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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8 16:22:35
Name 세종대왕
Subject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2부 (스압)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1부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바로 2부를 작성 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최대한 제 주관적으로 적겠습니다.
1부보다 더 기네요.


피의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저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처를 받아 문자 드립니다" 고 문자를 보내니
"통화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네요, 정말 죄송하고 합의 부탁드립니다" 는 답문자가 왔습니다.
오케이 콜, 한시간 후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을 20대 중반의 애 아빠(!)라고 소개한 피의자는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본인이 했던 욕설을 직접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했더라며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처가가 제가 사는 지역이다라는 별 시덥잖은 이야기까지 해 주시더군요.
선생님 혹은 형님이라고 제 호칭을 맘대로 바꿔 부르던 피의자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까지만 해도 합의는 절대 없다는 제 다짐도, 이쯤되니 그냥 합의 해 주자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 합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합의를 해 달라시니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 하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합의금이라뇨? 합의금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약간 돌변하며)"아 합의금은 한푼도 못주겠는데요. 합의금 주느니 그냥 벌금 내겠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합의금은 못주겠다니...참...알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없던걸로 하죠."
"네. 그럽시다"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1분 후 피의자에게 문자가 한통 옵니다.
"합의금 요구한거 다 녹취했고, 벌금 안내고 항소 하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뵙죠"
...음...분명 제 머리속에 이런 데이터는 없었는데 말이죠.
합의금 요구라...저를 마치 합의금 뜯어내려고 자해공갈이라도 한 사람 마냥 취급을 해버리더군요.
일반적인 합의라 치면 합의금을 주고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게 제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만
피의자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큰 호의를 베풀어 고소를 취하해 주는(합의금 없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연락은 하지마십시오." 라고 태연한 척 문자를 보내봤지만
이미 이 상황에선 제가 한방 먹었습니다. 0:1로 제가 뒤지고 있는 상황.
어이가 없었던 저는 담당 수사관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통화했다, 합의금 요구한거 녹취도 했다더라, 앞으로 합의는 없다 라고 말씀 드렸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던지 합의금 조금 주려고 수쓰는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시더군요.

다음날 피의자에게 한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선생님 통화가능 하신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재판까지 가면 서로 너무 피곤해 진다 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라하네요"
...이건 뭐하자는거죠.
피의자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날 온 문자를 보니 확실히 전날 한 말과 문자가 합의금 낮추려는 속셈처럼  보였네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벌금 먹여봐야 나라에 좋은일만 시키는거다, 합의금 받아서 그걸로 고기나 사먹는게 이득 아니냐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그래. 합의 안해주고 벌금 먹이느니 합의금 받고 돈으로라도 보상받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저는 오랜기간을 고민하다가 약 일주일 후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째, 거듭 욕설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실명까지 밝혔음에도 악의적인 욕설을 한 점,
둘째, 처음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닿았을때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점,
셋째, 죄송하다 합의해 달라고 한 후 마치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처럼 녹취하고 협박 한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진정 본인이 하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반성하시고 합의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준비 하셔야 할 것이며
그럴 생각이 없으면 고소취하 없이 더이상의 연락은 없다.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 줄 것이다." 라고요.
피의자에게도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인정한다, 정말 후회한다, 간단히 생각하지 않겠다 정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합의는 꼭 하고 싶다
합의금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 해 달라, 정말 면목없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긴 그렇다. 어느정도까지 준비 할 수 있냐?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30~100만원 정도가 벌금 액으로 책정된다고 알고있다."
는 문자를 보낸 저는 스스로를 대견 해 하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1:1 동점!

