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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14 23:43:31
Name 총알이모자라
Subject 법적으로 협회가 불리할까?
여러분은 스타1 리그로 인해 블리자드가 손해를 보는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재권은 근본적으로 지재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재권을 침해 당해서 법으로 간다고 해도 그 침해로 손해본게 없으면 그것을 지재권 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법으로 간다면 이게 중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블리자드는 스타리그나 프로리그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지재권에 대한 일정금액으로 타협을 강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결일것입니다.

협회가 중계권료 3년간 17억을 받았다고 해도 게임단 운영에 들어가는 돈에 비교하면 식대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협회가 프로리그로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협회의 운영비 부분일지는 몰라도 협회를 구성하는 게임단의 경비를 포함하면

절대 이익이 나올수 없습니다.

협회는 자신들이 리그의 주최자이길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KBO나 MLB사무국 같은 위치죠.

당연히 리그를 주최하고 이에 대한 방송중계권을 팔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기 보단 그 과정의 예선 보이콧이 미움을 사게된 결정적인 계기죠.

기업들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지도 못하는 리그에 1~20억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성립하기 힘듭니다.

애시당초 협회에 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단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면서 부터 스타1 리그 특히 프로리그에 집중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투자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협회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내가 돈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타당한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블리자드에게 피해준거 있냐?

어떤 사안들은 법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듭니다.

법에서 금액을 정해주는게 오히려 협회에겐 더 싸게 먹히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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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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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수정, 벌점)
10/10/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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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스타1과 야구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가능한 발상입니다.
그 둘이 같을까요? 정말로 같은 레벨의 공공재입니까?
NLostPsiki
10/10/14 23:47
수정 아이콘
한마디만 하죠. 불법 사용 자체가 이미 손해입니다. 유형적인 손해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하우스
10/10/14 23:48
수정 아이콘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미 정부까지 나설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에 아무리 봐도 협회가 이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만만한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그를 주최하고 이에 대한 방송중계권을 팔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기 보단 그 과정의 예선 보이콧이 미움을 사게된 결정적인 계기죠"
이건 절대 동의 못합니다. 방송중계권을 팔고자 했던것이 무엇보다도 미친짓인겁니다
저하얀샛별
10/10/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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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가 블리자드의 창작물을 아무런 허가없이 사용하여 수익을 내었습니다.

완전 날강도가 하는 짓인데 이게 묵인되면 현재 한국 사회는 미쳐버린겁니다.
고르곤
10/10/14 23:49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가 법정싸움에서 진다면 그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이 과연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앵콜요청금지
10/10/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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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것은 잘 모르긴하지만 앞으로 법적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긴 하네요.
10/10/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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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협상 내용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답답해서 ..ㅡㅜ
말다했죠
10/10/14 23:51
수정 아이콘
심각한 오해를 하시는데 캐스파가 돈을 내고 때울 수 있는 건 '그 동안의 이익'이고 '차기 리그 개최'가 아닙니다.
총알이모자라
10/10/14 23:51
수정 아이콘
아뇨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해도 게임의 판매량 등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건 그냥 법적인 해석의 문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심군
10/10/15 00:00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이게 협회의 입장이죠. 자신들이 처한 사태가 '룰에 소유주가 있는 사상최초의 스포츠'라는 전무후무한 컨텐츠라는것만 제외한다면 크게 틀린말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블리쟈드로서도 사실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법률팀 죽는소리가 들릴만한 사안이었습니다만...

