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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 23:41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는 우선 글쓴분이 통신사에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가 완료된 금액분에 대해 친구(?)분에게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사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는 우선적으로 통신사에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마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글쓴분은 명의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 대해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싶으신 듯 한데..음 그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10/12/20 23:58
선의는 법문제에 있어서 위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두분이 나쁜맘 먹어도 통신사는 눈물만 주륵 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극단적이지만요)
10/12/21 00:31
음... 선의라는건... 알기쉽게 몰랐다~ 라는거죠~
통신사는 이게 명의도용인지 몰랐을 것이고~ 자필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자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일이 없었겠죠~ 따라서 법에서는 보통 이런... 몰랐던 사람을 보호해주지요~ 물론~ 자필서명이 아예 안되어 있다던가~ 주의를 기울였을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때 빼고요~ 요럴때 통신사를 보호를 안해준다면~ 고객과 판매사원이 짜고 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물론... 글쓴이 분 입장에선 억울 하겠네요... 핸드폰 개통 자체는 방금 위에 쓴 것 처럼~ 통신사 입장에서는 관련서류(신분증사본)를 모두 갖추었고... 자필 서명의 진위여부까지 판단할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자필 서명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취소가 가능 할것 같지 않네요..
10/12/21 07:59
이래서 영업하는사람은 그림자도 밟지말라는말이 있지요..
근데 저도 인터넷 영업 했었는데 진짜 주위사람들은 다 가입시키라고 압박 옵니다 자기집에 인터넷만 네다섯개는 개통한 영업사원도 부지기수죠.. 위에서 한달에 몇개 채워라 뭐 이런식으로 압박 주니까요.. [m]
10/12/21 10:59
1. 돈 갚으시구요,
2.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법원 들러서 소액이니 '지급 명령' 신청하셔서 친구분 주소로 보내세요. (피해자 분 입장에서는 큰 돈이겠지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 법무사 등을 이용하긴 어려우 실 것 같고, 인터넷에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 법 찾으셔서 작성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3. 그거 보내시면 2주 이내에 그 친구 분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운전님이 청구한 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줄 겁니다. 4. 그 거 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에 압류 거세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돈 떼먹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_-;; 마음 툭툭 터시고 천천히 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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