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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03:20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법조문 상으로는 문제가 생기려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명백할 때’ 잖아요. 웬만한 상황에서 법은 ‘명백’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명백하려면, 예를 들어 2심 유죄취지 판결이 3심에서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될 때, 그때 2심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해석되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무죄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무죄임이 명백’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명백’할 때 그런 취지의 재판이 멈추는 건 재판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니까 추가한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비전문가이기에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5/05/09 03:54
법조계에서 우려가 나온다는데 막상 근거가 된 기사에서조차 법조계의견이 없네요?
심지어 이전 적으신 당시와 다른내용이 없는데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A5I0I2G1H2G0E8F0N0N5L1K8 까고싶으시더라도 좀 확인하고 올립시다.
25/05/09 03:58
(수정됨) 호리호리님께서 적어주신 원 댓글이
---------- 법조계에서 우려가 나온다는데 막상 근거가 된 기사에서조차 법조계의견이 없네요? 심지어 이전 적으신 당시와 다른내용이 없는데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A5I0I2G1H2G0E8F0N0N5L1K8 까고싶으시더라도 좀 확인하고 올립시다. ---------------- 인데요. 꽤 강력하게 비판하시는데, 기사를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나요? 제가 첨부한 기사에서도 법조계 의견들이 있지만, 이외의 다른 기사에서도 전부 다 법조계가 우려스러운 취지의 의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으신 당시와 다른내용이 없다면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25/05/09 04:00
그러니까 이전에 까달라고올리셨을때랑 다른게없는데
확인하고 올리셨는지 모르겠다구요 아니면 똑같은내용을 올리신 다른이유라도 있으신가요?
25/05/09 04:02
첫째로, 해당되는 기사가 오늘 저녁에 나오기 시작했고, 당시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제가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더라도 해당 내용은 7일에 추가됐습니다. 둘째로, 법조계 의견이 없다는 부분은 확인하시고 말씀하신건가요?
25/05/09 04:06
그러니까 아래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법조항이지만 그것을바판하가위한 새로은기사가놔왔으니 또올려야겠다 네요?
익명의 법조계는 면피용이죠 두기사 어디에 자신을밝히고 문제있음을 이야가하는 법조계 관계자인터뷰가 있나요?
25/05/09 04:08
(수정됨) 1. 당시 제가 글을 작성할 당시와 똑같은 내용의 법조항이 아닙니다. 7일 막판에 수정해서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 저는 실명의 법조계 관계자가 인터뷰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법조계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사에는 실명 밝히고 비판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6505.html 첨부하지 않은 기사 외에도 모든 관련 기사에서 법조계가 우려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게 잘못된 것인가요? 애초에 원댓글에서 '법조계 의견'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갑자기 이젠 실명으로 안 밝혔다고 하시면.. 심지어 실명으로 밝힌 기사도 있습니다.
25/05/09 04:15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
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 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 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 기중 공판절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 야한다. 위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새로글쓰실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었나요? 막 이재명에게 엄청난 특혜를주기위해 헌법에 영향을줄정도인가요? 그리고 기자로 근무하는 익명의 관계자에따르면 저거 민주당까려고 조작하는거랍니다.
25/05/09 04:19
(수정됨) 기사 읽으신거 맞으신가요?
기사는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첨부해주신 링크는 수정안 말고 최초 원안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계 의견 관련해서는 왜 더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TV조선, JTBC, 한겨레가 전부 다 민주당 까려고 일관된 내용의 조작된 기사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기사가 조작된 내용이라면 피드백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일개 유권자인 제가 조작된 기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언론사마다 다 조작된 기사인지 전화 돌리고 피지알에 글 써야 하나요..
25/05/09 04:25
그 추가되어 공시된 내용이 올려드린내용입니다.
링크드렸는데 안보셨나봐요. 처음에 퍼그님말을 믿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읽어보았지만 기사와 너무 달라 이야기드린겁니다. 법조계에대해서 아까부터 이야기 드리는데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기자들이 자기 이야기에 힘을넣기위해쓰는 가장 쉬운 사기입니다. 심지어 실명으로 논한 분이 이야기하는조항이 실재로 들어갔나요? 위의 문제가된 회의이후 의견수렴에 들어간 실제 문서 읽어보고 직접 판단해보세요.