피의자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지, 약 일주일 후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린 10만원 지금 입금 가능합니다. 이제야 비자금이 생겼네요"
....오 마이갓...이건 뭔 소리다요.
약속드린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이며,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합의금 10만원 준비했다고 하는건 대체...
혹시나 중간에 제가 문자를 빼먹고 잘못 읽었나 다시 한번 확인 해 봐도 10만원에 합의 해준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10만원에 합의 해 드린다고 한적 없는데 약속드린 10만원은 뭐죠?
자꾸 사람을 기만하시네...50만원 이하론 합의 없고 그것도 많이 낮춰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 아쉬울 것 없습니다"
"기만하는게 아니고 50만원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것도 참 그렇지만 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선처 부탁드리고 10만원도 저에게는 현재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 것도 집사람한테 안들키게 비자금 빼돌린게 그겁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그쪽 사정만 봐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돈 받아내려고 고소한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50밑으론 합의 없고 나중에 재판받아서 벌금 나오면 그땐 부인께서 모를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10만원 안받고 신경끄겠습니다"
"돈을 구할곳이 없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당장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허참. 돈의액수를 떠나서 다짜고짜 약속드린 10만원은 무슨 소리며 쌍욕에 패드립을 쳐 놓고도
집사람 몰래 해결하려고 비자금 모은거다라니...
처음 합의금은 100정도 생각했는데 피의자가 하도 징징대니 그나마 많이 낮춰서 50정도 부른건데
그마저도 못주겠다고 하니 저도 더이상은 합의 할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첫날 통화할때는 아는 변호사가 어쩌고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잘나가는 것 마냥 이야기 하더니만...
어영부영 10만원으로 비벼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아님말고 하는 식으로요.
아...왠지 확 열이 받습니다. 위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긴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여...

그로부터 보름정도 후, 한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때렸다는 통지서였죠.
피의자는 벌금 50만원을 받고 이의가 있을경우엔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을 최종적으로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정식재판 가기전에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겐 아직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려서 피의자가 연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연락 했더라도 20~30만원으로 합의 해 달라 뭐 그런 문자나 왔겠죠.

이로서 피의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50만원과 형사기록은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승리하였고, 한번의 고소로 인해 인실X을 제대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고소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직접 해보니 고소는 절대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욕설과 패드립에 지친 다른 분들도 저처럼 고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심적 위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벌금 먹이거나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진상을 만나서 애를 좀 먹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되니 속이 시원합니다. 참 고소해요.

