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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 22:17
"교제를 염두해두고" 화대를 받고 잔 것이니 대법원에선 무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 부분만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교제를 염두해두고" 소개 시켜준 브로커와 그녀와 같이 잔 매수자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걸 오늘 뒤늦게 알았네요 이러면 좀 문제가 골떄리긴 하네요--;
16/05/24 22:20
저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성매매가 무죄라면 브로커, 매수자 또한 무죄가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관련 지식이 있는 분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16/05/24 22:28
성매매판결이 이상한거지 강간이나 일반 성희롱 문제들을 보면 여자가 낫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물론 억울하게 잡힌 남자도 있다지만 그렇다고 제가 언급한 문제가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16/05/24 22:32
다른건 몰라도 성폭행같은경우는 여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있죠.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만으로 결정하는데 그과정에서 여자측의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자측에서는 성폭행을 하지않았음에도 일단 고소가들어오면 무죄를 입증하기위해서 엄청난고생을해야하고 변호사비용까지 들어가고요.
16/05/24 22:36
초범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건 흔하지않나요? 살인이 아닌이상.
문제는 없다고봅니다. 보통 살인 정도 아니면 초범은 집유 나올때가많고 재범부터는 징역살게되죠. 집유라고해서 빨간줄 안가는것도 아니고. . . 범죄기록 조회하면 강간으로 집행유예라고 다 뜰텐데.,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겠죠. 제대로된 직장도 구하기힘들거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6/05/24 22:50
강간에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문제 없다고 보시는군요. 심지어 집단강간이나 감금이 포함된 특수강간까지도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건 서로 의미 없겠네요.
16/05/24 22:52
강간의 정도나 뉘우침의 정도 그런것에따라 다르겠지요. 법원이 알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전 강간이라고 무조건 징역살아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6/05/24 22:59
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중에서도 악질인 강간에 그렇게 너그러우시니, 살인 아닌 이상에야 다 풀어주는게 형평성에 맞겠네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겠습니다만
16/05/24 23:14
징역 줘야지 뭔 소립니까
강간도 초범이면 정상참작해서 집유 주는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셨고, 저는 사형시키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본인이 엉뚱한 소리 해놓고는, 남이 하지도 않은 말로 극단으로 몰아가시네요. 아니 애초에 성향이 극단적이라 남들 얘기도 그렇게 해석하시는건가요? 암튼 어디서 물 좀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물 하나도 안좋아하니 그만 둡시다.
16/05/24 23:19
죄질에 따라서 집유도 줄수있고 초범이라도 죄질이 중하며 반성도 없다 싶으면 징역 줄수도 있는거죠.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16/05/24 23:01
저도 님 달으신 답변 보고 오월님처럼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가막혀서 한 마디 남깁니다.
뉘우침에 따라 집유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강간이라고 무조건 징역 살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구요? 그럼 강간하고 뉘우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생각이군요. 힘을 이용해서 약자인 여자에게 평생가는 상처를 주는 건데 제 기준으로는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16/05/24 23:28
강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줘야한다는 주장을 똑같은식으로 되돌려드린겁니다.
전 강간이라고 하여 무조건 초범이라도 징역을 줘야한다는것에 반대하며, 죄질과 반성 여하에 따라서 집유인지 징역인지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간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시키자는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강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으로 감방쳐넣는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16/05/24 23:33
Blaze잘좀하자 님//
강간은 중범죄에요. 본인이 초범 한번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독특한 시각까지는 이해하지만 한번만으로도 사람 인생을 파탄낼수 있기때문에 중범죄로 엄히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법이라는거고 사회생활이라는 거에요. 본인의 독특한 범죄관을 정당화하려고 '그럼 사형시키면 되겠네욧?' 하는 논리비약은 좀 많이 억지스럽네요...
16/05/24 23:37
이진아 님// 집행유예 역시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https://pgr21.com/?b=8&n=65372&c=2564119 안군님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16/05/25 11:11
합의가 없으면 집유도 없습니다.
공탁과 달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담겨있죠.