케스파의 법률팀도 굴리기 귀찮아서 그냥 무대뽀로 밀어버리려는 잔머리가 사태를 이꼴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루져가 되버렸죠. 케스파도 블리쟈드도 프로게이머도 팬도.
lotte_giants
10/10/15 00:01
수정 아이콘
법정싸움에서 케스파가 이긴다면 더 큰일 아닌가요. 나라망신에 무역전쟁까지 예상되는데..
10/10/14 23:52
수정 아이콘
침해당한 입장에서 이것저것 콤비네이션으로 넣어서 걸고 들어가면 단순 금액 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제법 만만치 않을 것같은데요. 흠흠?
총알이모자라
10/10/14 23:53
수정 아이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블리자드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듣고싶네요. 물론 법으로 간다면 블리자드측의 법률전문가가 주장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블리자드가 손해를 본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Bluesky TH
10/10/14 23:53
수정 아이콘
참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과연 어찌될지 굼금합니다.
그래도 전 프로리그를 시청 하겠습니다.
개막전.... 어느팀이 승리할지 벌써 기대 되네요 ..
말다했죠
10/10/14 23:55
수정 아이콘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이라고 하는데 신종 플루 대유행때 타미 플루의 생산에 저걸 사용할까 하다 결국 안했지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1은 그런 긴박한 국가적 위기가 아닙니다.
10/10/14 23:56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글 보고 생각난건데, 협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법정으로 갔을때 어느정도 유리하니까 막무가내로 리그 여는거 아닐까요?
엘푸아빠
10/10/14 23:57
수정 아이콘
자게에 한참 쓰던 글이 날아갔어요 ㅠ_ㅠ 울고 싶습니다. 우어어어어.. 그렇다고 첫 리플에 자삭을 권유하는 글을 볼줄이야 충격적이군요..
원시제
10/10/15 00:08
수정 아이콘
좀 애매한게 케스파가 팔아먹은게 스타1이 아니라 스타1의 플레이라는데 있기는 하죠.

e스포츠가 아무래도 새로 생긴것이다 보니 저작권 관련해서도 관련법안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협회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올리려고 했던거구요.

결과가 어찌 나오던간에 그 결과는 이후 우리나라 e스포츠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오긴 할겁니다.
10/10/15 00:09
수정 아이콘
법원으로 가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나요?
법원으로 가면 괴씸해서라도 제가 블리자드라면
여태것 프로리그를 진행했던거에 대한것에 대한 로얄티를 전부 받아 낼것 같은데요.

당연히 협회가 불리한거 아닐까요?

이거 혹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여러개 붙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지적 재산권이 이렇게 무시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법적으로 해결 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특허의 경우엔 이런경우 많죠.(물론 특허와 지적 재산권은 약간 다릅니다.)
대중화가 될때까지 나뒀다가 대중화가 되면 " 야 내 지적 재산권 왜 침해해. 침해한 만큼 돈 내놔" 요런 식으로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블리자드가 그랬다는게 아닙니다..
말다했죠
10/10/15 00:02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 그래텍의 손해는 캐스파가 방송사 후려쳐 뜯어낸 부당이득, 곰tv 클래식으로 얻을 수 있던 기대이득 전체죠. 블리자드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캐스파도 새로 판을 벌린 게 아니라 방송사가 만든 거 협잡질로 뺏어온 것 뿐이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새로이 창출한 이득임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0/10/15 00:11
수정 아이콘
당연히 봤어야 할 이익을 못봤으니 손해를 본거죠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하심군
10/10/15 00:13
수정 아이콘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재생산되는거같아서 잠깐 간단히 정리해보죠.

