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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01 05:33:47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전관예우




#1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법무법인 바른에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월급 명목으로 7개월간 7억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대검차장으로 퇴임하자 마자 엿새뒤인 11월 26일 로펌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스카웃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도곡동 땅'문제를 변호하던 곳이였으며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스카웃되기 석달전 8월 14일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검찰로 재직할시 사건에 관계 되어있던 로펌에 합류, 그것도 로펌에 유리한 수사발표를 한곳에 억대의 월급을 받아가며 변호사로 재직,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행정부 중앙요직 빅4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는 감사원장에 내정되었습니다. 결국은 낙마했지만요







황교안 법무 장관 내정자

#2
2005년 서울 중앙지검 2차장 재직시절 국정원 도청 및 삼성 X파일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검찰 퇴임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 17개월동안 16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는 고검장으로 퇴임후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세전 10억 8천만원 세후 6억 7천만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능력에 비해 평균 이하로 받은것이다" 라고 항변했지만 글쎄요, 퇴임하기 직전 고검장 월급의 2배가 훨씬넘는 액수인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으로 예편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예편후 2년간 독일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 고문으로 근무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2억 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고문이지 사실상의 로비스트죠





전관예우         [前官禮遇]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아무래도 국어사전을 고쳐써야 할것 같습니다. '재임때와 같은 예우'는 커녕 수억에서 수십억되는돈을 퇴임한지 1~2년 사이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한분야에서 수십년을 재직한만큼 경험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관료에 대한 보수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판검사 출신이라면 판결에, 군장성 출신이라면 무기도입에, 행정관료 출신이라면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값을 쳐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형 로펌들은 고검장급 인사들이 퇴임할날만 기다리고 있다 앞다투어 스카웃 경쟁을하고 그 결과가 억대 월급으로 나타나는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를 위해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억대 월급을 받는 그 전관예우 능력을 누가 사는걸까요? 우리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길 바라고 재판이 법리에 따라 진행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비싼 변호사는 좀 더 합리적이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 내 입장을 잘 대변해줄수 있는 변호사이길 바라지, 법리해석밖의 능력이 작용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력을 주든 주지 않든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비싼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고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전관예우를 받던 변호사, 장성, 행정관료가 다시 입각한다? 그 변호사가, 그 로비스트가 다시 상관이 된다면 이건 도저히 전관예우를 하지 않을 길이 없는겁니다 로펌의 경우 퇴임후 스카웃 될당시의 보수는 퇴임직전 무슨 위치에 있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도 있을지 모를 사람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결을, 입찰을 진행한다? 미운털 박혀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원리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공무원이 몇될까요






전관예우 잘 받으시는 분들꼐 수억의 보수는 퇴직금좀 더 받는다 할지 모르지만 그 예우 받으실수록 공직사회 기강이라는게 점점 개판이 되갑니다. 물론 예우 받지 않아도 품위를 지킬수 있게 하는 사회가 먼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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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1 07:15
수정 아이콘
막대한 수입을 지급하는 로펌을 비판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이윤 추구하는데 고객들을 단체로 몰고 올 고관직 사법계 인물이 퇴직하면 당연히 영입하는게 합리적인 결정이죠. 네트워킹도 중요한 사업 밑천이라는걸 고려할 때, 전관예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 차라리 미국처럼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하고 로비 내역을 공개하는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외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취지에도 맞을 뿐더러(세금은 못걷지만-_-), 로비스트가 공개운영될 경우 이른바 전관예우에서 파생하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대중의 감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경감하게 되겠죠.
김어준
13/03/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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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에도 몇분 계신걸로 알고 있느데....좀 싫어할듯..!!
오빤 트리스타일
13/03/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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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야 흔한 일이죠.

그리고 뼈빠지게 공부해서 내가 한자리 차지했는데 그 상황에서 본전 생각 안난다는 사람들이 드물죠.

