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1/30 20:29
소득세말하는것 같은데,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 할때 돌려주긴 한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털검색해보심이... 자신이 돈 번 만큼 쓰질 않으면 돌려받질 못합니다. 참고로 직장선배님중에 연봉이 거의 9천 되는데,, 소비를 거의 하지 않으셔서, 이번 연말정산 준비를 전혀 안하시더군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써야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한 20%금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알바라고 생각하는것보니깐, 그냥 취업하신것은 아닌것같은데. 그냥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실적은 아버님에게 몰아주는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클듯하네요.
11/01/30 21:28
흔히 갑근세라고 부르는 갑종 근로 소득세 아닌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해보니 을종 근로 소득세도 있군요!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1.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80,000원 ) × 3.6% × 근무일수 2. 일반근로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 (간이세액표 -> http://www.nts.go.kr/cal/cal_06.asp ) 라네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더 떼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11/01/30 22:22
소득공제라는게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근데 많이벌면 많이냅니다. 근데 비슷하게벌어도 더많이 써야되는분들은 세금을 덜내도 됩니다. 한데 그게 지금시점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금을 대충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사람이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되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더내는 경우도 생기고, 환급받는경우도 생깁니다.
11/01/31 00:31
3.3%라고 하신거 보니깐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신 거 같아요.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셔서 환급하시면 됩니다. 가만있으면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공제할거 하셔서 신고하셔야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