16/05/24 22:41
성폭행 관련 기사들만 보더라도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측면이 많이 보이죠. 술먹었다고 봐주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봐주고. 저항을 안했다고 봐주고. 등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만한 판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무죄입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찾아보시면 의외로 문자 한통이나 편지 한장, CCTV 장면 5초분량 만으로 간단하게 무죄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말 여성측이 맘먹고 걸고 들어가면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외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16/05/24 22:44
전 오히려 억울하게 유죄나오는 경우를 더 많이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명,
그리고 건너건너서 또한명 있습니다. 어느경우가 더 많은지는 입증이어렵지않을까요. 중요한건 무죄 입증이 어렵다는거죠. 죄가없더라도 변호사비용은 생각해야 할것이고.
16/05/24 23:09
어느경우가 많은지 모르신다는 분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는 항상 그렇다며 단정지으셨네요. 그리고 주장의 근거는 성폭행 관련 억울하다고 들은 주변인 둘이고요.
16/05/24 23:21
실제로 성폭행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무조건 경찰수사가 들어가는데다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에 있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쪽이 훨씬 더 힘들다는 점에서 기울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그런나라에서는 설령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믿을만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성폭행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실제 성폭행사건보다는 오히려 성폭행으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조인들의 포스팅이 훨씬 많이나옵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용한 꽃뱀들의 협박도 많고요.
16/05/24 23:22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데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자가 억울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얼마전에 이경실남편도 결국 유죄나왔죠.
16/05/24 23:34
비슷한 경우는 있습니다.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여성측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지만 둘 사이에서 오간 편지로 1차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유죄가 나와야지요. 말씀하시는거 보니, 꽃뱀들한테서 걸려들어서 성폭행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방적인 성폭행과 꽃뱀 케이스는 별개로 봐야지 이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건 잘못된거죠.
16/05/24 23:35
그 실제 성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겁니다. 남자입장에서요.
성폭행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나 다름없었는데도 유죄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꽃뱀들도 그걸 이용하는겁니다.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해도 한번 수사가 들어가게되면 남자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걸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때문에 미리미리 변호사 쓰고 제대로 대처해야한다구요.
16/05/25 09:34
역으로 성폭행이 있었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일관된 진술과 증거가 필요한데
성폭행을 당한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고 스트레스인데 계속해서 그 상황을 상세히 떠올리며 여러차례 진술해야 하는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16/05/24 23:28
성폭행 초범에게 집유판결을 내리는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폭행, 강간 행위 그 자체를 별로 중한 범죄라고 생각안하시나보네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참으로 무섭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고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다는거에 안도감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가까운 지인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뒤 편지 한장을 가지고 무죄입증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지인은 변호사를 통해 억울하게 고소당했어도 간단한 증거를 가지고 무죄판결 받아낸 케이스들을 이것저것 전달받아 읽어본 뒤 힘을 얻어 재판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수로 고소 당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야할 경우가 생기겠죠. 변호사비용은 사법체계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불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16/05/24 23:29
아니요. 강간이라도 다 같은 강간이 아니고, 따라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할지는 모든상황을 다 고려하고 따져서 판단해야죠.
밑에 달린 안군님의 댓글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b=8&n=65372&c=2564119
16/05/24 23:39
강간도 강간나름이죠..
길가는여성 폭행해서 강간하는거랑 아는여성이랑 모텔갔다가 샤워 다하고 할려는데 싫다고 하는거 억지로 하는거랑(물론 이것도 강간은 맞습니다) 형량이 같을순 없겠죠.. 후자는 나름 억울(?)할수도 있는경우인데..
16/05/25 00:05
혼자 댓글보며 열내다가 순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말해놓고는 남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열냈습니다. 일단 집유라고해서 무조건 잘못된 판결이다 라는 제 생각은 문제가 있었네요. 하지만 아주 중한 성폭행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유가 내려지는 경우다 많다는 점, 집행유예를 내리거나 형량을 낮추면서 술이나 나이, 남성의 미래가능성을 드는 점에서 볼 때 성폭행 판결이 남성들에게만 불리하게 되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뱀이나 다른 여성으로부터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자의 입장에서 이게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에는 제 지인의 경우로 답변할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따져서 잘 판단해 주겠죠.
