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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21:08
부동산이 한두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재산일테고, 더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할텐데, 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나요?
인정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건가요..?
22/11/02 21:12
일제시대랑 6.25 등을 거치며 땅주인이 누구인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지금도 반환 소송 따위가 이어지는 판국이라 등기 공신력을 인정해주면 헬게이트가.열린다는 댓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법적으로 공신력이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공신력이 있는셈 치는 해괴한 상황이라더군요..
22/11/02 21:16
아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군요;;
전쟁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정해지기가 쉽지 않았겠군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하는것이 상당히 어렵겠군요;
22/11/02 23:23
사실 독일은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등기의 법적 권한을 특정 시점 이후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선 집을 사면 등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부동산이 아닌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물론 이 노타비용이 집값의 약 2%정도로 매우 높지만 이후 법률상 등기검토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변호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내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는 서류의 보관정도만 관리하고 실제 등기 업무는 법원에서 합니다. 모든 근저당도 법원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면 법적 보호를 받게되죠 독일은 이전에 30년전쟁을 통해 신교 구교간 토지 압류 등으로 재산권이 미친듯이 복잡해진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등기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22/11/03 10:34
아무런 책임도 안지는 부사장이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0.4% 씩 받는데, 2%면 혜자네요.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수수료율이야 더 내려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등기소가 법원 관할인데 독일처럼 하면 되겠네요.
22/11/02 21:14
등기 절차상 요건이 형식적(나쁜 의미가 아니고 진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11/02 21:17
실질적 판단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 절차에서 위조 서류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더군요
22/11/02 21:31
실질 심사가 쉽지않고, 실질 심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사문서 위조를 통한 토지사기가 판치겠죠.
간단히 말해 등기문서만 조작하는데 성공하면 강남의 빌딩조차도 하루아침에 사기꾼 소유가 될 수 있는겁니다.
22/11/02 21:15
제가 평소에 판사도 당해봐라 주의인데 이번 판결은 판사탓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은행은 피해자 재산을 집행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인 사기꾼에게서 보상받는게 맞는 거거든요..실제로 사기꾼한테 돈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억울한시겠지만.. 대법 판결이 틀린 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다른데 문제가 있을 뿐..
22/11/02 22:31
근데 솔직히 가해자한테 은행도 아니고 먹고살기 바쁜 일반인이 어떻게 보상받기가 막막해서...이런건 참 ㅜ 현실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22/11/02 23:31
보이스피싱 처벌이 판사가 당한 다음부터 처벌이 강화 되었다고 하죠
천룡인들 지들이 당해봐야 처벌이 강화되고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죠 그 전에는 판사들이 기존 판례에서만 기계적으로 판결 합니다 지들 일이 아니니까요
22/11/02 21:09
공인중개사 살짝 배울때 등기법인가 강의 들으면서 뭐 저딴 원칙이 있냐 속으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대충 내용이 악의로 등기가 바뀌어도 그 바뀐 내용을 법원이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내용)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22/11/02 21:15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yjlawyer/222684703105 [언제나 이깁니다] 박영진 변호사 글인데 좀 많이 길지만 재미는 보장합니다. 계약 시 문제 없는거 같은 타인 상속 아파트를 매수한 뒤 몇년 지나 그대로 집 뺏길 뻔한 사연입니다. 이건 자매들 말이 안 맞아서 잘 풀린 케이스 위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국에선 등기가 공신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2/11/02 21:50
저도 다른 건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다가 알게 된 것인데, 그건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된다더라고요.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2/11/02 22:33
고딩때 비문학 지문 공부했던게 생각나네요 흐흐
그때 선생님이 뭐라셨더라..막 부동산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법의 지속성? 신뢰성?을 중시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같은건 휙 휙 바꾸면 곤란하다 이런 느낌으로
22/11/02 21:27
이건 진짜 안타깝군요.
