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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4 22:52:47
Name 과수원옆집
Subject [일반] 어떤 민주주의인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여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삶에서 정치를 온전히 분리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정치에서 선거를 분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테고, 이 글도 선거 관련 글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정파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거글로 읽혀야 한다면 그때는 가감없이 지적해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반말로 작성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에 의한 인민의 지배'를 말한다. 이 말은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임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다른 구성원의 삶을 지배하거나 핍박하는 독재는 결코 민주주의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배해야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의 사상과도 맞닿아있다. 아무래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붙어다녀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체로 묶을 수가 없다. 인민에 의한 인민의 지배가 구현되는 방식이 워낙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지배'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는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돌아가면서 공무를 맡는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폴리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후로 다시 부활한 국가는 폴리스와 달리 컸고, 결국 민주주의는 간접적인 상식의 '대의 민주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야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나 영토의 규모로 보았을 때 대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정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대의 민주주의 역시 하나의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민의 뜻을 어떻게 대의하냐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넘어서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겨진다. 그렇다면 결국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의사를 모아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타협할 수 있다. 이때 규칙이 바로 '선거'이다. 그렇다. 민주주의가 그 동네에서 유일한 게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의미한다는 쉐보로스키의 말을 좀 비틀어서 써보자면, 선거가 그 동네에서 유일한 게임이 되도록 하는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선거규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 그리고 선거구에서 몇명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선거구 규모에 대한 문제, 다음으로는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 산정의 문제가 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인구를 중심으로 할 지 지역을 중심으로 할지 문제가 되고, 선거구 규모는 소선거구(1선거구 1명)를  택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1선거구 여러명)을 택할지 문제이다. 그리고 결과를 산정하는 문제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자를 뽑을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뽑을지, 투표를 몇번할 것인지 등등 여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결과를 정해버리기도 한다.

뒤베르제의 법칙은 정치학의 몇 안되는 법칙 중 하나이다. 이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초래한다. 이와 별개로 중대선거구제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포션을 넓히게 되면 다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선거구와 결과산정에 따라 정당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인구를 중심하게 되면 다수가 만족하는 정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도출하는 규칙 자체가 게임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게임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게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규칙을 조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이다. 물론 제도는 역사적인 경로가 있다. 우리가 키가 크고 싶다고 기린처럼 진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치제도는 과거의 정치제도 발전의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괘씸한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내리고 싶어도 대륙법의 한계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양원제의 가능성을 상상하지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통령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의 양당제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1987년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평가된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쉐보로스키의 말처럼 민주주의가 우리 동네에 유일한 게임이 되었다는 건 사실 절차의 문제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도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언급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핑계로 한 사이비 민주주의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정말 인민의 뜻을 대의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성찰 없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1987년 이후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서 고민된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노동운동의 가치를 발전시켜서 민주주의의 하부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대의 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우리가 절차를 마련하였음에 안도하고 민주주의를 성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이 지켜졌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형식이 과거의 모든 제도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대표를 뽑는다는 그 선출의 직접성일 것이다. 그렇기에 체육관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선출을 제외한 규칙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담아서 새롭게 벼려내어도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이다. 아니, 오히려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단순히 만들어진 제도 내에서 구성원들의 실질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다시 절차로 만들어지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절차의 바탕에서 실질을 갈구하고, 그 실질은 다시 절차로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반 속에서 성찰하고, 성찰을 토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다. 우리는 어떤 정치를 바라는가?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가? 이러한 고민을 정치인들은 온전히 대리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상을 찾아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인민의 지배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정당이라는 벨트를 타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든, 시민단체를 통해 의사가 모여 반영이 되든 결국 정치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지배자이자 피지배자인 구성원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규칙이 그 정치를 위해서 마련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중간평가를 강화하고 싶으면 중임제를 지지하면 된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대통령 임기 중간 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중간평가가 극대화될 것이다. 책임을 강화하고 싶으면 아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다. 만일 싸우는게 싫어서 합의에 의한 정치를 강화하고 싶으면 다당제를 출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지하는 게 옳다. 비례대표제의 범위를 넓히거나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합의가 야합이 될까 두렵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면 된다. (사족이지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양당제가 초래되지 않는 방법은 지역주의 정당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생각하고, 그에 맞도록 투표하면서 규칙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어떤 민주주의인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 위에서 말한 정당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면서 의사를 표할 것이고 선택을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현재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어떤 민주주의인가'라는 답이 명확하지 않아 길을 잃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길 속에서 헤매면서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유와 인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민하며 읽고, 읽고 고민한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잡설을 읽어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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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머얌
22/03/04 23:29
수정 아이콘
글 읽고 나니, 정치권의 개헌보다 여론 조사를 통한 개헌안을 4가지 정도 압축해서 국민투표로 부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치권의 야합이나 타협보다 전국민이 원하는 안으로 개헌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문성 떨어지고 감정적인 결론이 날수 있다고요?