16/05/25 00:11
네 뭐 개개의 사건을 따지면 분명 죄를 지었는데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요.
저는 어디까지나 강간이라면 무조건 징역줘야한다는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의외로 강간인데 집유는 무조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다는 것에 오히려 놀라움을 느꼈네요.
16/05/25 00:10
성폭행은 물론이고 성희롱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여성의 증언을 중요시하는거 아닌가요? 특히 과거엔 더더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신고율 자체가 낮았구요.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꽃뱀범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적은 수도 아니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16/05/24 22:43
법률조항에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다? 가 아닐런지요
교제를 염두에 두었다는 문구는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인이하는 논거와 함께 제시된거고요 아마도 범률조항에서 공소사실이 탈락된거 같네요 그리고 브로커와 매수자는 소송절차를 좀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힘드네요
16/05/24 23:11
캬우캬우님은 1심확정이러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뭐 암튼 피고인과 브로커와 어떤형식으로 기소됬는지 모르겠으나 각각 알선이나 매수나 개별조항으로 처벌했으면 별 문제 없겠네요
16/05/25 09:32
염두(명사) + 하다의 형태로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쓰신 댓글을 보고 사전을 찾아보니 그런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네요. 잘 배워갑니다.
16/05/24 22:53
법학의 기본 정신에서 기인한 문제 아닐까요? 100명의 범인을 잡는것 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지 않아야한다. 가끔 아전인수인 경우가 있지만,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16/05/24 23:00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잘 알기가 어렵지만
사업가랑 브로커는 처벌을 당했으나 성현아만 무죄판결을 받기 직전에 와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고로 사업가는 벌금 300, 브로커가 징역 6월에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브로커는 별건으로 다시 구속됬답니다.) 1심 법원은 위 세명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성현아만 항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가와 브로커에 대한 유죄판결은 1심 항소기간 도과시에 분리확정됬고 따라서 성현아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그들과는 무관한 것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명에 대한 재판이 병합되서 처리됬는지도 의문이 있지만 암튼 다같이 불복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겠죠.) 이때 사업가와 브로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데 이 사안은 형소법 420조 5호의 '신규증거'에 의한 재심청구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으나 일단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밝혀져서 무죄가 된게 아니라 대법원이 사실상 원심과 다른 관점을 들고 나와서 무죄가 된 것인 점, 그리고 공범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론 신규증거의 요건으로서의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법리에 비춰 재심청구도 아주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현아와 나머지 둘의 운명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절차법에 의해 갈린 것입니다.
16/05/24 23:12
맞습니다.
방금 좀더 찾아보니 브로커도 불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된 것 같군요. 사실 이런 경우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해볼만 한데 그냥 시원하게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16/05/24 23:05
성현아측 주장
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60521073603759 남자는 성매매로 만났을지 몰라도 본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니... 재혼 상대로 어떠냐 등을 계속 물어봤던 것을 밝히는 것으로 봐서 결혼을 염두로 한 교제로 보일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닌 스폰서 관계라면 알콩달콩한 카톡 한두개 쯤 주고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런 논리라면 스폰서 관계는 성매매로 처벌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16/05/25 04:28
둘중 하나가 사실혼상태이면 문제가 커지겠죠.
스폰서라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죠. 진짜 사귀는데 돈이 많이 사람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스폰서라 잡아갈 수는 없으니.
16/05/24 23:09
앞으로 성매매로 걸리면 '사귈생각이었다' 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 성매매 사건들을 재판부가 어찌 처리할지 기대(?)되네요.
16/05/24 23:18
대법원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로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와는 별론으로 사실은 성매매였다 할지라도 현재 벌어지는 절대다수의 성매매와 확연하게 다른 양태의 유형으로 보이는데, 검사나 판사가 해태눈도 아니고 사귈생각이었다 하는 주장을 인정해줄리가...