그렇다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자 하면 빼박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기치는 경우가 빈번해질게 뻔하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구요. 다만 이 경우는 동일한 은행 측이 중복 대출을 걸러내지 못한 거니 그에 대해 민사로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2/11/02 21:28
등기를 직접땠는데 깨끗했을꺼에요.
왜냐면 전주인이 신한은행의 서류를 조작(사문서위조)해서 등기소에 근저당을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매도 한 사건입니다.
22/11/02 21:31
그래서 그쪽으로라도 소송을 해봐야 하는 거 이니냐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등기고 직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 책임 비율이 쥐꼬리 만하다는 쪽으로 헬조선 엔딩이 나지 않을까요..
22/11/02 21:34
등기소는 형식(서류)만 검사하지 실질 (실제 대출소멸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등기법상 그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따져볼게 있긴하겠지만요.
22/11/02 22:22
등기부상 깨끗해보여도 근저당이 소멸되고 다시 다른 근저당이 붙고 이런식으로 담보물권이 덕지덕지 붙은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면 거래과정이 엄청 복잡해질겁니다. 거기다 사인이 설정한 근저당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등등 금융기관 근저당만 문제되는게 아니죠. 이걸 해결하려면 공신력 문제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공신력으로 잡기엔 공신력 인정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소유권 문제가 너무 꼬여있어서 단칼에 해결하기 어려워요.
22/11/02 22:28
굉장히 복잡하군요. 그렇다면 거래과정 간소화 및 말씀하신 확인을 위해 서명 및 위변조,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22/11/02 21:30
등기소에서 직접 뗀 등기가 깨끗했던거죠. 왜냐하면 등기소에 전주인이 등록할 때부터 위조 서류를 접수해서.
즉 죽었다 깨나도 당할 수 밖에 없는...
22/11/02 21:32
대출받고 등기소에 위조서류 제출했는데
문제는 같은 물건으로 글쓴이도 대출을 같은 신한은행에서 받았음에도 신한은행은 눈치채지 못함;;
22/11/02 21:37
아파트 할애비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1. 주담대 풀로 땡겨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2. 대출 상환서류를 위조해 근저당 말소를 한다. 3. 아파트를 팔고, 돈은 숨긴다. 4. 1년 살고 나와서 해외로 잠수탄다. 너무 간단한대요?
22/11/02 21:38
현재에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실질심사를 위해) 엄청난 거래비용/시간을 감수해야할거라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심사 없이 공신력을 인정해버리면 사기치긴 더 쉬워져서...
22/11/02 21:51
저 사건 이후로 은행끼리 중복대출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생겼다니, 대출 끼고 사면 그나마 나은건데요.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거나, 현찰 박치기로 사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22/11/02 22:19
대출 및 담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등기소에서 등기 해 줄 때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만 한번 더해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등기소에 오픈 해주는 것과 접근 권한 주도록 정치권에서 나서야 하는데...
22/11/02 22:38
사인간 채무로 인한 근저당, 가압류 등도 얼마든지 위조로 말소될수 있어서...금융기관 채무만 확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담보물을 교체하면 채무는 살아있는데 담보물이 변경된 경우도 있어서 채무 존부만 확인한다고 담보권 말소를 실질적으로 확인할수도 없죠.
22/11/02 21:42
이건 누구나 당할수밖에 없는건데 대처방안도 마땅히 없는 문제라 심각하네요.. 이런 헛점들을 해결하라고 정치하시는분들이 있는건데 패치좀요..
22/11/02 21:48
등기 강의를 들으면 예시로 알려주는 사건인데
전전 소유자가 범죄자라 교도소에 있었는데 복역중에 그 배우자가 인감을 찍어서 대리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소유자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집을 처분당했으니 소유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고있는 사람은 집에서 나가줘야합니다. 등기는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서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22/11/02 21:54
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영어의 몸이며 판매자의 배우자가 판매자의 인감을 부당하게 대리발급받아서 판매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힘드니..
