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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9 12:07
제가 알기로는 만13인가 15이하일 경우의 성관계가 불법이고 그 이상은 대가성이 있는 성관계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로 합의하에 갖는 관계는 상관없을텐데요. 그런데 미성년자 모텔출입자체가 불법이죠.
11/02/09 12:08
글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성관계를 하자는 말은 안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는 말이 뭔지요...?
어쨌든 제가 알기론 여자분이 나쁜맘먹고 남자를 고소하면성립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이상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무죄
11/02/09 12:11
이종범 님// 모텔가지 가는 과정에서 성관계하자는 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모텔입구까지 가면서 "성관계하자"라는 말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11/02/09 12:17
미성년자 모텔 못갑니다.
더 정확하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4호에서는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2/09 12:29
아 성인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은 걸리지 않네요 저는 만19세 미만으로 봤네요 .
어쨌거나 성년의 합의된 성관계는 문제될것이 없지요. 하지만 이종범님 리플대로 저 경우에 여자가 나쁜마음먹으면 남자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많이 없을겁니다.
11/02/09 13:22
질문하신 '~유인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유인죄는 기망(속임)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이 때 기망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구요. 예컨대 '저기 너희 어머니가 계시니 함께 가서 인사드리자-_-' 라며 모텔에 데려가서 간음을 했다던가 말이죠.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술한잔 더하자고만했다면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갔다고 해도 '~유인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야, '간음할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11/02/09 18:47
만19세인데 미성년자인가요?
만19세부터 성인이고, 청소년보호법은 만18세이상이 되면 적용되지 않지 않나요? 한국나이 20살 이상인가? 만20세부터 적용되는건 선거권 외엔 없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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