애초에 우리나라에선 사법고시 보고 합격하려는게 출세하려고 하는 건데 한자리 차지하거나 돈좀 만지기 싫다는 사람 있나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자리까지 왔는데 이정도 하는게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인식하고 대우 잘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법고시보라고 말하는게 부와 명성을 얻어서 자식 잘살라고 하는거지 정의사회와 법치국가 구현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찔러주는 돈이 묵직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얻을수 있으니 보라고 하는겁니다. 기득권층 진입 혹은 유지도 가능하게 하니까요.

본전생각나서 전관예우 바라는거 흔해빠져서 뉴스거리도 안되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공무원 퇴임 -> 공공기관 입사 해서 한자리 차지도 널렸습니다.
어강됴리
13/03/01 08:11
수정 아이콘
본문이 길어질까봐 싣진 못했지만 간단한 예 하나 들겠습니다.

김병관 소속 무기중개상, 수수료 43억 '꿀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682


왜 고문자리에 있으면서 2억 천만원이나 쥐어주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기 제조사와 직접 협상하면 될껄 굳이 중개상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을 낭비하게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 왜 많은 돈을들여 퇴역한 장성을 영입하는지 이유를 알게해줍니다.

그런데 이런사람이 다시 국방부장관에 오른다? 이사람이 군납비리에 대해 손이나 댈수 있을까요, 자기얼굴에 침뱉기 인데
뭐 시장 논리에 따라 전관예우자를 비싸게 먹어주는건 어쩔수 없다 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짭잘하게 만진분이 다시 공직에 들어올 생각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13/03/01 08:32
수정 아이콘
전 판사와 검사는 변호 자격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일정기간은.
공부한만큼 누리는 분야가 얼마나 되나 싶고, 법조계는 필요한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요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인데, 이런 식의 문제까지 노출된다면 막아야죠.

검사나 판사가 자신이 퇴임 전 맡았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로펌이나 기업에 들어간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허용해야 할 범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요.
임노동자
13/03/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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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보다 전관예우를 받았으면 다시 공직으로의 진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스버그
13/03/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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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좀 이해가 안되네요.
왜 다들 고액 연봉에 악을 쓰고 연봉을 까내리려는데 혈안이 된건지..?
혼자서 1000억의 수익을 올릴수 있으면 1%만 받아도 10억인데 말이죠.
(실제 직장인들은 올린 수익의 수십%를 연봉으로 받고 있죠)

전관 예우나 고액연봉을 탓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힘을 발휘할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비난해야지 전관예우 받은 사람 비난하고 낙마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전관예우 안받습니까?

전관 예우 비난하고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일반론을 이야기 하기 전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겁니다.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꿈에서나 있을법한 일이겠지만요.
roaddogg
13/03/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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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교수님의 칼럼을 읽으셨나요?
13/03/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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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쪽 직업들은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고,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에는 알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관예우가 때문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많은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높은 직위에도 오르고 월급을 많이 받는지는 법조계 외의 사람들 외에는 알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와도 비슷하게... peer들이 제대로 된 감시를 해주지 않으면 바깥 사람들은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죠.

항상 저런 기사가 날 때 마다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전관예우가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 개인 간의 가벼운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모를까, 저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전관이라고 예우를 해 줄런지...
13/03/01 10:27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금지법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퇴임 후에 로펌에서 고액연봉 받고 일했다고 공직 임용을 무조건 막는 게 합리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력낭비죠.
기준이 부실하다면 보완하면 되고, 고위직은 언론의 검증과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높은 공직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리부터 자기관리할테니까요.

