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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04 16:01:18
Name entz
Subject [일반] 한샘 성폭행 사건 무엇이 진실 일까요. -내용 추가-추가-추가-경찰입장 추가 (수정됨)
일단 용의자는 총 세명이구요, 1차 몰카범 , 2차 강간범, 3차 성희롱 및 강간미수 이렇게 세명입니다.

1차,3차 범인들은 다 인정했고 처벌받게 됐는데, 2차의 강간범 용의자가 무혐의 받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반론 글 을 올렸습니다. 네이트판이야 워낙 유명한 여초사이트니 댓글은 거르고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http://m.pann.nate.com/talk/339315492?order=B

현재까지는 사건 전,후 카톡 원문을 확인한 경찰과 검찰이 2차의 남자에게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요, 피해자 여자분 역시 초반의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 성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결론과는 무관하게 인터넷에서는 그 남자 아버지가 부장검사다. 입막음했다.. 라는 아직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 퍼지면서, 강간범이 확실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간범 사진이라면서 사진 역시 떠돌고 있구요.

물론 진실은 당사자만 알수 있겠지만, 온갖 추측으로만 사람 매장 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확실한 결과를 보고 비난했음 합니다. 여자의 감정에 따라 무고한 사람이 강간범이 되거나, 반대로 강간범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깐요.

추가합니다. 피해 여성 글 입니다.
http://m.pann.nate.com/talk/339307677?currMenu=best&stndDt=20171104
피해장면 하나하나를 리얼하게 묘사해서 완벽한 강강범으로 적었는데, 이 사건이 무혐의라면 저런 글 을 올린 여성분은 어떤 심리였는지 정말 무섭네요.


댓글에 다시 여성분 글 이 나와서 추가합니다.
http://m.pann.nate.com/talk/pann/339319830&currMenu=search&page=1&q=%ED%95%9C%EC%83%98

카톡 내용이 '정상적인것이다, 아니다' 를 떠나서 최초 진술후-진술번복-고소취하 후 무혐의가 난 사건이 또 다시 진술번복으로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다시 내용 추가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31004

여초사이트를 떠나 온갖 사이트에서 이미 남자는 강간범 확정입니다. 재수사 청원운동, 한샘불매운동,
남자분은 이미 검,경을 주무르는 권력가의(부장검사) 아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 카톡내용이 원문이라는 가정아래 남자분의 결백을 믿으면서도, 아주 약간의 다른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모자사건, 어금니아빠 사건등 당시에 얻을수 있는 정보만 따져서는 100% 확신하지만, 그 정보가 완전히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다는 가정을 생각해, 100%확신을 유보하는 방어심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객관적 정보만 봐서는 당연히 검,경의 수사 결과가 신빙성있는 결과라고 볼수밖에는  없는데,  여론재판은 이미 남자가 강간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유머로 이야기하던 남자가 여자랑 하룻밤을 보낼때는 녹음이 필수라던 그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온거 같습니다.  사건발생 전,후 멀쩡한 카톡 대화까지 강간당한 여자의 심리상 그럴수 있다 하니, 정말 여자가 맘만 먹으면 남자는 빠져나갈 방법이 1%도 없군요.  이런게 페미가 말하던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인듯 합니다.


다시 추가 됩니다.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7110608582628236

예상은 했지만 일단 남자분 아버지는 '부장검사'가
아니라네요. 장사하시는 분이랍니다. 남자분 아버지를 이미 검,경을 주무르는 엄청난 권력자로 단정짓던 여초사이트들에서는 뭐 그냥 못본척 하겠지만,  기사가 났네요.

또 이번 사건이 '국민청원' 으로 번져서 1만명 이상의 서명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69263

이번에는 경찰측 입장 나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269429&sid1=102&date=20171106&ntype=MEMORANKING

