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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26 17:08:19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일반] 롯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죽인 견주 불기속기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6090305341&RIGHT_REPLY=R5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0)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회의를 연 결과
9명 전원이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는군요.

일단 저도 현재 3대 지랄견중에 하나라는 슈나우저 2마리를 키우고있는 애견인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저녁 더위를 피해 저녁을 먹고나서 강아지 두마리와 함께 강변 산책을 나갔는데 저 멀리서 롯트와일러가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더군요.
성견은 아닌듯 보였음에도 자그마한 슈나우저 두마리만 보다가 그녀석을 보니 순간 저부터도 움찔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앉아있다가
롯트가 보이지 않게 된 후에서야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머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저도 이런 지경인데 실제로 자신이 키우는 개가 그 롯트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저는 제 한목숨 부지하고자 일단 도망가고보지 않았을까..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정말 눈에 보이는것 없이 손에 잡히는데로
아무거나 잡고 그놈을 때려 죽일듯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이게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불구속 기소까지 가야하는 상황인지
의구심이 생기는군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물에 빠졌을때의 상황,
키우던 강아지가 태어난지 얼마 안된 친자식의 귀를 물어 찢어졌을때의 상황,
그리고 이번 롯트와일러 사건..

'애견' 또는 '반려견'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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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5/26 17:10
수정 아이콘
딴 사람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주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3/05/26 17:12
수정 아이콘
이 화제가 처음 pgr에 제기되었을 때 어느정도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옆에서 맹견이 동물의 세계를 브라운관 안에서 현실로 끌어내고 있는데 뭐 어쩌겠느냐.. 대충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 개 주인의 잘못이죠. 자기에게 반려견이 어떤 존재건 간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있어요399원
13/05/26 17:12
수정 아이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어행동이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겐 상황의 끔찍함밖에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네요. 정확한 상황파악 후 적절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미스터H
13/05/26 17:14
수정 아이콘
대충 예상됬던 일입니다. 이나라 사법체계는 정당방위 적용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사람이 물려죽지 않고 개가 물렸을 뿐이니 그런거 일없다 이런거겠죠.
13/05/26 17:15
수정 아이콘
기소를 한다고요? 와우...
하얗고귀여운
13/05/26 17:1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만약 롯트와일러가 사람을 물고 있을때 전기톱 휘두른 거면 아무 잘못없다고 나왔겠죠?
미스터H
13/05/26 17:23
수정 아이콘
집에 침입한 강도 제압하다 상해입혔는데 그 강도 상대로 정당방위 판정 못받은 판례 생각하면 그것도 아닐듯요.
지금도 주먹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대항해 막대기로 방어하다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 받죠.
문재인
13/05/26 17:42
수정 아이콘
개는 물건취급이라 개 -> 사람 공격시에는 긴급피난 성립하리라 봅니다.
기사의 사례는 개->개 공격중인데 사람이 개를 내리친거라 동물학대라 볼 수도 있죠.
처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겠네요. 롯트와일러 검색해보니 데리고 다니는 것이 민폐군요.
13/05/26 17:16
수정 아이콘
이게 기소가 될거린지 모르겠네요...
Star Seeker
13/05/26 17:19
수정 아이콘
죽인건 살해지 학대가 아니잖소. 시민위원회에게 제대로 설명은하고 기소하는거 맞나..;
김티모
13/05/26 17:28
수정 아이콘
롯트와일러가 보기 힘든 견종이고, 전기톱이라는 단어의 강렬함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온거죠
게다가 한국은 감정에 호소하면 더 많은 분노나 동정심을 끌어낼 수 있죠.
후란시느
13/05/26 17:29
수정 아이콘
그냥 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롯트와일러든 뭐든 그냥 개에 대한 동정심 비슷하게 생각한거 아닐라나요. 변호사가 롯트와일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밖에요.
13/05/26 17:59
수정 아이콘
법정에 롯트와일러 성견 하나 데리고 가야겠네요[..
신규회원2
13/05/26 17:35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상당히'힘든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망할 정당방위의 범위부터 다시 고쳐야겠죠. 강도로부터 자위권을 가진다고 강도를 쥐어패면 내가 감옥가는 세상이니 말이죠.
키루신
13/05/26 17:46
수정 아이콘
회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회의 참석자들은 무슨 자격으로 뽑았나요?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어준
13/05/26 17:51
수정 아이콘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름도 생소한 개가 등장하고 전기톱이 등장하고......평범한 사건은 아닌가 보네요...
토니토니쵸파
13/05/26 18:27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 설명 : http://go9.co/mBP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 http://go9.co/mBO
엔하위키 미러에 정리된게 있어서 링크걸어 봅니다.
김어준
13/05/26 20:01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링크.....
딴 거 없습니다. 실황조사한번 하면 답이 나올텐데 언론의 딴따라는 되기 싫은가 보네요. 검사님이...
문재인
13/05/26 17:53
수정 아이콘
것도 자세히 따져보니 맹견이 집에 침입한거 사람이 안다치는 방식으로 죽이고 개값 물어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개권 여론에 당한듯 하군요...;
정식재판까지 간다면 뒤집힐 거라 봅니다.
홍승식
13/05/26 17:58
수정 아이콘
예전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기톱이 아닌 야구 방망이로 때렸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전기톱'과 개의 '사망'이 합쳐지다보니 이렇게 문제가 커진거겠죠.
겟타빔
13/05/26 21:31
수정 아이콘
야구방망이로 때렸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수도 있어요 로트와일러는 야구방망이정도로 제압이 안될겁니다
13/05/26 18:02
수정 아이콘
에휴... 개권이 최고네요 그냥
13/05/26 18:09
수정 아이콘
개권이 인권을 깟군요

