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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03 22:00:25
Name 김아무개
Subject [일반] 가정폭력]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네요 (수정됨)
원래 내일 보기로 한 동생이..있는데 내일 갑자기 못볼거같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 집에 부모님이 또 쳐들어 왔답니다.

대체 왜 문을 열어줬냐 하니..
문을 너무 쾅쾅 두들겨서 안열어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참고로 말하자면...
폭력의 깊이와 내막을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대충 폭력이 있었고
이제 갓 슴살 되자마자 진학도 안하고 집을 나와서 직접 돈벌며 자취하는... 상황의 여자아이 였습니다.
차떼고 포떼고 금전적 지원이나 유산도 필요없고 돈은 지가 벌면되고 그저 내한몸 안위를 위해 부모랑 격리되기만을 원하는 상황

제법 되지 않나요?


그래서 왜 경찰 안불렀냐 하니까..
그사람(친부)이 뭐 법은 지가 더 잘안다면서 넌 아무것도 못할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는군요.
법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들기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성 발언도 하고 위압감조성하고 그랬다고?

내가 보기엔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애가 법을 모르는건 확실히 아는거 같고..
애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위압감 조성하면 지가 원하는대로 따라올거란걸 예상하고 하는짓 같은데...

물어보니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둥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진 모르겠고..
어...음..... 가정폭력 도피 사례중 상당히 대처하기 쉬운상태에 처해 있는것 같더군요.

우선 방문주기가 잦으며(1-2달에 한번) 위압적인 분위기조성과 협박성 발언과 욕설.
강제적 무단침입까지.

우선적으로 다음부턴 경찰에 무조건 신고하고 문쾅쾅 두들기는 소리 그대로 112에 녹음되게 전화기 들이대고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애가 집주인일지도 몰랐다고 해서.. 그래도 경찰부르라고 웃으며 말해줬네요.
집주인이면 사전연락하고 불시 방문했음 메모나 쪽지를 남겨둬야 하고 지 역락처도 알고 있을텐데 뭐가 문제냐고.
집주인이 그렇게 문쾅쾅 두들겨도 경찰 불러야 할 일이라고..월세 밀린것도 없는데 왜 그걸 겁먹고 열어주냐고 했네요.

주변에 민폐래요... 그래서 말해줬죠.
주변에 널리 알려질수록 좋다고...

나중에 일끝나고 사과하고 돌아다닐 지언정 그당시엔 냅두라고 니가 그런거에 겁먹고 주변상황 다 고려하는 사람인거 알아서 그새끼들이 그러는거라고...
내가 그새끼들을 십몇년넘게 따돌리고 도망다니면서 깨닳은건.. 니나이때 그런 쉬운상황때 겁먹고 도망가다가 법적 조치할 상황 다 놓치고 나이들어서 후회하며 깨닳은게 몇개 있는데..

주변상황 경우 예의 다 따지는거 알아서 그사람들이 더 막나가는거라고.. 그치들 내치고 내 한몸 평화 얻으려면 내가 더한 진상이 되는수밖에 없다는걸.. 난 너무 늦게 깨닳았는데.. 넌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해줬네요.
.... 후...

우선 첫번째로 그럴때마다 112 전화하고 절대 문열어주지 말기.
이왕이면 윽박지르는거 소리지르는거 문두들기는거 그대로 녹음되게 들려주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녹음기도 하나 사두고 상황 꼭꼭 녹음해 두라고.

그리고 그때 온 순경 이름 소속 다 적어두고 상황 어떤경우로든 기록되게 하라고.
안그러면 분명 또 좋게 무마하고 가려고 약간의 윽박과 함께 별거아닌거 치부하고 누르려 할거라고 해줬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고요

절대 장담하지만 아무리 나한테 개처럼 위압적으로 굴던 새끼도 순경 오면 그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 그저 딸이 너무 보고싶어서 찾아온 미련남은 겁먹은 버림받은 부모님 코스프레 할테니..
그앞에서 순경 오기전에 녹음한거 협박한거 소리친거 틀어주라고... 그래야 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 상황 몇번 겹치면 내용증명뗘서 보내라고
그냥 그 상황이 얼마 주기로 얼마 있었는지 기록한거 뗘서 보내라고.
그러고도 그 짓거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잘된거라고 접근금지 먹이면 된다고 해줬네요.