뉴스기사 댓글은 안보는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종업원 진술과 당시
cctv에는 강간을 단정지을 특이점이 없었다고 하고,  강간사건에서 병원기록은 무척이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병원기록에서도 특이점이 안나온점을 봤을때 경찰의 무혐의는 당연했던것 같습니다.
거기다 고소 취하후 연락을 안받았던건 여성분이라고 주장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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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4 16:07
수정 아이콘
카톡만 보면 그냥 쌈타다가 육체 관계까지 간것 같은데 남녀관계는 워낙 당사자간에도 어려운 문제라 남이 뭐라 하기 그러네요.
일이 커지는게 페미계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삼느거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 억울함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17/11/04 16:13
수정 아이콘
여초사이트 모든곳에서 이미 남자를 강간범으로 몰고 사진 퍼나르고 있는게 가장 아쉽습니다.
17/11/04 16:08
수정 아이콘
이런일이 연달아 터지면 여자분 멘탈도 정상이 아닐것 같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무고죄"에 관한 법이 좀 엄격해졌으면 하네요..
The Special One
17/11/04 16:08
수정 아이콘
카톡이 사실이니 무혐의가 난거겠죠.
17/11/04 16:11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넷상에서는 강간범이라고 단정짓고 가해자 사진을 퍼나르고 욕하고 있으니.. 참 아쉽네요. 남자는 이미 사실이든 아니든 인생 절반은 접힌 피해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
음주갈매기
17/11/04 16:10
수정 아이콘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별일없이 카똑도 흠흠흠... 하고 경,검의 수사결과를 믿으렵니다.
blood eagle
17/11/04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동에나 나올법한 일이라 여성분 현 심리상태가 정상일수가 없다는걸 감안하고 봐야겠죠. 이런식의 성범죄 사건은 서로 추측성 판단에 감정싸움하느터라 가능하면 관심 안가지는 편 입니다만, 한샘이라는 기업의 정신상태가 썩었다는 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중 몰카찍은 놈을 유아무야 묻어요?? 미친거죠.
피지알중재위원장
17/11/04 16:12
수정 아이콘
엄한 정치 이슈 말고 이런게 진짜 숲속 친구를 우려해야 하는 사안이죠.
경,검 수사결과라 믿는다기엔 당장 여배우 성추행건은 다들 못믿잖아요 법을.
반대로 진짜 아니라면 너무 억울할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말 안하고 지켜보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17/11/04 16:16
수정 아이콘
경검이 무혐의라고 했는데 뭘더 왈가왈부할게 있나요?
스웨트
17/11/04 16:17
수정 아이콘
... 근데 어떻게 한번에 세명이 저렇게 얽히죠;; 멘탈 제대로 가질수 있는겁니까???
만나는 회사 놈들마다 왜 다 저래;;
17/11/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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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서 무혐의받는건 진짜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게 무혐의인데 이 건은 남자쪽이 맞는거같은데
17/11/04 16:2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온갖 여초사이트에서 남자는 강간범으로 몰려 사진까지 퍼지고 있으니.. 저 남자 인생은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네요.
그럴거면서폿왜함
17/11/04 16:21
수정 아이콘
논란이 있는 2차를 거르고 봐도 입사 동기가 몰카범에 인사 팀장이 강간미수...
은하영웅전설
17/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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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충격이네요. 이건 사실인거죠?
그럴거면서폿왜함
17/11/04 16:56
수정 아이콘
기사 찾아보면 둘 다 해고되었다고 하니 사실 같네요. 인사팀장은 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몰아줬다는 얘기도 있고..
재즈드러머
17/1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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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남자 불쌍하네요... 이 말 밖에는 없습니다.
Jon Snow
17/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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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카톡이 사실이면 여자 주장이랑은 많이 다른것 같은데... 그나저나 안됬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7/11/04 16:22
수정 아이콘
검경 결과, 카톡내용 및 남자측 진술, 여자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면 남잔 높은확률로무혐의같고. 트페미는 백퍼 난리치겠네요.
그리고또한
17/11/04 16:27
수정 아이콘
모텔 갔다 나온 뒤에 강간이 무혐의 나올 정도면 빼박 못할 증거를 깠거나 여자가 강간 아니라고 경찰한테 매달려 빌어야죠.
kartagra
17/11/04 16:27
수정 아이콘
이런건 그냥 입다물고 있는게 최고죠. 다만 여초들의 우르르 몰아가기는 진짜 탁월하긴 하네요. 강간에서 검경 무혐의 때릴정도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게 아닌가 의심부터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아이오아이
17/11/04 16:27
수정 아이콘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남자는 여친이 있는데 신입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신입도 그런 선배가 싫지 않았고 그렇게 어찌어찌 모텔에 갔고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여자가 살짝 망설였지만 남자가 잘 구슬려서 하고 났는데 어느날 그 남자에게 여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내가 강간당한 기분이 들었다... 라는 소설이 써지네요.
어쨌거나 썸을타든 쌈을타든 강간은 부부간에도 성립하는 개념이니 저렇게 둘 사이가 어땠는지 써논건 그닥 영양가는 없어보이고 강제로 했느냐의 성립여부가 관건인데 그걸 이제와서 밝히긴 어려우니 남자는 무혐의가 되겠죠.
17/11/04 16:34
수정 아이콘
남자쪽에서 여자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진 퍼나른 사함들 고소하고 시원하게 대처해 줬음하는데.. 사회분위기가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세상 같습니다.
카림맥날
17/11/04 16:37
수정 아이콘
남자에게 불리한 세상 살아가시느라 참 안타깝지만 [물론 진실은 당사자만 알수 있겠지만, 온갖 추측으로만 사람 매장 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확실한 결과를 보고 비난했음 합니다. 여자의 감정에 따라 무고한 사람이 강간범이 되거나, 반대로 강간범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깐요] 본문의 이 말은 왜 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17/11/04 16:47
수정 아이콘
전 '무혐의가 진실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초사이트에서 말하는데로 정말 저 남자분의 아버지가 부장검사이고, 모르는 일이 앞으로 밝혀질수도 있을까 싶어서 방어 차원에서 적은거 같습니다. 특별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6:51
수정 아이콘
남성을 비난할 때는 확실한 결과를 보고 나서 해야하지만, 여성의 무고를 짐작하는 건 확실한 결과를 안 보고나서 해도 되나보군요. 반대로, 현재의 무혐의가 확실한 결과라고 생각하신다면 "확실한 결과를 보고 나서"라는 전제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할 거면 하나만 하세요.
17/11/04 16:54
수정 아이콘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네요.
마바라
17/11/04 16:35
수정 아이콘
강간이었다면
다음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저런 카톡을 할수는 없겠죠
도망가지마
17/11/04 16:36
수정 아이콘
첫번째 세번째 직원은 해고시키고 두번째는 무혐의니 그냥 둔 걸 보면 한샘도 이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7/11/04 16:36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합의하에 했더라도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성폭행이 성립 가능한가요?
17/11/04 16:36
수정 아이콘
현재 한국사회분위기에서 성관련 사건이 무죄가 나왔으면 99% 진짜 무죄일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6:44
수정 아이콘
유무죄 여부는 범죄사실 소명에 달린거지, 현재 한국사회분위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17/11/04 16:47
수정 아이콘
그런 상식이 성관련 문제에서는 동작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과거에는 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은 남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요
절름발이이리
17/11/04 16:49
수정 아이콘
대중들의 반응이면 모를까, 현재의 재판부가 성범죄에 있어 남성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판결한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17/11/04 16:50
수정 아이콘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싸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7:04
수정 아이콘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군요. 범죄 여부에 피해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따라서 진술이 증거능력이 크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더 불리한 싸움"이라고 말하려면, 기소 대비 유죄율이 유독 높다거나 하는 식의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범죄(특히 강간 이하의)의 경우 성질상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가 불리하다는 식의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전부 판결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회적 인식에 의해 고생하는 얘기는 별 건입니다.
17/11/04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증거가 부족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중시했기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실질상 증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따지니 피의자에게 더 불리한 상황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사도 사람이니 만큼 판결에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기소대비 유죄율같은 것은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문제니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에게 불리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최근 성관련 재판에서 억울하게 유죄가 나온 경우는 봤지만, 억울하게 무죄가 나온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7:24
수정 아이콘
일년에 수만건인 성범죄를 일일히 추적하시는 것도 아닐텐데, 몇몇 기억하는 사례로 속단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군요.
17/11/04 17:2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제 속단을 고쳐 주실 억울한 무죄의 사례를 한 두개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7:27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그 이전에 억울한 유죄란 건 무슨 사건인지, 어떤 근거로 억울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대체로 법원 판결을 존중합이다.
17/11/04 17:28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최근 조던제사건만 봐도 저는 무조건 조덕제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7:33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그 정도 사건을 '무조건' 억울한 사건이라고 보시는 것 부터 저는 별로 동의가 안되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더 논할 필요가 없겠군요. 조덕제는 유죄가 맞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 공개된 정보 수준으로 유죄의 유무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6040.html?_adtbrdg=e#_adtLayerClose
이런 사건도 무죄가 나오고, 저는 이런 사건도 부당한 무죄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7/11/04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유명한 사건이라 딱히 더 공개되고 말고 할게 있나 싶네요. 양쪽 주장다 나왔고 영상도 공개되었고, 판결문도 다 나왔는데요. 그냥 해석의 문제만 남은 사건입니다.
17/11/04 1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링크 글을 읽어봤을 때 무죄가 나온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1,2심에서 피의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한게 정말 이상하네요. 증거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죄를 때린 사건이네요. 1,2심만 보면 억울한 유죄라고 판단을 내릴 저의 근거에 하나더 추가될 정도입니다. 물론 링크의 내용 뿐 아니라 여러 다른 것도 있을테니 속단은 안하겠습니다. 여튼 조덕제 사건도 링크사례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17:47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편지에 대한 판단은 연인관계를 증명하는 부분적인 근거로 차후의 관계까지를 소명하는 거고, 가장 쟁점이었던 건 만난지 며칠안된 10대 소녀가 40대 남성과 정상적으로 연애하여 성관계까지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란 점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이니까 유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령 강간이었다 해도 그 후 피해자의 대응과 행적에 의해 무죄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명백한 불가능이나 행위/불행위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정황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란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덕제 사건에서도 조덕제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정황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합리성을 판단하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습니다.
17/11/04 17:55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10대 소녀과 40대 남성이 정상적으로 연애하여 성관계하는 것이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는 재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합의냐 강간이냐 판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강간이냐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는 결국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냐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므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 당연히 상황판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죠. 사건 이후 단순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정의 표현을 했다면 강간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게 상식이죠. 문제는 이 상식이 안통하는 경우가 있으니 남자에게 불리하다는 거고요
절름발이이리
17/11/04 17:58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조덕제 사건도 조연이 주연에게 그럴리가 없다거나, 남들도 보는 촬영장에서 그럴리 없다는 식의 정황을 조덕제 본인도 주장하고, 그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이들도 근거로 삼습니다. 물론 무죄를 내렸던 1심도 고려한 요소고요. 피해자의 인식만이 문제라면 적당한 남성과 잔 후 욕하는 문자만 보내면 되게요?
17/11/04 18:0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실제로 적당히 남성과 잔 후 욕하는 문자를 보내고 고소를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유죄가 뜰 겁니다. 밑에 자로님이 링크한 기사에서도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던제 사건의 경우 조덕제가 무죄인 정황은 차고 넘치지만 조덕죄가 유죄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죠. 이런 사건의 경우 성관련문제가 아니었다면 검사가 기소조차 안했을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2심이긴 하지만 유죄가 떴으니 황당무계한 일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을 판사부터 갖다 버리고 있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7/11/04 18:06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뭐 어떤 의견인지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증거주의나 피해자중심주의의 적용에 있어 피의자가 불리한 일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현재의 법정이 억울한 유죄를 양산하거나 무죄를 매우 가혹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게 제 인식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고 받을 것 같으니 이쯤하겠습니다.
17/11/04 18:08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물론 저도 이렇게 성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판자체에 대해서 법원을 완전히 불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6:4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할 뿐이죠. 정말 심각한 것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적인 인식이겠죠. 하지만 YES 아니면 NO밖에 없는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유죄인데 무죄로 뜰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죠. 위 사건은 애초에 기소자체가 없었으니 재판하고 상관없기는 하지만 오히려 재판까지도 안갔다는 측면에서 99.99% 결백하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17/11/04 16:53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ㆍ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국민참여 재판 신청 기대”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재판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는 서로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대부분이 간접증거여서 법관들은 심증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시켜왔다. 하지만 양형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판사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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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애매한 경우 사회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추정이라 토로하고 있고
변호사조차도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는 기사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21:35
수정 아이콘
링크를 읽어보면 사례로 언급된 예들은 오히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선고 형량이 줄어들은 경우이고, "요즘 젊은 법관은 유죄로 기운다" 앞에는
그는 “지금은 갑자기 양형이 높아져 유죄를 인정하고 나면 최저형이 징역 5년도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과거와 달리 판사의 재량이 없어지고 주어진 양형기준도 너무 높아,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은 가능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 들어 있죠. 무조건 유죄로 기운다는 기사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정황에 의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다가 핵심 본론인 기사입니다. 변호사의 사례도 '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에서 증거주의가 충분히 못 지켜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마냥 피고자에게 불리하다는 기사가 아닙니다. 편할대로 해석 하시면 곤란하죠.
17/11/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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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쓰고 수사 받아서 직장 짤리고 아무 배상 못 받은 기사 수십 건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래 나무위키에서 주관적 서술은 다 거르고 관련 기사 링크만 죽 다 읽어보세요.
명확한 증거없이 수사받고 유죄받는 사례가 소수인지 흔한지.
절름발이이리
17/1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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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쓰고 수사 받아서=무죄를 받았다
이니, 제가 언급한 (판결에서 유달리 피고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것과 상관이 없는 예시네요. 아니면, 비록 유죄는 받았지만 누명이라고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17/11/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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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이 수사기관, 검사에서 피고인,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유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전환된 부분도 꼭 보시고요. 이건 기사 하나니 아래로 가셔서 다른 수십건 기사 죽 읽어보시죠.
절름발이이리
17/11/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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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이 수사기관, 검사에서 피고인,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유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전환된 부분
은 링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1/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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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84%B1%ED%8F%AD%EB%A0%A5%20%EB%AC%B4%EA%B3%A0%EC%A3%84

항목 내 기사가 수십 건이니 그 중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89390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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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님// 별 도움이 안되는 기사군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간으로 간주되어 강간을 입증못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기사를 잔뜩 찾아드릴까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58908
http://h21.hani.co.kr/arti/PRINT/34151.html
이걸 보니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한 국가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한다 같은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아무 증거가 없지만 오로지 범죄 판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로 간주된다는 판례나, 그런 경향성이 선고에 반영되고 있다는 통계 같은걸 가져오셔야죠.
17/11/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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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지금 보면 무죄만 나오면 하여튼 무죄이니 정의는 실현되었다 데마씨아! 이런 입장이신데.