위 댓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재권싸움은 블리쟈드로서도 굉장히 대처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자신의 것이 분명한 컨텐츠임에도 이것이 스포츠의 속성이기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어디까지 '행사'를 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행사할수 있는거 다 해버려! 라든가 이런거 관여해서 뭐하실라구요 그냥 블쟈님은 겜이나 만드세요 흥흥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자는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모두 내쫓는 결과가 될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걸로 보일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블리쟈드가 2007년까지 내놓은 결론은 '이걸로 직접 장사하는 티만 안내면 대충 눈은 감아주겠다'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케스파가 이 불문율을 깨버렸습니다. 케스파는 향후 전세계적으로도 족적을 남기는 선례를 만들 법적공방이 무서워서였는지 그냥 귀찮아서였는지 '아무생각없이' 중계권이란걸 만들어서 방송사에다 팔아버렸습니다. 블리쟈드는 더 이상 두고볼수가 없게 된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거지만 블리쟈드는 이 중계권이라는 법적개념을 '방어하기위해' 지금과 같은 대응을 한것이지 블리쟈드가 처음부터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정리가 많은분들이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총알이모자라
10/10/15 00:05
수정 아이콘
이게 또 애매한게 한빛에서 블리자드코리아로 국내 판매권이 넘어갔는데 이때 블리자드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언론으로 이야기한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지금이라도 지재권으로 못하게 막는게 쉽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한빛때 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을 용인했다고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리그가 이렇게 커지고 본격적인 것이 세계최초인지라 마땅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법원도 위험을 감수하기 보단 중재에 힘쓰는게 일반적입니다.
말다했죠
10/10/15 00:14
수정 아이콘
만약 캐스파가 어차피 스타2판에 발 담글 필요없이 마지막 한 탕 하고 '지재권 협상의 기점은 9월 이후 리그로 양자 합의했으며 블리자드는 그 동안 방송을 사실상 추인해왔다'고 먹튀하려는 계획이었다면 가히 천재적이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좀 의아하긴 합니다.
10/10/15 00:08
수정 아이콘
시험기간이라 밤에 잠깐 들어와봤더니 분위기가 후끈했네요.
케스파가 이 판에 끼친 악영향은 빼고, 블리자드에 끼친 손해는 양 방송국에서 받아먹은 중계권료의 부당이득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블리자드가 최초로 문제삼았던 점도 그 점이지요. 리그개최는 막지 않되, 그걸로 돈버는 건 안된다가 옛날부터 블리자드의 입장이었던거 같네요.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WCG와 블리자드등 각 게임사등은 어떤 계약을 맺고 리그진행 및 방송송출등을 하는걸까요?
WCG가 불법리그라는 얘기는 못들어봤으니,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도 같네요.
총알이모자라
10/10/15 00:12
수정 아이콘
중계권으로 취한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리그를 진행하는 비용이나 게임단 운영비 등 제반 비용으로 협회의 비용을 주장한다면 중계권 금액은 택도 없는거죠. 그렇다면 각 방송사가 진행한 개인리그들은 방송사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문제삼지 않은것도 웃기게 됩니다.
10/10/15 00:21
수정 아이콘
그래텍이 블리자드에게서 사온 권리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정독 안하고 여기저기에서 흘낏흘낏 본게 많아서 확실하지 않아서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친절한 분이 알려주시면 경청하겠고요.
제가 하고픈 말은 블리자드의 손해가 증명 어렵다면
그래텍이 블리자드에게 돈주고 사온 권리가 침해당하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보다 쉬울듯 한데요.
그 부분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멋진날
10/10/15 00:16
수정 아이콘
총알이모자라 님//
http://wow.thisisgame.com/board/view.php?id=404547&board=0&category=102&subcategory=1&page=1&best=&searchmode=&search=&orderby=&token=
실제로 KeSPA 전임 사무총장인 제훈호 이사가 2007년에 서명한 NDA 문서가 있다”고 밝혔다. 제훈호 이사는 지난 2008년 KeSPA를 떠났으며, 한 해 전인 2007년 블리자드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NDA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사를 찾았네요. 한때 화제가 되었던 NDA파동인데 2007년부터 블리자드는 협회와 협상을 시도해오고 있었다는 문서화된 증거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블리자드측은 협상과정을 문서화 해왔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15 00:23
수정 아이콘
침해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손해끼치는 거고 소송감입니다. 더욱이 수십억대의 부당 이득까지 취했죠.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각종 지재권 소송들이 오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지요.
총알이모자라
10/10/15 00:23
수정 아이콘
지재권소송을 한다면 그레텍이 할텐데요. 그렇다면 그레텍은 리그중단과 방송중지가 목적이 될겁니다. 하지만 그레텍은 계약이전의 건에는 권리가 없으니 이전의 문제는 블리자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뭘하던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일들은 다 넘어간것입니다.
법으로 가면 그레텍은 자신이 계약한 내용을 공개할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법원은 금액을 결정하게 될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문제는 블리자드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않다면 그레텍이랑 스타1까지 계약할 이유가 없겠죠.
BlackRaven
10/10/15 00:29
수정 아이콘
아 이번주 토요일 당일 "프로리그 알고보니 극적 협상타결로 드러나"라는 기사를 보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래저래 불편한 밤입니다.
총알이모자라
10/10/15 00:33
수정 아이콘
협회가 취한 부당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 가면 밝혀질것이니 말하지는 않겟습니다.
법은 대개 한쪽의 권리를 인정함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으면 한쪽손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기업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말입니다.
이 건도 결국 블리자드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법은 게임이 출시된 기간과 일반적인 게임의 수명등을 고려해 결정할 공산이 큽니다.
게임이란 특별한 컨텐츠이기에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쩔수 없이 절충이라는 결론을 내릴거라 봅니다.
RealWorlD
10/10/15 00:34
수정 아이콘
MBC스페셜 협회의 진실이나 지적재산권의 진실 뭐 이런거 방송안해주나..
말다했죠
10/10/15 00:43
수정 아이콘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1) 스타 1에는 강제실시권 적용이 불가능
2) 차기 리그 개최를 캐스파가 저작권 협약 없이 계속 하려면 최소한 블리자드, 그래텍이 스타1리그를 아예 고사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곰TV 클래식의 존재로 불가능
3) 고로 캐스파가 법정절차를 밟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기간의 부당이득이지 차기 리그 개최가 아님