그럼 그 새끼들이 너에 대한 집착은 못버려도 지금처럼 읍박 지르는 상황은 피할수 있고
무려 법에 조예가 깊다 하시니... 찾아오는 주기도 뜸뜸이 벌려놓고 오더라도 설설 기는 모습 정도로는 만들수 있을거라고 해줬네요.

성인이고 유산이나 뭐 상속받을거 하나 없고(있어도 필요없고 원치않고)
그저 그사람들과 분리되길 원한다면 그건 너의 권한이고 법도 강제할수 없다는걸 본인이 더 잘알거라고.
말 들어보니 자존심도 강해보이는데... 안찾아오던가 찾아오더라도 빈도가 몇년에 한번 정도로 그마저도 부드럽게 절절 기는 모습으로 변화 시킬수는 있을거라고 말해줬더니 그제야 안심하네요.



제발 주변에 누가 부모님으로 부터 가학적인 상황에 처해있다면
그래도 부몬데 자식인데 이러고 그 집에 밀어넣기 보단...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훨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1촌 직계는 걍 등본만 떼면 주소지를 찾을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미성년자때 공인된 학대받은 이력]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 이력을 만들어 놔야 애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 부터 독립할수 있습니다.

저나 그애는 그걸 몰라서.. 주변에서 회유만 해대서.. 미성년자때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경찰은 많이 왔지만요.)
그걸 성인이 되어서 도망치려고 해봤자 불법적 방법외엔 없더군요.(등본말소나 위장전입등등..)
제발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주변에 미성년자들이 협박이나 폭력을 당하면 한번정도는 기록을 남길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애가 부모곁을 떠날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할 일이지만...
그 기록 남기는걸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는건 너무 괴롭고 힘든 여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어려서 몰라서 부모학대를 성인이 되어서 까지 스토킹 당하며 거주지를 털려가며 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해결책을 찾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s 혹시 좋은 휴대용 녹음기 알고 계시는분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냥 녹음기라는게 티나도 좋으니 녹음 잘되는걸로요..
이번에 하나 사서 선물해 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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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3 22:04
수정 아이콘
신고해야겠어요.

더이상 동생분이 다치지않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같은데요..
야다시말해봐
19/02/03 22:08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19/02/03 22:21
수정 아이콘
우선 그 동생분이 살고있는 주거의 형태를 잘 모르지만, 급한 대로 몰래 이사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런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한 번 귀찮은 일 치른다 치고 이사 가는게 훨 낫습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입신고 없이 전월세로 살게되면 부모여도 소재지 못 찾습니다. (흥신소에 돈주고 찾지 않는 한)
물론 단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요.
김아무개
19/02/03 2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직과 이사가 원래 잦지만..
전입신고를 안해서 등본말소가 되면 등본을 못떼서 이직에 어려워 지더군요...
과태료도 제법 많이 나오고....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 못받는것도 문제지만.. 등본말소는 생각보다 힘들게 되더라구요...
중간에 적어놨지만 그거 다 불법적 행위기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십몇년정도 등본말소된채로 살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쉬운게 아니란걸 잘 알아요.

사실 당장 저만해도 위장전입처를 여러군데 알아보고 위장전입 여러번 시켰다가... 새로운 전입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떠난 전입처가 어딘가엔 들어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위장전입처 찾기가 힘들더군요.
아는사람 주소로 옮겨주겠다는 사람은 많았지만..그럼 결국 그사람들에게 가서 행패부리면 ... 그들에게 갈 폭탄이 뭔지 아니까 더 못하겠더라구요.
지나가는회원1
19/02/03 22:26
수정 아이콘
가정폭력 상담소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최근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받고 있는데, 수업 내용 요약한거 첨언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친부라는 관계는 여러가지 해결할 사항이 많지만, 당장 긴급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될 겁니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1.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1366, 112)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2.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3. 집에서 피난 갈 곳을 4곳 정도 준비한다.
4. 미리 여유 돈, 차 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5.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 기록기,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 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 서류 등 중요한 것)