다른 정보없이 본문만 보면 저는 황교안, 정홍원 두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퇴임후에 고액연봉 받았다는 사실말고 다른 정황이 있나요?
정동기, 김병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13/03/01 11:35
수정 아이콘
퇴임후 고액연봉 받았다는 사실 자체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13/03/01 11:44
수정 아이콘
고액연봉은 별 문제가 아닌 듯 하나 무기중개상 브로커 김병관처럼 그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익을 위해 국익을 거리낌없이 내다버릴 것이 우려됩니다. 하긴... 고액연봉도 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고액연봉이겠군요.
게다가 박근혜는 의혹과 반대가 있거나 말거나 그런 자를 감싸고 도니 한숨만 나오네요.
다이애나
13/03/01 11:47
수정 아이콘
다른 법조인들 젊을때부터 변호사하면서 수십억의 부를 축적할때 국가를 위해서 비교적 박봉받으며 헌신하신 분들인데 충분히 받을수 있는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13/03/01 12:05
수정 아이콘
능력에 대한 보상인지, 양심을 판 댓가인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위의 Cogito님 말씀처럼 외부에선 그 여부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해볼만하지 않을까요.
공허진
13/03/01 12:11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당황 스럽군요. 전관예우로 고액 연봉 받는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다니
예를들어 대법관출신이 로펌으로 스카우트 됐다고 치면
어제까지 모시던 상사가 변호사로 재판에 나와있을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판사가 몇이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직장상사+학연+온갖인맥 등으로 엮여있고 판사 자신도 퇴직하면 그 자리로 들어갈 예정인데 말입니다.

만약 돈 없는 저 같은 사람이랑 재벌이나 대기업과 소송이 붙어서 국선변호인을 고용한 저와 '전관'을 고용한 있는자와 재판을 할때 과연 공정 할까요?

이런 글 예전에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사법부가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한화 김모 회장 아들싸움건 예를 들고 논쟁이 종료됬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13/03/01 12:36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빨로 판례상 힘든 재판도 죄 감경시키거나 이겨내서 상대측이 피해본다는 것이 부당하죠.
피해받는 측은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구요.
돈이야 많이 벌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되려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한자리라도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신 분들 지난 행적은 영 맘에 들지 않는듯..
하루빨리
13/03/01 12:47
수정 아이콘
위에 좋은 댓글 있네요. '혼자서 1000억의 수익을 올릴수 있으면 1%만 받아도 10억인데 말이죠.'

법조인이 100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이 과연 뭘까요? 대기업의 법무팀이 힘들어할 만한 일, 공직자 인맥을 요구받는 일, 중간에 다리를 넣어주는 일 등일텐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제산을 지켜주고 이익을 창출해주는 일이겠죠. 법무팀이 힘들어할 일은 이미 탈법적인 일일테고 공직자 인맥을 요구받는 일은 공직과 관련된 일이겠죠. 의뢰인에게 이익이 생겼으니 반대급부로 손해를 보는 측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일을 했거나 했을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임명직 공직자를 해볼려고 하다 청문회에서 위 문제들이 드러난 사람들이고요. 포인트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한번 고위 임명직에 앉으려 한다는 것이고,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근데 짧은 생각으로 '전관예우로 고액연봉 받는게 당연하다'라고만 정의내려버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빵~♡
13/03/01 12:4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고관들의 현직일때 대우를 지금보다 훠어어어얼신 좋게하고 퇴임후 관련직종종사를 최소10년은 막는게 이래저래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건지 자기의 퇴임이후를 위해 헌신한건지 전 정말로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기업이나 로펌 대학같은곳에서 전관예우같은거 제대로 못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건 그들에게는 해가되는 일인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13/03/01 13:28
수정 아이콘
판검사 중에 40대에 퇴임하고 개업하는 사람도 다수일텐데 10년 동안 변호사 못하게 막으면 예비법조인 중에서 판검사지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상위권들은 전부 로펌으로 갈텐데 몇 년 지나면 변호사에 비해서 판검사가 질적으로 밀리겠죠. 그렇다고 같은 공무원인데 판검사들만 억대 연봉 줄 수도 없구요.
판사는 모르겠는데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라 후배기수가 먼저 진급하면 관례상 선배가 옷을 벗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후배한테 밀려서 퇴임하는 것도 서러운데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10년동안 해당분야 경력이 끊기면 법조인 생명은 끝인데 검사지망할 사람이 나올지..
단빵~♡
13/03/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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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우의 개선을 앞에 적었습니다. 대우의 엄청난 개선을 해주고 지금보다 훨신 명예를 추구하는 분들이 오는 자리가 되어야한다고 보구요 이렇게 되면 옷을 일찍 벗는다던가 하는 문화도 개선되겠죠 안에있는 악습(?)을 그대로 두면서 개선하긴 힘든일이니까요
13/03/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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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들이라 칭하는 판검사는 공무원 신분인지라 대우개선을 하려면 공무원 대우 개선부터 되야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예산을
늘리고 해야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죠. 고관들만 특별하게 대우개선을 할 수도 없고..사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리같은
일을 제외하고는 큰돈은 못만져도 연금은 꽤나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고위 공무원일 수록.

