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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11:19
상상도 못한 내용이라 진짜로 전공 특수성이 있나? 싶네요..
이공계는 박사 없이 교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중권씨도 교수 했던 거 보면 정말 분야별로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22/09/22 11:47
박사는 박사가 인정하는거라 말이 안되는거죠.
교수는 석사가 아니라 학사여도 적합하디면 시킬수도 있긴한데 박사학위는 다른거죠.
22/09/22 12:02
네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데, 이공계는 박사 없이 교수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타 전공은 그런 사례가 생각보단 있는 것 같으니 어쩌면 학위심사도 내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전공 특수성"이라는 해명을 너무 당당하게 하길래.. 크크
22/09/22 12:24
저는 철학인데 저희과는 박사학위를 넘어 교수로만 원래 구성했다가 근10년정도부터 교수가 못되신 강사들께 심사부탁드리는걸 허용했습니다.
22/09/22 11:20
석사가 박사과정을 지도는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사는 못한다고~ 그리고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 3명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2/09/22 12:55
아마 과정 지도는 가능한데, 심사할 경우에 박사학위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이공계 과들도 학문 1세대에서는 많이 있던 일인걸로..
22/09/22 11:23
박사없이도 박사학위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긴 하니까요. 다만 그정도 될려면 석사중에서도 기업체 연구소 혹은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가서 10년 20년 정도 논문 빵빵하게 쓴 사람들이 합니다.
22/09/22 11:47
엔터회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 엔터회사가 연예인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강연자들(ex 홍혜걸 씨)도 데리고 있는 곳이네요. 하긴, 홍혜걸 씨도 이제 준연예인인가...
22/09/22 11:53
암튼 언급해주신 덕에 찾아보게 되었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방송인'이 될지언정, 엔터회사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동양대 사직하고 난 이후에 뭐라도 소속이 필요했으려나요. 허헣...
22/09/22 11:31
문밖에 판넬에 **박사 한 줄 써 넣으려고
석사부터 시작해서 매번 빨간 싸인펜 하나는 다 쓰셨을 것 같은 뻘건칠을 한 십여편의 논문들과 박사과정만 해도 거의 1년 이상의 그 개고생과 자료 수집정리 도와준 학부생들 밥값만 해도.. 그래도 세부전공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교단에서는 되도록 안서려고 했는데.. 설마.. 이럴줄은.. 아우 열받아..
22/09/22 11:37
그래도 이제는 2030 사이에서 공정이 어쩌고 이런말은 못하겠네요
그동안 아무리봐도 절대 공정때문이 아닌데 공정으로 포장해서 까는거 역겨웠는데 크크
22/09/22 11:44
pgr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픽 한 적 없습니다만.
그리고 설령 윤통을 선택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 분들도 '이럴 줄 몰랐다'는 한 마디쯤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찍은 적 없는 사람은 부담없이 깔 수 있는 거겠고요.
22/09/22 13:18
크크 멜로디와 비트만 붙혀주면 짱이겠네요.
센스가 힙한게 아주 좋습니다. 지난 대선 돌이켜보면 개사과부터 손바닥 왕짜를 둘러싼 뻔한거짓말들, 각종 토론과 방송에서 드러난 무지와 멍청, 여러 케이스에서 드러난 알콜중독 이모든걸 보고서도 윤석열 대세였던 곳이었죠
22/09/22 16:46
비꼬시려고 하신 것 같지만 지금은 빨리 잘못된것들을 바로잡기위해 협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쳐놓을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정도로 망가뜨릴줄은 몰랐네요...
22/09/22 11:50
근데 박사를 지금 딴거면 몰라도 김건희 박사딸땐 별볼일 없던, 남편이 일반 검사 시절인데 왜 저렇게 편의를 봐줄까요? 그냥 국민대 자체의 문제가 아니려나요
22/09/22 11:53
검사가 별볼일 없다는건 형용 모순인거 같은데요
애매하게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비례 국회의원보다 부장급 검사가 훨씬 무섭지 않을까요?
22/09/22 11:54
권력형이라기 보다는 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큰게 아닐까요? 남편이 권력자라 굽신거린거면 물적 증거는 없으니 당당하게 공개했을텐데 뒷돈받은거면 걸려들어갈 거리가 남아있을테니까요.
22/09/22 13:08
https://namu.wiki/w/%EA%B9%80%EB%B3%B4%EC%9D%80%20%EC%96%91%20%EC%82%AC%EA%B1%B4
검찰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사건입니다. 지방검찰청 사무과장이 수양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성폭행 했지만, 경찰이 그를 건들지도 못 했습니다.(딸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간 건은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22/09/22 12:28
이제 시작하는 최고권력자 부인의 학위를 건드리는게 국민대입장에선 엄청난 리스크라, 잘못건드렸다간 학교와 총장등 모가지 날아갈 사람 여럿나오겠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게 이해는 갑니다만.. 권력은 지나가는거고 몇년후 결국 더 큰 화가 될텐데 한치앞만 보는듯하네요. 이번에 탈탈 털리더라도 교육기관으로서 명예는 지키는게 맞을텐데..