가정폭력 신고요령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안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잇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긴급 구호 : 136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긴급조치, 병원 후송, 친인척 연락, 치료비까지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 의료기관에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지정기관에 가야하며,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지나가는회원1
19/02/03 22:27
수정 아이콘
지역이나 이런 정보 알면, 해당 지역의 상담실 연락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는 나중에 추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쪽지로 남겨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런 사례 종종 상담하는데, 현실적인 조치인지 정서적인 중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지지만, 신고하라고 말 할 정도면 진짜 신고해주는게 도리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강하고, 가족의 정이란 생각보다 약합니다.
김아무개
19/02/03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는 저나 그 아이나.. 성년이 되었고.
협박과 회유와 위압감조성하는 상황에 처하긴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 직접적인 폭력에 처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집에 방문했을뿐.
표면적 용건도 집에 돌아와라 이정도... +정서적학대.

이런 정도일 경우... 상담센터는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그렇다고 실제 폭력사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갈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쨎거나 성인이 되어 집을 나온뒤로 직접적인 폭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물론 지나가는 회원1님의 의견은 저랑 제 동생외에..
일반적인 아직 폭력사태에 처해있는 사람에겐 아주 좋은 도움이 될겁니다.
[미성년자라면 적극적으로 그 방법대로 해서 폭력이 일어난 상황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일반 112순경과 가정폭력센터 상주 경찰의 반응은 매우 다르다고 하더군요.

ps. 1366 은 정작 전화하면 지역을 물어보고 지역 상담센터 번호를 다시 알려줍니다(전화뺑뺑이).
[평소 자기지역 상담센터를 저장해 두거나 외워둬야 실제로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지나가는회원1
19/02/03 22:48
수정 아이콘
네 자기지역 상담센터를 아는게 중요하긴 하고, 1366은 뺑뺑이하는 곳이 맞죠.
그냥 아는거 적었는데, 충분히 경험하셨던 분이겠네요.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문제지만,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건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부모-자녀간의 호적관계를 자녀의 의지만으로 단절할 수 있기도 합니다.
김아무개
19/02/03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녀의 의지만으로 단절하려면.......
미성년자때 공인된 기록이 필요합니드아아아아....ㅠ.
아니면 현재진행형의 장기화된 유혈 폭력사태나............. 하하.
지나가는회원1
19/02/03 22:59
수정 아이콘
으아... 도움도 안 되고 아는체만 한 거 같아서 무진장 죄송하네요 ㅠ.ㅠ

트라우마도 장난아니실텐데 ㅠ....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방법도 있구요
김아무개
19/02/03 23:22
수정 아이콘
저는 능력이라곤 개뿔도 없는 일개 나부랑이라서..
할수있는거라곤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략을 짜는거 밖엔 없다는 현실을 꽤 일찍 자각해서요..
가정폭력 관련 법안이나 현행제도와 그 실무에 대해선 제법 많이 알아보고 숙지했지만.... 제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방법은 현행법 안에선 요연...해서 많이 절망했죠.

아래 덧글에도 적었지만... 이게 성인이 되어 집을 나온 상태에서 맞는 국면은 전문가도 쉬 나서기 힘든 애매함의 경계에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는 치들도 바보는 아니라서...
오픈된 사회로 도망간 아이에게 섣불리 폭력을 행사하진 않죠....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시 가정으로 불러들이려 합니다.

그 과정이 퍽이나.. 피해자같은 모습을 할때가 많죠... 자식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부모님..의 포지션 같은..
그리고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이상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엔 상당히 까다롭고 성가시며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모습에 속아 가정이란 고립된 사회로 발을 들인뒤는 누구도 안위를 장담할수 없겠죠.
ioi(아이오아이)
19/02/03 22:47
수정 아이콘
바깥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가장 편한 방법은 그 작자가 왔을 때 님이 나타나서 실랑이 벌이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때릴 필요도 없이 실랑이만 벌이면 충분히 경찰이 인식하고 대처해야할 상황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김아무개
19/02/03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여자고.... 무력이 약하며..............
물론 공격받으면 좋다고 고소 진행하겠지만.....
성인이 되어 독립한뒤로 맞는 국면이란건.. 그런 손바닥 뒤집듯 쉬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서요.
상대방으로선 어떻게든 가정내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테고 그래야 폐쇄된 공간에서 응징(본인의 정의)을 가하죠.
반대로 말하면 그애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놓고 손을 대는 일은 없단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협박 회유 압박을 증거없이 해올뿐이니.....
저는 그 협박 회유 압박을 다 증거로 남기고 기록해서 모아다 법적 조치하라고 알려주는거고요.
그 행적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 만으로도 행위의 빈도와 수위가 크게 적어질 겁니다.

