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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26 04:18:44
Name 서민신랑
Subject 블리자드의 지재권이 도의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요?
앞글의 댓글 중 아래카야자님께서 스타크래프트 및 2차 저작물을 어도비 포토샵에 비교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다셨습니다.
포토샵외에도 상업적인 개발 도구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쥬얼 스튜디오, 어도비 CS 등도 있을 수 있겠군요.

물론 게임과 개발 도구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세세한 비교를 한다면 비교의 예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숩니다만
2차 저작을 생산하는 도구로써의 관점만 가지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포토샵의  아웃풋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어도비 고유의 PSD 같은 포맷이 아닌 경우에는 오픈 포맷입니다.
TIF(오픈 포맷이나 어도비가 특허를 가지고 있음)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도비가 포토샵의 정당한 소유자가 포토샵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미지)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유튜브에도 자신의 이미지 그리는 기법을 업로드해서 인기를 얻고 또한 이것을 학원에서 강의한다고 딴지를 건 경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이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포토샵과 같은 그리기 도구를 다시 재가공해서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에 걸어놓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상업적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웹용 포토샵을 만드려면 2가지 방법이 있겠군요.

1. 웹용 포토샵을 사용하려는 사람도 포토샵의 소유권이 있으며 자신의 PC에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웹 포토샵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의 포토샵의 컴포넌트가 웹페이지에 임베딩되어 웹사이트 내에서도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포토샵을 사용하는 셈이 되므로 정당한 사용자가 됩니다.

2. 웹용 포토샵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포토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웹 포토샵 사이트에 접속해봤자 그리기 화면에 컴포넌트 아이콘만 표시되고 기능은 전부 쓸 수 없기 때문에 포토샵이 제공하는 DLL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기능들을 재가공한 엑티브 엑스를 웹사이트에서 재배포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자신은 포토샵을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사용자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웹사이트를 서비스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재권 철퇴를 맞아아겠지요.

기본적으로 저작도구들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수많은 기능을 콤포넌트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재가공을 하여 사용하면 라이센스 위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역사가 오래된 개발도구일수록 오용을 막기위한 라이센스 약관은 점차 복잡해지며 정밀해져왔습니다.

포토샵이던 다른 개발도구이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므로 정당한 사용자가 만든 2차 저작물(이미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치열한 시장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서로 자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마케팅만이 치열할 뿐입니다.
협회를 포함해서 양 방송사에서 스타크래프트 실행파일을 한줄이라도 자기네 입맛으로 고치고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공하는 기능 그대로 사용해서 이스포츠라는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스포츠가 단지 게임인데 의미없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일축하실 수는 있어도 비지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스포츠는 잠재성이 뛰어난 광고시장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지니스 모델이 성공한다면 광고 몇편만 보고 배틀넷을 무료로 즐기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경우에 역사가 비교적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용으로 사용될 때 약관을 오랜기간 작성하지 못한 것은 블리자드에서 이러한 비지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리자드 대표 “e스포츠는 비즈니스 모델 아냐” - http://www.zdnet.co.kr/Contents/2010/10/24/zdnet20101024085701.htm

비지니스 모델이 아니라면 1차저작물을 가지고 오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블리자드는 이스포츠(라고 쓰고 스타크래프트라고 읽는) 분야에서 거의 독과점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판단 없이는 2차 저작물 소유권도 라이센스에 포함시키기 힘들다고 봅니다.

블리자드에서 2차 저작물 소유권이 블리자드에 속해있음을 약관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이 아닌 도의적으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블리자드가 협회 체제를 깨버리는 것을 상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해왔던 스타1판까지 무너뜨린다면 이스포츠라는 비지니스 분야에서 독과점 판정을 맞아 산산조각으로 회사가 분할되도록 저주하렵니다.


10년 넘게 프로그래머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재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인이 어렵게 일궈놓은 비지니스 모델을 훔쳐서 성공하는 경우를 이바닥에서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진자와 기술을 가진자 그리고 즐기는 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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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6 04:48
수정 아이콘
협회를 싫어하지만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을 블리자드에 주는것은...포토샵의 비유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비슷한 것으로 알만툴이 있겠네요. 알만툴로 만든 게임을 알만툴 제작사에 소유권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만툴로 게임대회 입상하신 분들도 많고 상업적 이용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가장 적절한건 1차 저작물로 2차 저작물을 만들때에 1차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
포토샵이나 알만툴은 구매를 통한 비용지불로 그것을 대체 하구요.
스타의 경우 블리자드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겠지요.

2차 저작물의 판권을 블리자드가 갖는다면
기사도 방송을 유료로 하거나 기사도 방송에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그 광고비용을 블리자드와 나눠가져야 될겁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스포츠뉴스에서 코시 하이라이트 보여주면 크보에 스포츠뉴스 광고수입 나눠줘야되겠네요;;

글쓴분 말따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블리자드가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2차 저작물 제작 동의는 구해야 되는것은 확실하고 이정도 제약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블리자드가 현재 주장하는 다른것이 부당한건 아닙니다.
2차 저작물, 즉 프로리그를 개최하기 위해선 블리자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제작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때 프로리그 경기수나 일정등을 블리자드가 통제할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이는 2차 저작권을 블리자드가 갖지 않아도 <2차 저작물 제작에 대한 동의> 라는 권리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지요.
10/10/26 04:56
수정 아이콘
잘못된 예를 들어서 논의하는것은 현 상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먼저 댓글다신 충달님 말씀대로 포토샵등의 툴들은 애초에 해당툴을 이용해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어도비와 사용자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겁니다. 당연히 블리자드
케이스에는 맞지 않죠. 스타1이 방송을 만드는 저작툴로서 나온게 아니니까요.
방송사(+협회)와 블리자드간에는 이점에 대한 어떠한 '사전합의'도 없습니다.
1차 저작권이 블리자드에 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팩트이기때문에..아무런
합의없는 사용은 결국 '무단사용' 이 될수밖에 없는겁니다.

또 한가지..포토샵으로 작품을 만들던..페인트샵으로 만들던..이미 비슷한 툴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최종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니까 2차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겁니다. 온전히 사용자의 노력과 창조력의
산물이라고 인정해주는거죠.