22/11/02 22:01
가능한 판매자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라고 하지만
부정을 저지르려고 맘 먹은 상대한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22/11/02 21:48
한때 법인등기 일하면서도
아 등기소는 실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갖다주는 서류만 형식에 맞으면 오케이하는구나, 등기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 자주 했었죠. 본문 사례는 너무 안타깝네요......
22/11/02 22:08
기축이라도 오히려 근저당 말소 안된 물건이 안전한 거네요. 내가 준 잔금으로 상환 및 말소 되는 걸 직접(보통 대출해준 은행에서 꽂아주는 법무사를 통하지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22/11/02 22:32
이게 근저당만 믿으면 안되는게... 저 위에 박영진 변호사 글 링크보면 상속 다툼에 제3자까지 낀 사건도 있습니다 크크.
그나마 유일한 해결책이 권원보험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은것 같네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22/11/03 08: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험사는 근저당 관련 사실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보군요.
천조국은 150년 전에 이런 보험을 도입했다니 후덜덜... 부동산 매매의 신용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1876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도입되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실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첫째 서류 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행위 무능력자나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넷째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다섯째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22/11/02 21:55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하는 법을 철저히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 편하게 사는 값으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22/11/02 21:57
법리나 등기공신력이 그런건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간다지만, 1년산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돈 어디 빼돌리고 배쨰라하는게 뻔한 문서위조 사기죄인데 5년은 살아야 억지력이 생기는거 아닌가
22/11/02 21:58
개인이 확인할수있는 수단이 전혀없고 확인 가능한 수단이 있는 은행에서 확인 못 하고 넘어간건데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군요. 각 개인에게 전금융권 담보대출 조회권을 못 줄거면 저런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22/11/02 22:07
저도 이부분은 문외한이긴 한데 글하고 댓글만 보면
1. 등기소가 사기 파악할 능력이 없다 2. 등기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같은 부동산으로 무려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은행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건 은행책임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이 언제 생겼는지야 은행사정이고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같은데...
22/11/02 22:07
대한민국은 정말 돈에 미친 나라라 사기꾼이 정말 많은데 사기꾼들이 놀라울 만큼 별 타격없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사는 나라같습니다.
제가 만약 억울하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법적으로 내 억울함 못풀면 그냥 죽이려구요 나 사기친 인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죽여버린다 마인드로 복수해야죠. 개인적으로 거액사기와 살인은 동급이라 보고 있습니다.
22/11/03 19:17
사기는 나라마다 의율 범위가 달라서 나라별 비교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케이스(http://www.koreatimes.com/article/63835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로 갈 수 있지만 미국에선 단순 민사사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로만 접근하면 독일만해도 법정형이 우리나라 절반 이하고, 인구댱 사기건수는 우리나라의 4배에 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22/11/02 22:13
담보물권이 형식적으로 소멸했으니 그 물권을 살리는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도 집행까지 가는게 한세월이고 집행해도 재산이 있는지도 불명확하죠.
22/11/02 22:23
아 그러니까,
A가 B한테 깨끗한 척 속여서 집을 떠넘김 C는 A한테 받을 빚이 있었고, 그 담보로 A의 집을 설정함 근데 A가 빚을 안 갚고 날랐고, C는 담보를 받아야겠는데 A의 집은 형식상 B에게 넘어간 상태 그리고 B의 소유권은 무효화되고 C가 받을 빚을 받기 위해 경매에 넘어감....인가요....
22/11/02 22:27
정확히는 B의 소유권은 유효하지만, 그 전에 설정되었던 C의 근저당권이 부활하는거죠. B가 C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산 모양이 됩니다. 이 경우 C가 근저당을 실행하면 B는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근저당 실행에 다툴 수 없습니다.
22/11/02 22:11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해도 사기는 거의 거를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요즘은 폰으로도 바로 확인가능해서 계약직전에도 대조해 본다고도 하던데 쓸데없는 짓이었나요.
사기꾼이 1년 살고 나왔다니 도망쳐서 못잡은 상태는 아닌 모양인데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이래저래 씁쓸하네요.
