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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5 21:51
헐, 대만이 자진해서 유엔에서 나간 줄은 몰랐네요.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탈퇴시킨 줄 알았습니다. 장제스는 왜 그런 판단을 한 건가요? 그냥 빡쳐서 그런 건가요? 찾아 보니 70년대 당시에 대만이 상임 이사국이었으므로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있군요.
16/04/16 10:36
중국가입 & 안보리 추가와 대만의 안보리 제외로 하려면 안보리를 통과해야니까 거부권 회피하기 위해 중국내 정권 교체로 해서 총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총회에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가 안됩니다. 중국의 논리에도 맞는 방식이고요.
대만입장에서는 어차피 쫒겨날꺼 내 발로 나간다 였죠.
16/04/15 22:40
국제적으로 편들어주는 나라가 없으니 저런 취급 받아도 부들부들할 수 밖에 없죠....
이래저래 국제 사회에 편입되있는게 중요한데 어째 외교 현실은 북한과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16/04/15 23:30
대만인들이 거부했는데 중국으로 송환했다면 다시 한번 케냐 정부의 막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 될 것 같네요. 국제법 준수하면 이런 사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16/04/16 00:11
케냐 정부가 중국과만 수교하고 대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송환하는게 맞는거죠.
케냐 정부 입장에선 한국인을 잡았을때 한국 정부가 송환요청해서 보내주려는데 제주도가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제주도는 무시하는것처럼요
16/04/16 00:20
북한과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중국처럼 대부분 한국인들을 자국 국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들이 중국으로 보내지길 원하지 않는데 보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16/04/16 10:20
재한 화교들도 쌓이는 게 많겠더군요.
1. 옛날에는 이분들 외국인등록증에 국적을 타이완이라고 표기했습죠.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에 국적이 타이완이라고 표기된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거부해버리니까[공식확인된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말이 그렇습니다], 재한화교들이 외국인등록증의 국적표기를 중국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한화교들의 외국인등록증상 국적표기가 타이완에서 차이나로 바뀌었죠. 2. 그런데 또 대만정부쪽으로도 말이 많은 듯 하더군요. 재한화교들이 대만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공식확인된 것이 아니라 화교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국국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오려면 비자를 받으라고 한다? 각종 증명서 발급도 그렇습니다. 재한화교들의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이 안되나봅니다. 예컨대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할 때, 대만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가져오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화교협회에서 만들어주는 호적등본이 전부죠. 뭔 나라잃은 백성도 아니고... 갑갑하겠다 싶어요.
16/04/16 10:35
대만도 영국처럼 자국 여권과 거주권리가 분리되어 있더군요. 단순 대만 국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분증과 번호가 있어야만 대만 거주권리가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국적법상 본토 포함 대부분의 중국계를 자국민으로 취급해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무호적국민이라고 불리더군요.
16/04/16 11:05
그런 사정이 있나보군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해당 국가 국민이기는 한데, 그 나라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남의 나라 법제를 이러쿵 저러쿵할 입장은 아닌데, '국민이지만 그 나라에 거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6/04/16 11:47
자존심 싸움 때문일겁니다. 대만은 중화민국의 영토가 중국 본토 전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기 영토(?) 출신에게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순이니까요. 그렇다고 대만섬에 이주를 허용한다면 13억 인구를 버틸 수가 없을 테고요. 고육지책이긴 한데, 대만섬에 호적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중화민국 화교들은 날벼락 맞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04/16 10:57
1. 그나저나 사진을 보니 중국은 범죄인 인도받을 때 머리에 두건을 씌워버리는군요. 인상깊습니다.
2.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저 사건을 케냐 입장에서 보면 강제퇴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국적국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왔던 나라[그러니까 케냐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나라] 등 다른 나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문제삼기는 힘들어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자국에서 문제있는 외국인을 쫓아내는게 일차적 관심사이고, 그 이후에는 [귀책사유까지 있는] 외국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적국이 아닌 거주국으로 가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적국에만 보낼 수 있다면 퇴거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컨대 몽골에서 쿠바인을 퇴거한다고 가정합시다. 직항편이 있다면 그거 태워서 보내면 끝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쿠바에 가려면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할텐데, 거쳐가야 하는 나라 영역 안에서 자국법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예컨대 몽골 관료가 중국에서 쿠바인에게 몽골법을 집행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퇴거집행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외국인을 자국에서 활보하도록 풀어줄 수도 없으니 가둬놔야 하는데[우리 법으로는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집에 언제 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갇혀있어야만 하니 돌아버리겠죠. 3.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에 범죄피해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소추를 위해서 범죄인 인도를 받은 것이라면, 대만에서 문제삼기 힘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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