하지만 이스포츠는 다릅니다. 누가 만들더라도 스타1의 틀을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쓸수있는 색깔이 정해져있고 칠할수 있는 붓도 정해져 있는겁니다. 비지니스
모델 라고 하셨는데..그게 성립하려면 게임 의존성이 최소여야 합니다.
스타1에만 성립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넣어도 성공할수 있어야
비지니스 모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거죠.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개의
게임에서만 제대로 성공한 모델입니다. 이걸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10/26 05:07
수정 아이콘
저작도구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라이센스는 항상 별개로 있죠. 예를 들어 학생용을 사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식으로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라면, 스타크래프트 맵에디터의 경우에나 한정해서 볼 문제이지..게임 자체에 대해 포토숍이나 비쥬얼 스튜디오 내지 MS오피스 같은 저작툴과의 비교는 적절한 예가 아닌거 같으네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도의적인 것이라...글쎄요;;
우선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2차 저작물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 원저작자의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2차 저작물 판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말해야 겠지요;

하지만..포토숍이나 비쥬얼 스튜디오 같은 저작도구라 할지라도..예를 들어 라이센스 한카피 1원에 팔겠다. 대신 이걸로 만든 저작물은 우리 소유다 라고 해도..그 약관에 동의하고 구매했으면 할말이 없을것 같네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제품을 애초에 구매한 소비자의 행위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요.
EULA라는건 제작자와 최종소비자간의 계약이고, 계약대로 상거래는 이뤄지는거니까요;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되고, 다른 약관을 제시하는..이를테면 현재의 포토숍처럼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저작물을 내 맘대로 상업적 판권을 가질수 있는 제품을 사면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원저작자가 니네가 이걸로 2차 저작물을 만들었든 말든 그건 내 소유고 이걸로 장사할라면 나한테 허락맡고 나랑 돈 나눠야 된다..라는 계약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런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다른 게임을 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들면 됩니다.
원개발자가 싫다는걸 굳이 하겠다고 공공재 드립까지 치는건...법이고 도의고 뭐고 간에 잘못된 일이지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말고 조차도 원저작자가 정하는 것이 현재의 지재권 법 아니던가요?
2차 저작물 권한은 쿨~하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게임으로 리그를 만들어 중계를 하면 될일입니다.
그동안의 리그운영이나 방송중계 노하우 같은 것들로 아...그런 게임 있네요...스페셜 포스...제작사가 저작물 권리를 주장하기는 커녕
돈까지 대줘가면서 리그 운영하고 중계한다죠?
lionheart
10/10/26 05:14
수정 아이콘
포토샵이나 워드는 저작도구지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지요.
포토샵은 말그대로 펜과 스케치북을 컴퓨터화면과 마우스나 디지타이저로쉽게 만들수있도록 한것뿐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포토샵이나 기타 저작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창작품입니다.
저작도구와의 비교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워드도 마찬가지죠. 이걸가지고 누가 소설을 창작해냈습니다. 소설을 남이 함부로 쓸수없죠.

스타크래프트1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것은 미리 만들어놓은 유닛의 행동과 유닛들의 규칙에따라 플레이하는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즐기는것은 자유이나 다른데 팔아먹는것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안되죠.
10/10/26 05:34
수정 아이콘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하나의 게임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 스타크래프트 이기 때문입니다.
워크래프트3마저도 성공할 수가 없었죠..같은 블리자드의 게임인데도.
이건 이스포츠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긴 힘들겠네요;; 그냥 스타크래프트이기 때문인거죠.
적어도 현재의 Kespa가 블리자드에 큰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스페셜포스, 철권, 피파, 쥬라기원시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등등 그동안의 수많은 게임들을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정착시켜왔어야 합니다.
그래야 블리자드가 큰소리 못치죠? 거봐 우리니까 할 수 있는거야...라고 케스파가 큰소리를 내면서 드래곤플라이를 착취하듯이 착취할 수 있겠죠;
현실은?
전혀 아니거든요;;;;케스파말고도 이스포츠 하고 있는 곳들, 다른 나라에 많습니다; 기업체가 마케팅을 담보로 돈을 쏟아붓느냐...아니면 팀이나 개인이 스폰서를 받느냐는 형태의 차이만 있을뿐이죠. [m]
10/10/26 05:44
수정 아이콘
저작권자가 2차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제작 방식 등 사전 협약에 관한건 원 저작자가 터치하는 것이 가능하죠.
일례로 영화로 리메이크 하는 경우 원 저작자가 "이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것 처럼요.
프로리그로 치자면 리그 일정조정 등 관여할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 2차저작권을 1차저작자가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스타 초보들을 위한 공략집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2차 저작물입니다.
리플레이 등의 동봉유무나 내용중 버그성 플레이 검열 등 블리자드에게 허락받아야 할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블리자드가 자신들도 2차 저작권이 있다면서 제 책에 실린 내용을 고대로 공홈에 팁 형식으로 올려버린다면?
그럼 전 소송걸어서 돈 뜯어낼겁니다.

케스파가 프로리그 개최권 즉 2차 저작물 제작 동의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다면
이후 프로리그의 중계권 판매나 입장료 등에 대한 권리는 케스파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블리자드가 개최권 계약시 중계권의 가격조정이나 입장료, VOD 가격 조정등에 관여할 권리는 있습니다.
심지어 로열티 조건에 "2차 저작물의 수익 중 몇%를 지불한다"라고 한다면 중계권 수익도 분배 받을 수 있겠죠.
허나 중계권 판매에 대한 권리는 케스파에 있어야 맞는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블리자드가 2차 저작권을 갖지 않아도 2차 저작물 제작 동의에 대한 권리만 있어도
현재 케스파가 거부하는 프로리그 일정 조정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굳이 2차 저작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게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에 예로 든 알만툴의 경우도 '제작툴'로 퍼블리싱 된게 아니라 '게임'으로 퍼블리싱 된 경우입니다.
이경우도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한 경우 2차 저작물에 대한권리는 2차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10/10/26 05:52
수정 아이콘
2차 저작권자도 당연히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1차 저작자라 할지라도 2차 저작자의 동의 없이 1차 저작물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1차 저작권자가 2차 저작권 자체를 허용안하면 그걸로 그 뿐입니다.
현재의 블리자드는 케스파가 중계권료를 받거나 중계권을 판매하는거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이게 협상이 안되는것이고요.
동의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다는 것에 대한 "협상"에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서 법정으로 가는거겠지요.