이상 패드리퍼 고소관련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글쓰는데 소질도 없고 별로 많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셨네요.
소소한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나 고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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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신비
14/09/28 16:25
수정 아이콘
와 정말 고소하네요 대리만족을 느낄정도로,
합의금 요구에 돌변하며 취한 태도는 정말 짜증이 부득부득..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14/09/28 16:27
수정 아이콘
크크크 20대에 애아빠라는사람이 합의금요구라는 말도안되는걸로 재판을 가겠다니.. 이게 사람말인가....
10만원 받느니 글쓴분의 선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좋은일 하신거라고 생각해요 크크크
도로시-Mk2
14/09/28 16:28
수정 아이콘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음.
등짝을보자
14/09/28 16:2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와 진짜 시원하네요. 역시 패드리퍼들에겐 인실이 정답인거 같습니다. 뻥뚫려요
자제좀
14/09/28 16:29
수정 아이콘
태세 변환이 우두루급이네요 크크크크
14/09/28 16:29
수정 아이콘
어휴 10만원이라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14/09/28 16:29
수정 아이콘
진짜 끝까지 아름다운자식이네요
어둠서리애니비아
14/09/28 16:29
수정 아이콘
'이로서 피의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50만원과 형사기록은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 형사기록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빨간줄인가요?
낭만토스
14/09/28 16:55
수정 아이콘
빨간줄은 아니고 경찰들만 열람 가능한 기록입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수사관들이
'어? 이 자식 상습이네?'
이렇게 알 수있고 그럼 50으로 안끝나죠
세종대왕
14/09/28 16:57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냥 형사들 기록에만 남는거예요.
차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때는 가중처벌 받게되는거예요.
보통은 저런 형사기록도 좀 찝찝해서 합의보는게 일반적이죠.
14/09/28 19:50
수정 아이콘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물론 타인이 조회가 어렵지만 공무원 합격같은거 하면 범죄경력조회 동의 후 조회하기때문에 안좋습니다.
어강됴리
14/09/28 20:20
수정 아이콘
빨간줄은 흔히말하는 금고이상의 징역형 30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욕설에 대한 전과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있으며 전과가 남겠고
후에 동일범죄시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겠죠
이번엔 벌금 다음엔 집유 다음엔 징역 이런식으로..
14/09/28 16:30
수정 아이콘
친구들은 고기 못 얻어 먹었으니 손해 봤네요 ...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크
세종대왕
14/09/28 16:58
수정 아이콘
네. 합의금 받으면 고기 쏘기로 했었는데 친구들도 아쉬워 하더라고요 크크
서폿이킬먹음던짐
14/09/28 16:33
수정 아이콘
자음연타 허용좀 해주세요 ....
14/09/28 16:42
수정 아이콘
아 저도 다음부터는 고소를 해야겠습니다
14/09/28 16:47
수정 아이콘
역시.. 제대로 된 사람이면 고소당할만한 패드립을 하지도 않죠.
세계구조
14/09/28 16:48
수정 아이콘
와 쓰레기다
14/09/28 16:50
수정 아이콘
개꿀잼 크크
우주뭐함
14/09/28 16:50
수정 아이콘
크크크 뻔뻔한 케이스에 걸리셨군요. 제가 겪은 일과 똑같네요.
전화통화해서 한번만 봐달라고 울며불며 비는 사람에게 합의금 얘기하면 싹 돌아서더군요.
좀 더 악질인 케이스는 벌금 나와도 인정 안하고 정식재판을 겁니다.
재판결과도 지한테 불리할것 같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합의하자고 비는 인간이 있던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가을독백
14/09/28 16:51
수정 아이콘
잘못인거 알고도 저지른 잘못은 절대 상황 봐주면 안됩니다. 저 피의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계속 '그까짓것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 귀찮게 구냐'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걸요.
선처를 바란다고 해놓고 사건이 끝나면 뒤도 안보고 쌩까는게 저런 인간말종들이지요. 자존심도 뭣도 없으면서 입만 놀리는 놈들.
이 사건이 앞으로 패드리퍼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자신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겟지요.
귀찮으셧을텐데 고생하셧습니다.
세종대왕
14/09/28 17:0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해놓고선 또 돌변하고,
또 사과하고는 돌변하고 태세변환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진짜 말뿐인 사과.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볼까 하고 수쓰는게 참...
목소리의형태
14/09/28 16:58
수정 아이콘
피지알 역대급 꿀잼글
세종대왕
14/09/28 17:01
수정 아이콘
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글인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4/09/28 17:02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반전이 약하긴 합니다만, 잘 봤습니다. 재밌네요.


파트너를 하나 구해서 부업삼아 합의금을 뜯고 다녀도 괜찮.....을 듯...
1달에 10건은 우습게 걸릴 것 같은데
낭만토스
14/09/28 18:39
수정 아이콘
패파라치?

고의로 게임 던지고 욕하게 만들고 고소를 시전
감자해커
14/09/28 17:03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적었지만 저런 사회악 존재들에게는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연락할 이유도 없어요. 2부보니 역시 빠져나갈려고 별짓 다했군요.
저지방.우유
14/09/28 17:05
수정 아이콘
어린 학생도 아니고
애아빠일 정도로 그래도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인데
합의보자를....
정말 말 그대로 "나 미안해, 사과 받아줘" -> "오케이, 너 앞으로 그러지마, 용서할게"로 알았다는 건가요????
무서운 사람이네