저도 생업이란게 존재하고........... 지역도 멀어서요. 하하.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난 상황을 일단 애가 당혹해서 경찰도 못부른걸..
저한테 연락주긴 어려워 보이고... 연락줘도 업무중엔 전화 못받고.... 항시대기 112 순경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할리가요.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수밖에요
홍승식
19/02/03 23:22
수정 아이콘
대문에 녹화가 되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찾아왔을 때 녹음하고 신고하고 그런걸 당황하면 못할 수 있으니까 대문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신고하고 그걸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아무개
19/02/03 23:29
수정 아이콘
직접적 폭력이 행사된다면 cctv가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금같은 경우엔 직접적인 폭력은 없으니 녹음기능에 더 중점이 될거같습니다.
이미 애한테 행동방법은 숙지시켯으니..
대부분의 일은 문밖에서 경찰과 그사람들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서요.
19/02/03 23:30
수정 아이콘
녹음은 핸드폰이 잘됩니다.
김아무개
19/02/03 23:32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그생각은 했는데
112에 전화도 하고 1366에도 전화하고..
하면서 주변소음 같이 녹음해야 하고..
경찰오면 경찰반응도 녹음하고 들려주려면 역시 녹음기가 하나쯤 있는게 더 효율이 좋을거 같아서요.
달과별
19/02/04 01:49
수정 아이콘
112는 아직도 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 시절때 가정폭력 신경쓸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화를 했는데 첫 전화에 출동 안하더군요. 그리고 순경이 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가족 운운하며 소리를 질러도 별 대응 못하는건 아실 거구요.

미성년자일때 학대이력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보호기관에서 보호 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한국 전국에 500명이 안되는데 후처리가 안되는 거죠.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청소년은 청소년이라 한계가 있구요.

외국 이주 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폭행이 이루어지거나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극단적 공황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나름 경찰과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았어도 차도가 없으면 90% 난민 인정 되는 전형적 경우입니다.
김아무개
19/02/04 05:20
수정 아이콘
요즘은 바뀌어서 정말 운 나쁘지 않은이상 출동은 합니다.
단.... 출동까지 전화걸어서 귀찮게 하거나..-_-;;; (신고자가 맞고 있을수도 있는데....) 와서 가족운운하며 무마하려 해서 그렇지.

보호소 감호기록도 중요한데..이게 받아주긴 할겁니다.
전국 500명이고 자시고... 신청하는이가 극도로 적으니......
뿐만 일반 가정에 위탁격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 1주일이 격리기간 한계라... 보호자가 별도 처벌 안받은 상태에서 아이 양육을 주장하면 아이를 내줘야 하는게 크네요.

그뒤 보복성 폭행에 처하고 수법이 더 간교해지고 신고루트 봉쇄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네요.

역시 청소년은 청소년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생계를 도와주지 않는한....
또 이런경우 주변에서 친족들간의 압박과 회유에 맘이 많이 꺽여 있는경우도 많고.... 여러모로 문제죠.
본인 스스로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걸 자각못하고 그래도 이정도면 버틸만 한거 아닌가.... 라는 여린생각 갖는경우가 많으니..
김아무개
19/02/04 05:25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아이는 낳으라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는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_-
분명 법으로 고정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건 모든 성인의 의무이거늘.... 어떤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책임질수 있는 윗대가리들도 어떤 제도나 보호장치 마련에 대충 이죠..

