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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5 15:45
아 이러면 안되는데...
2월말 인용 -> 4월말 대통령 선거 -> 당선기념 대통령이 쏜다! 5월2일 or 5월4일 임시 공휴일 지정 이거 아닙니까?? 헌재...나쁜...기관...
17/01/25 16:02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애초에 수요일에 해야 하는 거라서 5월에 한다 하면 5월 10일이 가장 빠른날이 될 겁니다.
17/01/25 16:11
임기 만료의 경우 수요일에 하지만
탄핵의 경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3/9(목) 탄핵인용 5/8(월) 대선 실시 이렇게 될 것 같네요.
17/01/25 16:14
제34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고,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에 대해선 제35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라 되어 있어서 탄핵결정일에 따라 연휴를 피할 방법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재는 이것도 고려해서 결정일을 잡겠죠.
17/01/25 15:56
3월이면 이제 날풀리기 시작하는데 탄핵기각나면 횃불도 필요없고 아마 4대문 안쪽의 모든 도로는 시민들로 가득찰겁니다.
농담아니고 인민재판 나오거나 계엄령선포 이후 아수라장 둘 중 하나는 확실할듯하네요. 헌법재판관이 그 정도의 사리분별도 없이 막장이라고는 믿지 않죠.
17/01/25 15:48
박 대통령측이 대리인단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대리인 단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탄핵심판이 또 한정 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는 필수적 변호사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17/01/25 15:52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는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재판부에서 지정해 주기는 합니다.
17/01/25 15:48
대선의 막이 열렸다...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일단 인용이 나오고 나서나 두고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전 이게 인용이 안 되면 대한민국에 기대할 것이 이제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쪽이긴 하지만, 아직 인용이 '사실'이 된 건 아니니 말이죠.
17/01/25 15:50
제가 쓴 것도 다 가정에 기반한거죠. 크크.
하지만 이 가정이 사실로 되면 역대급 대선판이 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진짜 흥미진진 기대 중입니다.
17/01/25 15:48
17대 급으로 결말이 뻔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역대급 꿀잼일 것 같네요.
뻔한 결말이 반전으로 뒤집어진다면 더더욱 역대급이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01/25 17:13
아마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즉 설연휴, 추석연휴에 걸리거나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 빨간날이면 못 잡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위 2항이 적용되는 것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나 대통령 외의 보궐선거 선거일만입니다.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35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35조 2항 1호에서 34조 2항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에만 준용되고 대통령 선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17/01/25 15:52
이 와중에 박근혜 변호인단은 시간끌기를 위해서 변호인단 전원사태를 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87657
17/01/25 17:34
그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가능성은 없나요?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지는 건 탄핵심판이 거의 불가능하리라 보는데 가능하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리라 봅니다.
17/01/25 17:51
이게 좀 웃기는게 법령의 미비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인지 사인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해석상으로는 사인이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서의 국선대리인은 헌법소원을 신청하려는 자가 자력이 없을 때만 선임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제70조). 법리해석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마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게 될 듯한데, 재정대리인이 아니면 즉석선정이 안 되고, 국선변호인도 기록은 봐야 해서(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탄핵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변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로 전부 사임해 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은 끌어질 겁니다.
17/01/25 17:59
아 그게 좀 곤란한게... 헌법재판소는 있는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없는 법을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입법권 침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첨언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수정 중에 댓글을 다셨네요).
17/01/25 15:58
근데 반전으로 인용이 안되서 탄핵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끔찍하네요...
지금 이상황에서도 박사모니..아주 날뛰는데 무산되면..아주 볼만해질 듯...
17/01/25 15:59
12월까지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아사리판이 1년 내내 계속되는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에휴...
박근혜 면상도 1년 이상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17/01/25 16:10
날씨 풀린 봄날에 이거 기각되면...;
박사모 분들 날뛰지도 못할 겁니다. 본인 목숨부터 오락가락 할테니까요;; 쏟아져나온 인파에 더 젊고 더 힘좋은데 잔뜩 분노한 사람들앞에서......;
17/01/25 16:23
제 예상은,
헌재의 인용(설마 기각 되겠어요???) 예상일 : 3월 2일 목요일 (빠르면 2월 23일 목, 늦으면 3월 9일 목 생각합니다.) 대개 헌재 선고일이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투표 예상일 : 4월 26일 수요일(※3월 2일 + 56일) 진짜 빠르면 보궐선거날인 4월 12일에 같이 할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렵다고 보고, 보궐선거 다음주는 좀 그러니(준비 기간을 좀 준다고 치고) 2주 후인 4월 26일 예상해 봅니다. 5월 3일은 법적으로 불가한 날이니까, 5월 10일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목요일인 3월 9일 부터 63일이 되는 날이라서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 26일 예상합니다.
17/01/25 16:36
탄핵인용안되면 진지하게 계엄을 저울질 해야할지도 모르는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가능성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번 대선은, 반기문도 안철수도 끝까지 갑니다. 개헌을 고리로 연대한다느니 어쩌니 아무리 바람잡아도 국회통과자체가 제적인원 2/3 이니 찬성이 200명 넘어야해요. 민주당에서 동의안하면 국민투표 하지도 못하니 어짜피 부질없는 이야기고, 개헌에 관한 논의야 진행되겠지만, 각자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는정도로 정리될 겁니다. 안철수는 총선때처럼 당내 잡음 정리하는것으로 다시한번 정치력을 보여야하고요. 당내에서 안싸우는게 최선이 아니라, 당내부다툼이 있으면서도 정리할수있다는걸 보이는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아예 다툼이 없다는건 오히려 당내에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총선때처럼, 연대문제로 내부에서 엄청 싸워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되면 충분합니다. 연대없이 끝까지 가기만 하면 투표 결과는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의당과 안철수에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반기문은 안봐도 비디오인게, 주변에 바람넣는 이들이 엄청 많을텐데, 딱 문국현 시츄에이션이죠. 지지율이야 당시 문국현보다 높겠지만 아무리 봐도, 주변에서 뽕 주입시키는 와중에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만한 그릇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퇴로가 있어보이긴 하는데,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곧 퇴로는 사라지고, 뽕에 듬뿍 취해서 정신승리하면서 끝까지 가지 절대 중간에 포기못할겁니다. 저는 문후보에게 진짜 다른거 안바라고, 당선되면 결선투표제, 대통령중임제, 검찰개혁 딱 3개만 확실히 해주면 더 바라는건 없습니다. 제발 마음편하게 투표하게 엄한 공약만 안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공약파기하길 바라면서 투표하고 싶진 않거든요.
17/01/25 16:53
박소장님 말에 별로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좀 큰 재판 조금이라도 관여해 본 법조인이라면 원래 박소장이 이야기했던 1/31 선고가 (절차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난리가 났던 그때 탄핵의결일이 언제인지는 최종 선고일과 거의 관계없을 것이라는 댓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검색이 안되네요. 결정을 미리 써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재판할 할 게 아니라면 3/13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헌재 결정을 평의도 하기 전에 쓸 수는 없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말 말씀도, 이번에 하신 말씀도 그냥 기관장으로서의 립서비스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17/01/25 16:55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그걸로 헬게이트 오픈이라...
만약 복귀한 박근혜가 계엄령 선포하고 군에 진압명령을 내릴 경우 거부하고 쿠데타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17/01/25 23:32
적어도 상식적인, 소통이 가능한 리더가 나와서 빨리 지금 시국이 좀 안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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