뻔뻔한 사람과 문자와 통화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잘 처리되어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1부, 2부 글 정말 감사합니다
roaddogg
14/09/28 17:09
수정 아이콘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처분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삼아 민사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소기의 성과도 이루실 수 있겠네요.
청구금액은 50만 원 정도로 하셔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아 보시는 편은 어떨까요?
JISOOBOY
14/09/28 17:10
수정 아이콘
공연성 부분이 궁금한데 이건 친구분들이 같이 게임중에 보셔서 성립이 된 것이지요? 그럼 게임할 때 같이 하는 지인들이 없을 경우엔 고소가 불가한가요?
MDIR.EXE
14/09/28 17:23
수정 아이콘
친구가 아니라도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사는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 언급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실명 언급 없더라도 친구가 그 장면을 보면 모욕이 성립합니다.
14/09/28 17:2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걸스데이 덕후
14/09/28 17:27
수정 아이콘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특정성]이 성립한거죠
잔인한 개장수
14/09/28 17:14
수정 아이콘
집사람 부분에서보면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사람인데 소름기치네요.
세종대왕
14/09/28 18:04
수정 아이콘
나이는 20대 중반인걸로...
지니쏠
14/09/28 17:21
수정 아이콘
꿀잼...
저 신경쓰여요
14/09/28 17:21
수정 아이콘
글 잘 봤습니다. 어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14/09/28 17:22
수정 아이콘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부류 군요

진짜 양심없는 사람
워3팬..
14/09/28 17:24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상 고소할 일이 많은데 진짜 별의별 인간 다 있습니다.

일반인들 법 무서운줄 모르고 행동하고 나중에 소장 날라오면 그때서야 벌벌 떱니다.

이번 기회에 고소도 하시고 좋은경험 하셨네요.
다리기
14/09/28 17:26
수정 아이콘
와.. 패드립치고도 저따위 태도로 버텨도 50만원으로 땡이네요 크크
패드립 100번 치면 고소 당할 확률이 10%는 될까요? 생각보다 패드립의 값은 싼걸로.. 하
14/09/28 17: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고소를 시작해 대고소의 시대를 열면 됩니다.

평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세금이나 타먹는다고 욕먹던 공무원분들 일 많이 시켜좋고,
벌금 많이들 내면 세금이 풍족해지니 또 좋고,
경찰 업무가 많아지는데 재정은 풍족해졌으니 공무원을 또 뽑을 수 있고 !
공무원이 많아지니 업무 처리 속도가 올라서 벌금을 더 빨리 받고 !!

자본주의의 선순환 ! 창조경제 !
다리기
14/09/28 17:36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되면 평소 일도 제대로 안하고 세금이나 타먹는 공무원들은 계속 일안하고 세금이나 타먹고!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윗선한테 치이고 국민들한테 치이는 말단 공무원들만 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이 걷은 벌금으로 회식이나 펑펑하면서 배불리는 놈 따로 있고, 회식은 같이 못했지만 욕은 같이 먹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
회식 하다보니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 일 손 부족한 곳은 계속 부족하고!!

이게... 현..실이죠.. ㅠㅠ
14/09/28 17:36
수정 아이콘
뭐..50만원 크면크고 작으면 작은돈이지만 키보드 잘못 놀린대가로는 작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년은 손가락질하기전에 한번 생각해보겠죠
다리기
14/09/28 17:37
수정 아이콘
형사기록만 안남게 합의합의 한다고 치면...
세상에 패드립도 돈 있는 놈의 특권이 되는... 크크 이런 쪽으로 생각이 세버리니까 좀 화가 나네요 ㅠ
오쇼 라즈니쉬
14/09/28 18:45
수정 아이콘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쎄게 부르면 됩니다.
다리기
14/09/28 18:50
수정 아이콘
상대쪽에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될까요.. 벌금이 50인데 합의금 500 부르고 이래도 되나요?
오쇼 라즈니쉬
14/09/28 18:52
수정 아이콘
합의를 안 하고 형사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인 거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등 과실이 커서 형사 진행시 가해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합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르더군요
일반 민사는 잘 모르겠네요...
14/09/28 23:53
수정 아이콘
상대 골탕먹일 생각이라면 그래도 되지요.
500부르면 사실상 합의 의사가 없는걸테니까요.