그리고 변호사법도 개정되서 지금은 퇴임 3년인가 5년안에는 퇴임시 있던 지역에서 개업이 안되던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나 관련직종사를 막는다면, 10년후에도 관련직 종사는 어렵습니다. 10년동안이나 관련직에서 떠나있던 사람을 써줄 곳은 만무하겠죠.
(있더라도 극히 소수,,)
13/03/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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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나다원빈
13/03/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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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다고만 해서 까는게 아니죠.
연봉이 높은 이유가 전관예우빨로 몸담은 회사에 부적절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게 문제인거죠.
국방부에서 한자리 하던 사람이 군수업체에 간다? 뻔히 보이잖아요.
13/03/01 13:32
수정 아이콘
김병관은 논외죠. 이 사람은 전관예우로 까이는 게 아니라 로비스트로 까이는 겁.... -_-

오히려 김병관에 묶여서 정홍원 씨까지 까이는 게 더 이상한거죠.
고검장하던 사람이 2년에 세전 10억 받은걸로 문제삼으면 본인 말마따나 억울할 만 하죠.
13/03/01 13:1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회한다는 거죠. 로펌에 무슨 컨설팅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 양보해서 황교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김병관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이지 고구마 줄기가 따로 없어요. 어떻게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는지... ㅡㅡ;
고구마줄기무��
13/03/01 15:56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13/03/01 16:10
수정 아이콘
문제는 고액연봉이 아닌데, 고액연봉을 카바치면서 전관예우니 어쩌니 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일 자체까지 카바치는 모양새가 보이네요.

사실상 기업에서 머리좋은사람만이 필요한 자리에 전직 고위 판검사를 초고액 연봉을 주면서 앉힐 이유는 없잖아요?
정말 머리굴리는것만으로는 안되는 일이 있는거고, 그런일을 해달라고 전직 판검사들을 데려오는거 아닙니까?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진짜 다른 변호사들처럼만 일하고 고액 연봉을 받았을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진실을 외면하려하는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런경우는 대부분 파면 나오죠..
13/03/01 17:0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고칠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게 생산적이죠.
13/03/01 17:09
수정 아이콘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능력에 대한 검증이 되서 연봉 많이 받는 것 까지야 이해가 가는데, 전관예우의 핵심은 저게 아니죠.

바로 어제까지 모시던 상사가 변호사로 나오고, 이 과정에서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핵심입니다. 그 영향력이 다시 이들의 몸값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니 문제죠. 저게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저해가 되니까요. 이게 사법부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요.
소문의벽
13/03/01 18:00
수정 아이콘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 오래 일하신분들 꽁으로 비싼돈 드리는게 전관예우인가요?
전관예우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건데,
뜬금없이 비판의 포커스를 돈으로 맞추는건 조금 이해가 안돼네요.
법관들의 은퇴후 생계유지보다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것이 자명한데, 법관들의 은퇴후 생계유지를 근거로
전관예우의 문제를 , 법관들이 아닌 일반국민이 쉴드쳐주는건 무슨?
Star Seeker
13/03/01 19:09
수정 아이콘
본문이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고위직퇴임후 고연봉스카웃일 뿐이니
고연봉받는게 뭐 어때서 욕하나?라는 반응이 이상할거 없습니다
위 사례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한걸음더 나아가 정황증거정도는 제시해줘야 올바른 글쓰기죠.
지금 이 수준정도의 의혹제기는 조선일보가 잘하는 근거없는 흠집내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관예우가 고연봉스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거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만,
엄연히 전관예우사례집단은 고연봉스카웃의 부분집합이니까요. 한단계가 더 필요한거죠