22/09/22 15:14
박사논문심사위원을 학위를 받는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김건희 잘못이겠죠 박사를 안 받아봐서 그 과정을 잘 몰랐네요
22/09/22 17:00
보통이라면, 지도교수와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하겠죠.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학교 내규와 비교했을 때 문제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지도교수와 같이해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저 과정에서 잘못되어 학위 심사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짊어져야하는 문제이죠.
22/09/22 17:06
국민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학위를 받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해 심사위원을 정하고 그분들께 부탁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본부에 제출해 승인받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죠.
22/09/22 14:45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이 자격미달인 것과 심사위원들의 실제 전문성 문제와는 별개로 석사라도 자격만 충분하다면 박사논문을 심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영국 경제학계에는 석사, 심지어 학사졸업생들도 능력만 있다면 교수로 임용시켜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석사로 교수로 임용된 학자들이 아직도 학계에 몇 남아있고 그들이 지도한 박사과정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리처드 블런델 교수의 케이스가 대표적인데 석사 학위로 교수가 되어 수많은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했고 그 학생들 중 매우 뛰어난 학자들도 다수 배출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최고의 학자죠. 그러니까 결론은 분야의 특수성이나 당시 문화에 따라 박사논문을 석사가 심사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격하는 지점을 단순히 석사가 심사한 사실로 잡는 것은 별로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2/09/22 15:35
점집 홈페이지 표절한 논문에 그걸 심사한 5명의 학술적 업적이나 위대한 박사 제자 누구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솔까 일부 대학원이랑 평생 교육원에서 학위 장사하는거 누가 모르나요 그냥 검사장 부인정도만 됐어도 아줌마 용쓰네 하고 말일인데 영부인이 공정과 상식 부르짖으면서 하는 짓이 저거니까 문제인거죠
거기에 학자 자존심 팔아먹은 국민대 측과 침묵하는 언론도 역겹구요
22/09/22 16:08
국민대를 학위장사로 비난하고, 심사자들의 자질 문제를 비판하고, 김건희씨의 표절을 공격하시는 건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커미티에 석사가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는 애매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2/09/22 17:03
해당 내용은 [원칙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박사학위가 없는 심사위원에 대한 경력 등이 국민대가 내세우고 있는 박사졸업 내규에 적합한 위원들인 건지를 먼저 봐야하고, 그 구성원에서 한명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지도교수와 졸업대상자의 책임이겠죠.
22/09/22 16:05
김건희씨나 국민대 실드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건희씨를 표절으로 비판하고 수준 이하의 논문을 통과시킨 위원회를 그 사유로 비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석사가 논문 커미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비꼬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2/09/22 16:32
[석사라도 자격만 충분하다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격'이 심사위원들의 실제 전문성 문제와 별개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심사 내용을 보면, 충분한 전문성과 자격을 가진 심사위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22/09/22 16:58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박사 심사위원이 석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되면 마치 박사 심사위원이 석사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오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석사도 "자격만 충분하다면" 박사 심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논문 심사가 잘못된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심사를 제대로 하고 석사학위가 심사하면 심사가 제대로 안되는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석사학위가 심사했다는 것을 자극적으로 포장하고 그걸 씹고 뜯고 맛보는 게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09/22 17:04
제가 이해하기로는
- 박사논문의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박사로 구성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사논문의 심사위원이 박사가 아닌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양태가 '정상'이려면 설령 박사 학위는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심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추가로' 확인이 되어야겠죠. - 하지만 그런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의 심사위원들이 박사가 아니었다는 것과,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사가 아닌 사람들을 박사논문 심사위원으로 앉혀놨는데 그렇다고 별다른 전문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미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여러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개연성, 관련성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22/09/22 18:13
1. 이 세상에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박사 논문 심사에 들어가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2. 그 중 이번 김건희 씨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 문제였던 걸 가지고 석사 학위 소지자가 박사 논문 심사에 들어가는 걸 자체를 비꼬고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22/09/22 21:06
1을 단순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는 않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별도의 사유를 첨부한다고 해야 옳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것 만으로도 우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중 4인이 석사인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22/09/22 21:27
상황이나 분야에 따라, 예를 들어 실무가 더 중시되는 학문의 경우 박사학위 비소지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의 경우 정식 학술박사 학위가 아닌 3년짜리 JD(juris doctor) 학위를 수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로스쿨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학술박사 학위인 JSD를 수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또 다른 예로, 음대의 경우에도 실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진 중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 대학에서 수여한 박사학위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분야의 성격이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석사가 커미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석사가 섞여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2/09/22 21:32
교수는 박사가 아닐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쪽 학자들은 Professor, Not Doctor로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하고, Dr., Professor, Kim 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박사가 아닌 교수가 강단에 서거나, 연구하는데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매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순수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입증은 부족하기에 박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다른 활동과 달리,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단계에서는 비박사 교수들이 다수가 되는 커미티의 신뢰성 혹은 정당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JD들만 모여서 JSD를 심사하고 수여하는 과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2/09/22 23:36
교수의 자격과 박사학위 심사위원의 자격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쇼팽 콩쿨 우승자가 최고 수준의 피아노 교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학술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본 현장의 법조인이 법조실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법학 학위논문을 심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술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명서가 바로 "학위"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위논문 심사"라는 일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가집니다.