지금 블리자드가 내세우는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게임에 대한 2차 저작물로 비즈니스를 하는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케스파가 2차 저작물 제작 동의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2차 저작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m]
10/10/26 05:56
수정 아이콘
앗..이거 폰으로 하다보니 오타가 났네요..2차 저작자의 동의 없이 1차 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안달리고 자꾸...새글로 달리네요;; 옵션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m]
완전연소
10/10/26 06:51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논의가 법적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스타1방송이 단순한 2차 저작물이 아닌 영상저작물인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게임방송을 보면서 옵져빙이나 해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같은 컨텐츠(프로리그포스트시즌)를 방송해도
서로 선호하는 방송국이 다를까요?

게다가 블리자드는 선수들이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뿐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자에 불과하여 실연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연자냐 아니냐의 차이는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흔히 마루운동은 실연이 아니지만 리듬체조는 실연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E-Sports의 팬인 제가 볼때는 선수들의 경기는 실연으로 보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숙련도의 차이로 보기에는 같은 게임(맵?) 안에서도 셀 수 없이 경기 방법이 존재하며, 선수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게임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스타1방송은 블리자드의 1차 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1 게임뿐 아니라 방송국의 해설, 옵져빙, 무대연출과 프로게이머의
게임이 결합된 새로운 창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차 저작권자의 저작물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의 기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물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00조 정상조 교수님 저작권법 주해 937면 이하에 상세히 소개)

이 부분에 관해서 댓글로 자세히 소개하기는 무리가 있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작권의 양도추정과 이용허락에는 차이가 있으며,
법이 이용허락이 아닌 양도추정으로 보는 데에는 영상저작물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리자드가 라이센스계역 등을 통해서스타1의 방송(영상화)에 동의하여 이 추정규정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시청하는 "스타1방송" 컨탠츠 자체는 방송국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리한 협상을 계속된 것입니다.
(스타1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데는 아마 차이가 없었을껍니다. 문제는 협회는 아예 이를 양도하기를 원하고
블리자드 쪽은 이용허락 만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물론 1차 저작권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과 같은 고전적으로 인정되는 천부인권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저작권자의 창조적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10/26 06:52
수정 아이콘
곰티비 VOD가 유료였던가요? 광고를 봐야하긴 하지만.로그인안해도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를 보고 무료로 제공되는게 물론 비즈니스 모델인건 맞지만..그부분은 용인해 왔던거 같고..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료입장관중을 받거나, 중계권이라는 황당한걸로 돈뜯어내기전까지는 블리자드가 가만히 있었죠.
중요한 것은..가만히 있는 것도 블리자드의 권리이고, 하지말라고 하는 것도 블리자드의 권리입니다.
2차 저작물요? 만들었으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내가 만든 2차 저작물을 1차 저작자인 너가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가능합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걸 1차 저작자에게 허락받은 다음에 말이죠.
지금 협회는..2차 저작물 드립조차 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저작자라는게 있다는걸 인정조차 안하고..기껏 하는 소리가 공공재니까요.

2차 저작자도 권리가 있고 일정부분의 몫은 가져갈수 있는거 아니냐..1차 저작자가 다 가져가는건 도의적으로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1차 저작자가 2차 저작물 만드는걸 허락한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은 허락조차 안했네요
허락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그래택의 곰티비 뿐이죠

허락해주는 조건을 허락하는 사람이 정하는건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그게 갑과 을이죠. [m]
10/10/26 06:55
수정 아이콘
더불어서 포토숍이나 비쥬얼 스튜디오와는 비교는 예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포토숍이나 비쥬얼 스튜디오는...그 저작툴로 만든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데 우리 허락맡아야 한다! 라는 약관이 걸리는 순간 아무도 안 사거든요
하지만..블리자드의 게임은 다릅니다.
그걸로 중계방송안해도 게임플레이 하는 사람이 사거든요;
블리자드가 우리가 만든 게임을 우리 배틀넷에서 플레이할 권리를 팔았지. 이걸로 니가 방송해서 돈벌라고 판적없다..라고 약관에 적혀 있는한 그걸로 끝입니다.
처음엔 그런 약관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겠죠..누구도 그걸로 방송중계해서 돈벌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으니까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그럼 처음부터 허락을 받았어야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가 되버릴수 밖에 없네요;

남의 창작물에 기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디어는 온전한 내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걸로 나만의 사업을 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숙주 없이 살수 있는 기생충은 없죠;; [m]
10/10/26 07:00
수정 아이콘
영상제작물법도 이 상황에선 안 맞겠네요; 협력약정이 안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협력을 약정하기 위해서 원 제작자가 니가 만든것도 반띵해서 내꺼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 주장이 부당할 수도 있곘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제작사의 게임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다른 게임사의 제품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현재 케스파는 그걸 할수가 없죠;
그게 문제인겁니다.