잘모르는 누가보면 고위직퇴임후 고연봉직군으로 가는게 전관예우인줄 알정도입니다.
소문의벽
13/03/01 19:48
수정 아이콘
단순히 법무능력있는 사람 하나 고용하려고 억대 연봉 지불한다?
그 돈내고 고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게 합리적인건가요?
Star Seeker
13/03/01 19:59
수정 아이콘
저 스카웃비용은 향후 로펌에 대한 기여의 기대값일 겁니다만,
본문은 이전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가설하에 논지전개를 해나가는데,
어느 바보가 이미 향수한 이득에 대해 계약관계같은 강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고맙다고 댓가를 지불합니까.
따라서 스카웃이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전관예우의 개념에 맞게끔 논지를 펼치지 못한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법무능력이 아닐텐데요. 저정도면 무시무시한 능력잡니다.
연봉1억줘도 군대안간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형 감경이나 민사상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게끔 해줄수도 있는 능력이 한두푼짜리는 아나죠.
소문의벽
13/03/01 20:30
수정 아이콘
타 판결에 비교해 압도적인 낮은 형 혹은 민사상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능력이 오로지 법무능력에만
기인한거라고 보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스팀팩질럿
13/03/01 19:36
수정 아이콘
공무원 월급이 워낙 박봉이라서 그렇지 몇 배라고 해도 저 분들의 능력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돈 지급주체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이니 논의 가치도 없고요. 다만 저 분들 때문에 현직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죠.
사악군
13/03/01 22:10
수정 아이콘
저분들에게 펌이 고액을 주는 이유는 주된 영업력이죠. 막나온 전관이 있으면 수임이 쏟아지기에 그런겁니다. 수임이 쏟아지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걸 믿고 기대하는 건 사람들의 문제지 전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전관의 문제죠. 수임해야하는 입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다는 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13/03/01 22:22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들처럼 고액 연봉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하려면 김병관처럼 무슨 사례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검사나 판사직 할 때보다 많은 봉급을 받았다. 이게 팩트의 끝이면 이게 판결을 바꾸는 힘에서 온 것인지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과 영업력에서 온 것인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말마따나 고액 연봉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 1년에, 그것도 세전 기준으로-_- 5억 받았다는 정홍원 씨는 그냥 다 떠나서 소득만 봐도 전관예우라고 보기 힘드네요.
애패는 엄마
13/03/02 00:29
수정 아이콘
왜 임기 직후가 가장 인기가 높아지느냐를 본다면 그것이 능력이나 위치상의 영향이냐가 답이 나오죠 능력이면 경력이 더 쌓인 이후가 되어야 할텐데
모두가 알 수 있는 걸 모든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언니는그럴분이아니죠
13/03/02 00:33
수정 아이콘
저는, 애초에 전관이라 하여 '꼭 예우를 받아야 하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건 둘째치고

이 글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과연. 전관예우를 받아 자문위원이나 명예직에 앉는 사람이,
전에 임하던 직종이나 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그 (전관 예우로 인한)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거라 볼수 있을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그들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며,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 마저도 그들이지요.
여기서 양심에만 맡겨서, 시스템에만 맡겨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번쯤은 전관 예우라는 것에 대해 의심해볼만 하고, 또 그래야 하지요.

B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A이거나 혹은, A인거나 마찬가지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13/03/02 21:59
수정 아이콘
관료사회, 법조계, 군대 등은 기수라는게 상당히 빡세게 작동합니다.
그게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혹은 행사할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조성하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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