25/05/09 04:30
(수정됨) 그러니까 주신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는 2025-05-02 논의된 원안밖에 없는데 어디 추가되어 수정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진짜 틀린 것이고 저 언론사들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103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파일이 맞나요? 원문에는 법조계의견이 아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그래서 실명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첨부된 기사에 법조계 의견이 있다'는 글을 쓴것도 아니고, 모든 언론사에서 실명이든 익명이든 법조계 비판이 나와있는데요.
25/05/09 04:47
(수정됨) 호리호리 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5S0B5Z0Z2X0Z7X4X7F1E6E8C1D0 기사 내용처럼 수정안 나와있는데요? 아예 다른 별개 의안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신거 같은데요.
25/05/09 04:31
7일 처리했으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반영됐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없네요.
거기다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에는 제안년월일 부분에 일자가 빠졌고요. 국회의 입법 관련 공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할 리는 없고. 진짜 뭐지 이거...
25/05/09 04:33
그냥 업데이트가 늦는거라고 보긴 하는데, 정말 기사가 조작된거라면 피드백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조작된거라면 억울하네요. 주요언론사가 좌우 안가리고 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25/05/09 04:36
퍼그 님이야 그냥 퍼왔으니 뭐 억울하다 생각하실 만은 합니다.
다만 수정안이 정식 상정해서 처리한 공문서인데 제안일자가 빠진 건 좀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
25/05/09 04:43
(수정됨) 그냥 저분이 제대로 안 보시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네요. 저분 법조계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 바꾸시는거 보면 사과도 제대로 안 하실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사람 하나 허위사실로 몰고 기사 조작이라는 말 아무 근거도 없이 하면 정말 100% 제재될텐데요.
25/05/09 04:46
기자들이 클릭 유도로 많이쓰는 방법입니다.
기사에 거짓은 없죠. 해당 법안 심사때 특정국회의원이 무리스러운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조계 인물에게 그 내용으로 의견을 따서 실제 회의 결과나 법 내용과 다르지만 사실관계상 이상없는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의도가 없으셨던것 같아 날선 반응은 사죄드립니다.
25/05/09 04:49
(수정됨) 그게 아니라 호리호리님 말씀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다시 말씀드리시만 기사를 안 읽으신거 같은데, 말씀대로라면(잘못 아신게 드러났지만) 기사에 거짓이 있습니다. 기사는 명백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사람 하나 바보 만드시고 기사가 조작되었다는 말씀 무책임하게 하신거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 이외에도 법조계 의견이 없다는건 이건 그냥 기사나 글도 제대로 안 읽으셔서 사실관계에도 안맞는 딴지 거신거잖아요. 아무리 견해가 다르다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25/05/09 05:04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것과
김용민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어 제가 혼동한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25/05/09 05:07
(수정됨) 용기있는 사과는 감사드립니다만 본인이 잘못 판단하신 내용들 전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께도 소수의견이나 상반되는 의견이라고 진짜 이런식으로 막 하시지는 맙시다. 이게 피차 무슨 시간낭비인가요.. 댓글 쓰시는 내용들에 틀린 내용이 많은데, 그냥 제 글이나 기사 전부 제대로 안 읽으신걸로 보이시기도 하고요. 법조계 의견 관련해서는 결국 사과 안 하시는건가요? 이게 무슨 딴지인지 감도 안 잡혀서요.
25/05/09 05:14
위 법안 제외하면 틀리게본건 없는것같네요
퍼그님이 취사선택하듯 저도 취사선택한것이고 기사다 읽고 찾아보고 썼으나 동일내용의 발의자가 다른 건이 있어 착각한부분 사과드리나 이외의 부분은 그럴 필요를 못느끼네요.