22/09/22 23:47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 예시로 든 리처드 블런델 교수는 박사학위가 없으니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장담하건데 전 세계 경제학 박사의 99%보다 블런델 교수의 학위 심사가 더 신뢰성이 있을 것입니다.
논문의 심사자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은 학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인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나 어떤 상황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학위를 심사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사자의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퀄리파이 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든 없든 제대로 된 심사가 안됐으니 커미티가 잘못한 게 맞구요. 근데 그걸 학위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억까라는 이야기입니다.
22/09/22 23:54
Meliora 님//
블런델 교수는 당연히 충분히 능력이 있겠죠. 마치 면허를 따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운전을 잘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예외가 일반적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임의적인 평가를 잘못 사용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절차와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학문에서는 그게 학위가 됩니다. 석사 중에서도 많은 박사들 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겠습니까. Meliora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변인"이나 "퀄리파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사학위 없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학술연구로서 박사학위를 얻는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 본 경험이 없고, 따라서 정확히 그것에 관련된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과정을 감독하고 인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가 남달리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건 한 자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9/23 00:07
Meliora 님// 당연히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블런델 교수는 자격이 있죠. 그리고 그가 해왔던 학술활동이 그런 자격을 보증하겠죠. 그런데 논문 심사자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은 여러 변인을 종합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사자가 가진 학위가 핵심적인 변인이 됩니다.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박사학위라는 자격은 여러 변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김건희 사례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학위 이슈는 억까라기 보다는 학위가 없는 커미티의 논문심사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보면, 새로 나온 의료장비는 의사보다 영업사원이 더 잘 다룹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리도 그런 사건을 전문적을 취급하는 사무장이 변호사보다 더 밝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영업사원에게 수술받는 것, 그런 사무장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과 사무장에게 그런 역할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2/09/22 17:36
문구만 놓고 이야기 하시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문구와 같이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자격이 없다는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박사가 아님에도 심사에 대한 자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건 국민대 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 문구만 걸고 넘어지는 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22/09/22 20:47
미리 이름을 인쇄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네요.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원 학위논문 경우 각 심사위원들의 사인을 받고 도장을 찍은 진본을 복사해서 학위논문을 일괄 인쇄할때 그 복사본을 삽입해서 논문을 만드는게 일반적 과정이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사인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제대로 답도 못했다고 하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네요.
22/09/22 21:04
사인은 이름 부분을 친필로 적었다는 의미로 쓰신 거죠? 도장 대신 기입하는 서명과 헷갈렸습니다.
인준지를 따로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저 경우(김건희)도 아마 그랬을 거 같습니다. 도장/서명을 받는 인준지를 3-5매 정도 준비해놓죠. 학교 제출본과 단순 인쇄 소장본을 구별할 때에 인준지 여부가 갈리기도 하구요. 다만, 그게 이름 글씨체가 동일한 것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9/22 22:26
미리 심사위원들의 이름까지 타이핑해서 도장만 찍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기도 하구요. https://theqoo.net/index.php?mid=hot&document_srl=2574800464 처음부터 심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논문 인준지에 심사위원들 이름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작성했었다고 했으면 논란이 덜했겠죠 그런데, https://www.youtube.com/watch?v=X9BpgWOK5pw 와 같은 장면이 의심 들 수 밖에 만드네요.
22/09/22 23:03
자료를 봤는데, 도장이 일정하게 찍히고 다른 학위 인준지와 다른 도장이 쓰인 점 등에서
"김건희 본인이 도장을 대신 찍었다."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랬다면, 구두로 허락을 받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먼저 써서 가져갔다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22/09/22 23:28
처음 한사람이 적었을 것 같다라고 언급한 것은 논문 자체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을 더욱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라는 표현을 썼구요.
김건희 여사 케이스가 아니라 학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논문 인준지에 이름을 먼저 작성하여 도장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논점을 명확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2/09/22 21:20
일반적 과정, 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제 박사 학위 논문도, 제 아내의 박사 학위 논문도 인준지에 이름은 프린트 하고 도장만 받았습니다.
22/09/22 22:34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들고 직접 심사위원들께 찾아뵙고 서명과 도장을 각각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학에 있으면서 여전히 대학원생들의 작성된 박사 학위 논문들을 보고 있지만 심사위원들 이름을 타이핑해서 가지고 오는 대학원생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22/09/22 23:06
아무 키워드나 넣어서 학위 논문 검색하여 바로 찾은 결과입니다.
http://www.riss.kr/link?id=T12845910 물론 도장찍힌 인준지 원본은 온라인 열람버전에는 없습니다만, 도장/서명이 없는 인준지 페이지는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보시면 심사위원 이름을 기입해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09/22 23:45
아, 아닙니다. 그냥 꽤 흔한 경우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편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2/09/22 17:55
박사가 아니라도 할수야 있지만, 박사학위논문 커미티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짬과 업적을 상당히 쌓으신 분이어야 할텐데
그 분야에 그런분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그럴것같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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