16/05/24 23:22
집행유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을 뿐,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면, 법적으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고요. 무죄판결 받은거랑, 집유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참고로... 살인죄도... 초범이고, 죄질이 아주 중하지 않은 이상에는 5년 이상 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은 무조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중죄로 칩니다. 해외특종같은데 100년형 어쩌고 나오는걸 많이 봐서 그렇지, 3년형이 낮은 형량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형법상, 집행유예라 해서 낮은 형량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16/05/24 23:24
보통 사람들 인식이 벌금형 > 집행유예더라고요. 집유는 공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하지만 형벌로서는 집유가 훨씬 무겁죠. 벌금은 벌금 내면 땡이지만 집유는 그 안에 사고치면 ....
16/05/24 23:27
그안에 사고를 치지 않는다해도 기록은 영원히 남죠. 한번 성범죄자는 그냥 영원한 성범죄자입니다.
웬만큼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생각은 영원히 접어야죠.
16/05/24 23:24
그러게 말입니다. 집유나왔다고 완전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나온 양 묘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집유 나오는순간 이미 정상인의 삶은 영원히 바이바이 아닌가요?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라고 떠억하니 나와있는데 그런사람을 어떤 기업이 쓰고싶어 하겠습니까.
16/05/24 23:29
기업이 쓰고싶어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빨간 줄 간거죠.
전과자는, 취업, 금융(신용도가 기본적으로 바닥), 각종 혜택, 공무원시험.. 등등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왠만큼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전과기록으로 안 남는데, 징역은 1년 이상이면 짤없이 다 남습니다.
16/05/24 23:31
일반적인 기업은 개인의 전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특수범죄/특수직종은 예외가 있겠지만요.)
주변에 술만 먹으면 사람을 패서 폭력전과 5범인 분이 계신데 취직은 잘만 하더라고요.
16/05/24 23:37
그건 일정한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거고요, (자녀를 키우는 경우 거주지역인근의 성범죄자 신상 조회 등)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식으로 활용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회 자체도 안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력전과 5범인 분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분도 일반 사기업 잘만 취직합니다. 소문이 나고 얼굴이 팔려서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라서 인사팀에서 미리 거르는 경우가 아니면요.
16/05/24 23:41
그런데 그런식이면 징역이 나와도 일반사기업에 잘만 취직한다는거네요.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실제로 감방에 들어가서 형을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전과자인건 똑같은데 그런식이면 징역도 얼마든지 사기업 취직하고 잘먹고 잘살수있다는거네요.
16/05/24 23:45
법대로라면,
전과자도 결국 형을 다 살고 나면 일반인과 다를바 없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니까요. 형의 만기로서 죄값은 다 한거고 형이 끝나면 죄인은 아닌거죠. 다만 특정범죄(ex. 성범죄) 같은 경우 일정한 기관(ex.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취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거고요. 징역 살아도 사기업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한 번 죄 저질렀다고 해서 천벌처럼 따라다녀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달리 생각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6/05/24 23:51
참고로 웃긴거 하나 말씀드리면....
전과 조회는 안되는데 영창 갔다온건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필자는 입대일과 전역일을 쓰게 되어있죠. 근데 정상적인 입대-전역일수랑 차이가 나면....? 빼박 영창이죠. 연장복무 아닌 한...) 그래서 전과자는 떨어지고(?) 단순 사고로 영창 갔다온 사람은 채용에서 떨어지는... 레알 웃지 못할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16/05/24 23:40
징역형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나, 징역형을 받는 즉시 개인신용도는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경우, 신원조회만 해도 해당 사실이 조회가 됩니다. 징역 및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사설기관에서 조회는 불가하나, 수사기관에서 범죄기록 조회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5년 정도가 지나면, 그 기록이 완전히 말소됩니다.
16/05/24 23:49
1. 개인 신용도가 금융거래 신용도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이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 일반 사기업은 직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뒤로 해볼 수야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정상적인건 아니니 논외로 하고요. 사설기관에서 조회가 된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게 있다는건 못들어봐서 궁금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기록 조회는 가능하죠. 특히 경찰서 전산에는 훈방으로 풀려나도 온갖 기록이 다 남긴 합니다. 아무런 처벌 안받아서 경찰서 들락거리면 기록이 다 남는다고 하는게 그거라죠.
