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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1/20 03:31:16
Name 驟雨
Subject 뉴스 링크와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문가득한 질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editor.nhn?mid=omb
- [5호] 블로그·카페에 뉴스를 퍼 가는 것은 불법?  

1. ‘가짜 뉴스’ 작성(?)
2. 뉴스 기사를 직접 복사/저장
3. 직접링크 기사가 여러 개인 경우

1번은 그렇다치고 2번과 3번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고, 저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 지도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 단순링크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 "협회" 회원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회원사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링크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웹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이므로, 본 "이용규칙"은 '직접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4. 이용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 제목과 일부 내용을 함께 표시할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5. 기사 제목 등 기사의 콘텐츠를 아웃링크(Out Link)방식을 포함한 직접링크 등으로 노출,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입니다.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런 규정을 일일이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pgr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기사 전문을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있죠.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전문이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적으면 안 되는 것인지.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1/20 13: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용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단, 타인에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는 신문 기사 보관할 때 따로 철을 하든 가위로 해당 부분만 오려내든 어떤 방식을 쓰든 개인의 용도라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려면 철저히 비공개 페이지로 관리하셔야겠죠.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할 지는 저작권자에게 달려있고 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온라인 신문 협의회의 기준이죠. 외국과 다른 기준일 수도 있고 온라인 신문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지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위 기준은 저작권자의 기준이므로 실제로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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