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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5 13:30
현재 다니는 분들은 점점 연금액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분들 연금은 건드리면 안되죠. 연금 하나만 보고 박봉에 많은 연금액 냈던 분들인데요.
18/06/25 14:56
그런가요? 따로 운영되는걸로 알고있고 2016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나서 사학연금이랑 군인연금은 미뤄진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월간조선인가에서 박그네가 탄핵당해서 사학이랑 군인연금 개혁 못 했다고 하는 이상한 기사 작년에 본거 같아요. 혹시 오피셜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6/25 16:12
저도 한참 찾았네요..
찾다보니 오해하시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856
18/06/25 13:36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정부에서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개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해주므로 퇴직시 2배를 받게되는데 이부분은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서 2배로 적립된다. 기여금 대비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높다. 나무 위키에서 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거 같지만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2배로 올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18/06/25 14:48
예전 시절, 즉 지금 연금 받고 있는 교사 이야기죠. 지금의 교사는 그렇게 박봉이 아닌 대신에 나중에 받을 연금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18/06/25 13:27
합리적이긴 한데 갑작스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겠네요.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서 안 내다가 갑자기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많긴 하겠지만 지지율 높을 때 질러야한다고 봅니다~
18/06/25 13:31
저 개정안은 아마도 2017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년동안 홍보한 후에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정안 논의는 503시절에 진행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 정권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18/06/25 13:37
503정부는 문재인정부에게 60조에 가까운 세수를 남겨주었죠.
그덕분에 지금도 추경하면서, 국가재정상태가 양호한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겠다는 말도 나오죠.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는것 아니겠습니다. 단지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냐의 문제이죠.
18/06/25 13:39
반대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노무현 정부가 남긴 건전한 재정 덕분에 MB가 외환위기 잘 돌파할 수 있었고, 그것을 치적으로 선전했죠.
18/06/25 16:53
이런 건 지지율 높을 때 질러야 한다고 봅니다~ (3)
그럴 리 없겠지만 정권 넘어가면 저들이 지지율 깎아먹을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18/06/25 13:31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되네요. 각종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되서 최대 1억2천을 벌어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었다니...
뉴스에서 2mb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네 어쩐다하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은 더 형평성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18/06/25 13:45
그러게요, "엄마는 곧 내게 될거야" 라던가 "안 내는 일은 없답니다" 라던가... 전체적으로 뭔가 비꼬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린 만화인 줄 알았네요.
18/06/25 13:57
저도 약간 거시기한 게, 비싼치킨 님의 질문에 검색해 보다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여전히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화에서 작게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라고 적은 게 그런 의미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설명을 부실하게 했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글자가 필요한 내용도 아닌데요.
또한 상담원의 말투나 설명이 왠지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혹은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차라리 건조하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18/06/25 13:51
http://m.mk.co.kr/news/headline/2011/31969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31/0200000000AKR20171231054900017.HTML 위는 예전 기사인데, 재산과표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된다니 전업주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8/06/25 14:29
이런 류 홍보자료에서는 끝에서 가서 설명 다 들었다고 다 하하호호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보험료 내게된 어머니가 쥬륵 상태인 게 표현된 게 현실성(?) 있는 것 같네요 크크
18/06/25 16:03
이건 당연히 멕이는 거죠. 언론의 스탠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멕이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카드뉴스 처음 몇 장 보고 안 봐요.
18/06/25 16:08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긴하네요. 그리고 건보재정 흑자라고 여기저기 많이 뿌리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확대 적용했음 좋겠습니다.
18/06/25 17:34
내용은 좋은데 표정이나 말투가 아무리 봐도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덕분에 반전이 있거나 다른 함의가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의심하면서 봤어요;;
18/06/25 20:15
공무원 연금 가지고 분명히 몇번 더 손댈거라고 생각해서...
전 조만간 은퇴하면 일시불로 다 찾아버릴겁니다.연금 안받고. 솔직히..연금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요.여론 또한 가관이고... (따지고 보면 사기업 퇴직금보다도 못한건데..아, 물론 곧 연금 받을 사람들은 연금이 더 낫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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