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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10:55
제 생각으로는 아마 윤석열이 경호처에 저지지시를 내리고 경호처가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수 없죠 경호처에서 저지하려고 하면 경찰특공대 대동해서 경찰력으로 밀어버리는 수 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24/12/30 10:57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와 달리 체포영장은 책임자의 승인 따위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집행을 경호처에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죠. 여럿이서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요. 영장이 발부만 되면 이번엔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4/12/30 10:57
어디서는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바랬다는 말이....자기가 수갑찬 사진이 나오면 '아니 부정선거를 파해치려 했던 우리 대통령이 잡히다니 가만안두겠다'지지자들 결집.
24/12/30 11:03
그러면 한겨울에 물대포맛좀 보여줘야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아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면 안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극우보수세력은 권력을 등에업고 꿀빨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24/12/30 16:04
아니 근데 주말에 약속 있어서 광화문 갔다가 탄핵반대집회 봤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광화문광장 가득 메우고 모자라서 덕수궁까지 있던데....덜덜 30%가 괜히 나오는 수치가 아닌걸 실감했습니다 하하...
24/12/30 11:01
https://v.daum.net/v/20241230105458183
[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저는 이 기사가 더 마음에 드네요
24/12/30 11:07
저도 이 기사가 더 마음에 드네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포함된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이라서 윤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24/12/30 11:02
가능하면 쥐도새도모르게 잡아다가 구금했음 싶네요
괜히 수갑차고 쭈구리 된 사진 찍히지 말고 비상식적인 역풍 불까 조금 걱정됩니당
24/12/30 11: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123290003349
이 기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당연히 구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 기사 보니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24/12/30 11:08
오직 시간지연이 목적이라서
현재 상황 조건이 무척 좋죠 윤석열에게는 사실상 한통속인 한덕수에 이어 역시 한통속임을 슬슬 보이고 있는 최상목도 차일피일 임명도 특검수용도 안할낌새고 헌재는 육인심사는 가능해도 육인인준에 있어서 현재 재판관중 딱 한명이 육인으로는 기각도 인용도 안된다 9인체제가 되야 한다고 죽어라 우기고 있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조율을 하고 있죠 인용은 확실하지만 육인이라 안된다로 걸고 넘어지면서 두명이 사임하는 4월까지 끌고가자 헌재심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자라는 일단계는 이렇게 진행하고 경찰 공수처는 그냥 버팅기기 전략이죠 설사 영장이 나와도 경호처가 막으면 최상목이 나서서 경호를 열어라라고 명령해야 하는데 최상목은 이것도 절대 안할거라고 확신합니다 방법은 국무위원 5인 일괄 탄핵가야 합니다
24/12/30 11:09
저쪽 세력은 시위 동원하려면 자금이 솔찮게 들어 갈텐데 그 자금줄 을 끊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현재 경찰은 저쪽 세력 시위대에 그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평화 시위 하는 쪽에는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라가 지침이지만 윤석열 찬양 집회는 어떤 법을 어기건 뭔 짓을 하건 다 프리패스죠
24/12/30 11:09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나요? 혹시 검찰처럼 직권남용죄로 가는건가? 그러면 수집한 증거들 다 증거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던데...(권한없는 자에 의한 수사행위)
그거 방지하려면 경찰 국수본이 했어야했던거 아닌다 싶기도 하고 참 여튼 똑똑하신 분들이 어련히 잘 수사하시겠거니 싶지만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네요
24/12/30 11:15
이번에 영장 청구한건 공조수사본부 (경찰+공수처) 라서 괜찮을거 같네요...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거라 짐작합니다.
24/12/30 11:28
걱정이네요. 애꿎은 일선 경찰, 경호공무원들만 다치는거 아닌지...
(아직 영장 나온건 아니지만 발부된다는 전제하에) 경호처직원들도 이거 억지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거, 그거 지시한 윗놈들이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는걸 생각해야 할텐데요. 거기도 워낙 군대 이상의 상명하복 조직이라...