일단 4가지 정도 안에서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각 전문가 그룹의 손질이 가해져서 초안이 만들어져야 겠죠.
중임제 개헌, 내각제 개헌 이런 단순형이라면 안하는게 낫고요. 영 지지가 중구난방이면 결선투표도 고려할만 하고요.
복잡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정치권 논의 지지부진한거 보면(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얘기부터 시작하면 근 20년 정도 논의만 하다 사그라 들고 있죠.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도 그러하고.) 국민투표로 부치는데 2년 정도 걸리는게 그리 복잡하고 시간 걸릴 일은 아닐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3/04 2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일단 국민투표법이 나왔냐부터...아마 인명부 관련이였나 부분쪽 규정이 헌재에 의해 무효되고나서 손 안본게 오래됐는데...크크 뭐 만약 진짜하려하면 세트로라도 통과시키겠죠...
그리고 과반투표에 과반통과 규정이 있는데 4개나 깔아놓으면 미달로 날아갈수도...
답이머얌
22/03/04 23: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결선 투표 얘기를 한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2/03/04 2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헌법상 개헌국민투표를 결선투표제로 할 순 없을듯한데...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이상 투표와 그 중 과반이상의 찬성이란게 헌법조항이라...
할려면 두개로 압축하는게 나을지도...
답이머얌
22/03/05 00:26
수정 아이콘
가볍게 생각하다보니 개헌안을 개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절차를 밟아야 하는군요.
이 좋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릴 개헌은 없겠군요.
대의 민주주의라지만 충분히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게 개헌절차인데(국민은 주어진 떡을 먹을지말지만 결정해라가 현행법이죠.) 이걸 순순히 고칠 양반들은 아니겠군요.
과수원옆집
22/03/05 05:42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안을 추리는 과정 자체에서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정치권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우리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만능열쇠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그리고 그 정치를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정치권의 논의를 만들 수도, 그리고 그 논의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만능인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있다면 이미 도입했었어야 합니다.) 결국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고... 전 사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사표를 워낙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책임정치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검증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도는 수단이고,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야 할 대상인데 제도가 어쩌면 목적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벌어질까봐 이 글을 썼습니다.(필력이 부족해서 의도가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요 ㅠㅠ)
답이머얌
22/03/05 11:21
수정 아이콘
만능이거나 전능한 제도가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다만 시대나 상황 변황에 따라 좀 더 다수가 흔쾌히 동의할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겠죠.
만약,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구현된다고 하면 현행 헌법이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개헌을 논할 필요도 없겠죠.
특히나, 5년 단임이라는 제도는 연속된 정책 유지가 불가능해서 매번 5년마다 갈아치우기하고 뒤치닥거리하다가 세월 다 보내느라 연속적인 정책의 실행이 어렵다는게 문제죠.
역사를 보면 성군이건 양군(良君, 이런 단어는 없지만 편의상 만들어 보았습니다.)이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임금치고 10년 치세를 이루지 않는 임금은 거의 없지요.
미국 제도라고 무조건 따라가는건 싫어하지만, 적어도 4년 중임(5년 중임이라도 상관없지요.)은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기본권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토지 공개념 따위) 대대적으로 손을 못보더라도, 최소한의 책임 정치와 업적 구현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임제 개헌과 서울 과밀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수도 이전은 헌법에서 구현되었으면 좋겠네요.
선거구제는 개헌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문제 아닌가요? 선거 방식(소선거구, 중선거구 등)도 헌법인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2/03/05 22:25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는 법률영역이 맞아요...헌법에서도 위임사항으로 명시되어있으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2/03/05 2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모든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는 어떠한 방법이라는게 불가능하다는게 증명되어있는 이상...사실 없...
Promise.all
22/03/05 03:15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정치인이 힘을 써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고, 오랜시간 토의와 시도가 있어야 하겠죠.

예전에 있던 좋은 글이 생각나서 올려드립니다.
https://pgr21.com/freedom/88481
과수원옆집
22/03/05 0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앗 이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그때는 민주주의의 난점와 민주시민의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써보자는 취지로 썼었고, 이번에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바라는 정치의 양태를 고민하고 선거제도로 구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썼었습니다. 글의 내용 전개 상 다소 자가복제적인 지점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쓴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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