16/05/24 23:53
대출좀 받아솼는데... 금융 거래내역과 자산내역을 조회하지 신원을 조회하진 않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회사 다닌다는 것도 조회를 못해서 재직증명서를 내라고 하고, 세금 얼마내는지도 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는걸요. 금융기관에서 많은걸 조회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못합니다.
16/05/24 23:32
+1.. 불기소 <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 순으로 보시면 될 텐데.. 집유는 일단 풀려나고 돈도 안 드니까 엄청 낮은 형량이라고 보는 걸까요.. 웬만한 범죄의 결과에 거론되는 징역 1년 or 1년 6월, 집유 2년은 현 사법체계에선 그리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그것도 징역형을!)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될 텐데요..
16/05/24 23:55
사장님, 회장님들 정찰판결(..)같이 그깟 꼬리표 신경쓸 일 없는 경우가 주로 메인 뉴스에 나오는 것도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16/05/25 03:02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무거운 판결이라 해도 결국 기한동안 몸조심하면 형을 살지 않게 되는데 이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판결 아닌가요?
16/05/24 23:22
성 매수자는 항소를 안해서 형이 확정된 것 뿐입니다. 같이 항소했으면 또 다르게 판단이 되었을 수도 있지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16/05/24 23:28
사실상 고액 스폰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군요.
고액 스폰을 해주려는 쪽은 어차피 소수니 불특정 다수에 걸릴일도 없고 고액 스폰을 할정도면 고소득자거나 부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스폰 받는 사람 입장에선 실제로 사귀면 땡큐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많을테니까요 수천만원 주고 받고 성매매하면 괜찮고 그냥 몇만원 주고 성구매하는 사람만 범죄자인 세상이라니..
16/05/25 04:30
님의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성현아는 교제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 알 수도 없는데 너무 단정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야 가쉽거리로 말하는 것이지만 해당연예인, 특히 아이까지 있는 여자연예인한테는 치명적입니다.
16/05/24 23:29
댓글들 보는데 왜 이렇게 억하심정이 느껴지죠..... 정말로 한국 법원이 그놈의 꼴페미들(?)한테 장악되서
여자들에게만 유리한 판결 나오는줄 아나요....
16/05/25 00:31
본문 읽어봤는데요
제가 왜저런글을 썼는데요 한예를 들까요 성현아와 같은 성매매인데 아예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석나온게 뭔지 스푼으로 여성에게 일정의 생활비를 주고 주2,3회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남녀의 경우 성매매인가 아닌가 자 또니 소프라노님은 이경우 어때야 상식일것 같나요 당연히 성매매인데 현실은 이건 성매매가 아니다 판례까지 있죠 대한민국이 이런나라인겁니다 성현아 성매매도 그연장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둘은 운이좀 없던거고
16/05/25 01:04
이게 참 애매해요... 스폰서라는게, 따지고보면 성인들간의 원조교제인건데, 이걸 성매매라고 일괄해석 하면,
이걸 확대해석 해버리면, 남자가 여자한테 핸드백 사주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성매매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이걸 역이용해서 남성을 협박하는 꽃뱀(?)들이 횡행할거거든요... 해석범위에 따라, 클럽 등에서 만나서 원나잇 후에, 집에 갈 택시비 하라고 몇만원 쥐어준 것도 성매매가 될 수도 있는거고요. 그렇다고, 법으로 30만원 이하면 택시비, 그 이상은 성매매... 뭐 이렇게 가격(?)을 정해주는 것도 우습고;; 그러다보니, "명백하게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이성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에만 성매매를 적용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6/05/24 23:57
성매수남은 벌금300이었을 겁니다.
추가소송에 투하되는 자원>>벌금이란 판단이었는지는 몰라도, 항고하지 않아서 1심확정 된 경우입니다. 수감(징역 6월)되었다 출소한건 브로커입니다.
16/05/25 01:04
윗 글을 읽어서는 A와의 관계를 성현아 입장에선 진지하게 생각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A 이외의 남자에게도 접근해서 성매매한 기록이 있으면 모를까... 아니라면 성매매 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16/05/25 01:18
A와 브로커는 sex가 목적이었지만 성현아씨는 진지하게 생각했을수도요. 어쨌든 이런저런 정황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을테니 덧붙이고 싶지는 않군요.