개팔자가 상팔자여~ 옛말은 진리인가
13/05/26 18:22
수정 아이콘
저는 이해가 가는게
저 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고 사건만 보면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라는것만 들으면 엄청 잔인해 보이니깐요
기사만 보면 검찰쪽 의견만 들은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없이 한쪽 의견만 들으면 텍사스 전기톱사건도 아니고... 전기톱 얘기만 들어도 잔인하게 들릴것 같네요
물론 정식 재판들어가서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면 뒤집힐거라 생각합니다
포포탄
13/05/26 18:30
수정 아이콘
재판장에 롯트와일러 성견 한마리 데리고가면 해결되겠죠..
그리고또한
13/05/26 18:31
수정 아이콘
앞에서 막히겠죠 흐. 그런 것 하나는 철저할 테니...
에위니아
13/05/26 23:25
수정 아이콘
풀어놔야죠. 니네가 안 죽이고 막을 수 있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Dornfelder
13/05/26 18:33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갔군요. 역시 배심원 제도는 최악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법의 적용과 해석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13/05/26 18:36
수정 아이콘
위의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견제장치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권고적 의미만이 있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디까지나 저 의견을 참고 해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13/05/26 19:52
수정 아이콘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국민적공감을 얻지 못해서 생긴 배심제인데 한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게다가 저건 법원에서 배심원들을 불러 재판을 하는 배심원과 기능적으로도 달라보이고요.
13/05/26 18:33
수정 아이콘
야구방망이로 팬다고 맞아줄 로트와일러가 아니죠.
사람이 어설프게 달려들다간 물려 죽을텐데요.
태연O3O
13/05/26 18:38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
13/05/26 18:42
수정 아이콘
개권만세네요. 아주;;
13/05/26 19:01
수정 아이콘
에휴 그때도 pgr이나 다른커뮤니티도 대부분 생각들이 다 비슷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좀 그렇네요.
앞으로는 길가다가 개가 내 목을 물어 뜯을때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되겠네요...
겟타빔
13/05/26 19:12
수정 아이콘
그냥 개가 나를 죽이러오면 죽어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군요 이제 잘 알것 같습니다 제길
13/05/26 19:13
수정 아이콘
와 저 개가 저런 갠줄 몰랐네요. 이건 이 사건 이전에 개에 대한 법이 먼저 마련 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개는 아예 못키우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종류의 개에 한해서라도 목줄이나 그런 법을 아주 아주 강화한 다음에 키우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보니까 전기톱 사건을 빼고 보더라도 애초에 개주인의 개 관리가 말 그대로 개판이네요...
신규회원2
13/05/26 19:17
수정 아이콘
집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목줄을 필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었죠.
다만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스스로 목줄을 풀고 옆집으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 주인을 극딜했던 기억도 있네요.
스스로 관리를 못할거라면 남들에게 민폐라도 끼치지 말아야지요.
13/05/26 19:25
수정 아이콘
개 설명 보니까 저런 개는 그냥 목줄 말고 좀 특별한 목줄이 필요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목줄에 관한 법은 지금만 해도 그냥 무시하는 주인들이 많던데 저런 개에 한해서는 뭔가 더 특별한게 필요할 것 같네요. 어겼을 때 처벌도 확실히 하고요.