25/05/09 05:19
(수정됨) 본문 기사들에 다 법조계 의견이 나와있고
백번 양보해서 갑자기 급선회하셔서 실명으로 법조계 의견이 안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문에서 첨부 기사들에 법조계 의견이 나와있다고 쓴것도 아니고 다른 기사들에 법조계 실명 의견이 있는데도 이유없이 딴지건게 없고 틀리게 본게 없으시다고요? 첫 댓글에서 뭐라고 쓰신지 보세요. [법조계의견이 없네요]라고 쓰신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사도 잘못 보셨습니다. 호리호리님 오해에 따르더라도 기사가 틀린 내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사에는 법안 수정되어서 통과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호리호리님 오해에 따르면 기사 틀렸습니다. 그냥 제대로 기사 안 보신거에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기사 조작되었다고 하신것도 아무 코멘트 없으시네요. 그 부분 사과 제대로 안 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25/05/09 09:40
[정말 기사가 조작된거라면]
공권력을 가지고 수사이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봐도 조작이어도 '정말'을 붙일수가 없죠. 수정 안하시겠네요.
25/05/09 04:32
행정부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임명권 쓰고 대행의 대행이 거부권 쓰고 사법부가 사법부 하는 세상이라 입법부가 입법부 하는 세상이 놀랍진 않네요
25/05/09 05:24
심사보고서 쭉 보고 있는데 이게 유무죄가 확정나지 않은 경우엔 그냥 공판이 정지되는 거니 딱히 의미는 없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는 거 같은데 굳이 이거 추가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냥 후보자+재임기간동안 다 정지시켜놓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25/05/09 06:40
(수정됨) 국힘 후보가 조금이라도 정상이었고, 국힘 안에서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다면 선거 기간에 저렇게 막나가지는 않앗죠.
전 한동훈 됐어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봅니다만 최소한 저러지는 못했을듯..... 지금은 '그래서 국힘은? 그래서 윤석열은?'한마디면 끝나는 판국이니깐요....
25/05/09 07:25
그런데 이건 아예 새로운 조항을 만든 건 아니고 원래 형사소송법에 있던 조항이라고 하네요.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3. 피고사건에 대해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형사소송법에도 재판중지의 조항이 있으며 무죄각일 경우에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후보자'라는 말을 새로 추가한 것 같습니다.
25/05/09 10:14
(수정됨)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 완주의지가 있나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대선에서 사실상 참여에 의의를 둔 수준인 우리공화당의 조원진이 쓴 선거금액이 20억 상당이고 흔히 말하는 제3지대 레벨로 선거비를 지출한 안철수가 쓴 비용이 70억(물론 단일화로 상당수 보전받았지만)인걸로 압니다 이준석이 코인으로 돈을 만졌다는 소문이 좀 있긴 한데 신고재산금액은 10억 안팎이죠. 전지적 이준석 시점으로 코인으로 숨겨둔 자금이 한 100억 있다고 쳐도 이건 2007년의 문국현 수준이고 문국현이 지금 여론조사 이준석에 근접하는 5.8% (이준석은 약 6~8%)를 얻었음에도 큰 재산손해를 입으며 정계은퇴했습니다. 반명 빅텐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곤 했지만 이대로 지지율이 답보 or 하락하면 선거비 보전이 절실해질텐데 말이죠. 미래를 위해 최소 재산의 절반 혹은 대부분을 태울 자신이 있을까요
25/05/09 10:25
여론조사 나오는거 보면서 완주할지 말지 각을 재겠지요. 한동훈/홍준표/안철수가 경선 탈락하고 국힘 최종후보로 김문수/한덕수로 정해졌을 때(+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 뒤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양당 결집으로 제3지대 파이만 더 줄어들었고 지지자들의 지지강도도 더 떨어졌다는게 나타났죠.. 마지막 반등 기회를 토론회로 보고 준비 엄청 할텐데, 만약 토론회 뒤로도 여론의 반전이 없으면 후보 사퇴할 가능성이 거의 90%는 된다고 봅니다.