초범이라면 이 사건처럼 적은 벌금내고 끝날테지만,
재범의 경우엔 점점 치뤄야 할 댓가가 커집니다.
14/09/28 17:27
수정 아이콘
좋은 사람이 더 좋게 바뀌기도 힘든데 쓰레기가 갱생하는건 정말 힘든일이죠 크크크. 인간 쓰레기 청소 잘하셨습니다.
블링이
14/09/28 17:40
수정 아이콘
이게 형사일텐데, 형사결과가지고 민사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14/09/28 17:41
수정 아이콘
아마 민사로 걸거면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일텐데 그건 이정도로는 안거는게 나을겁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소위 위자료라는게 인정되는 케이스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우주뭐함
14/09/28 17:48
수정 아이콘
민사까지 가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엄청 귀찮아져서...그리고 이정도 사안으로는 이득 볼 일도 별로 없고요. 민사에 쏟아붓는 시간과 돈, 노력 > 배상금 수준.
일체유심조
14/09/28 18:03
수정 아이콘
민사도 가능 하지만 민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 기록이라던가 구체적인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힘들죠.
민사에 승소 한다면 보통 벌금 1:1정도의 보상이 기본이라 신경 쓰는것에 비해 기대할수 있는 금액은 적어요.
14/09/28 17:55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 쓰레기짓 하는 병신들은 현실에서도 쓰레기보다 못한놈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맞나보네요
잘하셨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4/09/28 18:23
수정 아이콘
애국하셨네요 크크
생겼어요
14/09/28 18:26
수정 아이콘
이런 후기들 볼때마다 항상 너무 유하게 끝나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잘하셨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14/09/28 18:27
수정 아이콘
자식이 있는 애아빠라는 개소리가 거짓이라면 진짜 뼈를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도 시원찮을 사람이고...
그게 진짜면 도대체가 머리는 쓰라고 있는건데 그따구로 쓰는건 어디서 배운건지 모를 사람이네요...
숲들숲들
14/09/28 18:27
수정 아이콘
오오오오오!!!정말 처신 잘하셨네요!!!속이 후련합니다!!!처벌 먹고도 저 버릇 못 고칠듯 한데 제대로 한방 먹이셨네요 크크 해피엔딩 멋지십니다!
Rainymood
14/09/28 18:30
수정 아이콘
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크크크
cienbuss
14/09/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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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무슨 일이 생겨도 어지간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크크크
오쇼 라즈니쉬
14/09/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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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도 몇번을 기만하려 하는지... 정말 질 나쁜 사람이네요.
요새 배드 컨슈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속 시원한 후기였습니다!
디멘시아
14/09/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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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 통쾌하네요
14/09/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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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십니다. 속 시원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학소년~*
14/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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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생은 실전이죠 크크크크
14/09/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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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https://pgr21.com/?b=6&n=55245&c=2751411 이런 리플 보면 고소하기도 까다로운거 같고 인터넷에서 경험담들 볼 때 "고소하러 갔는데 형사가 아 뭐 이런걸 합니까 이따위로 나와서 못했다" 이런 류의 경험담을 많이 봐서... 고소도 좀 제대로된 경찰분 만나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롤하면 3판에 1번정돈 고소감들 보는데 저도 고소하고싶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주뭐함
14/09/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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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소 자체를 안 받아주려 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틱틱대는 경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조금만 뻐팅기고 우기면 대부분의 경우 못 이기고 받아줍니다.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가면 곤란해지는건 경찰쪽이거든요.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얼굴에 어느정도 철판 깔 필요는 있어요. 크크.
14/09/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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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들이대야 겠군요.
14/09/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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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든 생각이 롤이라는 게임 하다가 용돈 부족할때쯤 패드리퍼 한명씩 잡아다가 고소하는 문화를 만들면
게임에서 적어도 채팅으로 더러운꼴 볼일은 없겠네요 흐흐
이게바로 창조경제 인가요? 나라에서 롤 게이머들에게 고소문화만 정착시켜도 엄청나겠네요 헤헤
문재인
14/09/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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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구요
대부분 피의자들이 저런식으로 역러쉬 태세전환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생각보다 전세역전은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짱구굴려서 역경탈출을 해보고 싶나본데, 그래봤자 화만 키우는 꼴...쯧쯧.
14/09/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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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식재판이 남아있어서.. 정식재판 1심 끝나기 전까지 합의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합의금 못 받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20-50만원 정도 예상되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요.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약식명령 검찰에서 받아서 가까운 구조공단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민사 소장까지 집에 날라가면 상대방은 멘붕이겠네요
스타트
14/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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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나온 패드립, 딱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서 고소할 수 있을만한 패드립이 모두 벌금으로 매겨졌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국고로 들어갔을지 상상이 안되네요 크크
14/09/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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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4대강은 못 하지 않을까 싶...
대경성
14/09/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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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총에 합의 안해줄려고 연락처 안알라쥼
14/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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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합니다.
저 역시 다음부턴 실명 까고 해봐야겠네요 크크 이 글이 많이 알려지면 또 안먹히려나요
14/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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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흥미진진하게 봤네요. 크크크 고생하셨습니다!
치킨피자햄버거
14/09/28 21:06
수정 아이콘
예스잼 꼬시네요 크크 글쓴분 채소 작가지망생 글이 너무 재밌어요
14/09/28 21:40
수정 아이콘
약속하신 10만원이라니..
진짜 뻔뻔함이 극에 달한 인간이네요
50벌금 나이샷입니다
14/09/28 23:15
수정 아이콘
저 지역이랑 이름 까고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해서 고소하려고 경찰에 문의했었는데요