22/11/02 22:17
그니깐요. 저도 외국에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한국에 집 구해서 들어갈 건데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사기죄는 정말 피해가 막심해서 최소 형량을 정말 강화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2/11/02 22:36
중개인을 고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피해자 보호이긴 한데... 법원이 판단하는거라 확답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사기임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1억 5천 정도가 최고값입니다.
22/11/02 22:42
한잔 하다가 써서 글이 좀 이상한점 죄송합니다. 매도자 또는 물건이 뭔가 이상 하다는 것을 중개인이 알아 차리지 못하고 중개를 마무리 했을때ㅡ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22/11/02 22:32
본문글읽고 댓글도 쭉 읽었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게 답이 없다는거네요.
보통은 어떤부분에서 실수를 했으니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한다 가 나와야하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재산중에 제일 쎌 수 있는 부동산을 그럼 도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2/11/02 22:42
이거인가요? https://ko.wikipedia.org/wiki/%EA%B6%8C%EC%9B%90%EB%B3%B4%ED%97%98#:~:text=%EA%B6%8C%EC%9B%90%EB%B3%B4%ED%97%98%20%ED%98%B9%EC%9D%80%20%ED%83%80%EC%9D%B4%ED%8B%80%20%EB%B3%B4%ED%97%98,%EB%B3%B4%EC%A6%9D%ED%95%98%EB%8A%94%20%EB%B3%B4%ED%97%98%EC%9D%84%20%EB%A7%90%ED%95%9C%EB%8B%A4.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런게 필수가 되어야 하나.
22/11/02 22:55
미국 조지아에서 title insurance 보혐료를 찾아보니까 50만불 집 (40만불 융자)에 보험을 들고자 하면 2천불 정도 나오네요. 보험회사들을 잘 찾아보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다양할껍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2/11/02 22:52
미국은 보통 집 거래를 할때 title insurance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하기는 합니다. 한국은 이런게 없나 했는데 말씀하신 권원보험이 해당되겠네요.
보통 타이틀 보험을 사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 (혹은 title search 전문회사)에서 title search (한국으로 따지면 등기를 떼는거라고 할까요?) 한 후에 보험회사에서 심사후 title insurance을 issue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쪽에서는 title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좀 더 신경 쓸꺼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gahomefind.com/buybesthome/56956 물론 보험이라는것이 다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쌩돈을 날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든든하겠지요.
22/11/02 23:01
차라리 미국은 등기 제도가 없어서 조사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고 보험도 다 들고 거래하는데
한국은 등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신뢰는 하는데 정작 공신력이 없다는게 문제의 원인인것 같네요. 그래서 다들 신뢰하니까 보험도 안들었을거고요...
22/11/02 23:00
근저당 같은 경우는 등기권리증이 안나오나요?
나오는거라면 거기 써진 확인 번호 없이는 근저당 없애는게 안될텐데 그걸 어떻게 위조하죠?
22/11/02 23:37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진작 해결됐죠. 결국 등기 공신력 문제인데 말한 부류의 사람들 중 당한 사람이 없을까요? 등기 공신력은 계속 말은 나오지만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6.25.로 등기정보랑 지적정보가 싹 다 날아갔다가 특조법 등등으로 야매로 등기 복구해서 지금까지도 분쟁이 이어지는데 당시 등기 공신력 인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분쟁부터 해결하고, 잠재적 분쟁도 해결할 기간을 둬야하며, 실질심사를 할만한 법률 지식을 지닌 법행 사무관이나 외부 변호사, 판사들도 대량 충원해야합니다. 누구 하나 당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22/11/02 23:44
그러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건가요? 댓글 분위기를 보니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원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듯하고 구매하기 전에 해볼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건가요?
22/11/02 23:49
현실적인 수단은 위에 언급된 권원보험으로 하는 수 밖에요. 공신력이 인정되된다면 어느 방식이 됐든 법률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2/11/02 23:52
반대로 실질심사 없이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법조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한 뒤 팔아먹으면 그 법조인이 눈뜨고 코베이는 꼴이 될겁니다. 이건 근현대사와 함께 꼬일대로 꼬일 문제라 명의신탁 문제처럼 상당 기간을 두고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에요.