블리자드 제품 말고도 이스포츠로 만들수 있는게 많았고 충분히 성공해서..수많은 컨텐츠중 스타1이 하나일 뿐이었다면
블리자드가 사람들이 보기에 무리해 보이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은)
요구를 하지도 않았겠죠..오히려 돈을 주면서 우리 제품으로 방송중계해서 홍보좀 해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도의적이라는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강제력이 없겠죠
법적으로는 블리자드가 왠만해선 지기 힘든 재판일거 같고요. [m]
10/10/26 07:08
수정 아이콘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국내에서 절대 리메이크 할수 없는 음악으로는 서태지 음악을 꼽습니다.
왜냐..서태지씨가 허락을 안하거든요. 그걸 어떤 가수가 패러디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썼다가 철퇴를 맞은 사건이 있었죠. 협상을 통해 로얄티나 지분을
요구한게 아니라 그냥 판매금지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무도 서태지씨의
음악에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저작권자의 권리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쓰는겁니다.
아무리 돈을 준대도 안받고 '쓰지말아라' 하면 못쓰는거죠.
sumomohako
10/10/26 07:18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께서는 논의를 새로운 부분에서 전개해보자는 의미에서 굳이 법적 정합성과 구별되는 도의적 측면을 고려해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이걸
'2차 저작권에 대한 1차 저작권자의 권리가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선 1차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도의적 측면은 아예 고려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닫아버리게 되면 그건 순환논증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도의적 고려가 꼭 부차적이기만 하다고는 할 수 없죠. 이번 블리자드 대 케스파-방송국 구도는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법적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을의 실질적 생존수단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법 논리 바깥으로 나와서 도의적 측면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거니까요.
땅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세한 불법 입주자(판자촌민같은?)의 생존권을 배제해버리게 되는 경우에도
간단히 법대로 해야한다고 처리해버릴 순 없는 것처럼요.
10/10/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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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말씀하신것처럼 도의적 측면을 고려할정도의 실질적 생존수단 박탈과는 거리가 멀긴 하네요; [m]
sumomohako
10/10/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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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가 블리자드-케스파 사이의 문제와 같을 수 없고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단 걸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글쓴이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문제가 과연 법상에 인정된 1차 저작권자로서의 블리자드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만큼 인정하면 끝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으로서의 블리자드가 하지말라면 치워버리면 그만인 문제라기엔 이 판이 너무 커버렸죠.
이미 이 판이 1차 저작권자가 1차 창작 단계에서 창출하거나 염두에 두지 못했던 아닌 자체적 재미와 이익관계를 창출해 버린 상황에서
권리자가 원한다면 이들은 모두 무조건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좀 극단적일 수 있죠.
2차 저작권의 행사가 1차 저작권자의 직접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는 더욱더 고려의 여지가 생길 거겠고요.
금전적 이익 관계뿐만이 아니라도
당장 pgr에 모인 팬들만 해도 블리자드가 하지말라면 판을 치우고 깔끔히 안 보면 된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문제가 되고 고려해 볼만한 문제라면 이걸텐데..확실히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블리자드가 명분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함을 분명히 밝혔고 협회가 그마저를 무시하는 구도가 된 이번 문제에서는
분명 블리자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와 움직임이 모여야겠지만..
향후에는 블리자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과 이미 자리잡은 이 판이 존속, 발전할 수 있는 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분명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0/10/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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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네요...
한편으로는 악랄해 보이기도 하지만..판이 커진다음에 권리 주장하는건 특허같은 분야나 지재권 분야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라서요;
이건 도의문제라기 보다는..기업간의 파워게임같은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한쪽이 완벽하게 지는 게임이죠.
케스파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으면. 스타1말고 다른 게임을 뭐든 상업적으로 성공시켜 보였어야 합니다.
스1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중 하나일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면
스1에 목매지도 않았을테고...블리자드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m]
Crusader[SKY]
10/10/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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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적인 문제에 도의성을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협회가 블리자드로 하여금 그런 단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부터 자기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뭔가를 만들에내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닌가요?
게임의 지재권과 관련된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예시라 생각합니다.
10/10/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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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님// 블리자드는 이스포츠가 자신들의 저작물 안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 이스포츠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래 글들에서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 표현이 뭔가 이상했나 보군요.
아이디어는 지재권 범위 밖이라고 하지만...현재 한국에서 스1협회가 하고 있는 이스포츠라는건 스타1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던 컨텐츠인거 같은데요?
이게 비엠특허 취득이 가능한 아이디어 인가요?
아닌거 같은데요;
충분히 지재권 범위 안일거 같네요;ㅣ
물론 제가 변호사나 변리사는 아니니까...제 판단이 잘못되었을수도 있겠지만요 [m]
sumomohako
10/10/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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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법적 측면과 구별되는 도의적 측면을 언급한 건 케스파가 너무 문제를 명확하게 선/악 구도로 만들어버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방송국(MBC도 또 스스로 자초한 건수가 있긴 하다곤 해도 분명 상대적으로 열약한 주체긴 하죠;)이나
선수..그리고 스1팬인 우리 역시 거기에 '종속된' 이해 당사자라는 걸 생각하고 이들 입장도 고려에 넣을 여지를 두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케스파 이후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면 더더욱요.
법적 권리가 전적으로 블리자드에게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처분까지를 전적으로 블리자드의 손에 맡기고 따를 순 없는 거니까요.
블리자드의 의도가 어떻든 이와 무관하게 방송국의 수적, 질적 위축이나 선수들의 직업적 안정성 저하 같은 부정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
방송국-선수-팬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와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어야죠.
논의를 법적 권리 문제로 다 환원해 버리게 되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의 여지 역시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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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님// 게임을 방송하는 사업방식이 아이디어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함은...
블리자드 허락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방송중계해서 돈을 벌수 있고 거기에 대해 온겜넷이나 엠비씨게임이 그거 우리 사업아이디어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블리자드 게임으로 방송중계를 하는 온겜넷이나 엠비씨 게임의 사업방식에 대해 블리자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전자인거 같은데...온겜넷이 후발주자인 엠비씨게임에 대해 비엠특허같은걸로 뭐라 하지 않는걸 보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경우에는 몰라도, 이 논의에서는 아예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신데 대해선 감사드립니다 ^^; [m]
prettygreen
10/10/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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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정당성 이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매콤한맛
10/10/26 09:20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에는 이런게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토론을 해도 몇몇분들은 "1차저작자가 허락안하면 안돼" 이말만 되풀이하니 대화가 될리가 있나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게 아닌데도 무조건 저 말만 반복하니...
10/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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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인 사안이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리그를 강행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정당한 모양입니다
빅토리고
10/10/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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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법대로만이란건 때로는 상도의에 어긋나는게 되죠.... 문제는 협회가 먼저 상도의에 크게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도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졌다는것이구요. 다만 스타1의 2차 저작권 문제는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양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스타1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수익성도 앞으로 크게 줄거라고 봅니다. 스타2처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특수하게 커진 무대인데... 2차 저작물의 수익을 나눌 정도로 이 판의 수익구조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뒷짐진강아지
10/10/26 09:37
수정 아이콘
한글 프로그램을 생각했을때
"구입하여" 문서를 직접 제작 수정할수 있는 툴과
"공개배포되어" 문서를 "볼수만" 있는 뷰어 둘이 따로 존재 하죠...
왜일까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게임도 목적이 리플레이를 작성, 리플레이만 볼수 있는 툴이 있다면,
서로 상응되는 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에 본문의 예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The xian
10/10/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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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에 대해 블리자드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블리자드는 래더토너먼트 등의 월드이벤트를 통해 이미 자신들의 게임을 커뮤니티를 위한 e스포츠의 형태로 세계에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99 프로게이머 코리아오픈보다도, 넷클럽이나 KPGL보다도 먼저인 1998년부터입니다. 최근 마이크 모하임씨가 e스포츠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한 것은 블리자드가 그간 e스포츠 토너먼트를 전혀 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블리자드가 주최한 토너먼트를 통해 커뮤니티 유지 등의 무형의 이득을 취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수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블리자드가 주최한 토너먼트는 2000년을 전후해 열린 마지막 세계대회 이후엔 블리즈컨이나 WWI 등에서만 펼쳐지는 소규모 이벤트전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나 지속성, 체계 등에서 지금의 대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초기 e스포츠의 형태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프로게이머를 상금헌터라고 비아냥대는 자들도 있지만. 프로게이머라는 말이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도 신주영씨 같은 초기 프로게이머들이 그 곳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언론에 프로게이머라고 보도되며 생겨난 것이고. 온게임넷의 김창선, 김태형 해설위원도 초기 블리자드 대회 입상자 출신임을 생각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거나 그 동안의 e스포츠에 블리자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언급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이 어렵게 일궈놓은 비지니스 모델을 훔쳐서 성공하는 경우를 이바닥에서 지겹도록 봐 오셨다는 분이. 왜 타인이 어렵게 탄생시킨 게임을 훔쳐서 멋대로 장사하고 멋대로 리그를 강행하는 쪽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당한 대상자인 블리자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2차 저작권자의 위치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자 입장에서)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취한 KeSPA와 방송사의 위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는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님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블리자드가 이런 현상을 '용인'해왔다고 하는데. 그건 글쓴 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블리자드는 '묵인'해왔을지언정 '용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중계권을 행사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자 묵인을 그만둔 것입니다. 묵인과 용인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마치 사설서버인 게임아이의 존재는 '묵인'해줬지만, 게임아이가 유료화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하자 '묵인'을 그만두고 폐쇄시킨 것처럼 말이죠.

