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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4 15:10
공무원 시험의 경우, 급수를 달리 해서 치면 어떨지요.;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가능하니 가급적 최소횟수&최장기 연기가 가능한 조합을 생각 해 보세요. 그 외에도 지방병무청 직접 찾아가서 연기사유 중 하나인 '그 외의 개인적 사유' 에 대해 말 잘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고시원서접수 기간 두달 전인가 입영일이라, 병무청측에 '입영기피목적이 아니라 내게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 는 식으로 말해서 사유서 쓰고 원서접수일까지 연기받았습니다. 물론 시험 응시사실이 있으면 낙방 발표때까지 연기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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