22/11/02 23:30
저 사기꾼이 애시당초 모든 재산을 숨겨두고 사기를 치고 다니면 민사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안나오죠… 우리나라는 저렇게 본인명의로는 아무 재산이 없어도 와이프니 법인이니해서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22/11/02 23:42
제 기준엔 사기꾼, 등기 주는곳, 은행, 법원 모두 금융 마피아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래서 한국이 사기/횡령 천국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해먹을 기회가 있으면 안해먹는 사람이 바보네요 크크크 이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게 가장 소름 돋습니다
22/11/03 02:38
미국도 사기꾼 많고 별의별 사건사고 많습니다.
총의 유무따위는 사기사건에 큰 영향 없습니다. 막말로 사람 죽이려면 칼빵, 자동차, 독약, 염산 등등 총만큼은 아니더라도 방법 많아요.
22/11/03 04:25
네, 아니면 미국처럼(제가 겪은 기준으로)
앞으로 집을 거래하거나 월세 계약을 할때에 신원이 확실한 사람과만 하는 식으로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2/11/03 07:17
와 다시 읽어보니 보통 꾼이 아니네요
1. 전주인이 신한은행 빚을 위조된 서류로 말소시켰으니 은행이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 위조하는 기획력 (영화에서나 쉽지 은행공식서류 위조하는게 쉽지 않죠) 2. 1년 정도 잡혀가도 별 이상없는 인생 (크게 해먹었으니 숨겨놓고 째도 된다.. 면 모르겠는데 게시물 물건 가격이 2억 안쪽으로 보이네요, 2억 안쪽에 커리어 전부에 1년 깜빵 태울 수 있는 일반인 많지 않죠) 3. 돈 돌려달라고 소송해도 숨어다닐 수 있어야 함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었으니 돈 돌려달라고 분명히 소송 및 각종 민사소송 노력을 할텐데 , 일반인은 이런 스트레스 견디기 쉽지 않죠) 각 잡고 사기를 친 꾼이네요 이런 사건 발생확률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낳고 직장다니는 소시민이 매도자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족사진이나 이런것도 좀 보고 가구나 가전 흔적들도 좀 보고 명함도 교환하고 그 회사에 전화도 좀 해보고(실제로 있는지) 잃을게 좀 큰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조금이나마 안전해 질 것 같네요.
22/11/03 09:49
법무사 한테 맡기다 보니 저도 처음 확인해 보는데, 은행발급서류라는 게 '해지증서'라고 해서 등기소가 제공하는 한글양식 작성해서 은행 도장 받아오는 거네요. 은행 직인 본따서 도장만 만들면 개나소나 위조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본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기소됐다는 거보니, 피해자가 더 있는 거 같은대요.
22/11/03 09:56
전세나 사기 있을 줄 알았지 매매는 없는 줄 알다가 인터넷에서 매매 사기가 드물지만 있다는 사례를 보고 집 살 때 보험 들었습니다..
22/11/03 10:39
판결문 내용을 조회해보니 뭔가 많이 빠졌는데요? 전문을 반드시 공개해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1. 애초에 저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까지 간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2심 변론기일도 나오지 않았는데 2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시고(제목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2심 결과), 저 해당 판결문으로 법원에서 조회해보니 이제 2심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2. 해당 판결문은 [원고:신한은행, 피고:사기꾼]의 판결문입니다? 전문을 볼 수 없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 판결문은 하급심에서 신한은행이 승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신한은행이고 피고가 사기꾼인데 왜 사건당사자도 아닌 피해자한테 변호사비용을 1600만원을 청구했다는 건지...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추측의 내용인데 아마도 신한은행 측은 하급심 판결문을 근거로 위 매매건을 법률행위[이를 테면 피해자로 해당 물건을 매매하는 것 등의 일체의 행위] 및 사해행위의 취소로 몰아가는 것(?) 같네요. 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몰아가는 것이지만요... 만약 은행에서 피해자와 사기꾼의 이해관계를 의심하고 엮어서 판결을 받았다면 위 2번의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것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피해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으로 대응하여 본인이 매도인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지금 은행은 사기꾼과 매수인이 이해관계가 있음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면 해당 매매건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2/11/03 10:47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고 퍼왔다가 혼란을 드리게 되네요 원문 사이트를 좀 조사해 본 다음에 글을 삭제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22/11/03 10:53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
원문이 여긴데 마지막장까지 보면 대법 판결은 맞죠?