님은 도의적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판에 대한 애정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별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랑해왔던 스타1판까지 무너뜨린다면 이스포츠라는 비지니스 분야에서 독과점 판정을 맞아 산산조각으로 회사가 분할되도록 저주하렵니다.'라는 식의 도의도 아니고 논리는 더더욱 아닌 언급이 그 증거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타크래프트1 대신에 워크래프트3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의 종목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스타크래프트 콘텐츠와 리그로 방송 프로그램 기준 60% 이상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은 블리자드가 아니라, KeSPA와 방송사들입니다. e스포츠 다변화 등의 자신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던 목표와는 전혀 동떨어진.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죠. 블리자드가 방송이나 KeSPA에 압력을 넣어 60% 이상을 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블리자드가 독과점 판정을 받아야 하고 왜 회사가 분할되도록 저주당해야 합니까?

글쓴 분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적 생각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엉뚱한 곳에 묻고 계십니다.
10/10/26 10:05
수정 아이콘
약관이 다르기때문에 포토샵과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1 약관에 2차저작물 혹은 이스포츠에 관한 제약이 분명하게 나와 있나요? 이게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할거라 생각됩니다.
V3_Giants
10/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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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공공재 드립 쳐 놓고 정작 자신들은 곰인비 보이콧한 사실, 멋대로 중계권료 받아먹은 사실 등등은 전부 무시하면 이런 글이 나오는거죠.
이런 글 볼 때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사실만 선택해서 기억하는 걸까요?
10/10/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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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도 달았던 리플인데.. 포토샵으로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했다면, 그 결과물 안에 어도비의 저작물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그 안의 스토리,그래픽,사운드 모든게 블리자드의 자체 창작물이라는거죠.
마법이 나오고 칼과 방패로 싸우는 판타지 소설을 쓸수 있지만 그 안에 반지의제왕 주인공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표절입니다.
만약에 스타크래프트2의 맵에디터를 이용해 기존의 그래픽,사운드를 1%도 사용하지않은 새 유즈맵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지않겠죠

게임 프로그램 자체만 놓고 저작권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스타크래프트1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든다는것 자체가 남이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영화,드라마를 만드는것과 마찬가지에요.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한번도없던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해낸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미키마우스,도날드덕이라면 디즈니는 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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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예로 드신 포토샵도 창작물에 딴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업용 학생용 교육용 포토샵이 기능은 다 똑같은데 가격이 왜 다를까요?
래몽래인
10/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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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지조차 상업적 이용일 때는 원작가한테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김연아이유
10/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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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케스파가 미워서 본질을 놓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이전에는 그래도-심지어는 중계권파동때도 협회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케스파를 변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저작권분쟁이 있을때 올바른 관계 설정에 이바지할수 있으리라 기대한것도 있어 애써 케스파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볼때는,
저로서는 아무리 이리보고 저리보고, 온갖 기사와 이야기들을 곱씹어 생각해봐도
법은 둘째치고라도, "도의적으로" 블리자드가 정당합니다.

케스파가 원하는 "저작권양도"는 게임물의 속성상 제작자가 응해야할 도의적인 이유든, 법적인 이유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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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창조물을 다른사람이 중계권받고 판매하는데 이를 원제작자가 제제를 하는게 정당하냐???
정당한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클레임을 걸었는데... 왜 블리자드가 저주받아야하는지????

협회의 말대로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가 아닌이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페페냥~
10/10/26 11:02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재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한 저작물이 아니라 포토샵을 써서 그림을 그리거나 편집하는 모습을 강좌하는 것- 그 강의물을 책이나 동영상 튜토리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 어도비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나요?
이건 단순 포토샵 편집후 2차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포토샵 ui와 매커니즘등 포토샵의 지적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행위잖아요?
포토샵을 잘하는 방법을 녹화, 기록한 행위를 판매하는 것이 스타게임을 잘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판매하는 행위- 즉 스타리그와 비슷한 행위아닌가요? 여기에 어도비사의 지재권은 없나요?
포토샵 강좌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지재권을 무시한 불법생산물을 보는 행위인가요?

저는 국내에서 이상할정도로 블리자드의 지재권만 인정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강좌하는 모습[포토샵을 플레이하는 모습이죠]이랑 정당하게 돈주고 사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이랑
뭐가 다른 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협회가 중계료를 요구하는게 이해가 안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재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프로리그에서 방송사에 판매하는 것은 스타가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게임 리플레이[생방일지라도] 즉 2차 저작물이며 그러한 볼거리를만들어 내는 사람은 바로
협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회사 직원이잖아요? 엄연히 협회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건데 왜 중계료를 받으면 안됩니까?
돈을 투자해서 이 판을 키우는데 일조한 협회보다도 갑자기 돈냄새 맡고 굴러들어와서 한다리 걸치려고 하는 블리자드가 더
양심없어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스타패키지에 스타1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면 안된다-하는 약관이 명시돼있었나요? 안돼있었으면 블리자드가
뭐라고 끼어들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요.
대체 왜 이 판 망하든 말든 게임만 팔아먹으면 한국에 관심없는 외국기업의 정당한지도 의문스러운 지재권이 선수들을 먹여살리는 협회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피누스
10/10/26 11:19
수정 아이콘
위에서 어떤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적 정당성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듯 합니다.
도의적인 것은 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KeSPA는 도의적인 것과 정당한 것 모두를 잃었고
블리자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 글을 올리셨는지도 이해는 합니다만, 오류에 빠지신 듯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는 xian님이 너무도 자세히 글로 적어주셔서 생략하고.
확실한건 2차 저작물 따지고 할게 아니라, 방송사와 KeSPA는 2차 저작권자의 위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골병사
10/10/26 11:19
수정 아이콘
호오.. 이거 괜찮은 글이군요

