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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20:51
이 법이 그렇게 말하는 적폐를 양산하지 않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 하는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 건드릴려고 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17/08/28 21:10
완벽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보완할만한 점은 보완해야죠.
단점까지 오픈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17/08/28 21:15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부터 계속 김영란 법의 예외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진짜로 걱정스럽습니다. 503 정권에서 유일하게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망가뜨리나요. 예외를 자꾸 만들면 김영란법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고, 적폐청산의 의지 역시 빛 바래지겠죠.
17/08/28 21:21
[문재인 대통령 후보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 예외 인정해야"]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9916&divpage=15&sn=on&keyword=Camellia 동영상 34 분 30초
17/08/28 21:24
본인 스스로는 역사에 남을 정도로 결벽증 급의 청렴한 사람인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손을 보려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7/08/28 21:30
농축수산물 예외로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니...
강화를 하면 모를까 예외조항이니 약화니 저는 전부 반댑니다.
17/08/28 21:34
단기적으로야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식당가나 위에 말하는 것처럼 선물로 많이 오가던 품목들 매출이 줄기야 하겠죠.
반면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테니 이번에 +/- 따지는 걸로 엄한 수정을 가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 기준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생기고 나니 딱 정리되서 편해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명분이 생겨서.
17/08/28 21:42
김영란법이 억지스러운부분이 있지만 범위나 금액 건드리는 순간 효과가 없다는 거에 대부분 동의하고 지지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향후 몇년간은 더 타이트하게 규제해야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보고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좀 아쉽습니다.
17/08/28 21:43
주변에 애매하게 걸터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의도치 않은 폐해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그래도 잘못 완화했을때 삽시간에 썩어나가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미미할테니 최대한 신중했으면 합니다.
17/08/28 21:47
법은 두되 금액은 조정해야죠.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법 적용범위가 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업이라고 부정청탁이 없는건 아닐테니까요.
17/08/28 22:05
최저시급이나 물가 오르는만큼의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왜 자꾸 농축산물 업계 핑계를 대나 모르겠습니다. 그가격으로 파는게 결국 진짜 상업적 가치가 있어서 팔리는게 아니라 갖다 바치고 서로 성의표시하기 적절한 가격대였으니까 팔렸단 얘기인데 쪽팔린줄이나 알아야죠.
17/08/28 22:14
몇가지 수정이 김영란법의 본질을 건드려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 분석을 하다보면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피해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전의 여러 발언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건 어쩔수가 없네요. 다른 방식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17/08/28 22:23
우리 농수산물 못잃어~
법망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의 왕국에서 조그만 틈만 보여도 망하는 건데.. 좀 더 대국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17/08/28 22:33
김영란법은 하도 칼질을 많이 당해서 고위공직자쪽에 적용할만한 내용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화할건 완화하고 강화할건 강화해야죠.
17/08/28 22:35
취지에는 공감하고 저도 정말 편해졌지만 만약 지금처럼 고정금액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면 장기적으로는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라면서 개정움직임을 보일 때 은근슬쩍 예외 조항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연동으로 한다는 정도의 법 개정을 한다면 법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 보일 것 같네요. 저기에 생산자에게 비용이 보전되는 취지의 법까지 같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8/28 22:44
진짜 개정할꺼면 고정금액이 아니면 어떤 수치에 기반을 둔 변동금액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니 매번 금액을 바꿔주시오 할 타령도 못할테니깐요..
17/08/28 23:15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경조시비 내용이나, 식사 얼마이상 등등등.... 뭐 이런건 그렇다 치는데...... 스승의날 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달아줘선 안된다는건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께 캔커피 하나도 못사주다니.....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정은 하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17/08/29 00:13
카네이션, 캔커피 혹은 여타 음료 등이 솔직히 돈 문제는 아니잖아요..
겨우 이런걸로 청탁이니 뭐니 얘기 하는것도 우스울 뿐이구요. 감사한 마음 가득담아.. 편지라도 드리라니.... 그러고들 있긴 하더라구요. 때문에 초등생 학부모인 제 친구는 스승의날 집에서 아들과 카네이션 만드느라 참 힘들었다네요. 그덕에 카네이션 화훼 농가는 매출에 큰 타격입고 울상이고, 카네이션 하나 사는 비용보다 만드는데 드는 재료와 시간비용 따지면 훨씬 비경제적인 걸 왜 하는건지...
17/08/29 00:33
만들어서 드리는건 우스운 상황이 맞네요.
돈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선물'이 부정적인 사회 풍조를 만드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닌거같아요.
17/08/29 00:45
얘기 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몇천원 주고 카네이션 사는거보다 시간과 정성을 드려서 만들면 더 교육에도 좋지 않느냐 라는 주장에 동의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부정청탁 금지법이지 학생들 올바른 교육법은 아니 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수정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17/08/29 00:52
학생이 주는게 어떻게 순수하게 학생이 주는건가요.
혼자 사는 학생이 돈까지 스스로 벌면서 드리는게 아닌 이상 학부모가 준다고 보는게 맞는거죠. 사회 전반적인 풍조 자체를 바꿔보자고 나온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7/08/29 00:57
스승의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준다고 뭐 청탁을 하는게 아닌거잖아요..
부정청탁금지법 이라는 취지에 맞게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7/08/29 01:28
학종 비율 늘어나는 시점에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도 청탁같은데요. 편지나 만들어서 주는것도 편지지 가격, 재료비만큼 부정수수한걸로 보고 금지해야할것같은데요.
17/08/29 11:41
사람 사이에는 '선물'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선물에는 돈이 들기도 하지만 '청탁'과 '수수'와는 거리가 멀죠. 물론 선물로 쓰고 청탁과 수수라 읽는 경우도 있지만 김영란법은 법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의 편의성내지 일관성을 위해 선의의 선물까지도 제한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점이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하는게 옳죠.(물론 개선이 어렵지만 -_-)
17/08/29 09:10
딴건 됐고 강연비 규정이나 좀... 시간당 강연 단가를 정한다는게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그러려면 학원과외도 단가를 정하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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