1366전화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 전화 센터라는 곳이 전화 뺑뺑이 시키는곳이니 말 다했죠.
Chandler
19/02/04 02:05
수정 아이콘
접근금지가처분을 받는게 법적 조치중엔 가장 빠를듯합니다. 건너건너 아는분도 부모하고 인연끊을때 그렇데 하더군요. 딱히 폭력은 아니었고 직장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던 부모였습니다.
김아무개
19/02/04 05:26
수정 아이콘
맞아요
성인이 된 뒤로는 상대방이 막무가네 과격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대처하기 쉬운상대입니다.
저렇게 극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19/02/04 02:37
수정 아이콘
법 행정 경제 의무교육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거라고 믿습니다
미사모쯔
19/02/04 07:49
수정 아이콘
필립스 VTR5200 추천합니다.
마시멜로
19/02/04 08:47
수정 아이콘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인데 녹음기나 서류차단으로 가족과 인연을 끊는 방법은 효과가 적습니다. 아버지 폭력으로 숨을 못 쉬고 전치 6주가 나와도 안됩니다. 전입신고는 교회나 모텔방이나 공장기숙사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대의료보험이나 세무문제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원룸에 거주하시면 전입신고는 하지마시고(보증금 먹힐각오하시고 저렴한 보증금의 원룸에 기거하셔야 합니다) 핸드폰도 명의 바꾸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차선책으로 알뜰폰회사에 새번호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 해두시고 4대보험되는 직종에서 일하셔야 혼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처음엔 제 소지품과 폰들고 독립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위치추적한다는 메시지가 뜨더니 경찰에서 전화를 하더군요. 실종신고를 했더군요. 경찰에게 저는 성인이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주소를 가르쳐 줬나보더군요. 성인의 의사니 개인정보보호니 뭐니하는거 아버지 패악질엔 경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독립때는 폰의 유심을 빼고 친구 소개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 법무사인데 주민등록번호치면 제가 어디에서 4대보험활동을 하는지 거주지가 어디인지 동사무소에 갈 필요없이 추적 비슷하게해서 초기엔 잡혔습니다만 교회로 주소를 옮긴 후 폰도 바꾸고 4대 안해주는 직업을 가지니 전혀 잡히지 않았고 발병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만 아니었다면 몰랐을것 같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아버지가 60대로 접어드셔서 예전처럼 소주병과 방망이로 때리지는 않으시고 여전히 걸죽한 욕설만 퍼붓고 때리려고 하니 어깨와 팔이 아파서 폭력을 가하기 약간은 힘든 단계로 진입됬는데 시간밖에 답이 없습니다.
김아무개
19/02/04 17:50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옳은소리지만..
뭐하는짓인가 싶습니다.. 범법을 저지르며 신원미상자나 마찬가지 상태로 떠돌아야 하는게.. 참...
고되고 힘들고 안정되지 않고 돈도 안모이고....
거주지도 진작 해결 됐어야 했는데.... 내 명의로 안심하고 갖지도 못하고..
직업도 하고싶은것도 훨신 많았는데 계정을 전부 추적해 버리니 계정도 수시로 바꾸고 탈퇴하고 털어내고...

자기들이 날 위한다면 그냥 이대로 냅두는게 최선일텐데...
절대 그러지 않죠....

난 그사람들만 관여 안하면 아무문제 없이 사회생활 하고 돈모으고 하고싶은거로 유명세 타는것도 노려보고 했을텐데.. 말이에요.
탐나는도다
19/02/04 16:3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호적 파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뭣같죠
19/0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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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tx650 추천합니다.
19/02/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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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러가지로 어렵겠지만 해외에서 몇년거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런 쓰레기들이 얼른 사회에서 격리되야하는데.. 아는 동생분의 행복을 빕니다.
19/02/07 09:46
수정 아이콘
제 상황은 아니지만, 친척 중에 남보다 못한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보다 동생이고 법을 잘 모르다보니 제가 이것저것 변호사랑 상담하고 관련 법령 찾아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혈연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구나 싶더군요. 글쓴분은 피해 당사자이시고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무던히도 고생하셨던것 같네요. 뭐라 위로드릴 수도 없고, 도움이 될만한 지식도 없지만 글과 댓글 하나하나 읽어가며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만 해봅니다.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가장 힘드셨을텐데.. 그럼에도 꿋꿋이 '그 핏줄'과는 다르게 살고자 얼마나 다짐하고 계실런지..
이런 어려움에 손내밀어주는게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한 정부가 도와줄수도 없고, 그런다고 현행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도 흔치 않을테구요.. 윗분은 교회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교회나 성당 이런 곳이 규모가 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의지할데 없어 많이 찾기도 하다보니 그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꼭 종교를 갖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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