아래 제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https://pgr21.com/?b=8&n=74459&c=3088050

무죄 나오면 뭐합니까. 얼굴 한 번 못 본 여자가 허위고소한 걸로 구속돼서 직장 짤리고 주변엔 강간범 낙인 찍히고. 인생 조졌잖아요.
국가배상도 기각되고 여자는 배상능력도 없고.

무죄추정이 정상 기능 안 하고 유죄추정에 가까운 게 문제라는데 무죄로 결론만 나면 끝나요?

아무 남자나 여자나 잡고 끌고 가서 조사해보니 아닌 거 같네
아니면 말고~
이러면 뭐 문제 없다 이겁니까?
절름발이이리
17/11/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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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님// 별로 괜찮다고 한 적 없는데요. 처벌 과정에서 신중하게 피의자를 대해야하고, 무고한 사람 조지고, 배상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그건 '한국 법정에서 성범죄 판결은 여성에게 유리' 와는 무관한 이슈라는 겁니다.
17/11/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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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한국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은 남성에게 불리'라고 하죠. 성범죄 무고죄 적용 현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주 강조하는 건데 이걸 넘어가시면 곤란하죠.
절름발이이리
17/11/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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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님// 그게 케바케란 겁니다. 일관되게 남성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17/11/04 16:54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84%B1%ED%8F%AD%EB%A0%A5%20%EB%AC%B4%EA%B3%A0%EC%A3%84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리듬파워근성
17/11/04 16:46
수정 아이콘
진실이 무혐의죠 뭐.
17/11/04 17:05
수정 아이콘
이미 불기소처분 내린 사건아닌가요. 겜끝난거에요.
계란말이매니아
17/11/04 17:06
수정 아이콘
2번째 여성글은 그럼 뭔가요? 거짓말인가요.
17/11/04 17:08
수정 아이콘
진실이 밝혀졌는데 알아볼 필요가 있나요.
태연이
17/11/04 17:09
수정 아이콘
전 인젠 어떤 글에든 함부로 댓글 달지 않고 보고만 있으려고요(..)
어느 한쪽 편들었다가 나가리 되는 상황을 겪다보니깐
함부로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17/11/04 17:1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심리 때문에 무혐의 난 상황에서도 본문에 확실히 여자욕을 못한듯 하네요..
17/11/04 17:12
수정 아이콘
그냥 타진요랑 비슷한거 같은데요. 결말은 났는데 찝찝하거나 인정하기 싫으니 물고 늘어지는거
오타니
17/11/04 17:22
수정 아이콘
상처나고 멍들 정도면 무혐의가 안뜨지 싶은데 강간이 사실이라도 그 부분은 기억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개망이
17/11/04 17:23
수정 아이콘
아니 2번째 남자는 왜 고소한 걸까요? 진짜 모르겠네
...And justice
17/11/04 17:27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이 모든게 한사람에게 일어났다는게 참 무섭네요
스칼렛
17/11/04 17:36
수정 아이콘
여성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은 맞는데....두 번째 사건은 무혐의가 맞다면 무고죄 형은 좀 받으셨으면
계란초코파이
17/11/04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육담당자 사건도 회사가 무고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일로 재판을 벌이면 최소 2년 최대 6년도 더 싸워야 하는데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해결하긴 어렵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
너무 괴롭고 감당안되서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취업해서 변호사를 선임 할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구요..."
판에 올라온 여성 측 주장인데 이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해서 무혐의가 났다는 걸까요.
실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것에 대해 설명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판에 올라온 2차 사건 남성측 주장을 사실이라고 놓으면
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변심해서 고소했다는건데
남성이 뒤통수 맞고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자 측에서는 대체 왜 다 끝난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려 했나 (판에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나....) 궁금합니다.

어차피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니 더 전개되어 나갈만한 것도 없지만(남자측에서 무고로 고소할수도 있으려나요... 아무튼 성폭행 건에서만큼은 상황 종료된거죠.)
"진실이 밝혀졌다"고 깔끔하게 떨어질 만한 사건도 아닌거 같네요.

한샘은 충분히 할만큼 한 것 같고요.
사악군
17/11/04 17:59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 있어서는 한 범인 놓치지 않기 위해 열 억울한 사람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죠. 열은 좀 과장인가..뭐 그거야 열 범인 놓쳐도 한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된단 말부터 살짝 과장이 있었으니까..

판사들도 스스로 알긴 아는 모양이군요. 하긴 모르면 이상하죠.
Otherwise
17/11/04 18:07
수정 아이콘
남자가 여초사이트 죄다 고소해야겠네요.
17/11/04 18:11
수정 아이콘
남자는 여초사이트에서 사진퍼나르는 인간들 고소하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궁금
강미나
17/11/04 18:12
수정 아이콘
무혐의 나왔는데도 아모른직다 하고 싶다면 똑같이 해고된 저 둘도 진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1, 3번째는 성범죄고 2번째는 무고가 맞다고 봅니다.
엄격근엄진지
17/11/04 18:19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인생에 태클걸린 상황인데 저기다대고 욕설하는 여초는 무엇?
무조건 사려야 하는 각 같은데 크크
알 호포드
17/11/04 18:27
수정 아이콘
성범죄 무고범들도 신상공개 해야한다 봅니다. 알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1/04 18:2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서 정말 이상한것은

범죄자로 확정되고 해고된 몰카범하고 인사팀장은 차치하고

강간범의심자와 피해자 두명의 진술을 볼 때

1) 여자가 정신상태가 좀 이상한 X 이거나
2) 강간범의심자가 진짜 쎈놈이라 엄청난 조작질과 권력질을 하고 있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답이 안나와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네요.
Idioteque
17/11/04 19:45
수정 아이콘
여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면 그게 이상할 지경 아닐까요. 회사에서 몰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이후에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인사팀장에게 회유 당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게 대단한 거겠죠.
남성인권위
17/11/04 18:56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가 끼어들었으니 무혐의가 유죄로 바뀌겠네요. 조덕제 사건처럼. 여성단체가 떼쓰기만 하면 법도 오락가락하는 나라라
cautionary
17/11/04 19:04
수정 아이콘
피해자 측 변호사의 글이 네이트판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당연 진실이 어떤건진 오리무중입니다만
남자 쪽의 주장도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마바라
17/11/04 19:09
수정 아이콘
혹시 괜찮으시다면 링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네요
마바라
17/11/04 19:2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11/04 19: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내용에 추가시키겠습니다.
17/11/04 20:05
수정 아이콘
다른 거야 피해자 피의자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만하는 거고 결국 핵심은 카톡이라고 생각해서 그 카톡에 대한 설명이 궁금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카톡을 받아줬다라는 한 줄 밖에 없네요. 카톡내용만 보면 강간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하는 내용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피해자의 반박에 크게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차라리 카톡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했으면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17/11/04 19:42
수정 아이콘
이 글 내용대로라면 일단 여자분이 고소취하해주고 진술번복해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그건 심리상태가 불안해서 그랬다는거네요.
이렇게되면 다시 재수사하고 무혐의가 뒤집힐수도 있는건가요?
cautionary
17/11/04 19:57
수정 아이콘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변호사와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17/11/04 20:01
수정 아이콘
정말 어려운 사건이네요. 꼭 누가 거짓말하는건지 속 시원하게 밝혀졌음 합니다.
전 카톡내용이 정확하다는 가정아래 남자분의 무죄를 믿습니다.
cautionary
17/11/04 20:38
수정 아이콘
저도 남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카톡을 조작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의 조작이 없었다라는 가정 하에, 다시 사건을 살펴보면,
남자가 올린 글속에 올라온 카톡의 내용, 그 순서 정열, 여타 부분들은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 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 입니다만.. 저는 여자 쪽이 사실을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사건에 부차 연결된 몰카사건과 인사팀장 사건들은
여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성폭행이라는 큰 중범죄사건을
여자가 이야기 하는 목적을 위해 연계된 또다른 사건들을 설명 하는것이지,
괜히 썰풀고 싶어서 쓴게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자가 거짓을 말한다면
회사측에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됩니다. 회사는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측에선 여자가 말한 몰카사건 인사팀장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구린내가 납니다. 적어도 남자측에서 디테일하게
자신의 명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반박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런것은 없고
주 목적이라 할수있는 무혐의처리 된사건에 왈가왈부할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나
17/11/04 20:47
수정 아이콘
거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면 여자측의 재반박이든 변호인의 입장표명에서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었을겁니다.
지금 여자측의 입장을 마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몇몇분이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인 카톡에 대한 여자분의 해명이 너무 소극적인 게 문제입니다.
17/11/04 21:01
수정 아이콘
카톡의 재구성도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다면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반박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카톡내용은 일절 말하지 않고 그냥 여성의 정신상태가 이상했다고만 하죠. 다른 정황이나 진술은 이미 반대쪽 물적증거가 있는 이상 후순위로 고려해야 할 문제일 뿐이고요. 여성측이 카톡에 대한 명백한 반대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피의자 쪽에 힘을 실어주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cautionary
17/11/04 21:19
수정 아이콘
카톡을 재구성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려진 카카오톡의 내용이 남자의 성폭행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보니까 여론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만..
하메드
17/11/04 19:29
수정 아이콘
이진욱 생각 나네요.
17/11/04 1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해자글 읽어봣는데 카톡이 성범죄 당한 여성이 원래 저렇다고 하니 잘 모르겟네요
나는 저렇게 아무렇지도않게 카톡못보낼거같은데
모텔근처 cctv만 보면 서로 입장차이가 다르니 확실할거같은데 아마 못구했나보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1/04 19:39
수정 아이콘
너무 오래 지나서 ... cctv남아있기가 힘들것 같아요.
17/11/04 20:53
수정 아이콘
다시 읽어보니 신고한게 일주일도 안되서 신고한건데 cctv확보를 안한거면 경찰문제라 생각하네요
세렌드
17/11/04 19:35
수정 아이콘
여성분 쪽 링크는 위에 있는 변호사가 쓴 글이 더 자세한 것 같아서 저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1/04 19:3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올린 반박글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네요. 점입가경입니다.