댓글들을 찬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캔디바
10/10/26 11:11
수정 아이콘
페페냥~ 님// 맨 위에서 두번째, "쿨럭" 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0/10/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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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툴을 이용한 것에 비유 보다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노래방'에 비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래방은 저작권자가 지닌 노래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는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창출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가진 블리자드사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지불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서 저작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래방 가게나 협회에서 이미 노래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 다른 곳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리자드사가 비록 영리를 위해 게임을 만들었지만 그 게임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한 것은 블리자드사입니다.
그리고또한
10/10/26 11:41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선수나 처우나 스타1 리그의 축소 등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재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고, 양대 방송국 중 하나인 엠겜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돈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협회의 책임, 블리자드의 정당성이나 지재권 문제는 이견이 없는 확실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옳다 그르다로 오르내리는게 마음에 들기 이전에 이해가 안됩니다.
10/10/26 11:59
수정 아이콘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이럴때 쓰는 단어인지 첨 알았네요.
제가 어떤 저작물을 가지고 수익 사업이 아닌 자선 사업을 하는데 이용하는데 저작물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칩시다
후에 저작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냐고 따졌을때
내 사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업이니 도의적으로 양보해주시고 도와달라라고 할때나 도의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줄 알았는데요.
엄연히 수익사업에 이용하고도 도의적으로 권리를 찾으면 안된다 라는 말을 쓸수가 있는 건가요?
어느멋진날
10/10/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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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문제라는 게 애당초 사기업인 블리자드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금의 e스포츠가 블리자드 스포츠인지 e스포츠인지 헷갈릴 정도인 와중에 2007년 협회가 중계권 돈놀이를 시작하면서 블리자드의 본격 개입이 시작되었죠. 이 상황에서 아예 개입을 안하는게 과연 도의적인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블리자드였더라도 가만 넘어가기 힘든 문제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e스포츠가 블리자드 스포츠라는 말 들어도 과언이 아닐만큼 블리자드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e스포츠의 본래 정의가 무엇인지요. e스포츠에 대한 독점이야기를 하셨지만 전 e스포츠라는 말 자체엔 독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으로 e스포츠하면 되는거니까요. 그럼에도 이 난리가 벌어지는 이유는 단지 블리자드 게임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e스포츠화에 적합했음을 넘어서 블리자드 게임이 아니면 e스포츠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 아닌가요? 오히려 게임과 e스포츠의 관계에서 결국 게임이 우선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홍보효과로 놔둘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스타1 e스포츠화도 스타1이 엄청난 흥행을 거둔 이후 그걸 발판삼아 e스포츠가 탄생한거지 e스포츠의 홍보효과를 스타가 누렸다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엑시움
10/10/26 12:0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너무나 당연한 권리와 사실을 논하려 드시니 짜증만 나네요. 차라리 천동설에 도전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회의라면 모를까, 같은 논리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전혀 '도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자꾸 도의를 운운하시니...

지금 블리자드가 내거는 조건들은 도의를 넘어서 거의 자비에 가깝습니다. 블리자드만한 위치에서 블리자드처럼 행동해줄 기업은 진짜 드뭅니다.
10/10/26 12:10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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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행위 또는 프로그램을 제 3자에게 임대, 대여 또는 그 사용권을 허가하는 행위."

" (iii) Blizzard의 서면 동의 없이 에디터나 에디터로 작성된 신규 자료를 상업적으로
소매 판매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각종의 유통망을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함께 패키지로 유통시키거나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제 3자에게 허용하는 행위. [m]
10/10/26 12:11
수정 아이콘
약관에 있네요;
스타 1 처음 발매시에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패치될때마다 약관에 새로 동의 해야 프로그램을 쓸수 있으니. 현상황에서는 약관에 명시된게 맞는듯 합니다만은? [m]
10/10/26 12:16
수정 아이콘
서민신랑님// 저작권툴을 개발하는 회사나 플랫폼 벤더들과의 비교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툴 개발자나 플랫폼 벤더들은 자신의 도구를 뿌려서 그 도구의 생산성으로 인한 창작물이 만들어져야 자신들의 사업이 흥하는 형태입니다만은.
블리자드의 게임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봐줘서 이스포츠 중계로 블리자드의 패키지 판매 수입이 늘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건 블리자드가 싫다고 하면 그만인 경우입니다. 블리자드 본인들이 이스포츠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목적이지 그 자체로 상업적인 이용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에서는..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얘는 저작도구나 플랫폼이 아니라 컨텐츠거든요.
내가 쓴 소설이 누군가의 해적판 오디오북으로 인해 덩달아 내 소설도 잘팔린다고 해서...그 해적판 오디오북 사용자가..거봐 내가 만든 불법 오디오북땜에 잘팔리쟈나! 라고 법적으로는 물론 도의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겁니다. [m]
해골병사
10/10/26 12:16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가 비벤디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게 97년이라는군요.
10/10/26 12:08
수정 아이콘
회사 밥만 먹고 살아온 프로그래머인가 봅니다. 자신의 작품을 단 한번이라도 팔아본 경험이 있는 프로그래머라면 본문처럼 말을 못하거든요.
페페냥~
10/10/26 12:13
수정 아이콘
길게 쓰던 리플이 로그인이 풀려 날아가 다시 쓸 의욕을 잃고 리플을 훑어보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의 생각을 읽고 공감도 하고 제 의견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 1 약관이 패치시마다 달라졌다는 건 패치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점이후부터 블리자드의 게임이 '툴'이 아닌
'1차 저작물' 개념이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가 약관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사과합니다.
또한 친절하게 붙여넣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다만 저와 1차 저작물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 그리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에 의해 스타 1에 대해서 협회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입장에 대해
입장이 갈리는 점이 여전해서 저도 여러분과 의아한 점을 묻고 주장하며 토론을 펼치고 싶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점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 주장을 펼친 겁니다만... 일단 다시 쓰다 날려버려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은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또한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하구요.
근데 최소한 저작권법이 뭔지나 알아보고 오라느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쁜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이가 없네요. 누가 누구를 매도하고 있는지.
여튼 저랑 일체 상관없는 논쟁에 끼어들어서 토론하려면 얼마나 많은 매도를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므로 전 이만 빠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논점이탈된 싸움을 벌이기엔 하루가 너무 짧고, 올라오는 그런 글을 무시하는 대인배가 전 못되거든요.
좋은 하루되세요.
김연아이유
10/10/26 12:18
수정 아이콘
페페냥님께서 자신은 약관에서 본적이 없으니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셔서 씁니다.