24/12/30 11:45
그냥 하도 걱정되서 생각해보는 답글입니다.
1. 법원에서 영장청구 기각하면 법원도 이미 내란수괴와 그와 관련된 사람과 연관되있는지 의심해야하는가 2. 영장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실탄들고 뻐기면 어떻게 할것인가 3. 내란동조당의 무리가 대통령핍박이라는 스탠스와 동시에 어제 항공기 사태를 볼모로 잡는(예: 국정이 마비되어있고 피해자들의 문제가 있는 지금 이시점에 무슨짓인가?) 언론전을 펼쳤을때 어찌해야하는가 그냥 당장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불안감과 답답함에 대한것을 적어봅니다.
24/12/30 13:42
3번은 역풍 불 걱정이 없는 게 유가족들이 국민의 힘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민주당이 알아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굳이 가서 볼 이득이 없다는 건가요???
24/12/30 11:49
대통령실 압수영장 막는 거 박근혜 때에도 뭐냐 싶었는데... 그 때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두 번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란 혐의로요... 이번 기회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특례법 좀 손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형소법 110조하고 111조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24/12/30 11:53
압수와 체포는 엄연히 다르다보니..
듣기로는 압수영장이야 어떻게든 막을 근거가 있어도, 체포는 막을근거가 없어서 경호처가 막으면 빼박 현행범으로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24/12/30 11:57
2008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 당사에 피신하여 한 달간 농성했다. 당직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했으나, 이후 영장 재청구에 따라 농성을 풀고 구속됐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사에 칩거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으나 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결국 불구속기소로 전환됐다. 또한, 2000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시 당사 문을 잠그고 저항하며 4차례의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후 검찰과 조율 후 소환조사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위에 theo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 요약인데 쉽지 않습니다. 당직자만 동원해도 막을수 있는데 경호처는 절대 충성의 조직이고 무기사용도 가능해서 아마 막을 겁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123290003349
24/12/30 12:36
뭐 경찰이 정치인이긴해도 비무장 민간인에게는 역사적 맥락상 무력을 통한 강제집행은 소극적일수밖에 없으니까 버틴거지만...
만약 경호처가 무장까지 동원한 무력을 쓰면 그건 차원이 다른 일이 되죠...
24/12/30 13:17
저도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위에도 사례가 나와있지만 국회의원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못끌어냈는데 대통령을요 나중에 탄핵때 한줄 추가될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내란죄가 너무 커서 상관은 안할듯 하네요
24/12/30 20:48
엥 댓글이 왜 사라졌지.
https://www.abc.net.au/news/2014-06-16/arrest-warrant-for-papua-new-guinea-prime-minister2c-peter-/5526748 2014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총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이 있고(이후 진행이 어지럽긴 합니다만 일단 이 사건은 2017년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취소되면서 끝납니다), https://hornobserver.com/articles/3051/Somali-President-Hassan-Sheikh-Mohamud-Issued-Arrest-Warrant-on-Serious-Charges 1달 전에 소말리아 연방 대통령에게 지방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일도 있습니다(이쪽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다툼이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4/12/30 18:26
압수수색은 군사보안상 이유라는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혐의 용의자 체포영장 방해는 이유를 만들수가 없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라 단체로 무력까지 쓰면 더 형량이 세진다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그걸 감수 할까요? 경호처장이야 윤석열 심복이니 막으라는 명령을 내릴순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위험을 감수 하려고 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24/12/31 09:28
https://m.yna.co.kr/view/AKR20241231013200004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겨우 발부되었네요. 속보라서 뉴스내용은 없습니다. 가즈아~~!!!
24/12/31 13:20
쭉 읽어보니 경호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지자들로 사람 장벽을 칠 가능성이 떠오르네열
관저가 성채 같은 곳이라 알려진 입구는 하나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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