피해자말에 따르면

1) 성폭행당함
2) 성폭행 신고했지만, 사측과 가해자측으로부터 온갖 회유를 당하던 와중에 본인 사건 경관 바뀜
3)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고 가해자가 해고된다는 약속을 믿고 진술번복해서 가해자를 무혐의되도록 협조함
4) 시간이 흐른후 복직하니 가해자도 해고 안된다고 하고, 본인은 블라인드 등에서 꽃뱀 의심받고 있음
5) 억울해서 판에다가 이제야 글 올림.

이러면 흐름이 납득은 되는데 거참...
자유인바람
17/11/04 1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1/04 19:40
수정 아이콘
카톡이 조작일 수도 있어서요.
강미나
17/11/04 20:32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지금보단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텐데 본인이건 변호사의 글이건 그런 내용이 없는 게 문제....
Idioteque
17/11/04 19:52
수정 아이콘
카톡 내용을 읽어보면 일반적인 관계로 보입니다만, 당시 여자분이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어서 나온 반응이라고 하니 카톡만으로 무죄를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금주전사
17/11/04 20:24
수정 아이콘
심리상태가 오락가락했다는 말만으로
물리적인 증거를 뒤집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만세 라고 하고 싶네요.
Idioteque
17/11/04 20:35
수정 아이콘
전 카톡이 성폭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카톡 내용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나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합의가 아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폭력적인 관계를 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분이 몰카 사건과 인사팀장의 회유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으니 당시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관계를 거부하다 다친 상처를 찍어서 제출했다고 하니 반대 증거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지금은 사건 진행을 지켜보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1/04 19:38
수정 아이콘
휴 이건 진짜 뭐가 뭔지 알수가 없네요.
마바라
17/11/04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폭력 후에 가해자가 먼저 모텔을 나간 뒤 카톡을 주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해자는 정상적인 관계였고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하나하나 단어와 문장을 주고 받을 때의 심정이 무엇 이었는지 지금 피해자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는 방어심리와 현실 부정 같은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상적인 심리라고 합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고 알려질까 두려운 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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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변호사가 말한 내용인데
강간 몇시간도 안되어사 피해자가 가해자랑
넹~ 뎅~ 흐흐~ 같은 카톡을 주고 받는게 정상적인 심리 맞나요
다른 피해자들도 저런 심리인가요 어럽네요
세렌드
17/11/04 1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기억하는 건 박시후 건?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박시후가 합의 의사 없다라고 하면서 깠던 카톡 때도 정확히 같은 말이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이진욱처럼 진짜로 무합의로 끝까지 간 건 아니고 시간 좀 지나고 관심에서 멀어질 때 즈음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아마 합의후소취하로 끝난 사건이라 어찌 된 건지는 알 수 없는. 예전에 더쿠에서 박시후 얘기가 나왔을 때 누가 기사 링크도 걸었줬었는 데 그 글 제목이 뭐였는 지 기억이 가물해서 링크는 못찾겠네요...
마바라
17/11/04 19:52
수정 아이콘
박시후 경우에도.. 성폭행이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사결과 무혐의가 난 것 맞죠?
성폭행 직후에 친근한 카톡들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심리라는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세렌드
17/11/04 19:53
수정 아이콘
친고죄 폐지 전이라 소취하로 종결났어요.
마바라
17/11/04 19:56
수정 아이콘
아 친고죄 폐지 전이었군요.. 생각보다 훨씬 예전이네요.
알 호포드
17/11/04 19:53
수정 아이콘
알려지고 싶지 않고 알려질까 두려운 심리가 정상적인 심리다...
그러면 다른 심리들은 비정상적인 심리가 되는 건가요.
성폭력 피해자는 꼭 알려질까 두려운 심리를 가져야 정상인가...
계란초코파이
17/11/05 0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강간 피해자들이 같은 대응방식을 보이진 않을것 같습니다.
지하철 같은데서 일어나는 성추행 대응하는 거만 봐도 아무말 못하고 삼키는 사람, 소리만 지르지 대응 못하는 사람, 신고하고도 결국 고소 취하하는 사람, 처벌의사 확실히 밝히는 사람 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추행당해본적 있는데 CCTV는 어떻게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는 어떻게 하며 진술은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냥 이러지마세요! 소리만 치고 돌아서게 되더군요. 그리고는 아무일 없던 척 하게되고... 나중에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서 지인들에게 말해보지만 "신고하지 그랬어"....ㅜㅜ)
하물며 강간같은 큰 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랄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양할 거 같아요. 다만 신입사원측이 쓴 '정상적인 심리'란 표현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반응과 심리상태는 아니다." 정도의 뜻으로 쓰인거 같습니다.

저는 ~넹 ~뎅 그런 말투보다는

A : 아침에 왜 나 억지로 보냈어
B : 무슨무슨역 가야게따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신입사원 측 반박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담당자측 주장처럼 합의 하에 기분좋게 한 성관계고 이 카톡 이후에 성관계 관련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의 사이라면
왜 모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묻는데 신입사원이 즉각 대답하지 않고 말을 돌렸을까.
최소한 모텔에서 일어난 일을 신입사원이 불편하게 여겼던 증거는 되지 않을까.(물론 이 부분이 신입사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카톡이 교육담당자 측에 썩 유리한 증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매한 부분인데

B : 넵 흐흐흐흐흐 아어깨아파
A : 왜에 아픈디
B : 흠 잠을 잘못잤나...

이 부분이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 때문에 교육담당자 측으로 기울수 있는 꽤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입사원 측 반박이 올라오고 생각해보니
발단이 됐던 신입사원의 최초 글에

"근데 집 가는길에 지하철에 타서 벽에 기대는데 왼쪽 어깨가 닿으니 너무 아프더라구요.
왜 아프지? 싶어서 집에가서 확인했는데 생각해보니 침대로 계속 던져질때
떨어진 부분이어서 아픈거더라구요."