25/05/09 09:32
그리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댓글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사과하라고 일갈하시는데
본인이 틀렸을 때는 모른척 잘하시더라구요? 대법에 접수되면 대법관들이랑 로클럭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조사하고 심사한다면서요? 그리고 매번 댓글 적고 수정 좀 하지 마세요 아니면 좀 숙고하시고 작성하시던지요
25/05/09 09:50
뭔가 마구 제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전에 문제가 있고 개정해야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 독주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선일보가 용 쓰네요. 입법 독주를 해도 지금 하겠나요,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하겠죠. 그게 겁나니까 지금부터 생난리인 거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재명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등 180석 이상 갖고 있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 수반까지 내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저러는 겁니다. 근데 지난 3년 망쳐놨잖아요. 입법도 하나도 안 되게 하고. 또 국힘이 딴지 걸고 거부권 남발할 바에야 차라리 입법권 제대로 써보고 3년 뒤 표로 심판하는 게 맞죠.
25/05/09 09:53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7196?sid=154
["대통령 재임기간 재판 중단"…민주, 선거법 무죄 가능케 설계] 2025.05.07.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4921?sid=100 [이재명 당선시 재판정지 법안 낸 민주, “무죄선고 명백할땐 예외” 조항 넣어] 2025.05.08.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0070?sid=100 ['무죄 땐 재판 계속' 민주당 추진 형소법 개정안 추가 조항 논란] 2025.05.08.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4033?sid=110 [사설 -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2025.05.09. (조선일보)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다.
25/05/09 11:25
이미 지금은 윤석열 한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 아니었나요? 새삼스럽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도 웃기네요.
단 윤석열 만을 위한 체포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풀어주고 다음날 바로 날짜로 계산해라라고 하고 있는 국가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나 자기 집으로 가는데 혼잡한 퇴근시간에 전차로 통행금지때리는 있는 국가. 내란 수괴가 법정에 출두하는데 포토라인 한번 안세우고 지하통로 이용하게 해주고 남들 다 맨앞자리 피고인석에 앉는데 윤석열 혼자 2열에 앉게 해주는 국가가 바로 지금 국가죠. 이 윤석열 왕국에 대해 찍소리 한마디 못하거나 안하던 것들이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이제와서 애국자 행세 좀 안하면 좋겠습니다.
25/05/09 10:54
전원합의체 되기도 전에 대법관들이 34일 동안 이재명2심 자료 검토 했다고 하신 분이군요. 이것도 보나마나 별거 아닌거라 생각되네요.
25/05/09 14:23
(수정됨) 글쓴분에게 아쉬운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링크 클릭시 '조선일보'가 뜨는 순간 아예 신빙성이 없어지고 어떤 논쟁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경향' '한겨례'쪽 기사 위주로 글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긴 합니다.
+ 25/05/09 15:41
잘 못찾겠어서 그러는데 경향기사 어느 건지 볼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작심해서 기사 뽑으면 일견 그럴 듯해 보이니 진보지들도 그냥 베껴쓰는 경우 많죠. 이미 형소법에 나와 있는 공판절차 정지 조항의 구조를 고스란히 따오는 거라 별 의미있는 지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25/05/09 15:51
오늘 올라온 기사는 아니지만 주제는 동일하게 다루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2206005 [재판도 처벌도 막아라…민주당 ‘무더기 방탄 입법’ 역풍 불라]
+ 25/05/09 16:02
본문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 같습니다. 형소법 개정과 관련헤서 원글러분은 여러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 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명백할 때에는 재판이 가능함을 따로 비판한 것이라서요.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입법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비칠 우려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헌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라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위인설법 논란이 있겠지만, 원래 이런 법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 25/05/09 15:44
어짜피 사법카르텔 애용하시던 분들은 지금껏 누려왔던 혜택이라, 이렇게 명문화 한다고 해도 별 상관 없을듯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 25/05/09 18:24
진심으로 이게 아무논란없는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비꼬는건지 헷갈리네요....
이명박이 박근혜가 윤석열이 똑같이 했어도 조선이 조선했네요 하고 넘어갈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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