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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5 17:33
아직 전세계에선 분단국가이면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휴전국가에서
아무런 조짐없이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건 전쟁이 일어났다 싶죠..
24/12/25 17:46
외국인에 전직 장군이였던 샤먼을 뭐라 설명해야 납득할까 싶었는데
쓰랄이나 굴단을 예시로 들면 그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4/12/25 17:56
다니엘이 한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말이기도 한데, 전시/사변 상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게 잘못이라고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전시/사변 상태라고 해서 비상계엄이라는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사변 상태에서 경찰력이나 기타 행정력으로 치안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군이 치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경비계엄이야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계엄군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점령하고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사법권까지 장악할수있게 해서 영장없이 국민을 다방면으로 억누를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독재자의 친위쿠데타 외에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4/12/25 18:35
동의합니다.
행정과 사법 기능을 전부 계엄사령관 지휘하에 두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독일은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총리가 특별한 케이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연방국회에서 2/3 친성해야 통과되고, 이후 연방내각도 찬성해야 통과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처럼 대통령이 독단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헌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4/12/25 21:56
근데 헌법은 문제가 없는게,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하고 국회에 즉시 알리고 국회가 해제를 할수 있게 한거라.. 헌법안지킨 놈이 문제입니다?
+ 24/12/26 05:26
글쎄요. 군통수권 자체가 문제지… 국회승인 으로 바꾼다고 흠 .. 그래도 실패후 윤석열처럼 황당헌 변명은 못하려니 좀 나을라나요?
24/12/26 01:19
법알못이라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겠지만, 계엄 선포시 단순 국회통보가 아니라 독일처럼 국회승인 단계를 거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딸깍으로 그냥 쉽게 저지르지 못하게 사전 제동장치를 더 보완하는 거죠.
24/12/25 19:44
전시상태라면 당연히 적이 여러가지 공작을 할테고, 거기에는 소요가 포함될겁니다. 소요가 한번에 똭 되는게 아니라 밑밥 뿌리고 군불 때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거기서 언론집회출판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겠죠.
역사적 사건에서 유언비어로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생각하면, 이들 권리에 대한 제한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사법권도 그 핵심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이고, 그건 실체적 진실과 충돌하는 면이 아예 없다고 보기 힘들죠. 평소에도 이게 문제가 없지 않은데 전쟁으로 사회혼란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엄시 각종 기본권보장과 제도의 제한이 독재자 친위쿠데타 외에는 필요가 없다고 보기 힘들죠.
24/12/25 20:46
예컨대 평시라면 증거수집할 때 적법절차를 제대로 못지켰을경우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 판결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전시에 어느 지방에서 폭동 준비하는 교신을 감청했는데 그게 영장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 불법감청이라 가정합시다. 이걸 위법수집증거라고 무죄 때리는게 가능할까요? 또 평시에 긴급체포 후 48시간내 영장청구 못하면 석방해야죠. 그런데 전시에 요인 암살을 시도하려던 집단을 검거했는데, 사전영장은 받은게 없고 긴급체포를 했는데 48시간내 영장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이걸 석방해야 할까요?
24/12/26 01:08
영장청구를 법리상 이유로 못한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영장청구 자체를 못한다는 가정입니다. 그게 왜 말이 안되는 가정일까요?
전시에 경찰서 자체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거고, 형사사법 정보망이 먹통이 될 수도 있는거고, 경찰관들 자체가 전사/도망/기타 경비업무 등으로 업무마비되는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충무훈련만 해도 여기저기서 경찰 와달라고 불러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 다 감당하며 영장까지 치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시 상황에서 영장청구 서류 만지는게-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우러전쟁초기 젤렌스키 제거시도가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교전/소산/은폐가 수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48시간 내에 영장 못 치는 경우가 말이 안되는 가정일까요?
24/12/25 20:15
듣기로는 연합사에 전작권을 넘기는 전시상태로의 이행 과정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럴 땐 이런 용으로 쓰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24/12/25 21:11
실제로 영국은 marital law가 1600년대 초에 폐지됐죠. 이에 전시상황 용으로 만들어놓은 비스무리한 법이 있긴 하지만 martial law 자체를 부활시킨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이게 얼마나 민감한 법인지를 잘 보여주는거죠.
24/12/25 18:19
https://pgr21.com/freedom/103145?divpage=20&ss=on&sc=on&keyword=%EC%98%81%ED%99%94
평범한 유럽 서양인들이 "계엄령"이란 걸 보는건 [폭탄 테러] 내지는 [외계인 침공]이나 [좀비 바이러스 창궐] [핵전쟁]정도는 되어야 나오는지라 크크
24/12/25 19:07
계엄이 터지고 경제 파탄이 나도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유한 나라.
더불어 한국에 15년 정도 살고 있는 캐나다인 친구가 "이상해. 한국 대통령들은 계속 감옥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참 부끄럽더군요. 계엄 날 새벽 3시까지 해외발 뉴스 보느라 잠도 못 잤다던데 확실히 걱정이 커 보였습니다.
24/12/25 19:15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취소가 빗발쳐서 크리스마스 & 연말을 준비하던 관광쪽 사업하는 분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준건지....
24/12/25 19:24
연말이라고 송년회 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패스했습니다.
해외랑 상대하던 부서들 상황이 안끝났는데 뭐 못한다고...시무식도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24/12/26 01:25
“한국? 계엄 무서워서 안 갈래요”…여행 포기하는 외국인들, 예약 65%↓
https://naver.me/5iTde25L 사라진 12월 '연말 특수'…계엄 직후 전국이 지갑 닫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9636 진짜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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