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오히려 카톡이 신입사원 측 글을 뒷받침하는 면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카톡상에는 통증을 인지한 시점이 오후 1시경인데 최초글에는 통증을 인지한 시점이 저녁인 것으로 서술되어서 카톡과 신입사원글이 상충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거짓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신입사원이 통증을 어렴풋이 느끼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확실하게 환부를 확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1시경에 통증을 느끼고 교육담당자를 떠보려고 했던 걸 판에 올릴 때는 잊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전 카톡이 교육담당자측에만 유리한 증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에게 유리한건 당연히 아니고요. 역시 전 숲속친구들 가운데 한마리가 될 뿐이죠..
SCV처럼삽니다
17/11/04 19:53
수정 아이콘
긴가민가 싶고, 글이 양쪽다 말이 안되면
그냥 지켜보면 해결되더군요.
누군가는 거짓말 하고 있는거고.
강간범이거나 꽃뱀이거나 둘중 하나죠.
17/11/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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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두명의 잘못을 한 범인이 있는데 여성분이 꽃뱀일 수도 있다는건 좀 센 추측이 아닐런지... 물론 강간범과 대비시킬려는 수사학적 표현이시겠지만..
Idioteque
17/11/04 20:00
수정 아이콘
두 번째 사건이 남자 측의 말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남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취하를 했다고 하니 꽃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서는 여자분이 피해자인건 사실로 보이는데요.
세렌드
17/11/04 19:59
수정 아이콘
근데 꽃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보통 꽃뱀은 돈을 노리고 했을 때 쓰는 말 아니었나요.
요즘은 그냥 아무때나 그냥 다 갖다 쓰던데, 언제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17/11/04 20:12
수정 아이콘
원래는 돈을 노리는 경우를 지칭하는 거지만 요새는 다양한 이유로 무고를 하면 꽃뱀이라고 부르긴 하죠. 딱히 지칭할 다른 용어가 없어서...
17/11/04 20:13
수정 아이콘
원래는 돈 을 노리고 몸 을 주는게 원조 꽃뱀의 의미였죠. 근데 요즘은 바람피다 걸리니깐 강간 주장하다 무고죄 걸리고, 하룻밤후 남자의 반응이 맘에 안든다고 강간주장하다 무고죄 걸린 그런 여자들에게도 꽃뱀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카림맥날
17/11/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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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확실한 가해자가 있는데도 꽃뱀 운운하는 반응을 봐야되는게 '여자'군요. 참 안됐습니다. 날때 자기가 성별을 정한것도 아닐탠데
17/11/04 20:09
수정 아이콘
사람은 누구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여자분은 그 두개가 동시에 온 케이스고요
카림맥날
17/1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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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꽃뱀이 될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17/1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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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꽃뱀이란 용어는 그냥 딱히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대체된 단어일 뿐입니다. 적절한 표현이라면, 상대 일반 남자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기분변화에 따라 님과 같은 편향된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기분도 풀고 돈도 챙기고 복수도 하는 여자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냥 옆동네 비스무리한 용어 가져다쓴거에요. 게다가, 판결도 전에 강간범이라고 모는 집단이 존재하는 남자측과 달리 여자측은 꽃뱀으로 몰리는게 아니라(각자의 심증이야 있겠죠) 무고라면 꽃뱀 아니면 피해자라는 식인데, 이쪽은 그냥 당연한 얘기네요. 그게 꽃뱀 운운하는걸로 보이시면 편향된 감수성을 발휘하시는겁니다. 남자분 참 안됐습니다. 날 때 성별정한것도 아닌데
카림맥날
17/11/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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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강간범으로 몰리지만 여자는 꽃뱀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소린지 근본이 이해가 안되네요
가해자가 이미 둘이 존재하는데 꽃뱀으로 모는게 당연한거라고요? 왜요?
[기분도 풀고 돈도 챙기고 복수도 하는 여자인데] 이 문장보고 일단 님이 여자에 대해 굉장히 분노수치가 높은 분인건 알겠네요
17/11/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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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된 경우가 최근 에이즈 사건이 있겟네요. 에이즈 걸린 그 분은 누구로 부터 에이즈를 감염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에이즈를 퍼뜨린 가해자죠. 애초에 남자라고 모두 같은 인격체가 아닌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카림맥날
17/11/04 20:24
수정 아이콘
에이즈와 성범죄가 동일선상에 놓일만한 성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한몸에 공존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더 설득력을 가지셨을것 같아요
17/11/04 20:30
수정 아이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까지 세트로 고소한 사건은 제입장에서는 처음봐서 딱히 다른 예가 생각이 안나네요.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굳이 성범죄의 예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림맥날
17/11/04 20:39
수정 아이콘
더 설득력 있을수 있다는 말이니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 스토리(?)는 1차 가해 남성에게 몰카를 당한 피해자여성이, 무슨 이유든 갑자기 돌변하여, 선량한 2차 남성에게 꽃뱀질을 했고, 3차 가해 남성을 만나 우연히 강간미수를 당했다. 이정도 인것 같은데 다들 저 카톡을 보고 여성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셨듯이 피해자가 이렇게 단시간내에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됐다 돌변하는걸 저도 못봐서.. 가해자 피해자 공존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11/04 20:45
수정 아이콘
2번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자쪽이 작심하고 노려서 무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애매한 감정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것을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원해서 관계를 한게 아니니 억지로 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생겼을 것 같고요. 1,3번을 당하면서 그 피해의식이 증폭해서 홧김에 전부 고소한게 아닐까 싶네요물론 이건 전적으로 양쪽의 글을 읽고 판단한 제 주관적인 사건구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번째만 딱 떼어놓고 보면 드문일은 아닙니다. 첫번째 세번째 사건까지 연달아 겹치니 흔치않은 일이 된거죠
카림맥날
17/11/04 20:48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그럼 뻔히 무고죄가 날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물론, 금전과 시간의 소모 등을 알고도 다시 2차 남성을 고소하려고 변호사까지 산 이 여성의 정신상태가 완전히 맛이 간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17/11/04 20:55
수정 아이콘
결국 고소취하했죠. 홧김에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닌 걸 알고 발뺌했다가 카톡 공개로 자기가 핀치에 몰리니 변호사를 통해 알맹이 없는 반박글을 쓴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고소당시의 그 감정을 이해를 해 줄 수 있지만 문제는 명백한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여자에게 감정이입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카림맥날
17/11/04 21:00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바보같게도 글 보니깐 재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 불리한 싸움을 물고 늘어지는게 고작 섹스하다가 후회감이 들어서 였다니 참 여성분도 깝깝하네요잉
17/11/04 21:02
수정 아이콘
글 읽어보시면 변호사가 연락와서 돈받지않고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17/11/04 21:03
수정 아이콘
카림맥날 님//굳이 깝깝해할 이유가 없는게 여자가 크게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서요. 남자가 무죄가 될 지언정 여자가 무고죄로 역공당할 일은 1%도 안될거고 기적적인 확률로 무고죄 판결이 난다한들 벌금이나 물고 끝나겠죠.
카림맥날
17/11/04 21:06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아이고 그 여성분을 너무 악마화하는거 아닌가요 크크크크크 너무 하셨다. 진중권이 하는말 들어보니깐 고소 자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된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자기가 성범죄 당한 상태에서 강간인지 아닌지 법정다툼하는게 쉬운일이고 '장사'정도로 보이시나 보네요 흠 알겠습니다
17/11/04 21:08
수정 아이콘
카림맥날 님// 여성분의 정신을 생각해주기 전에 무고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면서 여기저기 인터넷에 신상올려지고 있는 남성분에게도 감정이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여성분보다는 그 남성분이 100배는 더 힘들어 보이니까요. 최악의 경우라도 여성분은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남성분은 징역을 살아야 하니까요
카림맥날
17/11/04 21:09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성범죄 피해자와, 무고인지 아닌지 재고소 기다리는 자 중에 누가 더 힘든지 대결하자는 말씀인가요
17/11/04 21:11
수정 아이콘
카림맥날 님//이미 성범죄 가해자들과는 끝난 문제이고 남성분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성범죄 피해자라는 말을 이 재판에서 쓰면 안되죠.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과 자기는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분의 싸움입니다.
카림맥날
17/11/04 21:16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뭐 지금 재판하는것도 아니고, 단시간 내에 일어난 범죄가 여성분의 입장에 영향을 안주는것도 아니고요..
17/11/04 21:19
수정 아이콘
카림맥날 님// 적어도 저 남성분과의 다툼에서는 다른 범죄가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따질 입장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고소 당시 여성분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사실 여기저기 신상이 털리고 있으니 상당부분 망가졌다고 봐야죠) 여성분을 두둔할 수 없는 거죠
카림맥날
17/11/04 21:23
수정 아이콘
Rainy_M 님// 예 아무래도 섹스 후회감으로 이 빡센 일을 하는(님께선 밑지지 않는 장사라고 표현하셨지만 크크) 여성분이 제정신이 아닌걸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네요. 이 세상에 억울한 남성이 없길 바랍니다
17/11/04 21:30
수정 아이콘
카림맥날 님// 강간당한후 버젓히 친근하게 메시지를 교환하고 셋 중 가장 중대한 범죄인 두번째만 합의없이 고소취하하고...그나마 여성분의 행동을 유일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섹스후회감입니다. 그외에는 저런 일련의 행위에서 다른 이유를 떠올릴 수가 없네요. 어느 쪽이든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왔으면 하네요
17/11/04 22:15
수정 아이콘
사건과는 별개로, 바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무고피해자가 많이 생기지요.
카림맥날
17/11/04 22:18
수정 아이콘
Erica 님// 반대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성범죄 당해도 덮어두고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요
17/11/04 2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림맥날 님// 제 생각은 남자쪽 편들라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물증이 무조건 우선이고, 심증이 있을 땐 무죄추정이어야 합니다. 제가 리플단 카림님 댓글에는 심증만 있군요. 물론 님께서 판사도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줄 분은 아니(라고생각하)기 때문에, 편향이건 말건 그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분이 많아지면 그건 문제겠죠.
카림맥날
17/11/04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절름발이이리
17/11/04 22:51
수정 아이콘
Erica 님// 이 사례와 무관한 얘기인데
"물증이 무조건 우선이고 심증만 있을 땐 무죄추정"이란 건 법 적용 원칙이지, 사실 일반 사인이 누군가를 유죄로 추정 하는 건 그냥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 추정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그로부터 수반되는 또다른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문제가 파생할 뿐이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명백히 나온 상태더라도 아직 판결이 아직 안나온 상태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림맥날
17/11/09 08:15
수정 아이콘
Erica 님// 뭔 비아냥으로 댓글이 삭제됐다고 해서 비아냥 빼고 다시 답니다

