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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4 15:45
현재 그 아이디 주인이 김기현선수가 아니라고 한거 같은데 이러면 당시 발언은 하나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는거라면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서 그분이 필요할때마다 인증을 해줬다는건데 이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설베팅이란 단어 하나로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실수였다로 끝내나요? 이 아래 글들중에서 단순 대리게임이였다면 조회수가 1/10으로 줄어들었을거 같습니다. 중요한건 사설베팅이죠 그거 단순한 말실수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건지...이것 참..
11/10/24 15:51
추가된 내용이 '김기현선수는 나는 절대 간지테란이 아니고 삼성선수들중에 간지테란이 있다면
나는 프로게이머를 접겠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이건가요?
11/10/24 16:00
퐈이아!된게 사설베팅때문인데 사설베팅 누명에서 벗어났으니 겜끝이죠. 철구가 사설베팅으로 물고늘어져서 이렇게 이슈된거 아닌가요 ?
어제 댓글들 보니까 철구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있다는 식으로 방송하는거 같던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거 같고 ..
11/10/24 16:21
중요한 건 사설 베팅과의 연관성 유무인데 그게 나오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두 선수 감독님한테 꿀밤 몇 대 맞고 끝날 일인 것 같아요. [m]
11/10/24 17:46
진짜 밑에 글 같은거 보면 알아듣기 너무 힘드네요.
결론은 철구가 조작+사설 배팅 드립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고소 먹을 위기다 이거 맞죠?
11/10/24 18:08
그러니까 김기현이 가지고 있던 피쉬서버 간지테란 아이디를 사설베팅운영자에게 팔았고
그 운영자가 길드대항전, 연승전 같이 돈이 걸린 리그에 현프로들을 섭외 돈을 주고 간지테란 아이디로 출전시켰다 이거네요 김기현, 박대호, 그외 다수의 현프로들이 간지테란 아이디로 겜을 한 것은 맞는거 같은데(둘의 주장은 인증만 해줬다. 겜은 안했다) 베팅은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조작은 사설베팅운영자와 길드간부들만이 알고 있겠네요.
11/10/24 18:09
추측으로 덤볐다가 상대방에서 무고하다 주장하니 의혹제기한 사람이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이건 뒤로 물리고, 그럼 대리게임건과 바지사장건은 사실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대리게임건은 프로와 아마리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즉, 상금 걸리고, 어느 팀 소속 참여 불가 규정등이 없는) 스2에서는 꽤 큰 사안입니다. 걸리기만 하면 커뮤니티에서 사흘 밤낮으로 그 건에 대해 선수와 팀(혹은 클랜)을 질타하죠. 또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음 이후로도 계속 까이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프로/아마 구분이 철저한 스1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인 것인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스2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커뮤니티에서 질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협회차원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안으로 보자면 프로 자격을 가진 게이머가 아마들이 노는 곳에서 돈받고 대리게임을 치뤘다는 것이잖아요. 즉, 첫번째로, 프로/아마 구분을 철저히 하려는 협회의 방향과 어긋났다는점, 둘째로 이에 관해 대가성이 분명하다는점, 셋째로 이로 인해 협회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측면에서 협회에 해를 끼친 행위를 했다는 점이 보이는군요. 철구측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설배팅건으로 계속 물고 늘어졌기에 사안이 흐려진 것인데, 일단 팩트만 가지고 따지자면, '프로게이머의 대가성 있는 대리게임' 이 건도 결코 가벼히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11/10/24 20:43
제 생각엔 차기 시즌 시작 이후 출전 정지 1개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벌금형을 내리든가요. 어떤 형태든 징계 없이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이나 배팅과는 관계 없다고 하지만 프로게이머로써의 품위에 손상을 입힌건 분명하니까요.
11/10/24 22:56
도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규정상은 처벌할 수 없는 것 같구요. 관련 조항은 위에 댓글 제11조, 제16조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혹시나해서 찾아보니깐 다른 규정에도 관련 사항을 적용시킬만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해본 것이 케스파의 무능력함을 또 알았던 계기이긴 하지만, K-리그 규정을 보니 아예 '비공식 경기'에 대한 조항이 있네요. 제5장 비공식 경기 제39조 [흥행 등에의 참가금지] - 선수, 감독 및 코치는 사전에 구단의 승인없이, 연맹과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라고 써있네요. 근데 조항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프로게이머가 왜 비공식 대회는 출전하면 안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대리겜 자체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리겜이란 것이 참가자가 아니라 다른 참가자 대신에 해줬다는 것인데,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죠.(예를 들면 커다란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대리겜을 이용하여 상금을 차지하는 등) 반면 (익명으로 했던 안했던간에)대회 참가자로서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듯 싶습니다.(물론 해당 대회의 규정에 아마추어 대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안하는 것이 맞겠죠. 비공식 대회의 규정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참가자들간의 밸런스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도덕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비난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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