22/11/03 11:09
글쓴분은 말소등기회복에 승낙의 의사표시의무 있는 제3자로 제소됐을거 같네요. 어차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되면 그 이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근저당권 실행에 대항할 수 없죠.
22/11/03 11:42
원문을 보니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근데 이건 애초에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특히 대법원 추가적시사항인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사기꾼에 대한 판결인데 이 판결이랑 같이 가다보니 뭉뚱그려 때려맞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신한은행 측의 잘못도 있어보이는데 진짜 내용상 이해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해야죠.
22/11/03 14:54
찾아보니까 1심 소가가 28,783,260원이고, 1심 원고승, 2심 항소기각, 3심 심리불속행 기각이네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보수 4,800만 원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심급당 1,6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급당 최대로 부담할 변호사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이거든요. 만약 소송비용확정때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의견서만 내면 이건 300만 원 미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22/11/03 15:05
3심은 심리불속행이라 별 내용이 없고, 1,2심은 판결 전문을 보니까 허탈하네요.
우리법상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가 위조되었다면 사실상 이 사건은 처음부터 패소가 예정된 사건입니다. 1심 피고 1.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 전이였지만, 피고 1이 사문서위조 사실을 자백한 이상 이 사건은 사실상 이기기 힘든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차라리 이 사건은 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취지로 진작에 화해를 하고, 이중 대출 부분을 별소로 제기하여 조정 등을 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었네요.
22/11/03 15:59
그렇군요 원문의 피해자도 질 걸 예상한 뉘앙스였는데 왜 3심까지 갔을까요. 다른 댓글 중에서도 완전연소님과 같은 의견이 많던데. 안타깝습니다
22/11/03 18:46
당사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했거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임을 목적으로 승소가능성을 부풀렸거나,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22/11/04 09:21
뭐 아무래도 좋은데 소송비까지 내라는건 기업의 도의적 책임마져 망각한게 아닌가 싶군요..
원래도 좀 양아치 같아서 거래 안하긴 하지만..
22/11/04 10:57
결론적으로 신한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 갔다면 사기 안당했겠고,
저분 이후로는 중복대출 걸러져서 저런 사기는 안당하겠군요. 물론 은행안가고 본인돈으로 백프로 사면 당하겠구요. 집살때 돈 있어도 소액으로라도 답보대출 받아야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저분은 진짜 무슨 죄...
22/11/04 12:11
'이런 케이스'에서야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물권변동에 따른 사고는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인이 설정한 근저당이 위조됐을 수도 있고, 사해취소의 위험도 있죠.
22/11/04 15:29
사실 집을 팔 때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와 크게 다를바 없지 않을까요? 집 사보고 까봤더니 물리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집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케이스(심지어 그걸 숨긴 케이스)가 권리 하자로 인한 케이스보다 훨씬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반대로 따지면 그동안 '물리적 하자'는 집을 보는 당사자들의 책임영역(내지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로 보면서 '권리적 하자' 방지를 위한 법률비용, 시간적 소요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는 뜻이 되죠. 이미 2004년에 법무부에서 민법개정 과정에서 등기 공신력 인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데 드는 예산, 제도적 정비에 투자될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gg친 적이 있습니다. 제도적, 사회적 인식을 갈아 엎어야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장래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시장에서 권원 보험, 공증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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