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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1 10:41
진짜 이 부분은 이해도 안가고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별다른 느낌이나 생각도 없나봅니다, 진짜 판단력은 한정치산자 수준이고 정서는 소시어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제 주변분들도 하나같이 고인에 대한 멘트가 어쩌면 아직도 없냐고 화들 내시더라고요
17/03/21 10:48
사실 이것도 오늘 검찰에서 나온 멘트마냥 아주 형식적인 것이라도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가 그 부분에 대해 입을 열면 그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로 높여주는 멘트를 때리든지 경찰이나 헌재가 문제라는 식의 사족을 달아서 여러 사람 뒷목 잡게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입닫고 있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국회의원 보좌관 깜도 안되는 양반이 대통령을 한 것 자체가 불행이죠.
17/03/21 10:21
그 이상의 말을 할 능력이 안되죠.. 검찰조사에서도 어버버하다가 다 자백할거 같습니다.. 변호사가 동석은 할 수 있지만 발언에 개입할수는 없다고 하니 변호사는 속이 터질듯 하네요..
17/03/21 10:27
이와중에, 영상녹화는 검찰이 원하면 한다고 해놓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23415 근데 피의자가 동의안한다고 하면 안하는건가요? 어휴
17/03/21 11:34
아마 나중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을 대비한 표현인가 봅니다. 녹화 자체는 검찰 마음인데 나중에 조서처럼 증거로 쓸 수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봅니다. '거부'는 '인정'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17/03/21 11:48
피의자가 녹화를 부동의하면 검찰에서 심문 과정을 녹화하더라도 나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이 안되는 건가요?
그럼 어떤 피의자들이든간에 피의자들은 다 녹화 부동의를 할 것 같은데...--;;
17/03/21 14:41
원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상 피의자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 자체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재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억환기 또는 검찰조서 증거부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하는 경우에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 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굳이 영상녹화를 떠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7/03/21 14:43
오히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영상녹화가 되면 검사가 조심...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험한 말 듣기 싫다면 영상녹화는 오히려 하겠다고 하는 게 심신에 좋습니다 ㅡ.ㅡ...
17/03/21 10:31
검찰청사 들어갈 때 보니까 표정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하는 것 같더군요. 원래 그런건지 쇼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만으로도 참 답답했습니다.
17/03/21 10:45
약간 우물쭈물 하긴 하더라고요. 멘탈 깨져서 술술 불기를 바랄 밖에요...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씨의 멘탈을 깨뜨리려 들지 자체가 의문이기도 하네요.
17/03/21 10:32
솔직히 내용이 있는 소리를 한답시고 입을 열면 또 속터질 소리나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참;;;;
17/03/21 10:36
그 와중에도 차 안에서 손 흔들어주시는 것은 잊지 않으시더군요. 이분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지지자들 앞에서 웃으면서 손 흔드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선거로 당선된,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17/03/21 10:44
절망적인건 아직도 정치인을 포함해 적지않은 수가 저 또라이여자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있다는 사실이죠. 엄청나게 줄어들은게
이정도라니...
17/03/21 10:47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 공용화장실 사용
http://mnews.joins.com/article/21388766?cloc=joongang|sns|tw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 했으면..
17/03/21 10:51
박근혜가 영상녹화 동의 안해서 영상녹화는 무산되었다네요.
피의자는 동의고 뭐고 그냥 녹화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 나도 나중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갈일 있으면 녹화 동의 안해야 겠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3/21/0706000000AKR20170321065500004.HTML
17/03/21 10:59
원래 영상녹화라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데
검찰에서 임의로 '박 전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인정 했다. 녹화 된 것른 없지만.'이러면 실질적으로 법정에 가서 본인이 부인해도 검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많리 불리하지 않나요...
17/03/21 11:07
증거능력은 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상녹화의 의미는 조서작성에 강요가 있었는지, 비인권적인 조사를 했는지 증거를 남기기 위함인데, 피의자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거죠. 게다가 변호인이 동행하니까 어차피 따로 영상을 남길 이유도 없고요.
17/03/21 11:23
17/03/21 12:26
제 생각에도 저분은 기자들 질의에 응답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저노무 올림머리 오늘도 곱게 올리셨네요.관 뚜껑 닫을때도 저머리를 하고 가시려나..
17/03/21 12:31
수사할때 검사가 뭐라 부를지 궁금해요
박근혜씨라고 할지 말지 박근혜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들은 사석에서 만나면 뭐라 부르는지 궁금해요 공직자는 가장 높았던 직책으로 부르는 관습이 있다던데 (유시민씨를 유장관 하는것처럼) 대통령도 그럴까 궁금하네요
17/03/21 12:48
진짜 어떻게 자기때문에 죽은 사람이 세명이나 있는데도 (그것도 직접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안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을까요..
17/03/21 14:15
이영렬 본부장이 폴더 인사를 하는데 눈깔 뒤집히더군요.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지위가 박탈 되었는데 폴더인사를 받고.... 노무현은 전직대통력지위가 유지 되는데도 우병우한테 모욕을 받고....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뇌물수수 혐의자로 앉아있는 거다 검찰이 과연 어떤 집단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하기사.. 이영렬도 우병우 라인이니 뭐....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17/03/21 15:39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용 변기 챙겼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05 피지알에 어울리는 속보라 생각되는데.. 도대체 개인용 변기란게 어떻게 생긴걸까 궁금하네요.
17/03/21 16:32
17/03/21 16:48
영상녹화는 동의 필요없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부가 불가능하죠. 다만 동의하느냐 물었을 때 부동의한다고 답할수는 있겠죠. 뭐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17/03/21 18:47
검찰내에서 호칭은 '대통령님'이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158100004.HTML?input=1195m 답변은 잘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일당이 나라망친 죄값 받는거 못보고 죽을듯합니다.
17/03/21 19:54
노무현 때는 노무현씨 하더니 박근혜는 대통령님이라고 하나요. 노무현의 죄질이 박근혜의 죄질보다 명백하고 무겁기라도 했냐하면 정반대인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왔으면 박근혜 씨라고 하지. 박근혜가 호칭만 맞춰주면 기분좋아서 술술 부는 타입이다 그러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입맛이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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