이상입니다.
총알이모자라
10/10/15 00:3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그레텍이 방송중지 가처분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만일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결국 리그는 진행하면서 재판도 진행하는 모양이 되지않을까 봅니다. 그러면...대략 1년은 할수 있겠네요.
Bluesky TH
10/10/15 01:02
수정 아이콘
그럼........ game over?? 안돼~~~~~~~~~~~~~~~~~~~~~~~~
10/10/15 01:06
수정 아이콘
손해? 오케이 거기까지. 아량으로 넘겨줄께 단, 앞으로 쓸생각하지만.
-> 이런식의 결론내린다면 법률상으론 블리자드를 저지할수 없을겁니다. 블리자드 로서도 기존에 손해 입은거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돈 몇푼 된다고;;; 앞으로 추가사용만 확실하게 막아줘도 케스파는 블리자드가 시키는대로 무조건 다 들어줘야합니다.

천조국의 가장 큰 게임회사인데 제가 블리자드 사장이면 바로 미국에다가 탄원넣죠.

리그 진행할수는 있겠죠. 법적 싸움하면서.
하지만 끝은 굉장히 안좋게 될겁니다.
경고한걸 강제로 위반했으니 말입니다. 법으로 돈놀이 하는데 미국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ConQuesT
10/10/15 01:15
수정 아이콘
순전히 금전적인 면에서
마지막 줄은 공감 가네요.
신봉선
10/10/15 01:30
수정 아이콘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리그에서 하는 경기도 블리자드 소유가 되나요?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미니홈피 사진이 회사 소유로 바뀐다는 공지가 있었다가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서 다시 약관을 바꾼일이 있던걸로 아는데
2차 제작물?! (맞는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은 선수의 재산권 아닌가요...즉 협회의 소유가 아니냐는 얘기죠...어차피 CD사서 게임한건데
10/10/15 01:34
수정 아이콘
글 읽다가 문득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만약 한국 법정으로 가서 판결이,
협회의 손을 들어준다거나(지재권이 인정 안되거나) 협회측 주장을 상당히 들어준 내용(총알이 모자라 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동안 얻은 수익 = 중계권 판매 금액 을 돌려 준다거나,그에 준하는 1년에 몇억원만 내면 리그 진행이 가능하다)이 판결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PGR의 많은 분들의 PGR 내에서 공유된 법률 지식을 가지고 불법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부 분들은 강행된 프로리그를 보는 것을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범법 행위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는데,