푸하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물증을 내밀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증 가지고 조용히 조용히 "아닐수도 있지 않냐"라면서 리플 다는 거지요. 제가 언제 과격한 주장을 한적이 있나요 크크크크
강미나
17/11/04 20:40
수정 아이콘
그거야 모르는거죠. 범행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은 저 둘도 언제든 이 여자분처럼 의견을 번복하고
본의와 다르게 억울하게 몰려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지.
카림맥날
17/11/04 20:41
수정 아이콘
몰카와 강간미수가 어떤 식으로 몰려서 어쩔수없이 할수밖에없는건지 설명 가능한가요?
강미나
17/11/04 20:49
수정 아이콘
설명이 가능하든말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요.
카림맥날
17/11/04 20:50
수정 아이콘
아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강미나
17/11/04 20:51
수정 아이콘
사과 받겠습니다.
세렌드
17/11/04 20:11
수정 아이콘
근데 저 남자분 여친도 있는 데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신입한테 남자분의 말에 따르면 호감갖고 잤잤한 건가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좋은 남친은 아니군요.
Go2Universe
17/11/04 20:12
수정 아이콘
무고에 예민한 분위기라 무고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실제 무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마음은 구별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고가 문제인 것 만큼 무고가 아닌 것을 무고로 모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되게 긴시간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이 바로 무고가 아닌데 무고로 몰아서 피해받은 사람인 것일테니까요.
수지느
17/11/04 20:20
수정 아이콘
증거제일주의인나라에서 저 카톡이 진짜라면 무고가 나오는게 정상이죠

저런 명명백백한 증거가있어도 그거 사실 정상상태가 아니라 그런거에요 라는 말한마디에 뒤집힐수있다면

남자입장에서 방어가능한 증거라는게 있긴합니까? 무슨 성행위장면을 전부 찍어둬야되는것도 아니고
17/11/04 20:29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 카톡이 조작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현 상황에서 남자가 유죄가 된다면 성관련 무고는 남자에게 가불기가 되는거죠...
현은령
17/11/04 20:43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저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남자는 무고를 어떻게 방어해야하나요
17/11/04 20:31
수정 아이콘
흐흐나 넹 같은 말투에 의미를 안두면 카톡내용도 불안한심리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있다는 생각도 들법한 무미건조한 내용이긴한데...

중간에 어깨가 왜이리 아프지 잠을 잘못잤나 이부분때문에 남자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17/11/04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의 경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증거가 없어요.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관계를 가진 건지, 폭력 협박으로 강간한 건지 그 자리에 있던 둘 말고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겁니다.

살인이면 시체나 흉기가 있고 상해 폭력이어도 상처나 부상 부위가 남는데
성범죄는 여자가 원나잇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강간으로 허위 고소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카톡이라도 남아서 다행이지요.
카톡도 안 남아있었으면 저 여자랑 내가 썸타던 사이였다, 서로 좋아서 한 사이였다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범죄는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성범죄는 정반대로 내가 안 저질렀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유죄가 돼요. 판사들도 이건 사실상 형사소송법을 우리 판사들이 어기는 거다, 유죄추정으로 가고 있다 토로하고요.
증인도 증거도 없으니 판사들도 고민하는 거고 판사들이 신이 아니니 판결도 오판이 나올 수 있고요.

저 카톡을 보고도 저건 내가 정신이 불안정해서 저런 거다 사실은 강간이다 이러는 거라면 정말 남자는 성폭력 무고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라도 같이 맘에 들어서 하루밤 잤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후회가 되거나 남자에게 뭐가 맘에 안 들거나 해서 여자가 고소하면 그냥 경찰 끌려가고 인생 조지는 겁니다.

최근 본 무고 관련 기사에선 여섯 번 무고하고 일곱 번째에서야 재판 받고 유죄 받은 여자가 나오더군요.
저렇게 상습적으로 강간당했다 무고하던 여자도 여섯 번 아무 문제 없이 범행 저지르고 일곱 번째에서야 무고가 유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실형도 꼴랑 1~2년 아니면 집행유예고요. 무고로 2년 이상 받은 사건 기억나십니까? 없어요.

이 사건은 검찰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건이고.
설사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처벌해달라고 고소 고발해도 그때도 무죄추정은 유지됩니다.

만보 양보해서 저 카톡은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강간범 치아 상태까지 염려해주는 카톡을 보냈다고 치고, 남자가 강간범이라 가정해봅시다. 그렇다 해도 지금 네이트 판에 남자가 강간범이 확실한양 글 쓰는 여자들은 전부 명예훼손 모욕 현행범입니다. 이 나라는 성범죄는 유죄추정이 너무 강해요. 일반인이든 판검사 경찰이든.
수지느
17/11/04 20:48
수정 아이콘
링크타고 판댓글보고 깜짝놀랐네요

역시 증거같은거보단 스토리텔링이 중요한건지 참..
Idioteque
17/11/04 21:08
수정 아이콘
판은 여초라는 점을 감안해서 적당히 보고 거르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남초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다들 저리 관심을 보이냐는 식의 내용들도 버젓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건의 경우 대게 여초에선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남초는 무고죄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클 겁니다. 여초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 '좋아해서 그랬다, 아껴서 그런거다' 같은 내용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에 당했던 경험들이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카톡을 해석하고 여성의 대응에 공감하는 반면, 남초에서는 카톡이 무고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증거까지 있는데도 성폭행이라고 하면 무고죄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17/11/04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초 여초 분위기 다르죠.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초쪽은 집단광기수준인 곳이 사이즈가 크구요, 남초쪽은 광기는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무고사건이 워낙 많기도 하고, 성범죄쪽은 유죄추정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경향이 드러났으니까요. 후자는 이해될만한 현상이라면, 전자는 사회문제입니다. 차라리 둘이 바뀌어있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말이죠. 저중에서 유죄추정쪽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모순이라 집단광기수준이어도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21:44
수정 아이콘
"저렇게 상습적으로 강간당했다 무고하던 여자도 여섯 번 아무 문제 없이 범행 저지르고 일곱 번째에서야 무고가 유죄가 되는 나라"
라고 하시면서 마치 성범죄 무고만이 횡행하고 방지가 안되는 듯 말씀 하시는데, 막상 상습 무고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범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습 무고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성범죄 무고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로, 한국이 무고 범죄를 포함한 사기성 범죄가 많고, 그에 반해 형량은 낮은편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무고 형량은 늘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7/11/04 21:5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성범죄 무고만 많은 게 아니라 무고 자체가 많아요.

무고죄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 대비 500배인 통계도 있고 최대한 작게 잡아도 100배 이상입니다.
일본이 고소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건 진짜 너무 심하죠.
형량 낮은 건 이리님도 말씀하시니 생략합니다.

무고 위증 등 거짓으로 남을 해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형량도 낮고 기소도 잘 안 되니 더욱 극성입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 철저한 과학수사로 사건의 진상규명 이런 건 모두 찬성을 하죠.
그런데 여러 기사나 사건에서 보이듯 무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동시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유죄추정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수사환경 재판이 문제란 말입니다.

모든 강간 고소자가 무고범이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범죄 증명의 입증책임은 검사, 국가기관의 몫이죠. 내가 안 했다를 증명할 게 아니라요.
이리님 포함 아무나 잡아놓고 했냐고 안 했냐고 잡아떼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그게 제대로 된 수사 환경이 아니죠.

아예 생전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직장인을 무고한 경우도 있어요.
그 남자 직장인이 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여자가 주웠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고 나서 변명을 둘러대길, 이 폰(주운 폰) 주인 남자가 날 강간했다라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댔죠.
생전 그 여자를 본 적도 없는 폰 주인(폰 잃어버린 남자)은 바로 체포돼서 수개월 구속수사 받았고요.
무죄 나왔지만 직장은 짤렸고 인생은 망했죠.
무고한 여자에게 민사소송 걸었지만 거지 집안이라 배상도 안 되고요.
국가에 배상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고소(무고)를 사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얼굴도 한 번 못 본 여자가 고소해도, 그걸로 체포되고 구속돼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이 나라 수사기관입니다.

성범죄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온단 이야긴 아닙니다. 위 사례도 결국 무죄는 나오잖아요(그러니 이야기가 널리 퍼지죠) 다만. 성범죄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건 진짜 아니죠. 굉장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촘촘하게 짜여있습니다. 벗어나기도 어렵고, 벗어나는 동안 시간도 명예도 만신창이가 되죠.
절름발이이리
17/11/04 21:59
수정 아이콘
네. 무고 자체가 많습니다. 이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범죄가 무조건 윽박지르고 본다는 건, 별로 동의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사실 국내의 형사 범죄들 다수 분야에서 이런 류의 트러블이 많았고, 성범죄만 유독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과소평가하거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류의 사례는 많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때 경찰이 피해자더러 "네가 이 동네 물을 흐렸다"는 둥 "너 노래방 도우미 닮았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를 성폭행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죄 모아서 "한국 경찰은 피해자를 윽박지른다, 성범죄 사건 처리에서 검경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대한다"고 쉽게 단언해도 곤란하죠.
생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고했어서 구속된 경우가 나온 것도 그것이 성범죄라서가 아니라, 경찰이 무능하게 일 한것 뿐입니다. 인생 망한 것도 유감이지만, 역시나 성범죄와는 무관한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고 자체에 대해 얘기하시겠다면 딱히 할 말이 없지만, 마치 성범죄 무고만이 다른 무고와 전혀 다른 듯 얘기하면 곤란하단 겁니다. 파편적인 이슈 끌어모아서 판단하는 것 부터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17/11/04 22:05
수정 아이콘
자꾸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정하는데 이게 상충되지가 않아요.

