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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4 14:29
스칼리아 이분은 좋게 말해야 '보수'죠. 연방대법원 올라오는 모든 케이스를 무조건 보수 쪽으로 찍고 본인 마음에 드는 판결이 아니면 개별 의견으로 트롤링하는 분임... 대법원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데 앞장 서는 분이었어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네요.
16/02/14 14:31
보수성향와 진보성향의 양갈래로 보니깐 대단한거 같지만 ..그냥 고위 공직자가 사망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법관들도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하지만 대통령중심제라 견제기관일뿐이고...
16/02/14 14:40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치가 참 오묘하고 재미있고 그러네요 웨스트윙이나 하우스오브카드.안 봤는데 한 번 찾아볼까봐요^^
만약 오바마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뻗댔으면 언론에 집중포화 당하고 패권주의라고 욕 오지게 먹었을텐데요 하하...
16/02/14 22:54
웨윙도 좋긴 합니다만 좀 이상적이라고 해야 할까....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러니까 적나라한 면은 하오카가 더 현실적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저 페북 포스트에도 하오카가 언급되는 이유가 있죠
16/02/14 15:02
전 또 사고로 죽은줄 알았는데 자연사라면..
왜 후계자 임명은 미리 안 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은게 아니라면 보통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예감이 들지 않나요?
16/02/14 15:43
후계자를 임명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닐텐데요.
행정부가 자기와 같은 진영쪽에서있어야 그게 암묵적 동의가 되는거니깐 말이죠. 어차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16/02/14 20:40
해당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이다 보니 좀 버틴 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보수vs진보 비율을 안 바꾸려면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은퇴해야죠. 진보라고 평가되는 스티븐스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오바마에게 다음 사람 임명권을 주려고 자진은퇴를 했었습니다.
16/02/14 15:04
공화당은 어깃장 놓을텐데 일단 오바마가 임명한다 했으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선에는 진짜 핵폭탄이네요 오바마가 임명하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탄력받겠네요
16/02/14 15:16
자연사라면 오바마 임기 내에 죽은게 다행이네요.
우리 헌법재판관도 민주 정권 10년 때 눈치 안보고 자기 성향 사람들 임명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워요.
16/02/14 15:19
이렇게 임기 최말기에 대법관 임명권이 걸릴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수 진보 균형을 바꿀수 있는 임명인데 미국 역사적으론 그래도 말기 집권당이 임명을 해왔는지 아니면 기다렸는지가 궁금하네요. 1년정도 대법원을 멈추고 기다릴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16/02/14 15:20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오바마는 일단 내가 지명하겠다.라고 발표는 한 모양인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인준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16/02/14 15:48
1년 넘게 기다리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오바마가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초창기의 황당한 케이스로는 선거결과 발표 나고 대통령 임기만료되기 사이에 임명한 예도 있습니다.
16/02/14 16:16
원래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기까지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02/13/us/how-long-does-it-take-to-confirm-a-supreme-court-nominee.html 여기 역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기록이 87일, 6일, 82일, 23일, 73일, 50일, 99일 이죠. 그리고 오바마 임기가 아직은 10개월이나 남았고 헌법상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임으로 당연히 오바마가 임명해야 하는 것 옳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금 다들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기다려라 안 그러면 막는다라는 정말 욕나오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국민을 2가지 이유 떄문에 우롱하는 겁니다. 1) 대법원이 현재 판결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대법원을 1년이상 놀린다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죠. 2) 대법관 임명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헌법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공화당원들이 그리 좋아하는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라서 엄청난 난투가 펼쳐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길어봐야 8년이지만 대법관의 영향력은 수십년동안 이어지거든요.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떄 임명된 대법관들이 아직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6/02/14 20:48
미국에서는 딴짓할 이유가 거의 없긴 합니다.
1. 미국의 경우 연방법관은 대법관 아니어도 종신제이고, 주 법관은 대부분 임기제입니다. 2. 종신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지는 않고, 은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호사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모든 연방법관에게는 공식적인 전관예우-_-가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전관예우대상이 되는데, 판사 직위를 유지하고 사무실도 받으며 봉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대신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취급하여 새 법관을 뽑습니다.
16/02/14 18:26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C%97%B0%EB%B0%A9%20%EB%8C%80%EB%B2%95%EC%9B%90
여기 9명의 Justice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사망한 스컬리아 대법관의 경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근처에 있는 히피에게 물어보라-_-;;는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정말 극 보수쪽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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