브루드워 CD에 있는 영문약관을 따왔습니다. 3조 C항에 있군요.

C. You are entitled to use the Program for your own use, but you are not be entitled to:
i)
ii) exploit the Program or any of its parts for any commercial purpo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se at a cyber caf? computer gaming center or any other location-based site. Blizzard may offer a separate Site License Agreement to permit you to make the Program available for commercial use; contact Blizzard for details;

요약하자면
PC방이용등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라도 이 프로그램의 전체나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만약 상업적이용을 하고싶거든 따로 블리자드에게 연락하시오.

당연히 약관 상 리플레이의 상업적 이용도 또한 블리자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조항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있고, 설사 명시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행사포기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상업적이용은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헌데 이미 어떤 분께서 약관 찾아서 올리셨군요. 제가 찾은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10/10/26 12:29
수정 아이콘
약관은 매번 패치때마다 새로 동의하라고 떴엇는데요.. 블리자드 모든 게임들에서. 동의안하면 실행이 안됩니다. [m]
10/10/26 12:32
수정 아이콘
제가 찾은부분에 c 조 ii 항이 생략되어 있었거든요 ^^ 저도 구글링해서 찾은거라.. 블리자드 고객지원팀이 네이버인가 다음에 지식검색 답변으로 올린 항목입니다 [m]
10/10/26 12:40
수정 아이콘
물조라는 모바일 싸이트에서 글 쓰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지금 아이폰으로 타이핑중이라서요 ^^ [m]
10/10/26 12:43
수정 아이콘
서민신랑님// 현 상황에서 케스파도 온겜넷도 엠비씨 게임도 그 누구도 2차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2차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저작자가 허가를 안했으니까요.
허가해달라고 먼저 협상하자고 설득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지금까지 권리도 없이 돈벌다가 원저작자가 나서니 공공재, 우리의 노력, 팬심 들먹이고 있는겁니다.
우선 원저작자 허가부터 받고!! 곰티비처럼요..
수익모델이니 상생은 그 다음에 말할 문제죠 [m]
루크레티아
10/10/26 13:01
수정 아이콘
제목의 도의적인 것을 대체 글의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두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법적인 내용만 가득 차 있군요...1차, 2차 저작권은 모두 법적인 이야기들인데 제목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의적이라 하면 보통 도덕적이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는 창작자에 있어서 그 창작물은 본인의 아들, 딸과 같은 자식들이나 다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득, 실에 대한 모든 면에서 책임을 지듯이 창작자도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생판 모르는 인간이 내 아들, 딸 데려가서 보수는 한 푼도 주지 않은 채로 마구 부려먹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생산해 놓은 재화들을 가지고 '내가 니 아들, 딸 부려서 만든 재화인데, 같이 만든 사람들이 내 부하들이니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법적으로야 권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의적으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10/10/26 13:11
수정 아이콘
"가위 풀(포토샵)"과 "가위 풀로 만든 공작물(스타크)"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네요. 스타크는 포토샵이 아니라 포토샵으로 만든 창작그림들과 같이 놓고 봐야합니다. 같은 위치가 아닌 두개를 놓고 도의를 논하시는군요. 우선 1차 저작권부터 인정하는 도의가 협회와 방송사는 필요합니다.
10/10/26 13:12
수정 아이콘
비교부터 에러군요. 답변도 하고 싶은것만 하는것으로 봐서 이전에 시비를 위한 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시안님 댓글이면 모든 대답이 정리될것 같은데요. 할말은 이것뿐이네요. "짐승에게 먹이를 주시마시오."
해골병사
10/10/26 13:22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가 예상한것은 이번에 밀리면 혹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재권에 대해 가지는
예측불가능해지는 위험부담 리스크같은걸 일부러 짊어지는 꼴이 될 수 도 있다는점이겠지요.

더욱이, 블리자드의 덩치나 앞으로도 계속해나가야 할 세계를 상대로하는 장사에 요구하기에는 필요이상의 도의적인 태도는 상대에
따라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걸 결국엔 확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리자드는요..
10/10/26 13:23
수정 아이콘
게임 스크린샷만해도 1차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물며 게임그래픽과 효과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든 1차저작권자가 우선이죠.
아우디 사라비
10/10/26 13:31
수정 아이콘
여기 아마 저작권자도 있고 저작권 관련 비지니스가 중요한 수입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본문이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의 경계는 앞으로 무수한 파열을 일으키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emon Hunter
10/10/26 13:33
수정 아이콘
매우 명확한, 즉 미묘한 관계가 전혀 아니라 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또한
10/10/26 13:36
수정 아이콘
논의가 필요없지요.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데 하다하다 이제는 도의적 명분까지 들고와서 블리자드를 저주하겠다는 글까지 나오네요.
너는나의빛^^
10/10/26 13: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도의적"이라는 명분이 나와서 블리자드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너무너무멋져
10/10/26 13:55
수정 아이콘
저주를 하시는 분이 도의를 논하니까 굉장히 우스워 보이네요
jinsw0424
10/10/26 15: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Kespa가 스1을 가지고 장사해먹은 게 마치 정당히 보장받아야 할 2차저작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보십니까?
남형두 교수님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김연아이유
10/10/26 15:56
수정 아이콘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점은,
협회에서 만들어내는 2차창작물은 2차창작물중에서도 1차저작물없이는 결코 존재할수없는 절대적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라는겁니다.
이를테면 저작툴같은걸 1차저작물로 보고 그걸로 만든걸 2차저작물로 보는 예같은 경우는 1차저작물없이도 여러가지 다른 기술을 써서 비슷한 가치와 성격을 지닌 2차저작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기계라면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초히트곡이 있어서 그곡이 없으면 기계자체의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해야할겁니다.

