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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09 12:02:19
Name
Subject 미성년자를 모텔에 데려가는게 죄가 되나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한국나이21살의 여성(만19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들어가서 술한잔하자"고만 말한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유인죄나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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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의늑대
11/02/09 12:0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만13인가 15이하일 경우의 성관계가 불법이고 그 이상은 대가성이 있는 성관계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로 합의하에 갖는 관계는 상관없을텐데요. 그런데 미성년자 모텔출입자체가 불법이죠.
이종범
11/02/09 12:08
수정 아이콘
글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성관계를 하자는 말은 안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는 말이 뭔지요...?
어쨌든 제가 알기론 여자분이 나쁜맘먹고 남자를 고소하면성립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이상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무죄
11/02/09 12:11
수정 아이콘
이종범 님// 모텔가지 가는 과정에서 성관계하자는 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모텔입구까지 가면서 "성관계하자"라는 말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Cazellnu
11/02/09 12:17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모텔 못갑니다.
더 정확하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4호에서는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2/09 12:19
수정 아이콘
문앞의늑대 님// Cazellnu 님// 청소년보호법상은 성인입니다. 21세니까요.
Cazellnu
11/02/09 12:29
수정 아이콘
아 성인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은 걸리지 않네요 저는 만19세 미만으로 봤네요 .
어쨌거나
성년의 합의된 성관계는 문제될것이 없지요. 하지만
이종범님 리플대로 저 경우에 여자가 나쁜마음먹으면 남자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많이 없을겁니다.
11/02/09 13:22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유인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유인죄는 기망(속임)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이 때 기망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구요. 예컨대 '저기 너희 어머니가 계시니 함께 가서 인사드리자-_-' 라며 모텔에 데려가서 간음을 했다던가 말이죠.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술한잔 더하자고만했다면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갔다고 해도 '~유인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야, '간음할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11/02/09 18:47
수정 아이콘
만19세인데 미성년자인가요?
만19세부터 성인이고, 청소년보호법은 만18세이상이 되면 적용되지 않지 않나요? 한국나이 20살 이상인가?

만20세부터 적용되는건 선거권 외엔 없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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