기사 보니까 저 개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미 피해를 끼친게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랑 관계없이 개주인부터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
13/05/26 19:28
수정 아이콘
대형견에 대해서 따로 법이 있을 겁니다. 벌금이었던가? 저 사건 당시 파이어됬을때 관련 내용이 있었을텐데.
13/05/26 19:29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근데 개 주인의 행태를 보니 대형견 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 적용되고 있는거 같진 않네요?
법 적용이랑 개 주인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네요.
13/05/26 20:37
수정 아이콘
법에는 로트와일러 포함해서 맹견은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례를 본 적은 별로 없네요.
13/05/26 21:11
수정 아이콘
결국 소형견이나 대형견이나 법 적용이 문제네요.
강아지랑놀자
13/05/27 04:35
수정 아이콘
롯트와일러 키운 분 말이 그 견종은 나갈때 톰과 제리의 불독이 한 그런 스파이크 박힌 목줄 해야한다네요. 애가 기미
이상하다싶으면 아드레날린 돌기전에 목 잡아댕겨서 제압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사람은 가볍게 끌려가니;
광란고양이
13/05/26 19:22
수정 아이콘
정말 사람 한명이 죽어야 맹견의 위험성을 알려나요..
13/05/26 19:28
수정 아이콘
롯트와일러 라고 하지말고 사자랑 비슷한 개라고 이름을 바꿔야 이해가 쉬울거 같네요.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3/05/26 19:32
수정 아이콘
보신탕 잘하는 데가 어디더라..
거믄별
13/05/26 19:49
수정 아이콘
굳이 대형견류 or 맹견류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미국에서의 몇몇 사례들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텐데...
참... 개끼리 싸움난 것이니 가만 보고 있었어야 했다는 건가요?
전기충격기도 먹히지 않는 견종을 무슨 수로 막아야하는지...
13/05/26 19:57
수정 아이콘
좋은 견권보호다..
강남구 가리봉동
13/05/26 20:10
수정 아이콘
뭔가 저희가 잘 모르는 전후사정이 있겠지요.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지 감정에 이끌려 만장일치로 "의도적인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겠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견권이니 어쩌구 비웃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보시지요.
13/05/26 20: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무슨 반려동물이니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그런 대형개는 위험할 때는 사람사는 데 풀어놓은 늑대 수준이죠. 사람을 위협하는 늑대를 죽였다고 범죄가 되지 않듯이, 이 경우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의 재산을 파괴시킨 경우라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개값 물어주던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쭈아유
13/05/26 21:12
수정 아이콘
무작정 까기엔 사실관계에 대해 완전히 정리된게 아니라....

보통 검사들의 1심 승소율은 100%에 가깝죠. 검사들의 법리해석능력도 뛰어나지만, 애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싶은건 기소 잘 안합니다. 나름 뭔가 확신이 있어야죠.
일단 공개재판에서 사실관계와 판결이 나온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13/05/26 23:12
수정 아이콘
이건 판결을 떠나서 시민 9명의 개권 보호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저만한 개가 미쳐서 날뛰는데 전기톱에만 초점을 맞추니...
마이쭈아유
13/05/27 00:56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것도 판결에서 판단되니까요.
저 9명이 어떤 성향인지, 당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됐는지, 어떤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9명이 무려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사악군
13/05/27 18:43
수정 아이콘
이게 개권보호라고 보기 힘든게.. '개'가 공격당해서 '개'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걸 동물학대라고 보는 게 '개를 좋아해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전기톱'이라는 게 워낙 자극적이라서 그렇겠죠. 사실 저도 '전기톱'이라는 게 그렇게 휘두르기 쉬운 물건도 아니다 보니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합니다. 그나마 담당 검사/경찰이 우리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종이사진
13/05/26 22:44
수정 아이콘
개 들 사이에선 한동안 이래저래 화제가 될 듯 싶네요.
13/05/26 22:56
수정 아이콘
허.....참-_-
이게말이되나-_-
누렁쓰
13/05/27 12:45
수정 아이콘
아마도 동물영매사를 통해서 죽은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정연한 자세로 털어놓은 인터뷰 덕분에 기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은 그야말로 개소리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 관계가 더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본다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텐데요.
흰코뿔소
13/05/27 15:23
수정 아이콘
검사도 배심원도 바보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닌이상 뭔가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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