지역하고 이름만으로 제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고소 안되다고 하네요...다른 방법 찾아보고있습니다 쩝..
세종대왕
14/09/28 23:39
수정 아이콘
음 그러신가요.혼자 게임 하실때는 주소까지 명확히 밝혀야 더 확실히 고소가 가능하겠네요. 전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던지라 실명만으로 저에게 욕했다는게 확실해서 고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나 싶어요.
kongkaka
14/09/28 23:47
수정 아이콘
혹시 그 피의자 초범이 맞나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당했던 사람하고 소름돋게 똑같네요.. 애아빠라는거 부터 해서..
세종대왕
14/09/29 00:34
수정 아이콘
헉 크크 초범이 아니었으면 더 세게 처벌 받았겠죠.
라라 안티포바
14/09/28 23: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중고딩도 아니고 애아빠 정도가 패드립 날릴 정도면 수준 뻔하죠 뭐.
예전에 김가연씨 택시 나왔을때 말 생각나네요. 고소 수십건중에 초중딩은 없었고 고딩 딱 2명, 다 성인이었다구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하면 상처받을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열심히살자아자
14/09/29 04:59
수정 아이콘
에휴...
만약 그 고소당한 사람이 피지알러라면 대박 웃기겠네용 크크
14/09/29 08:03
수정 아이콘
그럼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건 전혀 상관 없는건가요?
녹음했다길래 합의금을 요구하면 안되는건가 싶었네요.
14/09/29 08:18
수정 아이콘
꿀잼! 혹시나 선처를 바란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시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InTheGame
14/09/29 08:50
수정 아이콘
아침부터 사이다한잔 시원하게 마셨네요 크크크

보니까 그 피의자 왠지 애아빠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4/09/29 15:02
수정 아이콘
굿잡이네요~ 왤케 속이 시원하죠. 크크
14/09/29 15:43
수정 아이콘
애아빠 아닐거 같습니다.

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소 할까 하다가 반성문 받고 끝낸적이 있는데 제가 다 통쾌하네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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