16/05/25 04:20
성현아는 어느 정도 교제도 생각했고 남자는 단순히 잠자리만 생각했다라면 성현아무죄, 남자는 유죄 아닌가요.
잘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약식기소인가 하면 벌금정도 내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잇었는데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여론이 집중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간거라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16/05/25 09:14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딴따라'라는 비하적 표현도 그렇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 중에 '스폰 받을 수 있다'가 그 이유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16/05/25 09:24
윗분 말씀대로 남자는 엔조이를 원하고 여자는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을 수 있지요. 남자가 사회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 종종 보이는 관계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모순되 보이는 판결이야말로 적절한 판결이 아닐까요. 다만 이런 판례가 있다는걸 이용하면 스폰서 관계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 생길때마다 남자도 여자도 '진지한 만남을 생각했으나 이 시건으로 주변에 안좋게 알려져서 결혼은 못하게 됐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16/05/25 09:29
순수한 성매매 의도라면 돈-성관계 사이에 다른 부가적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테고
이번 경우는 2달간 교제를 했다고 하니 여러 정황증거들이 있을테구요. 이런 판례를 이용하려면 누가봐도 사귀는것 같은 사귀는 척을 해야 한다는건데..뭐 그런척을 몇달을 하면서 관계가 지속되면 실제로 사귄거랑 별 차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16/05/25 09:41
스폰서가 어떤건지 잘 모르시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때나 버려도 되며 말에 복종하는 첩을 두는거랑 비슷합니다 ;; 실제로 사귀는거랑 비슷한 일을 다 하는거죠. 섹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데이트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대신 많은 액수의 돈을 받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보다 더욱 갑-을 관계도 명확하고 강제성도 높지요.(일반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한테 노래불러주고 데리러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반대)
16/05/25 09:53
제가 법조계 인사는 아닌지라...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걸리면) 처벌받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스폰서는 보통 무죄처분 받았나요?
16/05/25 10:06
사실 님 말씀처럼 '첩' 이라고 가정을 해도 남자가 본처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딱히 처벌의 근거가 어렵지 않을까요? 뭐 간통죄 조차 없어졌고..
금전지원이 명확히 성관계 대가성이라는게 입증이 안되면 처벌이 어려울건데요.
16/05/25 10:52
전 기본적으로는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스폰서 하는걸 방치한다면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 - 미풍양속을 해침 - 에 크게 위배되지요. 본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돈 없으면 성매매 못하지만 돈 있으면 스폰서 등으로 성매매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게 성매매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말씀대로 스폰서 행위를 잡는게 쉽진 않겠지만 본 판례가 그런 입증을 더 힘들게 하는건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있어요.(그러나 처음 썼던대로 본 판결에는 이의가 없으며 제가 생각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본 판결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5/25 11:39
이번 판례가 '진지한 만남의 의도'가 실제였다는걸 가정할때 이런 사례를 이용하여 실제 그러한 의도없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행세만 했다고해도 입증이 어렵다면 처벌이 어렵겠죠.
이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지않나 싶고 넓은 관점에서보면 자본주의 자체의 일종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실제적인 처벌과 별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이 지금 성현아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해도 이번일로 인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타격과 사회생활이 처벌이상의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봐서..
16/05/25 13:44
일단, 약간 틀어서 생각해보자면,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라는 여성과 B라는 남성이 서로 교제중이고, 이 중 B가 금전적으로 풍족하여, A씨에게 선물 및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상황. (A와 B는 모두 미혼) 그런데, C 라는 남성이 평소 A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복수심에 불타게 됨. 그리하여, B가 A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에 A,B를 성매매로 고소함. 검찰은, 고소장이 들어오면 일단 수사를 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고, B가 A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성매매로 규정하여 재판에 들어감. 그러나, 사실 A, B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사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야 좋을까요? 기계적으로만 따지면, A,B는 스폰서 관계고, 이를 성매매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거죠. 두 사람이 '우리는 교제를 했을 뿐이지, 성매매 관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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