저는 블리자드의 2차저작물의 자사귀속(실제로 캠페인 에디터로 만든 모든 유즈맵은 자사귀속입니다)이 아닌 5:5소유권 제시(수익분배 5:5가 아닙니다)했다는게 블리자드에서 상당히 우리입장을 고려해서 상생을 원하는 합리적인 제안을 한것으로 봅니다.
10/10/26 16:34
수정 아이콘
케스파가 만든 비지니스 수익모델은 원작자를 이렇게 쌩까도 3~4년간은 장사할 수 있음.... 이정도 아닌가요.
루크레티아
10/10/26 17: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심히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블리자드는 지금의 스타1판을 무너뜨리러 온 침공자도 아니고 협회가 무너지거나, 블리자드에 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스타1판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권리만 인정하면 너희가 하던거 해도 된다는 태도일 뿐입니다. 글쓴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종종 블리자드를 스타1을 붕괴시키려는 주범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블리자드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단지 외국계 회사이기에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만약 블리자드가 아니고 소맥이나 손노리, NC 같은 곳에서 스타를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게임사를 거부하는 반응이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10/10/26 17:50
수정 아이콘
수익모델이건 2차저작권이던, 말을 복잡하게 해도..

애초에 협회가 블리자드에게 허락받지 않은채 스타1방송을 하는 이상 협회의 논리나 협회를 옹호하는 논리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결국 한가지로 귀결되죠.

-> '스타는 공공재이고, 설사 아니더라도(어떤 이유를 대며) 공공재이어야 한다. '

이 글 역시 여기서 딱히 벗어나보이지 않네요.
애초에 게임과 전혀 속성이 다른 포토샵과 비교하는 거 자체가 저런 발상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10/10/26 20:07
수정 아이콘
서민신랑님은 왜 자꾸 저작툴, SDK, 플랫폼의 예만 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수십명이 리플을 달아도 요지부동이시네요.
애초에 의도가 내 주장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내 의견이고 이걸 전파하기 위함이었던가요?
남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말든간에?

연필만드는 회사가 소설가의 창작물에 지분을 요구해도 된다는 건가요? 연필없었으면 니가 소설을 쓸 수도 없었으니까?
도구를 무엇을 썼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로 무얼 만들어 냈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창작이에요.
법리가 아니라 도의 얘기를 하시니까..물론 도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비즈니스 파워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케스파나 한국이스포츠 방송국이 그 어떤 게임이든간에 성공적으로 방송중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냈다면.
의견은 타당할지도 모릅니다...블리자드의 스타1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라구요..
아닐껄요? 스타1이 그 자체이고 전체였을껄요? 축구공이니 농구골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닐껄요? 축구나 농구라는 게임룰과 방식 그 자체였을껄요?
10/10/26 20:11
수정 아이콘
소프트웨어 저작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쪽 예를 들까요?
만약에 MS의 비쥬얼스튜디오와 COM 컴포넌트나 닷넷 라이브러리 약관에
이걸로 만든 모든 창작물의 지분은 나랑 반띵..내지 다 MS꺼라고 적혀있었으면
그 툴을 안 샀어야죠..MS가 독점을 핑계로 강요한다면.
불공정 소비자 거래라고 고발하시고 소송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GPL을 준수하는 GCC를 사용해서 오픈소스 재단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코딩해도,.
GPL준수안하면 소송당합니다. 오픈소스마저도 라이센스대로 움직인다구요.

마찬가지죠. 블리자드 약관에 상업적이용 불허가 못마땅하면 불공정약관으로 소송걸면 됩니다.
케스파는 왜 소송을 안 걸까요?
못 걸겠죠..어련히 똑똑하신 양반들이겠습니까.
박살나고 본전도 못건질꺼라는 것쯤 뻔히 알텐데요?
10/10/26 21:34
수정 아이콘
스타크래프트를 '툴'로 보느냐 '컨텐츠'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인데, 현행의 스타리그에서 이를 툴로 인식한다손 치더라도 게임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임을 인정해야 하지않을까요? 물론 원 제작자는 인식하지 못했던 툴로써의 기능이라 할지라도 이는 컨텐츠로서의 기능을 존중한 이후 주장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지는것이 (1차저작권을 인증아는 ) 2차저작권이죠.
예를 드신 포토샵등의 그래픽 툴로 만들어진 그림파일과 같은 결과물은 2차저작권이 아닌 1차저작권을 가집니다. 포토샵 자체의 저작권과 분리되니까요. 처음부터 독립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툴과 게임을 비교하는것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m]
10/10/26 22:30
수정 아이콘
스타크래프트가 툴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맵에디터 사용 뿐입니다.
그나마도 약관에 블리자드가 모든 권리 가짐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느낀하면 소보원에 고발해서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게임을 중계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는 툴로 인식이 안됩니다. 당연히 컨텐츠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10/10/26 23:39
수정 아이콘
제가 얼마전에 차를 샀는데, 저희집 주차장이 약간 좁아서 가끔 남의집 앞에 대곤 합니다.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차댈때 없으면 이 글 쓰신분 집에 주차해야겠어요. 잠도 가끔 이 분 집에 텐트 치고 자고요.
돈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뭐 사용료 협상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10/10/28 07:08
수정 아이콘
서민신랑님// 불공정 약관을 왜 안걸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안 걸었죠..자본주의니까요
스타크래프트 엔터테인먼트 버젼 나오면 안된다는 법 없습니다. 만들지 안 만들지는 블리자드가 결정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남의 컨텐츠 가져다가 내 멋대로 써놓고. 야..일단 내가 썼으니까...이정도만 돈 떼어주면 되겠지?

왜요? 차라리 강간해놓고 너도 즐겼지 라고 하시지요?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돈 몇푼 줄께?
...
푸..관둡시다.

하나 확실한건 ..제가 어떤 개발을 의뢰할 일이 생기면..님과 같은 지재권의 인식 가지신분께는 안갑니다.
이건 뭐 프로젝트 해놓은걸로 혼자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서 돈벌고는 야..이걸로 돈벌렸어~ 일단 돈벌리는 모델이 되었으니 사용료는 내가 나중에 따로 챙겨주께..내 맘대로.
딱 그거네요.

관두시죠 ^^;;

댓가를 적절하게 지불요?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님입니까? 케스파입니까? 온겜넷입니까?
아니에요.
블리자드입니다.
그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계신 님께는 세상 그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도의도 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m]
10/10/28 15:07
수정 아이콘
어디를 봐서 스타크래프트 약관에 적혀있는것이 불공정하다고 하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모든 게임들이 저런 약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소니 PS 예를 드시는데 독점계약 같은 경우는 소니와 게임개발사간의 문제이고 게임을 즐기는 대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포토샵, Visual Studio 같이 2차 창작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임들과 비교를 하시다니 억지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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