법률 결과가 저렇게 나온다면,
저런 말들을 하신 분들은 그동안 잘못 알았다며 그동안의 태도를 사과 하실까요,
아니면 그동안 들은 지식이 진실이니, 우리나라의 지재권 현실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한탄하며 오히려 법원 판결이 잘못됬다고 하실까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궁금하네요
10/10/15 02:16
수정 아이콘
위에 어느 분의 말씀대로 '그동안의 손해배상'보다는 '앞으로 리그를 개최하지 말라'는게 소송의 주된 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그레텍의 허락 없이 리그를 개최하는 것이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도무지 어려우니
한국법원이 미친척하고 온전히 협회 편을 들어주긴 어렵겠지만,
지리하게 재판이 계속되다가 결국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느날 짠 협상 타결하고 소취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방송금지가처분이 내려지느냐 여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든 리그를 계속 보고 싶은 입장이라, 지금으로썬 가처분이 제일 두렵네요..
골든보이
10/10/15 03:59
수정 아이콘
여기에서 재단하고 날카롭게 각 세우지 않았도 어차피 협상이 어긋나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던 반대로 협상이 잘되거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던 곧 결판이 나겠죠. pgr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저간 의견 교환을 넘어 필요이상의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는게 좀 아쉽네요.
10/10/15 04:18
수정 아이콘
하여튼 이번 일이 결국 재판까지 같다면 세계 최초의 판례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10/10/15 09:39
수정 아이콘
배부른 협회는 안 불리한런지 몰라도 리그 중단되고 인기 줄고 불안에 떨고 그러면 배고픈 선수들은 손해볼거 같습니다.그게 안타깝죠.
협상실패하는 순간 스1의 종말이 온 느낌입니다.
10/10/15 12:35
수정 아이콘
무역전쟁 언급하시는 분들 좀 웃기네요 흐흐
블리자드가 미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도 아닌데다가
블리자드 게임이 미국 수출의 주력 상품도 아니지요.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스타벅스의 마크에 대한 표절 소송건등도
표절이 거의 확실해보였음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스타벅스조차 법정에서 지면 그걸로 끝인겁니다.

마치 케스파가 법정에서 이기면 국가망신에 미국과의 무역에 차질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기에 블리자드의 위치는 미국에서 너무나 미약하지요.
우리나라 게임회사인 넥센이 저 3세계 나라에서 어떤 단체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정싸움에서 졌다고
그 나라와 한국과의 외교나 무역에 차질이 생길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블리자드와 케스파의 싸움이 딱 그정도인 겁니다.

상황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10/10/15 13:34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가 손해 본게 없다고 하신다면...
표절에도 문제가 없죠. 표절한다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가나요?
호히려 그걸로 홍보도 되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무단으로 가져가서 쓰고 있는게 권리 침해인데 답답하네요.
귀얇기2mm
10/10/15 15:21
수정 아이콘
저도 총알이모자라님 의견에 공감하는 것이 kespa가 지적재산권 침해한 것은 명백하나 그로 인해 블리자드가 명확하게 수치로 뽑을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산정하기 쉽지 않은 점입니다. 블리자드가 국내외에 e스포츠 비즈니스를 "직접" 하려 했는데 kespa가 나타나 불법으로 사용하여 이 사업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 영역이 다르니 손해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블리자드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몇 십 억, 몇 백 억 손해를 봤다고 하겠지만, 상황상 법원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손해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결정이 난 소송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걸 수 없으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kespa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자체가 게임단 입장에서는 대단히 짜증나고 못마땅하겠지만요(게임단을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훼손되니까).

무엇보다도 "법" 특성상 총알이모자라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성을 띕니다. 이번 일처럼 딱 드러맞는 사례나 판례가 없다면 어지간히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아닌 이상 (법원 입장에서) 안정되고 안전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승부조작 파동 같은 경우처럼 블리자드나 스타크래프트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으면 참으로 명확할텐데, 이것도 그 주체나 책임 소지에 따라서는 해석할 여지가 많아 보이고요.

옳든 그르든 kespa가 법 싸움으로 갈 상황까지 몰고가는 상황이 꼭 모 아니면 도로 승부를 보는 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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