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확히는 전자는 전에 많이 일어났지만 줄어드는 추세고
후자는 점점 늘고 있죠.

성차별적 구세대적 시각으로 여자가 강간 피해를 호소해도 묵살하고 제대로 수사 안 하던 경찰 등 수사기관 잘못이 많았습니다. 밀양 사건은 그 중 하나고요. 오원춘 사건은 아예 초동수사 신고 단계에서 직무유기에 가까웠죠.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일 안 한다 맞고요.

동시에 피해자 고소자 말만 믿고 용의자 윽박지르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차라리 폭행 상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기타 모든 범죄는. 방어권 행사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안 한 걸 입증한다는 게 애초에 가능한 이야깁니까?

성범죄 실무에선 대부분 관계를 가졌다(섹스, 성기삽입, 질내에 정액 등 물질적 증거) 이건 양쪽 다 부정을 안 해요.
강제성에서 갈리지.
강제성을 도대체 어떻게 부정합니까?

증인도 없고 목격자도 제3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카톡 내역, 시시티비, 사건 전후 태도 이런 거 면밀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일관되게만 말하면 유죄가 되잖아요.
무죄로 나오더라도 그 동안 스트레스 받고 강간범 취급 받고 시간 돈 소비한 건 누가 배상해주죠? 아무도 안 해줘요.
절름발이이리
17/11/04 2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 일어나는 일이란 겁니다. 피해자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피의자를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거지같이 처리하기도 하고, 사기를 거지같이 처리하기도 하고, 실종을 거지같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역에선 남성에게 불리하지만, 어떤 영역에선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성범죄만 유독 한국 검경법원의 함정처럼 남성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되게만 말하면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중심 주의라해도, 순전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대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상당한 정황증거를 수반합니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된 카톡 대화도, 엄밀히 말하면 정황입니다. 강간이 있었나 없었나를 증빙하는 자료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법정이 진술만 또박또박 하면 다 유죄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나마 성추행 정도는 제가 예외가 있음을 동의해드릴 수 있겠는데, 강간까지 가면 형량이 세다보니 판사들도 그렇게 쉽게 유죄를 주지 못합니다. 물론 위에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듯 반드시 이게 여론의 반응과는 또 갈리다보니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론적으로, 성범죄만이 다른 범죄와는 달리 원칙을 지키지 않게 처리되고 있으며, 경찰/검찰/법원에 의해 남성만이 그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벗고나서 상황을 보면 됩니다. 여러 문제가 많다는 걸 부정하는게 아니고요.
17/11/04 22:19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선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해자 용의자 99퍼센트 이상이 남성입니다.

뇌물과 성범죄는 증거 없는 범죄로도 불리는데요.

계속 말했듯 증거도 증인도 없어요.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니 판사가 아니라 판사 할애비라도 진짜 애매하고 복잡한 사건이면 진실은 진짜 신만이 아시겠죠.

남성이 강간범죄 가해자의 99%이듯,
성범죄 무고의 피해자 99%가 남성입니다.

증거없는 범죄라 문제인 거지 뭐 여성이 문제라서, 여성이 무고를 많이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성 99% 이상이 강간 등 범죄랑 아무 관련없는 선량한 시민이듯,
여성도 99% 이상 범죄와 무관한, 무고와 무관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남성 강간범(남성 중 극히 일부)처럼 여성 무고범(무고범죄는 남성도 많지만 성범죄 무고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른 무고는 생략합니다)
실종 절도 사기 등 다른 범죄나 다른 무고를 들고 오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방어권 행사가 쉽냐 어렵냐 이 말입니다.
증거 없는 범죄라고요.

다른 범죄 구체적으로 성범죄와 비슷하게 애매하고 입증하기 곤란하고 증거 별로 없는 거 예시 들어보세요.
단 둘이 몰래 현찰 주고받는 뇌물 정도만 비슷합니다.

살인? 증거 입증 반박 다 성범죄보다 훨씬 쉽죠. 방어권 행사도 쉽고요.
폭행? 상해? 사기? 절도? 강도? 배임 횡령 심지어 교통사고나 교통신호 위반까지도 성범죄보다 입증도 쉽고 반박도 쉽습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피의자 단계에서도 방어하기 수월하다고요.

한국 형사재판 대다수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 불기소부터 거르기 때문에 증거 명백하고 범인 자백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뇌물(정치범 선거범 포함)은 피고인 불복이 많아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고소를 묵살하는 것도 문제지만(같은 이유입니다. 증거 없는 범죄니까요. 진짜 범인도 놓치기 쉬운 거죠. 전 진짜 범인을 놓치는 경향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수사로 최대한 범죄자 강간범을 잡아들이는 게 당연히 더 좋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강간범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그런데 무슨 수로 해야 할 까요? 증거에 입각한 과학수사죠. 애매하지만 이놈이 범죄자일 수도 있으니까 빵에 처넣자? 이건 현대 형사절차가 아닌 거죠.)

성범죄에서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불리하다를 무슨 피해의식이라고 하시는데.

성범죄와 비슷하게 증거입증이 곤란한 범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보세요.
뭐가 있나 궁금하네요. 뇌물은 제가 들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04 22:27
수정 아이콘
"한국 형사재판 대다수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 불기소부터 거르기 때문에 증거 명백하고 범인 자백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뇌물(정치범 선거범 포함)은 피고인 불복이 많아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라고 하셨죠? 아마도 성범죄자나 무고피해자가 부당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다른 범죄에서는 기소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증명될 사례가 성범죄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부정이 가능하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결국 성범죄 피의자가 범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입증이 어렵다와 동의어고요. 반드시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7/11/04 2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1.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방어권 행사가 불리하다.
2.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용의자를 유죄로 만들기 어렵다.

둘 다 케바케라고 하시면서 두 문장을 다 부정하시는데.
둘 다 모순되는 게 아니고 둘 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증거 없는 범죄라는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요.
1도 2도 피해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 피의자는 실제로 저지르지 않아도 누명을 벗느라 다른 범죄에서 피의자일 때보다 훨씬 힘들고요.
실제로 여성 피해자는 실제 일어난 범죄임에도 가해자를 유죄로 만들기 굉장히 빡셉니다. 수도 없이 진술을 반복해야 하고 실수나 착오로 조금만 말이 달라져도 번복했다고 피고인측 변호사가 하나하나 트집을 잡죠.

이건 양쪽 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 사건이 진짜 성범죄인지, 아니면 꾸며낸 거고 범죄가 아니었는지(화간인지)

여성단체는 무고죄 유죄가 나온 경우에까지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면서 남자를 강간범으로 몰더군요.
증거 없는 범죄인 성범죄 특징이니 고소인 피고소인 행태까진 그렇다치는데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식으로 나오고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이건 이야기가 다른 산으로 갔으니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1,2번 다 말이 되는 이야기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이 아니라요.
그럼 증거 없는 범죄 특징상 일어나기 쉬운 걸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논의해야지, 케바케고 다른 범죄도 그래 니들 피해의식이야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에도 적었듯 뇌물 성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범죄 직접 거론해보세요. 뭐가 있나.
범죄 자체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걸 인식도 못하고 넘어가면 문제해결이 안 되죠. 문제인식단계에서 에러났는데요.

ps. 지금 무슨 성대결 식으로 누가 더 피해보느니 이런 소릴 하시는데요.
1,2 다 일어난다니까요.

전 1,2를 다 긍정하는데
님은 1,2를 다 부정하고 계세요. 모든 범죄가 다 그렇다면서요.

성범죄랑 비슷하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다 문제가 되는 범죄 뭐가 있냐고요.
그걸 못 들면 님이 1,2를 부정할 근거가 없죠.

1,2를 저는 긍정하고 있고
님은 1,2 둘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요.

ps2. 결국 구체적 다른 범죄 예시 못 드시는데.
못드실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요.
성범죄 뇌물처럼 특수한 범죄, 증거없는 범죄면 그런 겁니다.
무슨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1,2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ps3. 재미있는 점이.
저처럼 1,2를 다 긍정하면

남성이 성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방어권 행사가 불리하다도 긍정이 되고.
여성이 강간 피해를 겪었을 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것도 긍정이 됩니다.

그런데 님 논리대로 가면

남성이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다까진 뭐 그렇다치는데
여성도 성범죄에서 딱히 불리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범죄와 비슷하게 가해자 처벌이 쉬워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성단체가 여성이 강간당했는데 이래서 억울하니 어쩌니 이야기들 대다수는 님 논리대로면 걍 헛소리 거짓말이 되는 거죠.
실제론 무혐의 될만해서 된 거니 징징 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케바케겠죠?

