 지로 오는거 모아서 한꺼번에 은행가서 수납합니다 물론 거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걸려드는 분들도 있을거란 말이죠 일례로 적십자회비를 지로방식으로 하다가 다른방식으로 바꿨더니 모금액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7/03/30 16:11
물가정보가 적십자처럼 저 지로용지를 일반 가정집에 뿌렸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링크해 주신 원본 글을 보니 회사 담당자가 받았다고 해서요. 담당자가 하는 일이 저런거 확인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17/03/30 16:08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나 한 명 걸리라는 생각으로 구독도 하지 않은 곳에 보냈다면 그건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17/03/30 15:50
물가정보가 잡지라고는 하는데, 예전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게다가 기업, 공공기관 - 지로 용지에도 '기관, 업체명'이라고 써있네요. - 에서 원가산출용으로 참고하는 자료인데, 저걸 집에계신 어르신들이 받을리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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