물론 전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만.
분명 강간인데 수사절차가 문제라서 가해자를 처벌 못하고 불기소하거나 무죄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성범죄 특징이거든요.

보다시피 누가 더 피해보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증거 없는 범죄 특성 상 피의자, 피해자 모두 권리행사나 절차상 불리한 점이 가득이란 겁니다.
둘 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케바케니 하면서 다른 걸로 물타기 하려고 해도 이런 범죄가 어딨냐고요. 예시를 들어보세요.
절름발이이리
17/11/04 22:45
수정 아이콘
자로 님// 1,2 동시에 일어나는 일 맞습니다. 듣고보니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거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시 정리하면
1. 성범죄 피의자가 다른 범죄 피의자보다 검경법원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처우를 받는 건 아니다.
2. 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소명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다. 인정.
3. 그러나 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는 검찰의 소명에 불리한 점이기도 하기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문제는 아니다.
4. 그리고 이 문제는 피해자/피의자 간의 유불리 문제도 아니다.
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2라는 부분의 불리함 까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그걸 동의하더라도 큰 유죄 선고 가능성에서 더 불리한건 아니다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의자가 다른 범죄보다 더사회적으로 백안시되기에 벌어지는 문제들은 이 문제와 별개로 문제이고, 개선되어야 하겟습니다.
17/11/04 22:53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최종 유죄 선고가 나는 비율은 알 수 없다(내지 많지 않다)니 그 부분으로 퉁치시는데.

재판받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다 알법한 분들이 이런 소릴 하시면 안 되죠.

여성계에선 여성이 강간당했단 이유만으로 주변의 눈초리 사회적 이미지 손상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마찬가지죠.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심하죠.
성범죄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이니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행실을 조심해야지 이런 미친 꼰대가 얼마나 됩니까? 대다수 절대다수 정상인들은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어쩜 강간범 놈을 죽여버려야 해 이러는 게 대부분이죠.

반면에 피의자 쪽 볼까요?
실제 저지른 경우면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서로 좋아서 썸타다가, 상호합의하에 섹스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강간범이 됐네요? 심지어 생전 얼굴 한 번 보지도 않은 인간이 고소를 햇는데 구속이 되네요? 직장은 잘렸고 동네엔 죄다 강간범으로 소문이 났네요?

이럼 뭐 나중에 무죄 나오면 끝나는 겁니까?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계속 애써 주장하시는데.
어찌 보면 재판절차보단 수사과정, 또 수사 외 민간인들의 마녀사냥, 인신공격, 사회적 매장 이게 더 문제인데 그건 또 넘어가요 참 희한하죠.

성범죄가 증거 없는 범죄라 두 가지 다 일어난다고 하니 또 체리피킹하시는데 좀 확실히 합시다.

여성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유죄입증이 불리하다는 건 저도 님도 인정하는 거니 치우고.

1.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타 범죄 피의자보다 무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2.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서 이미 사회적 매장, 사회적 살해를 당한다.
3. 기소 이후는 뭐 말 할 것도 없죠? 무죄 나와도 인생 거의 끝난 거죠.

1,2,3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랑 별 이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만.
절름발이이리
17/11/04 23:00
수정 아이콘
자로 님//
1.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타 범죄 피의자보다 무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2.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서 이미 사회적 매장, 사회적 살해를 당한다.
3. 기소 이후는 뭐 말 할 것도 없죠? 무죄 나와도 인생 거의 끝난 거죠.

뭐 사회적 매장/살해/인생 끝났다는 건 다소 오버거나 케바케로 보지만(성범죄 무고로 매장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의외로 실제로 성범죄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만 조직에서 자의타의로 쫒겨나고 범죄자는 두둔받는 식의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고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 건 엄연하니 대체로 동의합니다. 앞서부터 말했지만 이런 사회적 곤란의 영역은 딱히 제가 언급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 뿐.
17/11/04 21:56
수정 아이콘
당장 본문글 사건만 해도 결국 1심판결은 커녕 재판 자체를 안 열었으니 무죄추정 아닙니까.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소해서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 최소한 1심은 기다려보든가요.

지금 남자를 강간범으로 낙인찍고 매장시키려고 날뛰는 네티즌들이 정의입니까? 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절름발이이리
17/11/04 22: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지금 남자를 강간범으로 낙인하고 매장하는 사람들은 악당들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피의자 남성의 무죄를 추정하며 그를 매도하지 않아야 하듯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추정하며 함부로 낙인 찍어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감하는 쪽의 억울함만 이해하고, 상대의 무죄 가능성은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잘못된 거지요.
17/11/04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티즌의 마녀사냥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피지알만 봐도 여자가 말하는 게 의심스러운데 정도지 무고죄가 확실해! 라고 주장하는 건 저 포함해도 셋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만.
남자가 강간범이라고 목놓아 부르짖는 사람은 네이트 판에 수천명은 되어보이는군요.
그 계몽운동 부디 판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무고죄라고 단정지은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의심스럽지만 지켜봐야죠.

ps. 제가 적은 리플 다시 죽 봐도 저조차도 여성이 무고죄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럽다고 했죠.
이 스탠스 그대로 판에 가서 주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일관성이 있으신지 이중잣대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cautionary
17/11/04 22: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네이트에서 여자가 맞다 댓글달리는것과 남초커뮤니티에서 여자가 꽃뱀이다 말하는 여론은 각자 커뮤니티 성향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약 나중에 결국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게 돼도 계몽 운동이라고 하실겁니까?
절름발이이리
17/11/04 22:15
수정 아이콘
자로님을 뜻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 겁니다. 제가 네이트 판을 안하니 계몽할 일이 없는 것이고, pgr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정보와 각 피의자/피해자가 여론플레이 하는 와중에 일일히 우리가 판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게 제 스탠스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일이고, 누군가의 끔직한 피해를 부정하는 일인데, 왜 확실치도 않은 일에 판단을 해야하며, 그 판단을 발언해야 하냐는 것이 제 기조고요. 피의자가 스스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수사/재판중인 사건에 누가 잘못했네 어쩌네 하는 말을 볼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최순실 박근혜한테조차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맘모쓰
17/11/04 21:01
수정 아이콘
판녀들, 여시충들 줄줄이 끌려가서 벌금내는거 꼭 보고싶네요.
차밭을갈자
17/11/04 21:27
수정 아이콘
카톡에 가감이 없다면 남자는 죄가 없죠.
진짜 원나잇 전에 남성이 섹스에 동의한다는 음성녹음이라도 남겨야 하는건지...
강미나
17/11/04 21:47
수정 아이콘
현철이형....
유소필위
17/11/04 22:12
수정 아이콘
전 숲속친구들이 되지 않게 일단 지켜보렵니다. 꼭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아스미타
17/11/04 23:15
수정 아이콘
사이트별로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테고

무분별한 2차 사이버테러나 근절 했으면 합니다
안경쓴여자가좋아
17/11/04 23:16
수정 아이콘
두번째 남자가 범인이라면 여자가 네이트판에 글올리고 공론화 한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만...
두번째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여자가 네이트판에 글올리고 공론화 시킨건 여론전를 펼쳤다는 소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인이 저렇게 대놓고 여론조작을 노릴리 없으니 이런 사실관계로는 여자분 말이 맞을 것 같고,
무혐의 처분과 카톡 내용을 보면 남자 쪽이 덤탱이 씌인 것 같고......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또 다시 굳이 네이트판에다가 사건 전말을 조작해서 여론을 호도했다는 건데 이걸 일반인이 생각할 법한 일은 아니라 생각 들고
돌고 도네요. 정말;;

뭐 아무튼 조리돌림 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직시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하물며 무혐의를 받은 입장에선 충분히 고소 가능하니 별개의 문제 같고...흠...뭐 이런 사건이 다 있지.
대장햄토리
17/11/04 23: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당사자가 아닌 저로써는 뭐 어떻게 판단할순없지만..
잘못한 사람은 꼭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17/11/05 01:15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모르겠다....
블랙핑크지수
17/11/05 05:46
수정 아이콘
둘중 한명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은 친쪽은 큰 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11/05 14:51
수정 아이콘
양쪽말이 다 이상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옵니다
또 강간에 대해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다고
무고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둘다 무죄일 수 있어요.
레나사
17/11/05 15:54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3자들은 침묵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굿리치[alt]
17/11/06 15:42
수정 아이콘
http://m.pann.nate.com/talk/339318654#replyArea
H카드에서도 사건이 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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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6 [일반] 비트코인, 세그윗, 2x, 라이트닝 네트워크 [17] 가라한26079 17/11/04 2607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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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4 [일반] 한국에서 대안 우파가 커질 수 없는 이유 [64] 레나사14765 17/11/04 1476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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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2 [일반] 신해철 본인이 선택한 [무덤까지 가져갈 내 노래 베스트 11] [20] 친절한 메딕씨8798 17/11/03 8798 6
74451 [일반] 32살에 시작해 33살에 킬리만자로 등반을 마친 수기 [데이터 주의] [54] 로각좁11317 17/11/03 113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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